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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목요일

과학과 한의학

인류는 언제부터 호흡을 했을까요?


산소는 1774년 영국의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산소의 존재를 몰랐다고 인류가 호흡을 못했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드렸던 이유는 과학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서양의학은 과학적 방법론을 따라 발전합니다. 그것은 철학이 같은 바탕이기 때문이겠지요.
서양도 과학이 온전히 자리잡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절의 시멘트 공법은 현대 과학으로 아직도 비밀을 모두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치형 돔 형태는 기원 전부터 그 효율성과 아름다움은 당시 기술자들에게 상식이었지만 왜 그런지 당시의 사람들은 현대의 과학적 방법인 구조역학으로 설명해내지 못했지요.

이런 부분이 바뀐건 17세기 산업혁명 이전 항구도시인 제노버에서 특허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하면서 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그 기술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요. 그 약속에 상응하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 사람들은 객관성과 재현성이 담보된 지식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냈습니다.

특허의 시작은 제노버에서 고안되었지만 영국에서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당대의 수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영국으로 몰려들어 산업혁명의 기초를 만들게 되었지요. 이 사건은 도제식으로 개인이 인생을 바쳐 이룩하던 기술을 누가 보아도 전수가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은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에서 강대국이 되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이를 보고 독일은 특허에 부분변경을 허용하는 "실용신안" 까지 국가에서 인정해 주게 되면서 지금의 기술 강국의 기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8세기 이전에도 숨을 쉬어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학의 기초 철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숙달해야하는 기술의 원리가 명확히 밝혀지게 되어,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그대로 절차를 따른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현성이 담보가 되는 지식으로 전환되는 철학의 변화 말이지요.

한의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 단계의 질문입니다. 효과가 있냐, 좋은 치료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학의 기초 철학은 익히기 어려운 기술이, 누가 해도 같은 결과를 내는 지식이 되게 하는 학문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물리치료도 이 단계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학문의 현주소를 못찾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한의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효과있는 치료지만 아직 원리가 명확치 않다. 혹은 기(에너지, 자연치유)와 경락으로 설명하는 치료들 말이지요.

한의학이 과학이다. 현대 진단장비를 써야한다. M.D.의 학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 한의사 분들에게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공진단 약효의 핵심 성분을 알아내 
알약으로 공장에서 찍어낸다면 
그건 한방입니까 양방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서 과학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분을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해하신다고 제가 느껴지는 분들은 저에게 비슷한 대답을 주셨었습니다. "일반의를 수료 하고 한의학을 배우던지, 한의사 교육 과정과 시험에 일반의 수준의 양방교육을 시켜야 한다."고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18세기가 되기 전에도 숨을 쉬어왔습니다. 이 말은 과학이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효과있는 치료도 원리를 안다고 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고 숙련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하지만 객관성과 재현성이 담보된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숙련자에 비해 미미할 지언정 잘못된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한의학이 과학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양방의 차이를 무엇이라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몇년이 걸렸지요?

안녕하십니까

답답한이선생 페이지를 운영중인 물리치료사 이형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비어있던 소개란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의료보건인을 대상으로 정치, 법률을 주제로 전문 컨텐츠를 제작합니다."라고요.

이 페이지는 저 개인이 아니라 답답한이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제 여러 자아 중 하나가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제 글을 유통하는 유통망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친구를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술자리에선 왜 그랬어, 술이나 먹자. 앞으로 다 잘 될거야 힘내라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는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해야겠지요.

이 곳은 정치 교육 장소이자 각종 이권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비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자아를 가진 이 페이지는 때로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스스로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싸울 것입니다.

답답한이선생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협회장 직선제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아직 결정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게시물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에서 소개되 최근 국내에 유명세를 타게된 스웨덴의 정치가 올로프 팔메1950년대에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킨 후 금속노조 집회에 참가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죠?”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은 “80!”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단독개원을 위해 첫 발을 뗀 건 1987106일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부터입니다. 올해 106일이 되면 30년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협회장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독을 개원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요?”

2017년 8월 9일 수요일

부루마블을 끝냅시다.

금일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치료목적의 모든 비급여를 단계적 비급여로, 건강보험재정을 포함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장을 높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건인의 경제생활 중 가장 큰 딜레마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나를 찾아오게끔 해야합니다.


수많은 학회가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너의 몸값을 높여줄 수 있다."며 
교육장사를 해 왔습니다.


최근 몇년간 도수치료 열풍으로 수 많은 학회가 생겼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던 협회 등록 학회들의 갑절이 넘는 수의 수많은 학회가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너의 몸값을 높여줄 수 있다."며 교육장사를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은 더 가속화 되었습니다.


시장이 성장할땐 경쟁이 즐겁습니다. 
희망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기에



심지어 마음에 여유도 있고 나름 페어플레이도 용이합니다. 허나 이제 그 성장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빙하기가 오고 있고 우리 급여의 근본이 되는 급여체계를 관리하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박정희 정권 첫 설립 이후 2017년 지금까지 물가 상승도 반영하지 않는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에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여준 역사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박정희 정권 첫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여 의료보건인에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여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국민 전체에겐 이득이니까 참고 버티면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경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조직된 힘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돈만 받고 하는 것도 없어 불만이시라면 돈을 낸 만큼 돈 낸 값을 하라고 요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대화해야합니다. 

혹시나 아무리 양보해도 협회 가입을 못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협회에게 요구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우리 협회는 힘이 없어 안되네 의협도 못하는 일이네 이딴소리 하는건 쿨병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우리 협회는 힘이 없어 안되네 의협도 못하는 일이네 이딴소리 하는건 쿨병걸린 환자일 뿐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부루마블을 끝냅시다.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운동을 통한 만성근골격계 환자 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체형교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이죠.

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의 국시과목으로써 심평원의 저수가와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어 그렇지 소수의 물리치료사가 지금껏 명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운동은 물리치료사가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태두리 안에서 일하고자 한다면요.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심평원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장기적인 저수가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만들때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행위를 준비 보조하는 업무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운영 되나요?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있죠.

허나 근원이 심평원이라 해도 표면적인 이유로는 우리의 재활 인식이 마사지 위주로 된 책임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은 공범입니다. 주 조력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처방, 진단권을 가진 의사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수없이 독립을 외쳤지만 노예상이 노예보듯 해온 집단이 의사집단입니다. 운동이 중요한데 의료기관이 신경쓰지 않으니 비 영리 조직을 만들어 체육과 협업을 한다구요? 해경을 지휘해야할 본인은 7시간동안 사라져놓고 책임을 지겠다며 해경을 해체하던 503과 전혀 다를바 없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교수님 개인은 좋은뜻에서 하시는 일이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물리치료사인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버가 택시관련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게 막듯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교수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체육인들을 교육해서 환자를 위한 전문가로 키우시겠다구요?

