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병원비 오르는 소리? - 물리치료(PT) - 2편

지난 구성
1. 필자 간략 소개

2. 물리치료란 무엇인가?
2.1. 우리나라에서의 물리치료사
2.2. 미국에서의 물리치료사
2.3. 제대로 된 물리치료 받는 방법

2회차의 구성 이번 회차 재미 없을겁니다제가 발표수업 할때마다 힘들어하던 학우들이 생각나네요 .;;

사과문
* 1회차의 AS

3. 물리치료의 비용체계
3.1. 우리 병원비는 누가 가져가?(수박 겉햝는 우리나라 의료급여 체계)
3.1.1. 영수증 읽는법(우리가 내는 병원비의 구성)
3.2. 우리가 내는 물리치료 비용들
2.2.1. 주로 만나는 급여
2.2.2. 주로 만나는 비급여 도수치료
2.2.3. 잘 만나기 힘든 치료들
*2회차 후기





2회차 시작합니다.

사과문

제가 그 사이 새 직장을 잡아 거처를 옮기고 잦은 회식 등으로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늦은 후속 글에 기다리셨을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려 드립니다.

기존 구성이 회의 난항으로 인해 조정되었습니다.
회의 예정안이었던
△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 물리치료를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현행 기준인 '외래 1일 1입원 1일 2'를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산정이 가능토록 검토·개선

이 3가지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사 직업 자체가 사라지게끔 하는 효력입니다상근 기준인 현재에도 불법으로 암암리에 물리치료사 하루 청구 가능 인원인 환자 30명 초과분을 면허 대여를 통하여 충당하다 단속되어 처벌 받기도 하는 상황이고이 30명 기준도 일반 의료보험환자 기준 1일 청구 인원이라 자동차 보험이나 보호환자(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등)는 따로 카운트 되는거라 하루 30명 넘게 치료하는 치료사 굉장히 많습니다과거엔 자동차보험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작년 7월 부로 심평원으로 청구를 하도록 바뀌었죠이를 통해 보험사는 사정사로의 지출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과거엔 기록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았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젠 심평원에서 모두 관리하는데 이30명 카운트에 자보와 보호 환자가 왜 같이 되지 않는지 30명 산정의 취지가 의심스럽습니다마지막 항목인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의 경우는 병원 입장에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환자가 한군대 아프고 마는것도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결국 그럼 "한 환자 2부위 치료하면 1명으로 칠거야 2명으로 칠거야?"라는 문제에서 30명 제한을 풀기위한 꼼수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인 겁니다. 3개처럼 보이지만 저건 모두 1가지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마치 "하나의 생명을 위해 수억 마리의 정자를 희생시키셨던 우리의 아버지들의 노력"처럼 협상을 위하여 "저 셋 중에 하나만 하자 손만 잡고 잘게수준의 하등한 꼼수임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많은 여러분들의 민원 등으로 이 회의를 통한 결정은 "유예"되었고,앞으로의 행보를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1회차의 AS
*1. 일단 마빡에 걸어주신 딴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실 사진 제가 찾아 넣을까 하다가 이 게시판 사용법을 잘 몰라서 찾았다가 이미지를 못 넣었었는데 제가 찾았던 이미지가 걸려 있기도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ㅎㅎ

