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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6일 수요일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행위 실습교육이 충돌할때

저는 얼마전 전국에 물리치료 실습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전국의 체대 교육과목을 조사하여 교육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민원 근거는 2017년 구당선생 판례 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2014년 판결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달리, 실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과목개설은 법적 요건에 따라 요건 충족시 가능하지만 수업 중 실습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법적요건이 아직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 허술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을 관리하는 국가부처는 교육부이기에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 실습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목의 폐강을 관리부처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어서 일까요? 결과는 불쾌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인 교육과정 관리 이행 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의견서만을 저에게 회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피고발 부서인 대학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지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강할 수 없는 이유로 위의 구당선생 판례를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있던 내용 중 가장 곤란한부분은 이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이 대목입니다. 개별적인 수업 내용중의 불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행위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 외에 면허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학생만이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각 체대는 해당되는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입니다.

둘째, 고등교육법 상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물리치료학에 해당하는 과목은 재활전문의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의료과정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 체대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셋째, 각 대학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내용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치료적운동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자격의 심의 및 선정과정은 의료법 및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내용과 어떤 법률적 조율을 거쳤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외할 내용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직군과 어떤 조율을 거쳐 시험과목과 평가 내용이 정리 되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로 선정된 시험과목을 핑계로 대학교육과정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의료법과 면허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뜻이 같은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교육부에 각 체대의 임상(의료-물리치료)실습과목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과목의 선정 및 평가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협회를 통해 조율하였는지 근거를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을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읽어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성장과 분배로 구분한 물리치료 정책 로드맵 제안

이 글은

 

이 댓글에 달린 나호성, 남준록 선생님 두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저의 입장을 남겨 드리는 글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적에게 배울 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의사가 운동을 의뢰를 하고 우리한테는 치료를 처방하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거 아닌가?

예방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니 비 면허자에게는 처방 없이 운동을
못하게 하고 물리치료는 자신들 커리큘럼에 없으니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지 않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참 감도 안잡히지만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체육쪽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용어/법률검토는 꼼꼼하게 잘하는거 같다.




#현명한_사람은_적에게_많은것을_배운다 #아리스토_파네스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법공부 - 2. 구당선생 판례의 의의

2017년 여름 침, 뜸으로 유명한 구당선생의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유죄였던 원심의 법리가 합당하다는 판결이었다.

만약, 구당선생 측에서는 남은 방법은 헌재로 가는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헌재 소송은 포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며 기다리는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앞의 재판이 맞는지 아닌지 확정만 하는 것이다. 앞선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지에 대해 판단해주고 이 판결을 통해 새로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구당선생과 관련된 판결에서 뉴스를 타 유명해진 사건은 두 건이다.

첫번째는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는 단계에서 
개설 자체를 교육기관에서 거부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해달라는 재판이었다. 
이건 구당선생이 이겼다.

두번째는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비 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조장하므로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서 구당선생이 졌고 그 결과가 올해 여름에 나왔다.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 비 면허인 대상의 의료실무 교육을 어떻게 사법부가 판단했는지 이 재판을 통해 판례가 생기게 되었다.

구당선생은 침구사 면허 소지자다. 그는 2000년도 부터 2010년 까지 "뜸사랑연구원"을 설립하여 서울, 광주 등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에게 기본과정 3개월, 본과정 3개월, 전문과정 6개월로 구성된 정통 침뜸 정규과정을 강의했고 이 과정엔 직접 경혈을 제대로 하는지 지시, 감독하였고 침과 뜸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의 몸에 실습 교육을 하였다.
이 과정은 1인당 교육비로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

요약하자면, 
1. 면허 없는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2. 강사의 지시, 감독하에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3. 위 무면허 의료행위(실습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유죄


위에 이야기 했던 첫번째 구당선생이 이겼던 판결과의 차이를 알아봐야한다.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이 합법이었던 이유는 의료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것 만으로는 개설 자체를 불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시, 감독과 교육과정의 운영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료를 받았으니 영리성이 인정되고,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수강생을 지시, 감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정당행위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섯가지가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그래서 인정되기 어렵다.
그 다섯가지는 첫째, 행위의 동기, 목적이 정당한가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가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니까 거의 인정 안된다.