그럼 그런 교육 과정을 마친 체육인이 교수님같은 테뉴어 신분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거점이될 센터는 무슨 돈으로 짓는답니까?


대부분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경력과 지식으로 개인 수익 실현도구로 사용되는게 대부분일거라 전 확신합니다. 우리동네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들도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체형교정", "카이로프락틱" 등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이 과정은 결국, 동네 헬스장에 이력한줄 정도 더 적힌 트레이너 한명 키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좋은 뜻도 교수님 개인의 명예 외엔 남는게 없게 되기 쉽습니다.

유시민 선생이 경기도지사 나왔을때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버스를 이용해 연결하자는 공약을 내시고, 김문수 후보는 경전철을 놓아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땅값을 올려줄거라 생각했던 경전철 공약의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 되었고 경전철은 지금 적자로 파산했습니다. 지자체 돈만 홀랑 날려먹고요. 반대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100원 택시"입니다. 기존의 택시 운영자들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교통취약지의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우수행정 사례입니다.


심평원과 진단권을 가진 의사 선생님 
현행 제도 내에서 관리나 잘해주세요. 



물맑은 샛강에 낚시할 물고기가 적다고 
외래어종 방생해서 생태계 교란 시키지 마시구요. 


교수님 우리나라 대중적 재활 수준의 정체현상은 저수가로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지 교육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핑크빛 미래를 잠시나마 꿈꾼 체육인 여러분 미안합니다. 심평원이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적운동에 책정한 금액은 매출액 기준 10분에 4천원입니다. 외래환자 1일1회 입원환자 1일2회. 여러분의 인건비가 아니라 매출액이요. 그것이 우리 나라의 재활 시스템이 마사지를 비롯한 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병원에서 이 정도 돈 받고도 의료인 아닌 신분으로 환자에게 치료 행위라고 말도 못하는 생활을 하실 자신 있으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명목으로 공짜 노동력만 제공하지 마시구요.




이 글은 청년의사의 기획기사 "스포츠의학 전문가가 ‘만성질환’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 EIM 코리아 설립 추진하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 치료용 운동프로그램인 만큼 의사가 처방해야" 의 반박 글로써 17년7월22일 오전 제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인 "답답한 이선생"을 통해 올린 글을 다듬어 올린 글입니다. 많이 퍼트려주시고 이 글이 어려움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를 위해 운동치료를 하고있는 많은 물리치료사 여러분의 논리적 무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사건분석]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의 총공세?

요즘 어디 힘들지 않은 곳이 있겠냐만은 보험사도 요즘 힘든가 봅니다.

얼마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이라는 기사를 접하여 내용을 파악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지 않았다.
 - 이건 뭐 쉽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면허입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능력의 인정'과 '배타적 권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쓰면 물치치료는 면허이므로 국가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갖게되고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여선 안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격증 중 요리사 자격증을 볼까요? 요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김풍씨가 음식을 할 권리가 없는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 건에서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요리가 면허제라면 김풍씨는 요리 못합니다




2. 실손보험이 된다며 유인
 - 엄밀히 이야기하면 병원은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관계이며 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 지급 받는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보험 가입 약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인식이 빨리 퍼져서 아예 환자분들이 보험상담을 병원에 묻지도 않는다면 너무 욕심이려나요?


엄밀히는 병원에서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

보험상담은 보험사에 직접 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이 모두 안전합니다




3. 도수는 6만원 운동 포함하면 10만원?
 -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가격을 치료행위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이론상으론 100만원이어도 무관하다는 거죠. 문제는 운동을 포함한 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영수증에 '도수치료'라고 적었다는게 문젭니다.
 -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약 4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10분이내의 운동 동작을 지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





3-1. 운동치료는 급여행위?
 - 이 부분은 임상에 계신 사무장, 물리치료실장님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비급여행위는 할인 등을 비롯한 흥정이 가능합니다. 허나 급여항목은 불법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4. 운동치료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실손 청구가 불가하다?
 - 문장만 보면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의료행위 중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식으로 운동도수치료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합친 프로그램은 안되고 따로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치료 4000원 도수치료 10만원 이렇게요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5. 기자에게 바라는 점
 - 물리치료사는 자격이 아니라 면허다.
 - 급여행위와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6. 앞으로의 전망
 - 보험사가 운동치료를 도수치료로 적용하는 기관을 털고 다닐 것이다.
 - 아직은 도수치료에 대한 정의를 '의사·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근육을 풀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라고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것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삼성생명이라면 도수치료라는 코드 자체를 완전 박살 낼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필승법이 있다. 아마 보험사들도 이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7. 결론
 - 기존의 치료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보인다. 주사치료와 모달리티를 기본으로한 구성에 소수의 인원이 도수치료를 하는 형태 말이다.
 -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온다. 월동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1.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1.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A.     신의료행위 등록
우리나라에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학적 행위는 심평원에 신의료행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새로운 치료 행위에 대해 신의료행위 심사 신청을 하여 심사를 통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 행위 기준에 따라 급여, 비급여 기준을 정하게 되면 치료행위가 심평원에 등록 됩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의사들이 속한 학회의 연구자료를 통해 진행되거나, 미국 등의 외국의 등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행위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심평원에서 정한다

물론 성형외과의 수술 등은 미용목적이므로 치료로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양악수술을 했지만 부정교합 치료목적으로 했어요라는 말을 연예인들이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용 때문에 했다는 의미를 감추기 위함과 치료목적에 따른 행위의 근거를 통해 다른 명분을 제공하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B.     급여와 비급여의 정의
급여치료는 심평원에서 인정한 행위이며, 비용 또한 나라에서 정했으니 이대로 돈 받으라는 뜻입니다.

비급여는 치료행위 혹은 검사 중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거지만 비용은 시장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이러합니다.

비급여대상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링크9별표 내용 중 발췌) 행위, 약제, 치료재료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않는 경우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 인정이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끔 병원에서 의료보험 안되는 거라고 하면서 하는 행위도 그 병원이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비급여항목으로 정해진 행위를 하여 당신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목적의 행위임에도 비급여 행위로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임의비급여라고 합니다.

과거엔 비급여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했습니다

예를들면, 보건소 같은 곳에 미리 어떤치료를 하는지, 금액을 얼마를 받을지 말이지요

지금은 환자에게 시행 전에 고지만 하면 신고를 하지도 않아도 되고 시술전에만 설명하고 병원내 게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C.     도수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정의

도수치료가 처음 행위등록 문서를 구글에서 검색 했을 때 가장 오래된 문건은 2000년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입니다.

이 문건의 이름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81 ”. 이 당시 문건 내에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처음 도수치료가 고시된 것은 100/100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8490원.