*2. 가장 중요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요이 글은 치료 기법이나 방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쓰기 시작한 연재물이 아닙니다학술토론은 대학강단이나 컨퍼런스학회 등지에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싸우실 영역이고요이 글의 대상은 "일반인"이요당장 병원비가 오를거 같다는 막연한 공포가 주위에 만연한데제가 아는 영역에서 예측 가능한 영역을 알려드리려고 글을 구상하다보니기본적인 지식은 공유가 되어야 이야기가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시스템을 간략히 1회차에 기술 하였을 뿐입니다.(사실 딴지 마빡에 물리치료를 디벼준다고 써있는걸 발견했을때 마빡에 수고하여 걸어주신건 감사하나 바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회차부터도 이러한 기조는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이상 유지할 것이니 이 글을 읽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은 당연한 상식이고 별 내용 없어 보이더라도이 글의 대상이 "일반인"임을 잊지 말고 자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환자가 좋은 치료사를 찾는 방법에 대한 문제
독자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가 싶기도 하여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환자가 치료사의 역량을 평가 할 정도의 지식을 갖추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오히려 지식이 많은 환자는 신뢰를 쌓기 어려운 점 역시 고려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잃지 않아야할 것은 서로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맏겨야겠지요 아무리 소문이 좋고 시설이 좋다하여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몸을 못 맏길테니까요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몸을 맏기세요이 영역은 무책임 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과학적 영역이며현재까지 밝혀지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치료방법으로 환자를 보지만 결국 특성상 "사람이 하는 일"인겁니다그러니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몸을 맏긴 것도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 됩니다생명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준이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고혹은 억울 할 수 있을 부분이지만그런 영역은 아무리 의사/치료사라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은 항상 일부분에 존재 하는겁니다그러기에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양심"에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다행히 제가 있는 물리치료 영역은 목숨이 오가는 분들을 주로 만나는 영역이 아니긴 합니다만아무리 못나 보이는 의사도 국가가 주도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물리치료사 임금
제가 뭐 정부 정책과 정치적인 부분의 세세한 것 까지 다 알수는 없겠지만현재로선 대형 병원처럼 호봉제가 아니면 대부분이 1년 단위의 프리랜서(?)에 가깝습니다이게 양날의 칼인게 "스펙을 올려 연봉을 올려가며 좋은 병원으로 진출했다"고 생각 하며 커리어를 쌓기도 하지만우리나라의 대부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얘는 믿을 수 있을까못 믿을 놈 아닐까?" 할 가능성도 커지는거니까요그리고 대부분 손으로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많이 일하기에 많이 버는 사람은 겉 보기에 작은 병원이라도 500이상도 월급으로 받고큰병원에 월급을 좀 받는 대신 인센 없는 경우도 있고 허다하지요 단순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실제 제가 실습 했던 삼*병원의 경우도 우리 바닥에선 상위 0.***단위의 분들이지만월급 명세서는 그 클래스에 비해 꽤 아쉽죠(물론 월급 외의 수입이 있으시겠지만요), 어느 영역이나 그 영역의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가는 수입은 속물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시장 구조를 파악하는데 나름 중요한 지표니까요 참고로 알아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물리치료의 비용체계
3.1. 수박 겉햝는 우리나라 의료급여 체계
우리가 매달 내는 것이 있죠 바로 "의료보험비"입니다내기 싫어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고산정 기준에 재산도 들어가는데관련된 문제로 잡음도 많지요뭐 어쨌든 우리가 매달 내는 그 것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다 가지고 가서 모으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그럼 진료와 치료를 마치고 병원비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제 기억에도 제가 초등학교때 코 찔찔 흘리며 병원 다니던 80년대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감기 진료라면 어렸을땐 의약분업 되기 전이니까 병원에서 직접 약을 주곤 했는데그래도 그때 5000원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허나 지금도 외래로 약을 지어 먹는것을 포함해도 만원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정말 대충대충 이야기 하자면, 100%정도의 인상이 되겠네요그렇다면 과자값을 비교해 볼까요.. 죄송합니다발암물질이 발생될거 같아 이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하하하어쨌든 시간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올랐네요.아님 옛날 진료비가 비쌌던가요여러분의 상상에 맏기겠습니다.