물리치료의 치료행위 중 운동치료와 도수치료의 내용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쟁점 사항은 이렇다.

1. 교육대상이 면허 소지자인가
2. 교육자 혹은 수강생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
3. 실습교육 과정을 포함하는가

이 3가지가 쟁점인데 이 판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비 면허인 대상의 운동치료, 재활, 도수치료 관련 교육은 모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다.

결론.
비면허인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하는 교육은 불법일 확률이 높다. 하지 말자.

참고자료
대법원 선고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17년 10월 6일 금요일

우리는 자정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가?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신상일 님이 올리신 글에 제가 단 답변입니다.

제가 이해한 이 글의 요지 중 하나였던 트레이너와 우리 사이에 의사들의 선택에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지에 대한 답변과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발생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제 댓글입니다.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PT와 AT사이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에 앞서..

이 글은 페이스북에 AT출신으로 물리치료과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해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적은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이 올라오게된 계기는 제가 "청년의사"라는 매체에서 만성통증환자의 운동치료에 대해 체육인을 교육시켜 양성하고자 한다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님의 인터뷰 글에대한 반박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어 페이스북 페이지 "물리치료사를 위한 양치기"를 통해 공유되면서 입니다.


1. 운동과 치료의 구분은 무엇인가?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야합니다.

통증을 비롯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지, 기록(Record) 점수(Score)와 같이 정상 범위 이상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지, 현재 통증도 없고 정상범위에 있지만 체육활동 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느냐에 따라 치료냐 선수를 위한 체계적 트레이닝이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운동치료학 전공과정에서 교과서로 흔히 사용하는 "운동치료총론"을 읽어보시면 첫 파트에 환자가 원하는 요구와 기능의 단계를 나누어 계획을 짜는 개념이 상세히 나옵니다.


2. AT자격을 따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이 KATA 연수를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가지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국가에서 "면허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자격"과 달리 그 직군의 중요도나 필요에 의해 배타적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대부분 안전이나 보건의료 관련 계열에서 많이 사용되지요.

허나 AT는 자격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아닌 민간의 영역입니다. 배타적 권리 또한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겁니다. AT입장에선 KATA를 비롯해 타 영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못마땅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AT로 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 체대생이 몇 %나 될까요? 그 집단 안에서 물리치료사는 단지 체대를 나오지 않은 타 전공자 중 경쟁력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면허제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3. 왜 미국은 AT와 PT, 스포츠의학 등을 나누었을까요?
제 글을 통해 이런 논쟁에 있어서 학문연구와 면허제도를 분리해 보는 시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대학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학문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가 점점 전문화/고도화 되며 분화됩니다. 기초 인문학인 철학과 사학에서 각종 학문이 파생되듯이요. 예산문제로 과가 통폐합이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대학의 전공들은 필요에 따라 수도없이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학문의 교류는 아름다운것입니다. 허나 면허제는 다른문제입니다.

미국과 우리 환경의 본질적 차이는 의료보험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과 행위를 나라에서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국가를 대상으로 통제받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센터로 나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말만 "치료"대신 "관리"로 바꾸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점상"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간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전용보험만 있는것이 아니라 생명보험과의 연계, 자동차 보험과의 연계 등 의료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한 상품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실비보험 같은 개념인거죠. 우리나라의 실비보험도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상품도 있고 개별상품이 있는것 처럼요.