이 때는 급여항목으로 선정 되었지만 나라에서 돈은 내어주지 않고 환자가 다 내야했고,(이런걸 100/100 이라고 합니다. 전체 금액 100프로 중 100프로를 환자가 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 시행자 역시 의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규 과정에서 수기치료를 실습하거나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8490원을 받기 위해서 진료도 짧게 보느라 바쁜데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 때, 시술 기법에 카이로프락틱, 오스테오파시가 들어있는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또한, 의사가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물리치료사 입장으로는 복장 터지는 노릇이지요.

카이로프락틱과 오스테오파시라는 명칭이 행위 코드에 들어간 것은 진료과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큰 학문 규모를 단순 행위 범주 안에 끼어넣은 듯한 기형적 행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행위코드 : 0000 / 행위명 : 어린이진료 / 내용 : 소아과 행위 전체 뭐 이런 식이지요. 이렇듯, 카이로프락틱이 여기 들어가는 건 이런 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2005년의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89다운로드”  이후로 비급여로 바뀌었는데, 비급여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정해져 있던 급여항목에 대한 지침은 자동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관리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도수치료에 대한 행위 구분의 기준은 과거 지침을 참고하겠지만, 디테일에는 시행규칙 등을 바꾸는 정도의 노력 없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약식(?) 조정 만으로 근거를 삼아 행위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북도 의사회 도수치료 관련 질의 내용 정리 파일 다운로드)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틱, 오스테오파시 치료 전체를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모두 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도수치료라는 행위 코드로 말이지요.

오스테오파시(Osteopathy)M.D.(의사)를 따면서 같이 전공을 하여야 하는 만큼 많은 공부 양을 소화하길 요구 되는 큰 범주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은 M.D.에 의해 고안, 발전 되어서 엄밀히 정상과학, 일반의학 범주에 포함되는 성격의 학문입니다.






첫 게시 16. 8. 12.
1차 수정 - 링크 주소 수정 16. 8. 15
2차 수정 - 맞춤법 등 교정 16. 8. 20.
3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1월 3일 일요일

일부 몰지각한 트레이너에게 고함

 운동치료(Therapeutic Exercise)는 원래 물리치료사의 기본적인 국시 과목이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요즘 공부한다는 치료적 운동의 이론과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물리치료사 들이다.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막고자 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뿌리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지 않은 체육인 출신 운동치료업자(?)를 주위에서 너무 쉽게 보아왔다.

제발 부탁이다. 일부 체육인에게 고한다.



당신이 대학을 나온 학사 이상의 학력자라면, 학자로써의 양심을 팔지 마라.


아무리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체급별로 석권해도 유도는 일본의 것 이다.


아무리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의 최고의 요리여도 파스타는 이태리의 것이다.



 나 역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고전역학과 기능해부 등을 강의하지만, 이 것들이 물리학자들의 업적이라고 하지 우리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를 만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환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다.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교육홍보] 운동치료를 위한 기초 강의(기초과학 - 물리의 역학 - 물리치료에서의 역학 응용 사례까지)

강의자 : 이형주(본 블로그 운영자)
일시 : 2015. 10. 17.  5~10시
장소 : 종로3가 고영빌딩 7층 
교육비 : 신규 - 10만원, 학생/재수강 - 5만원
입금계좌 : 기업 01025902046 이형주
환불규정 : 교육 전일(10.16) 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환불 불가.


※ 본 강의의 구성은 소규모 인원으로 2시간씩 4회 진행하던 강의를 요청에 의해 5시간 하루 일정으로 재구성한 요약 수업 입니다. 

물리치료학 비 전공자 분들도 수강을 막지 않겠습니다만 운동치료를 주제로 이야기 하기에 기본적인 해부학이나 인체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고 가정하고 설계되어있습니다.




여러분 Neumann의 kinesiology 1~4 Chapter를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Movement impairment syndrome의 movement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능해부나 임상운동 책을 볼때마다 나오는 물리 수식, 한국말인데도 모르겠나요?

고등학교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서 역학의 기본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내가 알려주는 동작을 못하는 환자에게 반복만 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는 않나요?

환자에게 동작을 알려주어도 왜 못하는지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지 않나요?

하나하나 동작을 봐줄수도 없는데, 돌아서면 환자의 자세가 틀어지나요?

왜 외형상으로는 몸이 좋아보이는데 운동치료 동작을 못할까요?

합리적으로 분석한 경험이나 노력없이 Core를 신앙처럼 믿고있지 않나요?

카이로프락틱(간스테드, 톰슨)의 adjust와 maitland의 5단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Compensation은 역학적으로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왜 Mobilization을 할때 자꾸 힘을 빼라고만 하는데 왜 빼야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런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릴 기초가 탄탄해지는 강의를 지금껏 해왔습니다.

그 동안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어 왔던 강의지만 이제 더 많은 분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학회를 가입하여 어떤 공부를 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는 학생 분들이나

임상에서의 매너리즘에 빠진 임상 치료사 여러분

혹은 실습을 위해 서울에 와있는 동안 짧은시간에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나시면 과거의 여러분과 달라진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강의 평가 4.7 / 5 의 수업이라 믿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과거에 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보다 더 많은 예시로 구성을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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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시 - 운동치료총론에서 운동손상 증후군까지

운동치료총론의 구조

운동치료는 운동을 통하여 기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인다

- 신체 기능에 대한 효과

- 장애의 과정과 모델

- 정상이란

- 환자의 관리와 임상 의사결정

훈련은 부분에서 전체로

- 효과적인 운동과 과제별 지도를 위한 전략

- 일반개념의 구조

운동손상 증후군의 개념이해

뉴만과 운동손상 증후군, 운동치료총론은 다른 책이지만 일관성이 유지된다

- 운동손상 증후군의 구조

- 운동치료총론의 구조

- 근골격계의 기능해부 및 운동학의 구조

이론과 원리,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 조화의 예






2교시 - 기초과학(과학적 대화를 위한 토대)

잘 쓰여진 원서들은 왜 공통적인 구성을 갖는가

학문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 일관성

- 객관성

- 재현성

과학은 어떤방향으로 발전하는가

-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과학의 주소 읽기와 상/하위 개념

- 과학의 주소 읽기

-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관계

- 논쟁과 대화는 같은 영역에서

- 패러다임 변화의 예

과학적 치료를 위한 기본도구

- 언어의 엄밀성

- 과학은 왜 수학을 사용하는가

- 과학과 논리

- evidence based practice(연구자료의 신뢰도 체계)

과학과 공학 그리고 물리치료

-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자와 실제 과학자

- 공학자와 물리치료사

- 운동치료에 물리학이 중요한 이유

고전물리와 현대물리

- 뉴턴, 아인슈타인, 코펜하겐 해석

- 인간의 움직임




3교시 고전역학의 기초

고전역학을 알게 되면?

고전역학의 기본개념

1법칙 관성의 법칙

- 관성이란?