*곁다리
처음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비화로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반인반신의 그 분께서 방구 꽤나 끼시는 분 불러다가 "병원비 얼마나 받냐?"라고 묻는 물음에 실제 받는거 그대로 말했다가 혼날까봐 낮추어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대로 책정 되어 지금의 3분진료 시스템이 탄생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여차 저차 해서 수재들만 의사가 되는 길로 모이는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전후에 낙후하여 나라 돈으로 병의원 보건소 등으로 국민 의료를 해결 할 수 없어 규모를 나누어 개인 의사 소유의 병/의원은 영리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신분상승도 가능하고 고소득 전문직으로의 위용을 잃지 않고 지금껏 의사들이 호사를 누려왔다는 사견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환자는 공단에 보험금을 내고 병원은 우리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보험이 되는 것(이하 급여기준으로 약 30%의 돈을 환자에게 받고약 70%의 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청구합니다그러면 심평원에서 심사 후 환자가 진료받은 병원으로 돌려주게 됩니다그리고 공단은 개별적 정책의 변동이나 부당청구 사례 적발혹은 그 외의 목적을 위하여 지급율을 진료과에 따라 조정하기도 합니다판단이 모호한 부분은 항상 존재하는데상황에 따라 언제는 다 인정해주고언제는 칼같이 굴거나 불시에 감사를 나가 조진다거나 하는 경우죠간혹 멀쩡히 영업 잘하던 병원인데 원장이 바뀐다거나혹은 깔끔한 간판인데도 간판을 바꾸고 원장은 그대로 있거나 하는 경우(얼마전 많은 재활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간판을 바꾸었죠 돈 때문입니다요양병원으로의 배정이 더 커졌거든요 이런 글 적는다고 문제되는거 아니겠지...?)를 병원을 많이 다녀보신 어르신들이 발견하시는데요전자는 거의 단속이나 영업정지 등의 경우가 많고후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변경하는 경우에 많습니다허나 이 부분은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변화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락"합니다병원은 원칙적으로는 공단을 통한 심평원 심사 기준에 의해 정해진 기준과 금액에 따라 진료금액 청구를 합니다이 말은 "가격을 나라에서 정한다."는 뜻입니다심지어 재료대 항목인 부목(깁스), 붕대까지도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병원에서 비싼 재료를 사거나 바가지를 써서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정해진 가격만 받아야합니다더 꼼꼼한 공단의 모습을 알 수 있는건보험이 안되는 항목(이하 비급여)까지도 정해두었다는 겁니다대신 가격은 병원이 정하게끔 열어두고요 과거엔 이런 비급여 항목을 관할 보건소에 사전 신고 해 두어 그 안에서만 비급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병원안에 고시만 해 두어도 되도록(와 진짜 날로 먹기 딱 좋구만)바뀐 상태입니다이런 소소한(?)부분 외엔 시스템이 참 잘 되어있는 편이죠그렇지만 사실 상 모든 의료 행위를 다 나라에서 등록할 수 도 없고 신 기술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평원에 신의료 심사를 통하여 심사기준에 등록되게 됩니다이때 가격을 산정하는건 "상대가치점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녀석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의사업무량"입니다실제로 법령을 통해서도 치료를 치료사가 하는 상황인데 가격산정은 의사만 기준으로 되어있어 치료사 입장에선 썩 좋지는 않습니다상대가치점수는 이걸 산정하기 위한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구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1.1. 영수증 읽는법(우리가 내는 병원비의 구성)
진료비영수증 해설001.jpg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야기를 시작 할겁니다우리가 병원을 가면 기본적으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고 돈을 내고 나면 영수증을 줍니다근데 카드 전표 말고 병원에서 영수증을 주는 경우에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참 어렵죠이걸 설명 드릴게요다 설명드리자니 너무 내용이 많고 일상적으로 바로 이해가 안될 것만 해 드리겠습니다놓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다음 AS때 해 드릴게요

1행 이게 어떤 영수증인지를 결정합니다외래인지 입원인지입원이면 지금 중간 정산을 하는건지 퇴원하면서 내는 돈의 영수증인지 말이지요

2행 여기서 중요한건 야간(공휴일)진료 란입니다외래 기준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급여되는 항목 기준으로 30% 가량의 가산이 붙습니다간혹 적용 않고 깎아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거의 동네 의원은 문 닫을 시간 앞둔 시간인 경우가 많아서 이기도 하죠 허나 요즘은 야간 진료를 하는 의원이 많아지는 경향이고 6시 기준으로 전에 가거나 후에 가셨다가 "왜 똑같은거 했는데 병원비가 어제 오늘 달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급여 기준 상 야간과 공휴일 진료는 할증이 있습니다.