보험이 없거나 의료기관이 주 계약을 맺고있는 보험사가 없으면 가격 결정에 의료기관이 더 주도적일 수 있습니다. 흥정도 해주고요. 그래도 기준이 되는건 주마다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노령자나 장애인 등 의료수급권을 환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 운용 기관이 민간의료보험이 하듯 의료비를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순수하게 돈문제에 가깝다는 거죠. 참고로 물리치료 허가도 협회가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완 달리 협회가 개인인 물리치료사의 라이센스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글은 제가 적은 글을 퍼 온 것인데 이 글의 원문은 " https://herbert-pt.blogspot.kr/2017/07/blog-post.html "에 있으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적었던 윗 글의 요지는 
이미 훈련된 자원을


물리치료사로 내보내도 



써먹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수준이 낙후되어 


체육인을 길러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반박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심평원에서 근골격계 환자의 운동치료를 10분에 4천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루 10분만 인정하고 가격은 4천원에 Movement Impairment Syndrome 이건, 단일근육 근력강화 동작 지도이건 무관하게 집어넣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 중에서는 설명과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환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4천원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분들에게 저런 기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후에 물리치료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의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운동치료말고 다른 영역으로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운동치료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현행법 상으로는 물리치료사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운동을 통한 만성근골격계 환자 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체형교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이죠.

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의 국시과목으로써 심평원의 저수가와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어 그렇지 소수의 물리치료사가 지금껏 명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운동은 물리치료사가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태두리 안에서 일하고자 한다면요.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심평원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장기적인 저수가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만들때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행위를 준비 보조하는 업무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운영 되나요?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있죠.

허나 근원이 심평원이라 해도 표면적인 이유로는 우리의 재활 인식이 마사지 위주로 된 책임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은 공범입니다. 주 조력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처방, 진단권을 가진 의사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수없이 독립을 외쳤지만 노예상이 노예보듯 해온 집단이 의사집단입니다. 운동이 중요한데 의료기관이 신경쓰지 않으니 비 영리 조직을 만들어 체육과 협업을 한다구요? 해경을 지휘해야할 본인은 7시간동안 사라져놓고 책임을 지겠다며 해경을 해체하던 503과 전혀 다를바 없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교수님 개인은 좋은뜻에서 하시는 일이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물리치료사인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버가 택시관련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게 막듯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교수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체육인들을 교육해서 환자를 위한 전문가로 키우시겠다구요?

그럼 그런 교육 과정을 마친 체육인이 교수님같은 테뉴어 신분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거점이될 센터는 무슨 돈으로 짓는답니까?


대부분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경력과 지식으로 개인 수익 실현도구로 사용되는게 대부분일거라 전 확신합니다. 우리동네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들도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체형교정", "카이로프락틱" 등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이 과정은 결국, 동네 헬스장에 이력한줄 정도 더 적힌 트레이너 한명 키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좋은 뜻도 교수님 개인의 명예 외엔 남는게 없게 되기 쉽습니다.

유시민 선생이 경기도지사 나왔을때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버스를 이용해 연결하자는 공약을 내시고, 김문수 후보는 경전철을 놓아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땅값을 올려줄거라 생각했던 경전철 공약의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 되었고 경전철은 지금 적자로 파산했습니다. 지자체 돈만 홀랑 날려먹고요. 반대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100원 택시"입니다. 기존의 택시 운영자들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교통취약지의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우수행정 사례입니다.


심평원과 진단권을 가진 의사 선생님 
현행 제도 내에서 관리나 잘해주세요. 



물맑은 샛강에 낚시할 물고기가 적다고 
외래어종 방생해서 생태계 교란 시키지 마시구요. 


교수님 우리나라 대중적 재활 수준의 정체현상은 저수가로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지 교육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핑크빛 미래를 잠시나마 꿈꾼 체육인 여러분 미안합니다. 심평원이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적운동에 책정한 금액은 매출액 기준 10분에 4천원입니다. 외래환자 1일1회 입원환자 1일2회. 여러분의 인건비가 아니라 매출액이요. 그것이 우리 나라의 재활 시스템이 마사지를 비롯한 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병원에서 이 정도 돈 받고도 의료인 아닌 신분으로 환자에게 치료 행위라고 말도 못하는 생활을 하실 자신 있으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명목으로 공짜 노동력만 제공하지 마시구요.