2법칙 가속도의 법칙

- 힘이란 무엇인가

- 등가속도 그래프의 예

- 질량과 무게(등가원리)

- 등속도 운동과 정지상태

- 지렛대와 토크

- 원운동을 이루는 힘들

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정리







4교시 - 고전역학의 인체 내 응용

2법칙과 3법칙이 만나면 Mobility / Stability

- 자연계 내 힘의 예시 – 폭탄

- 신체 역학 분석 기준체계

- 신체 내 힘의 예시

. 단일관절

. 복합관절

- 운동의 설계와 치료의 예시

. 운동설계의 원칙

. 치료의 예시

- 근활성 유형별 예시

. 근활성의 3가지 유형

. 등척성

. 구심성

. 원심성

- Antigravity active를 포함한 검진 및 질환적 예시

. 두 상자의 차이

. Trendelenberg sign

. Compensation은 역학적으로 손해인가?

. Core stability와 하복부 비만

. Sway back position

. Heel strike에서 mid stance

. Reverse c-curve

. Mobilization

- 운동설계와 치료의 예시

. 운동치료의 정의

. 운동설계의 원칙

. 운동치료의 예시

- 부분에서 전체로(Kisner & Colby)

. MMT의 예시

. 블럭화된 훈련 - 기능검사로 변형



 < 추가 안내 및 주의사항 >


강의비 계좌 : 기업 010-2590-2046 이형주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동일합니다.

입금하신 후 메일주소 redrum999@gmail.com 으로 

이메일 제목에 "교육신청"이라고 꼭 적어주시고

성함(필수), 면허번호 혹은 학교명과 학년(필수), 연락처(선택)를 보내주세요

쉬는 시간 외에 식사 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니 
저녁을 반드시 드시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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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종로3가 1번출구를 나오면 이렇습니다.


녹색 원으로 오세요 위의 간판은 "한솔 요리학원"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와 국민은행 ATM기를 가로지르시면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7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향후 강의는 "한국 의료보험의 구조"를 통해 
왜 우리가 200전후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많은지 
료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리치료사의 관점에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년 8월 2일 일요일

키스너, 콜비 - 운동치료 총론 : 4주동안 냄새 맡기를 시작합니다.

1. 시작하면서
 내부 직원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크게 느낀것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생각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공을 비롯한 지식은 많이 쌓여 있으나 그것들 안의 질서나 학문적 위치, 내용의 합리성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자세 등등의 기본적 학문 소양이 부족함이 대화에 있어서 많은 소모적 논쟁을 발생시킴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개별적 지식으로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저 연차 선생님들도 본인이 하고 있는 치료나 기법에 대하여 신앙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던지, 그 치료법이 과학이라는 태두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었는데 이는 나로 하여금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게 했다.

 동네를 아는 사람에게는 랜드마크가 되는 지점만으로 길을 설명할 수 있지만, 주소가 없이는 멀리서 오는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질서가 없이 머리에 쌓여있는 지식들은 결과적으로 응용의 단계로 나가기 어렵게 되는데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 짐에 무언가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 - 도시 - 구- 동의 순서로 주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물리치료의 영역 중 하나인 운동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통된 목표인 환자의 삶의질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에 핵심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로써 캐롤린 키스너와 알런 콜비의 "운동치료 총론"을 사용하여 그 틀을 잡는 과정을 4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책은 대체로 전공 수업으로써 3시간 가량을 기준하여 2학기 정도 진행되는 수업이며 내용 또한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데 4주간 1시간씩 4시간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으나, 이미 학교에서 익힌 부분이라 여기고 오랫동안 보지 못해 잊고 있었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 진도에 급급하거나 시험 출제에 맞지않아 시간 할애가 오래 되지 않은 전반부의 개론 부분을 4주간 언급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강의는 맛난 음식을 미리 먹어 본 기억이 있는 여러분이 제가 먹는 먹방을 구경만 하는 느낌으로 진행 될 것이라 부디 학구열이라는 또다른 형태의 식욕을 충분히 자극 받으셔서 오랜만에 학교에서 보았었던 "운동치료 총론"을 다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2. 일정 - 총 4주 과정
15. 8. 3. - 1주차
15. 8. 10 - 2주차

3, 4주차는 병원 일정에 따라 진행 될 계획입니다.


강의 자료 다운 :  http://1drv.ms/1gCKt68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병원비 오르는 소리? - 물리치료(PT) - 3편

지난회차 링크

1회차

2회차




목차
인사말

4. 실비보험이라는 괴물
4.1.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시스템을 만나기가 왜 힘든가?
4.2. 실비보험은 어떻게 우리의 진료비를 올려 놓았을까?
4.3. 앞으로의 의료비 전망




인사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2회차의 부진과 먹고사니즘의 영향으로 긴 시간 침묵하다가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아 인사 드립니다. 이왕 시작한거 마무리는 지어야 할 것 같아 뱉어 놓은 말이 있으니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이번엔 실비 보험이 이 바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 놓았으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물리치료계에 일어났고, 환자에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있는가를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ADL 교육의 행동경제학 모델 적용 - 2. 구체적 적용방법인 Do Not List

  1. Do Not List 개요
    1. 이번에 적용하는 방법은 SOAP Note의  Plan과 Progress note에 해당합니다.
    2. 이미 진료와 치료 과정 중에 환자의 문제점이나 질환 자체의 금기증은 숙지가 되었을 것이지만, 환자가 미쳐 이야기 하지 못한 내용이나 Main Problem과의 연관성이 떨어져 치료 혹은 지도 중에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
    3. 이러한 정보를 따로 보관하여 주지 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4. 그 중 중요한 정보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가 그러한데, 이것은 단순히 피하는 방법으로만 사용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발 검사를 하듯이 이러한 환자의 반응을 기록하여 보관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계획을 설정 할 수 있겠습니다.
  2. 작성 기본원칙
    1. 금기 사항을 적는 내용이므로 "~ 하지말 것"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1. 예) Cervical Ext. 금지 (X), Cervical Ext. (O)
    2. 특히 예상보상금기는 당연해 보이는 부분이라 간과 하기 쉬운데, 이 문서의 목적은 Progress Note에 일지 처럼 쓰여지는 부분에 들어 있는 내용을 요약, 도식화 하여 상시 숙지 하기 위함이므로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양식
  4. 양식 설명
      1. 구분
        1. 가로축에 대한 설명을 적어 두었습니다.
      2. 내용
        1.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큰 빈칸으로 두었는데, 해당 칸에 대한 내용을 적게 됩니다.
        2. 첫 내원 시 발견된 내용을 위주로 증상을 적도록 합니다.
        3. 예) Shoulder Flx 80º Pain 
      3. 변경사항
        1. 처음의 금기사항에서 변경된 내용을 적습니다.
        2. 예를 들면 통증 유발 금기 항목에 해당된 동작이 있었는데, 이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항목에 적는겁니다.
        3. 예) Shoulder Flx 80º Pain이 있었지만 15.1.10부로 사라 졌다면 "15.1.10 Shoulder Flx Pain 사라짐"
      4. 비고
        1. 앞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타 사항을 적습니다.
      1. 질환 해당 금기
        1. 이는 이미 진단된 질환에 해당되는 금기증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2. 예) 내부고정 장치 환자 - Chiropractic rotation tech. 금지
      2. 통증 유발 금기
        1. Chief Complain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동작 지도나 치료중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2. 예) Neck Dysfunction환자의 Ankle Pain
      3. 예상 보상 금기
        1.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중 발생 가능한 예상 보상을 적습니다.
        2. 예) Scoliosis 중 Schroth 분류법으로 TriLe 환자의 경우 동작이나 치료 중 T-L Junction이 Over Correction 되며 Weight Shifting 될 가능성 있는데, 이를 "T-L Junction Over"이런 식으로 기록하여 둡니다.
      4. 기타 금기
        1. 이 역시 "비고"와 함께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5. Do Not List 다운링크