3행 여기서는 DRG번호를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원래 예일대에서 만들었다는데 입원환자 분류를 위한 분류 체계 코딩이구요, ICD(국제질병분류)라고 우리가 아픈 질병들이 부위 혹은 질환별로 분류가 대부분 되어있는데 이걸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가끔 DRG가 포괄수과 약자인줄 아시는데"DRG를 기준으로한 포괄수가제"가 정식 명칭입니다이 란은 우리가 주로 가는 동네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이 글에선 외래를 기준하여 설명 하므로 병/의원 구분은 병원으로 통칭 하겠습니다.)에선 비어 있는 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환자 의료정보 보호 땜시?) ICD는 알파벳 한자리+숫자 3~4자리 한글 1글자+숫자2~3자리 이런 식의 Full code가 있는데 이 녀석을 기준으로 성별연령 등의 구성까지 포함해 질병군을 분류한 겁니다거의 안적혀 나가는데 이 녀석을 기준으로 포괄수가제가 구성이 되기 땜시 알아두면 좋죠, ICD기준의 분류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진료기록부 등을 땔떼는 확인 하실 수 있을겁니다요즘 실비보험 중에 상해만 되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앞 알파벳이 "S"냐 "M"이냐에 울고 웃고 하시는데요 이건 나중에 실비보험 파트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4행의 항목 여기서부터 ""까지는 세로로 읽습니다일단 항목을 보시면 어려운거 없으실겁니다간혹 주사를 한대 맞았는데 마취료에 금액이 들어있으면 내가 맞은 주사 성분 중에 마취 성분이 든 약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처치료는 주로 소독이나 봉합 등을 생각 하시면 됩니다.전액본인부담은 거의 안쓰이는데 급여가 되는 것 중에 어떤 시술이나 처치가 보험으로 처리되면서 곁다리로 따라오는 것들이 나라에서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다 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예 환자가 안내고 큰 금액으로 퉁쳐서 받지말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쓰이는데 그런영역 잘 만나기 힘들긴 합니다병원 입장에선 이런 항목 처리하는게 더 귀찮고 선택항목으로 편하게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택항목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환자 동의 있어야 진행되는 부분이라 분쟁이 가장 많고 비용 단위도 큰 부분입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등의 의료보험(이하 사보험)의 청구 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라 약관과 함께 유심히 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4행의 요양급여~금액산정내역 이 부분은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히게 되는데 요양급여 부분만 이해 하시면 됩니다잘 보시면 "요양급여(+)"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쓰여있는 부분은 나라에서 정한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이 이 항목에서 얼마인지 나오는 부분입니다환자가 낸 돈과 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이 포함되어있죠비급여는 위에 설명한 대로 의료보험 안되는 부분입니다이렇게 되면 공단에서 주는 돈과 환자가 내는 돈을 구분 해주어야하니 "금액산정내역"항목이 필요한 겁니다. "금액산정내역"의 "진료비총액"은 이번 진료를 통해 발생한 모든 금액이 들어있는 부분이니 슬쩍 보셔도 되고요환자는 "환자부담총액부분만 보면 됩니다이 차이가 클수록 "내가 의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길 잘했어"라는 생각이 들겠죠?