이 글은 청년의사의 기획기사 "스포츠의학 전문가가 ‘만성질환’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 EIM 코리아 설립 추진하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 치료용 운동프로그램인 만큼 의사가 처방해야" 의 반박 글로써 17년7월22일 오전 제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인 "답답한 이선생"을 통해 올린 글을 다듬어 올린 글입니다. 많이 퍼트려주시고 이 글이 어려움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를 위해 운동치료를 하고있는 많은 물리치료사 여러분의 논리적 무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사건분석]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의 총공세?

요즘 어디 힘들지 않은 곳이 있겠냐만은 보험사도 요즘 힘든가 봅니다.

얼마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이라는 기사를 접하여 내용을 파악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지 않았다.
 - 이건 뭐 쉽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면허입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능력의 인정'과 '배타적 권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쓰면 물치치료는 면허이므로 국가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갖게되고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여선 안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격증 중 요리사 자격증을 볼까요? 요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김풍씨가 음식을 할 권리가 없는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 건에서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요리가 면허제라면 김풍씨는 요리 못합니다




2. 실손보험이 된다며 유인
 - 엄밀히 이야기하면 병원은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관계이며 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 지급 받는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보험 가입 약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인식이 빨리 퍼져서 아예 환자분들이 보험상담을 병원에 묻지도 않는다면 너무 욕심이려나요?


엄밀히는 병원에서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

보험상담은 보험사에 직접 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이 모두 안전합니다




3. 도수는 6만원 운동 포함하면 10만원?
 -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가격을 치료행위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이론상으론 100만원이어도 무관하다는 거죠. 문제는 운동을 포함한 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영수증에 '도수치료'라고 적었다는게 문젭니다.
 -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약 4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10분이내의 운동 동작을 지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





3-1. 운동치료는 급여행위?
 - 이 부분은 임상에 계신 사무장, 물리치료실장님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비급여행위는 할인 등을 비롯한 흥정이 가능합니다. 허나 급여항목은 불법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4. 운동치료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실손 청구가 불가하다?
 - 문장만 보면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의료행위 중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식으로 운동도수치료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합친 프로그램은 안되고 따로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치료 4000원 도수치료 10만원 이렇게요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5. 기자에게 바라는 점
 - 물리치료사는 자격이 아니라 면허다.
 - 급여행위와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6. 앞으로의 전망
 - 보험사가 운동치료를 도수치료로 적용하는 기관을 털고 다닐 것이다.
 - 아직은 도수치료에 대한 정의를 '의사·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근육을 풀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라고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것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삼성생명이라면 도수치료라는 코드 자체를 완전 박살 낼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필승법이 있다. 아마 보험사들도 이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7. 결론
 - 기존의 치료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보인다. 주사치료와 모달리티를 기본으로한 구성에 소수의 인원이 도수치료를 하는 형태 말이다.
 -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온다. 월동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 여기서 보통의 물리치료사는 로컬이라 흔히 불리는 의원급 물리치료실에 일하는 대다수 물리치료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A.     다수의 물리치료사가 살아온 방식

물리치료사는 정상적으로 급여치료만 해서는 4인가족 부양하면서 못 먹고 삽니다

전공자로 대학을 나왔어도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료 전문인력인 의료기사 면허를 획득해도 말이죠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물리치료사는 왜 250 이상 벌기 힘든가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비급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까놓고 이야기 해서 결혼해서 애낳고 살기 힘듭니다

그 대표주자가 도수치료일 뿐 이게 막히더라도 급여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열려있는 다른 비급여 치료를 이용할 뿐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의 의사들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진 물리치료실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 혹은 의료기관의 퀄리티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 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나쁜 의사들의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돈벌어서 너희 월급주는거야 


B.     우리 안의 말콤X들

     그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리치료 안에서 블랙팬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윗동네의 김정일 전 서기장 치하 이후로 윗동네는 각자도생이 대세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네에 치료센터 혹은 운동센터 재활관리센터 등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유사체육 업체들 중 물리치료사출신을 무기로 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료행위를 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치료행위는 근골격계 운동치료’ 입니

이 행위는 일반 물리치료로 분리되어 있으며 심평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10분 이상 시 약 4000 

그런데 놀라운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은 이 운동치료가 치료 결과에 있어 핵심요소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순서에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센터를 차려서 말로는 관리, 운동지도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동치료를 하고 있을때누군가가 신고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병원에서 4000원이면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치료행위를 
밖에서 비싼 돈 받으면서 하고 있구만 이 범법자야!!” 