Hebert Sort - 환자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


  1. 개요
    1. 환자의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x-ray 사진을 저장하여 비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 외의 정보에 대한 연관성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결정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정리한 양식을 공유하고자 함
    2. 수기로 작성된 챠트를 사용하더라도 컴퓨터를 기반한 자료정리를 하는 곳에 적합합니다.
  2. 과정
    1. 처음엔 내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였으나, 이후에 환자의 성명과 차트번호를 이용하여 
    2. 그 이후에 이 촬영분이 첫 사진인지 중간 사진인지를 구분기 위해 F(First), M(Mid), E(End)로 기호를 삽입하였습니다.
    3. 현재 제가 있는 곳은 도수치료와 운동지도가 분업 되어 있어 누가 운동 지도를 하였는지까지 표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3. 파일명 형태
    1. "차트번호_성명_촬영 시기 기호_촬영일_운동 담당"의 순서로 지정하였습니다.
    2. 예) 0001_홍길동_M_150101_임꺽정
  4. 폴더의 형태
    1. 측만증을 주로 보고 있기에 Main Part를 기준하여 정리합니다.
      1. 예) T-type, L-type, S-type, F-T(Functional Scoliosis T- type)
    2. 그 외엔 부위별로 폴더를 정리합니다.
      1. 예) Cervical(Cervical dysfunction), Ankle(Ankle dysfunction)
  5. 기대효과
    1. 이를 통해 환자의 전 후 비교와 주로 좋아진 환자의 양상과 그렇지 않은 환자를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러한 분류법은 단순히 x-ray 뿐만 아니라 환자의 챠트 분류까지도 가능합니다. 
    3. 폴더 단위의 분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찾을때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ADL 교육의 행동경제학 모델 적용 - 1. 개요


  1. 행동경제학이란
    1. 행동경제학(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은 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를 전제로 한 경제학이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
    2. 애덤 스미스 이래 경제학은 많은 이론적 발달이 있었음에도 실제의 경제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보였다. 이는 사람이 갖는 여러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이유와 편향에 의해 일어나는 심리학적 현상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실험 심리학의 발달이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상적인 경제인을 전제로한 종래의 경제학 모델이 실제에서 맞지 않는 이유를 다양한 인간의 심리에 관련된 실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니얼 카너먼은 행동경제학의 발달에 대한 공로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3. 위에 나온 대니얼 카너먼의 "손실회피이론"은 100만원을 버는 것 보다 100만원을 잃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더 괴롭게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비롯한 행동경제학적 이론들의 많은 모델들을 통해 과거의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에서 "인간은 비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로 경제학의 기본적 전제를 바꾸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2. 그렇다면 근 골격계 질환 환자는 어떻게 ADL을 지도할 것인가?
    1. ADL이란?
      1. ADL은 "Activity of Daily Living"의 약자로서 일상 생활 동작을 이야기 합니다.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처럼 치료가 더 이상 기대 되지 않아 잔존 기능을 이용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법을 위주로 진행 됩니다. 역사적으로 2차 대전이 물리치료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 절단 등의 비 가역적 손상을 가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의료의 목적으로 개념화 되면서 강조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21세기 한국에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는 어떤 유형이 많은가
      1. 일단 공단을 기반으로 한 곳이 아닌이상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지 오래되었기에 절단 환자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2. 주로 일자목 포함한 경추통, 요통, 견관절통 등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운동을 통하여 쉽게 좋아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껏 그렇게 몸을 만들게 한 원인 역시 일상에서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3.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
      1. 주로 주위에서 치료사들이 치료 후 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오시라는 내용의 지도를 하게 되는데, 질환이 주는 QOL(Quality Of Life-삶의 질)의 침해가 낮을 수록, 환자는 수행율이 떨어집니다.
      2. 환자의 의지를 더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해야할 수 밖에 없는데, 임상 경험을 통해 이때 "손실회피이론"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를 주었습니다.
      3. 이 이론을 근거로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할 것"을 교육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 교육을 설계하여야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4. 예를 들면, 경추 신전 동작 시 턱을 내미는 동작은 동작의 마지막에 시행 되어야 하지만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경추의 경체각 감소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치료를 마친 후 집에서 알려드린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평소에 자신이 그러한 동작으로 일상을 생활함으로 현재의 상태를 만들었다는것을 확실히 인지 시키고, 턱을 내미는 동작을 먼저 일으키지 않게  하시라고 지도하는 것이죠.
      5. 사족일 수 있지만, 해당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감안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손해보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 시키면 더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스스로 그 손해의 감정을 재현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주의사항
      1. 지도를 통해 추이를 지켜보았을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선 환자의 동작이 어떤 정상 동작이 결여 되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상 회피가 어려운 동작의 경우는 반드시 대안이 되는 동작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려가 없으면, 환자의 스트레스는 증가하였지만, 치료에 대한 열의 보단 치료사가 대면하지 않는 시간인 일상 중의 불쾌함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3. 지도를 통해 목적이 달성 되어 지도한 내용을 중단 하여야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근골격 질환 치료와 지도가 과 정열(Over correction)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요약
      1. 인간은 합리적 선택만을 하지 않는다.
      2. 같은 양의 이득보다는 손해에 더 많은 자극을 받는다. 이를 행동경제학의 "손실회피이론"이라 한다.
      3. 이러한 이유로 일상 동작 지도는 해야할 것보단, 하지 말아야 할것을 우선하여 지도하여야한다.
      4. 손해에 대한 지도는 구체적이고, 스스로 연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 주의사항은 숙지한다.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병원비 오르는 소리? - 물리치료(PT) - 2편

지난 구성
1. 필자 간략 소개

2. 물리치료란 무엇인가?
2.1. 우리나라에서의 물리치료사
2.2. 미국에서의 물리치료사
2.3. 제대로 된 물리치료 받는 방법

2회차의 구성 이번 회차 재미 없을겁니다제가 발표수업 할때마다 힘들어하던 학우들이 생각나네요 .;;

사과문
* 1회차의 AS

3. 물리치료의 비용체계
3.1. 우리 병원비는 누가 가져가?(수박 겉햝는 우리나라 의료급여 체계)
3.1.1. 영수증 읽는법(우리가 내는 병원비의 구성)
3.2. 우리가 내는 물리치료 비용들
2.2.1. 주로 만나는 급여
2.2.2. 주로 만나는 비급여 도수치료
2.2.3. 잘 만나기 힘든 치료들
*2회차 후기





2회차 시작합니다.