3.2. 우리가 내는 물리치료 비용들

2.2.1. 주로 만나는 급여
이 파트는 의료보험이 되는 부분입니다그리하여 금액이 다 얼마 안듭니다동네 병원을 가서 몇가지를 하여도 진료비 포함해서 만원도 안나오는 녀석들이 대부분이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격설명은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2.1.1. 동네 병원
- HP, ICT(혹은 TENS), 초음파(혹은 극초단파 이하 US): 이 3대장은 흔히 modality(이하 모달)라고 부르는 녀석들입니다가장 동네 의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구요 통증 조절의 가성비가 좋은 녀석들입니다이 녀석들을 자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는 1화에서 설명 드렸구요하는 역할은 HP은 표층열초음파는 심부열을 체내에 보내 순환을 촉진하는 겁니다극초단파 역시 초음파와 같은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US의 특성 상 계속 한자리에 대고 있으면 안되어서 많은 치료사의 손목을 "to the "하기 땜시 없는 곳도 의외로 요즘 많더라구요 당연히 치료사 입장에선 없는 곳이 좋겠죠. ICT(혹은 TENS)는 환자의 목과 등에 부항처럼 붙여주던 그것인데요전기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둘의 차이는 중주파나 저주파냐 차인데 환자가 느끼기에 느낌은 중주파가 더 좋아 ICT를 더 많이 씁니다치료목적과 이론은 같으나 작동 방식이 다르기에 환자 입장에선 큰 차이는 없으실 것으로 보아 넘어갑니다.(음 여기서부터 콜로세움의 흙먼지가 나기 시작하는군요참고로견인치료도 정형외과에 있긴 합니다만 목/허리를 견인(당겨서하중을 줄여주는 치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2.2.1.2. 신경계 병원
주로 뇌졸중 등의 신경 병증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입원 관리가 필요하신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시생됩니다. FES, Met Ex, Gait Ex. 등이 해당되는데요이 녀석들은 신경계 환자라고 PT내에서 부르는 영역에 해당 되는데요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서 다행스럽게도 물리치료의 항목은 행위별 산정으로 분리되어 포괄수가제에서 벗어나게 되어(만세!!) 그나마 물리치료사를 요양병원 등에서 하루 30명 치료하지 않아도 많이 고용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지요.(허나 한 환자를 30~1시간 가량 씩 붙잡고 있다는 건 함정)

2.2.2. 주로 만나는 비급여 도수치료
물리치료라는 강호의 피바람을 일으킨 바로 그 항목 "도수치료"입니다제 생각엔 개인 의원에서 주로 근 골격계 질환의 환자를 맡게 되는데 의사와 PT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그 항목입니다일단 태생적으로 비급여 항목이라 가격은 내 맘입니다.(오우 짱짱맨!) 그리고 치료의 범위도 굉장히 넓지요카이로프락틱은 사실 학문적 영역으로 치면 Compliment(보완)와 Alternative(대체)의 중간 정도인데테크닉 적으로 보면 메인이 Thrust - 빠른속도로 관절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이는 다른 의학적 범주 내에 있는 물리치료 기법과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들어와 버렸습니다.그래서 미국 카이로닥터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 하려면 우리처럼 물리치료과 나와서 의사 밑에서 일해야하는(이건 베가스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아이러니가 발생하긴 합니다사실 이 항목이 어려운 동네 병원을 살리기 위한 카드로 작용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규모는 굉장히 큰데 입원실 없이 운영되는 물리치료 중심 병원들이 있죠 의원의 간판으로 말이죠조금만 이야기가 더 해지면 콜로세움의 흙먼지가 코를 찌르는 부분입니다.돈 문제만 이야기 하자면 다음에 다룰 실비보험과 함께하는 테크트리로 병원비의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2.2.3. 잘 만나기 힘든 치료들
수중치료장애인복지관(WHO에서 장애우를 권장하던 때가 있었는데최근에 모 정치인(?)이 장애인이 더 높임의 표현이라나 뭐라나 이상한 소리를 해서 뭐라 적을지 고민했지만 현 상황에서 운영되는 복지관의 대부분이 장애인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이나 치료적으로 상징성(?)을 보여주어야하는 위치에 있는 병원에서 주로 합니다물 속에 들어가서 각종 운동 등을 실시하는 치료입니다특히 소아마비 환자 등에 특화된 경향이 있으나 이는 이러한 시설 대비 낮은 수가로(의사의 노력이 덜 들어간디야~?!?!~?!?) 많은 곳에서 보기는 힘듭니다.
피부과적 자외선치료홍반이라는 자외선의 피부색소침착을 이용한 치료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이야기 들은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이 좋아서 그런가..?) 저도 학교다닐 때 들은 이후로 이 글 쓰기 직전까지 머리 속에 없던 치료네요


*2회차 후기
사실 첫 기획은 3회차에 쓰게될 돈문제를 적기 위함이었는데생각보다 주위에 물리치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고 정작 여기 저기서는 우리 직업이 없어질 판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라 일단 우리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다음 회차때 또 뵈요 ^^


예고
4. 실비보험이라는 괴물
4.1.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시스템을 만나기가 왜 힘든가?
4.2. 실비보험은 어떻게 우리의 진료비를 올려 놓았을까?
4.3. 앞으로의 의료비 전망
을 골자로 하여 3회차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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