사과문

제가 그 사이 새 직장을 잡아 거처를 옮기고 잦은 회식 등으로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늦은 후속 글에 기다리셨을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려 드립니다.

기존 구성이 회의 난항으로 인해 조정되었습니다.
회의 예정안이었던
△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 물리치료를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현행 기준인 '외래 1일 1입원 1일 2'를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산정이 가능토록 검토·개선

이 3가지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사 직업 자체가 사라지게끔 하는 효력입니다상근 기준인 현재에도 불법으로 암암리에 물리치료사 하루 청구 가능 인원인 환자 30명 초과분을 면허 대여를 통하여 충당하다 단속되어 처벌 받기도 하는 상황이고이 30명 기준도 일반 의료보험환자 기준 1일 청구 인원이라 자동차 보험이나 보호환자(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등)는 따로 카운트 되는거라 하루 30명 넘게 치료하는 치료사 굉장히 많습니다과거엔 자동차보험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작년 7월 부로 심평원으로 청구를 하도록 바뀌었죠이를 통해 보험사는 사정사로의 지출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과거엔 기록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았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젠 심평원에서 모두 관리하는데 이30명 카운트에 자보와 보호 환자가 왜 같이 되지 않는지 30명 산정의 취지가 의심스럽습니다마지막 항목인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의 경우는 병원 입장에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환자가 한군대 아프고 마는것도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결국 그럼 "한 환자 2부위 치료하면 1명으로 칠거야 2명으로 칠거야?"라는 문제에서 30명 제한을 풀기위한 꼼수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인 겁니다. 3개처럼 보이지만 저건 모두 1가지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마치 "하나의 생명을 위해 수억 마리의 정자를 희생시키셨던 우리의 아버지들의 노력"처럼 협상을 위하여 "저 셋 중에 하나만 하자 손만 잡고 잘게수준의 하등한 꼼수임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많은 여러분들의 민원 등으로 이 회의를 통한 결정은 "유예"되었고,앞으로의 행보를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1회차의 AS
*1. 일단 마빡에 걸어주신 딴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실 사진 제가 찾아 넣을까 하다가 이 게시판 사용법을 잘 몰라서 찾았다가 이미지를 못 넣었었는데 제가 찾았던 이미지가 걸려 있기도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ㅎㅎ

*2. 가장 중요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요이 글은 치료 기법이나 방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쓰기 시작한 연재물이 아닙니다학술토론은 대학강단이나 컨퍼런스학회 등지에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싸우실 영역이고요이 글의 대상은 "일반인"이요당장 병원비가 오를거 같다는 막연한 공포가 주위에 만연한데제가 아는 영역에서 예측 가능한 영역을 알려드리려고 글을 구상하다보니기본적인 지식은 공유가 되어야 이야기가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시스템을 간략히 1회차에 기술 하였을 뿐입니다.(사실 딴지 마빡에 물리치료를 디벼준다고 써있는걸 발견했을때 마빡에 수고하여 걸어주신건 감사하나 바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회차부터도 이러한 기조는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이상 유지할 것이니 이 글을 읽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은 당연한 상식이고 별 내용 없어 보이더라도이 글의 대상이 "일반인"임을 잊지 말고 자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환자가 좋은 치료사를 찾는 방법에 대한 문제
독자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가 싶기도 하여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환자가 치료사의 역량을 평가 할 정도의 지식을 갖추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오히려 지식이 많은 환자는 신뢰를 쌓기 어려운 점 역시 고려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잃지 않아야할 것은 서로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맏겨야겠지요 아무리 소문이 좋고 시설이 좋다하여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몸을 못 맏길테니까요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몸을 맏기세요이 영역은 무책임 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과학적 영역이며현재까지 밝혀지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치료방법으로 환자를 보지만 결국 특성상 "사람이 하는 일"인겁니다그러니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몸을 맏긴 것도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 됩니다생명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준이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고혹은 억울 할 수 있을 부분이지만그런 영역은 아무리 의사/치료사라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은 항상 일부분에 존재 하는겁니다그러기에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양심"에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다행히 제가 있는 물리치료 영역은 목숨이 오가는 분들을 주로 만나는 영역이 아니긴 합니다만아무리 못나 보이는 의사도 국가가 주도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물리치료사 임금
제가 뭐 정부 정책과 정치적인 부분의 세세한 것 까지 다 알수는 없겠지만현재로선 대형 병원처럼 호봉제가 아니면 대부분이 1년 단위의 프리랜서(?)에 가깝습니다이게 양날의 칼인게 "스펙을 올려 연봉을 올려가며 좋은 병원으로 진출했다"고 생각 하며 커리어를 쌓기도 하지만우리나라의 대부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얘는 믿을 수 있을까못 믿을 놈 아닐까?" 할 가능성도 커지는거니까요그리고 대부분 손으로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많이 일하기에 많이 버는 사람은 겉 보기에 작은 병원이라도 500이상도 월급으로 받고큰병원에 월급을 좀 받는 대신 인센 없는 경우도 있고 허다하지요 단순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실제 제가 실습 했던 삼*병원의 경우도 우리 바닥에선 상위 0.***단위의 분들이지만월급 명세서는 그 클래스에 비해 꽤 아쉽죠(물론 월급 외의 수입이 있으시겠지만요), 어느 영역이나 그 영역의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가는 수입은 속물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시장 구조를 파악하는데 나름 중요한 지표니까요 참고로 알아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물리치료의 비용체계
3.1. 수박 겉햝는 우리나라 의료급여 체계
우리가 매달 내는 것이 있죠 바로 "의료보험비"입니다내기 싫어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고산정 기준에 재산도 들어가는데관련된 문제로 잡음도 많지요뭐 어쨌든 우리가 매달 내는 그 것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다 가지고 가서 모으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그럼 진료와 치료를 마치고 병원비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제 기억에도 제가 초등학교때 코 찔찔 흘리며 병원 다니던 80년대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감기 진료라면 어렸을땐 의약분업 되기 전이니까 병원에서 직접 약을 주곤 했는데그래도 그때 5000원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허나 지금도 외래로 약을 지어 먹는것을 포함해도 만원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정말 대충대충 이야기 하자면, 100%정도의 인상이 되겠네요그렇다면 과자값을 비교해 볼까요.. 죄송합니다발암물질이 발생될거 같아 이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하하하어쨌든 시간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올랐네요.아님 옛날 진료비가 비쌌던가요여러분의 상상에 맏기겠습니다.

*곁다리
처음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비화로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반인반신의 그 분께서 방구 꽤나 끼시는 분 불러다가 "병원비 얼마나 받냐?"라고 묻는 물음에 실제 받는거 그대로 말했다가 혼날까봐 낮추어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대로 책정 되어 지금의 3분진료 시스템이 탄생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여차 저차 해서 수재들만 의사가 되는 길로 모이는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전후에 낙후하여 나라 돈으로 병의원 보건소 등으로 국민 의료를 해결 할 수 없어 규모를 나누어 개인 의사 소유의 병/의원은 영리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신분상승도 가능하고 고소득 전문직으로의 위용을 잃지 않고 지금껏 의사들이 호사를 누려왔다는 사견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환자는 공단에 보험금을 내고 병원은 우리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보험이 되는 것(이하 급여기준으로 약 30%의 돈을 환자에게 받고약 70%의 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청구합니다그러면 심평원에서 심사 후 환자가 진료받은 병원으로 돌려주게 됩니다그리고 공단은 개별적 정책의 변동이나 부당청구 사례 적발혹은 그 외의 목적을 위하여 지급율을 진료과에 따라 조정하기도 합니다판단이 모호한 부분은 항상 존재하는데상황에 따라 언제는 다 인정해주고언제는 칼같이 굴거나 불시에 감사를 나가 조진다거나 하는 경우죠간혹 멀쩡히 영업 잘하던 병원인데 원장이 바뀐다거나혹은 깔끔한 간판인데도 간판을 바꾸고 원장은 그대로 있거나 하는 경우(얼마전 많은 재활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간판을 바꾸었죠 돈 때문입니다요양병원으로의 배정이 더 커졌거든요 이런 글 적는다고 문제되는거 아니겠지...?)를 병원을 많이 다녀보신 어르신들이 발견하시는데요전자는 거의 단속이나 영업정지 등의 경우가 많고후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변경하는 경우에 많습니다허나 이 부분은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변화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락"합니다병원은 원칙적으로는 공단을 통한 심평원 심사 기준에 의해 정해진 기준과 금액에 따라 진료금액 청구를 합니다이 말은 "가격을 나라에서 정한다."는 뜻입니다심지어 재료대 항목인 부목(깁스), 붕대까지도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병원에서 비싼 재료를 사거나 바가지를 써서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정해진 가격만 받아야합니다더 꼼꼼한 공단의 모습을 알 수 있는건보험이 안되는 항목(이하 비급여)까지도 정해두었다는 겁니다대신 가격은 병원이 정하게끔 열어두고요 과거엔 이런 비급여 항목을 관할 보건소에 사전 신고 해 두어 그 안에서만 비급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병원안에 고시만 해 두어도 되도록(와 진짜 날로 먹기 딱 좋구만)바뀐 상태입니다이런 소소한(?)부분 외엔 시스템이 참 잘 되어있는 편이죠그렇지만 사실 상 모든 의료 행위를 다 나라에서 등록할 수 도 없고 신 기술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평원에 신의료 심사를 통하여 심사기준에 등록되게 됩니다이때 가격을 산정하는건 "상대가치점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녀석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의사업무량"입니다실제로 법령을 통해서도 치료를 치료사가 하는 상황인데 가격산정은 의사만 기준으로 되어있어 치료사 입장에선 썩 좋지는 않습니다상대가치점수는 이걸 산정하기 위한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구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1.1. 영수증 읽는법(우리가 내는 병원비의 구성)
진료비영수증 해설001.jpg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야기를 시작 할겁니다우리가 병원을 가면 기본적으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고 돈을 내고 나면 영수증을 줍니다근데 카드 전표 말고 병원에서 영수증을 주는 경우에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참 어렵죠이걸 설명 드릴게요다 설명드리자니 너무 내용이 많고 일상적으로 바로 이해가 안될 것만 해 드리겠습니다놓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다음 AS때 해 드릴게요

1행 이게 어떤 영수증인지를 결정합니다외래인지 입원인지입원이면 지금 중간 정산을 하는건지 퇴원하면서 내는 돈의 영수증인지 말이지요

2행 여기서 중요한건 야간(공휴일)진료 란입니다외래 기준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급여되는 항목 기준으로 30% 가량의 가산이 붙습니다간혹 적용 않고 깎아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거의 동네 의원은 문 닫을 시간 앞둔 시간인 경우가 많아서 이기도 하죠 허나 요즘은 야간 진료를 하는 의원이 많아지는 경향이고 6시 기준으로 전에 가거나 후에 가셨다가 "왜 똑같은거 했는데 병원비가 어제 오늘 달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급여 기준 상 야간과 공휴일 진료는 할증이 있습니다.

3행 여기서는 DRG번호를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원래 예일대에서 만들었다는데 입원환자 분류를 위한 분류 체계 코딩이구요, ICD(국제질병분류)라고 우리가 아픈 질병들이 부위 혹은 질환별로 분류가 대부분 되어있는데 이걸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가끔 DRG가 포괄수과 약자인줄 아시는데"DRG를 기준으로한 포괄수가제"가 정식 명칭입니다이 란은 우리가 주로 가는 동네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이 글에선 외래를 기준하여 설명 하므로 병/의원 구분은 병원으로 통칭 하겠습니다.)에선 비어 있는 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환자 의료정보 보호 땜시?) ICD는 알파벳 한자리+숫자 3~4자리 한글 1글자+숫자2~3자리 이런 식의 Full code가 있는데 이 녀석을 기준으로 성별연령 등의 구성까지 포함해 질병군을 분류한 겁니다거의 안적혀 나가는데 이 녀석을 기준으로 포괄수가제가 구성이 되기 땜시 알아두면 좋죠, ICD기준의 분류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진료기록부 등을 땔떼는 확인 하실 수 있을겁니다요즘 실비보험 중에 상해만 되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앞 알파벳이 "S"냐 "M"이냐에 울고 웃고 하시는데요 이건 나중에 실비보험 파트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4행의 항목 여기서부터 ""까지는 세로로 읽습니다일단 항목을 보시면 어려운거 없으실겁니다간혹 주사를 한대 맞았는데 마취료에 금액이 들어있으면 내가 맞은 주사 성분 중에 마취 성분이 든 약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처치료는 주로 소독이나 봉합 등을 생각 하시면 됩니다.전액본인부담은 거의 안쓰이는데 급여가 되는 것 중에 어떤 시술이나 처치가 보험으로 처리되면서 곁다리로 따라오는 것들이 나라에서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다 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예 환자가 안내고 큰 금액으로 퉁쳐서 받지말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쓰이는데 그런영역 잘 만나기 힘들긴 합니다병원 입장에선 이런 항목 처리하는게 더 귀찮고 선택항목으로 편하게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택항목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환자 동의 있어야 진행되는 부분이라 분쟁이 가장 많고 비용 단위도 큰 부분입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등의 의료보험(이하 사보험)의 청구 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라 약관과 함께 유심히 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4행의 요양급여~금액산정내역 이 부분은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히게 되는데 요양급여 부분만 이해 하시면 됩니다잘 보시면 "요양급여(+)"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쓰여있는 부분은 나라에서 정한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이 이 항목에서 얼마인지 나오는 부분입니다환자가 낸 돈과 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이 포함되어있죠비급여는 위에 설명한 대로 의료보험 안되는 부분입니다이렇게 되면 공단에서 주는 돈과 환자가 내는 돈을 구분 해주어야하니 "금액산정내역"항목이 필요한 겁니다. "금액산정내역"의 "진료비총액"은 이번 진료를 통해 발생한 모든 금액이 들어있는 부분이니 슬쩍 보셔도 되고요환자는 "환자부담총액부분만 보면 됩니다이 차이가 클수록 "내가 의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길 잘했어"라는 생각이 들겠죠?

3.2. 우리가 내는 물리치료 비용들

2.2.1. 주로 만나는 급여
이 파트는 의료보험이 되는 부분입니다그리하여 금액이 다 얼마 안듭니다동네 병원을 가서 몇가지를 하여도 진료비 포함해서 만원도 안나오는 녀석들이 대부분이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격설명은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2.1.1. 동네 병원
- HP, ICT(혹은 TENS), 초음파(혹은 극초단파 이하 US): 이 3대장은 흔히 modality(이하 모달)라고 부르는 녀석들입니다가장 동네 의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구요 통증 조절의 가성비가 좋은 녀석들입니다이 녀석들을 자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는 1화에서 설명 드렸구요하는 역할은 HP은 표층열초음파는 심부열을 체내에 보내 순환을 촉진하는 겁니다극초단파 역시 초음파와 같은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US의 특성 상 계속 한자리에 대고 있으면 안되어서 많은 치료사의 손목을 "to the "하기 땜시 없는 곳도 의외로 요즘 많더라구요 당연히 치료사 입장에선 없는 곳이 좋겠죠. ICT(혹은 TENS)는 환자의 목과 등에 부항처럼 붙여주던 그것인데요전기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둘의 차이는 중주파나 저주파냐 차인데 환자가 느끼기에 느낌은 중주파가 더 좋아 ICT를 더 많이 씁니다치료목적과 이론은 같으나 작동 방식이 다르기에 환자 입장에선 큰 차이는 없으실 것으로 보아 넘어갑니다.(음 여기서부터 콜로세움의 흙먼지가 나기 시작하는군요참고로견인치료도 정형외과에 있긴 합니다만 목/허리를 견인(당겨서하중을 줄여주는 치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2.2.1.2. 신경계 병원
주로 뇌졸중 등의 신경 병증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입원 관리가 필요하신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시생됩니다. FES, Met Ex, Gait Ex. 등이 해당되는데요이 녀석들은 신경계 환자라고 PT내에서 부르는 영역에 해당 되는데요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서 다행스럽게도 물리치료의 항목은 행위별 산정으로 분리되어 포괄수가제에서 벗어나게 되어(만세!!) 그나마 물리치료사를 요양병원 등에서 하루 30명 치료하지 않아도 많이 고용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지요.(허나 한 환자를 30~1시간 가량 씩 붙잡고 있다는 건 함정)

2.2.2. 주로 만나는 비급여 도수치료
물리치료라는 강호의 피바람을 일으킨 바로 그 항목 "도수치료"입니다제 생각엔 개인 의원에서 주로 근 골격계 질환의 환자를 맡게 되는데 의사와 PT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그 항목입니다일단 태생적으로 비급여 항목이라 가격은 내 맘입니다.(오우 짱짱맨!) 그리고 치료의 범위도 굉장히 넓지요카이로프락틱은 사실 학문적 영역으로 치면 Compliment(보완)와 Alternative(대체)의 중간 정도인데테크닉 적으로 보면 메인이 Thrust - 빠른속도로 관절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이는 다른 의학적 범주 내에 있는 물리치료 기법과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들어와 버렸습니다.그래서 미국 카이로닥터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 하려면 우리처럼 물리치료과 나와서 의사 밑에서 일해야하는(이건 베가스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아이러니가 발생하긴 합니다사실 이 항목이 어려운 동네 병원을 살리기 위한 카드로 작용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규모는 굉장히 큰데 입원실 없이 운영되는 물리치료 중심 병원들이 있죠 의원의 간판으로 말이죠조금만 이야기가 더 해지면 콜로세움의 흙먼지가 코를 찌르는 부분입니다.돈 문제만 이야기 하자면 다음에 다룰 실비보험과 함께하는 테크트리로 병원비의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2.2.3. 잘 만나기 힘든 치료들
수중치료장애인복지관(WHO에서 장애우를 권장하던 때가 있었는데최근에 모 정치인(?)이 장애인이 더 높임의 표현이라나 뭐라나 이상한 소리를 해서 뭐라 적을지 고민했지만 현 상황에서 운영되는 복지관의 대부분이 장애인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이나 치료적으로 상징성(?)을 보여주어야하는 위치에 있는 병원에서 주로 합니다물 속에 들어가서 각종 운동 등을 실시하는 치료입니다특히 소아마비 환자 등에 특화된 경향이 있으나 이는 이러한 시설 대비 낮은 수가로(의사의 노력이 덜 들어간디야~?!?!~?!?) 많은 곳에서 보기는 힘듭니다.
피부과적 자외선치료홍반이라는 자외선의 피부색소침착을 이용한 치료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이야기 들은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이 좋아서 그런가..?) 저도 학교다닐 때 들은 이후로 이 글 쓰기 직전까지 머리 속에 없던 치료네요


*2회차 후기
사실 첫 기획은 3회차에 쓰게될 돈문제를 적기 위함이었는데생각보다 주위에 물리치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고 정작 여기 저기서는 우리 직업이 없어질 판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라 일단 우리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다음 회차때 또 뵈요 ^^


예고
4. 실비보험이라는 괴물
4.1.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시스템을 만나기가 왜 힘든가?
4.2. 실비보험은 어떻게 우리의 진료비를 올려 놓았을까?
4.3. 앞으로의 의료비 전망
을 골자로 하여 3회차를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