심지어 학교에서 의료법을 배울 때 국가고시 과목에 의료수가 관련 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라 쉽게 배우지 못하는데, 의료수가 관련 법령/규칙까지 배우지 못하고 졸업한 불행한 졸업생들은 만약 센터를 법률적 준비없이 차리면, 불법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안타깝습니다

물론 4000원 남짓 하는 행위 때문에 신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다들 쉬쉬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지요. 



C. 근골격계 운동치료의 최신 경향

사실 환자 입장에서 자기 몸 써야하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치료(라고 쓰고 대접이라고 읽는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고, 돈도 너무 형편없이 싼데다가 10분 동작 알려준다고 환자가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에 정확한 지도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부를 많이한 치료사일 수 록 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동작에 대해 고려할 상황이 많아지니 환자 입장에선 더더욱 잘 안되는 동작만 골라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운동이던 새로운 종목을 배울 때, 포즈 하나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잘못된 포즈 하나로 유소년 스포츠 선수들이 평생 갈 부상 다 얻는 거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가 일반의원급에서 행해지기 어려운건, 행위의 난이도 보다 형편없이 급여가 싼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4000원 기준으로 10분 말로나 동작을 보여주는 정도로는 '어떤 질환에 어떤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건 옛날 80년대 때 아놀드가 한참 몸 키울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운동치료는 같은 스쿼트를 해도 '환자 몸 상태에 따라'  발을 돌리는지 무릎이 꺾이는지팔을 들어올릴 때 동원되는 근육의 순서는 어떤지 등등을 잡아 내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이에 맞게 치료사의 체감 난이도 역시 매우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작 등으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움직임이 쌓여 근골격계의 질환을 야기하기에, 이런 동작과 움직임을 조정하는 방식의 검진, 치료 개념을 '운동손상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공부는 오지게 더 해야되는데 값은 아직 4000원인 상황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원래 급여 비용은 행위의 난이도가 오르는 경우에도 재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D. 근골격계 운동치료의 현재와 비용문제가 얽힌 상황과 제 입장

우리는 먹고 살려면 비급여 아님 답이 없습니다

전기 치료 장비 환자몸에 붙여주고 침대 밖에 앉아서 쉬는거랑 값이 값 차이가 없으니 정말 물리치료 내에서도 치료덕후가 아니면 쉽게 달려들려 하지 않거나 공부하려 하지 않는거죠. 

또 기분 나쁜 부분은 사람 값은 똑같은데 기계를 사고 보수유지 해야되니까 그 비용이 붙어서 행위의 가격이 자동처리되는 기계가 대체로 수가도 높다는 겁니다. 치료의 난이도와는 무관하게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비싼 돈 주고 공부해 사회 나왔는데 돈이 안되서 안하는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발달센터는 법망이 더 모호합니다. 이야기 하자면 바우처 발급에 치료 시스템이 병원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치료실의 최종형태인가 싶을 정도로 멀리멀리 날아가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물려있는 기관도 많아 복잡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입장과 같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각각의 업무 영역을 교통정리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공생하자는게 소망인 것이지요. 

위에 언급한 많은 센터 운영자들은 모두 실력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지요.

마치,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의 '렉스 루터'가 힘없는 지식의 공허함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E.     상대가치 점수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는거 봐서는 미국꺼 따라서 만들지 않았을까 짐작해보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점수를 매겨놓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의료비를 책정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줄건 주고 환자에게 받을건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가격을 정하는 기준 점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물리치료사 입장에선 이 점수 산정 방식이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건 위에 소개한 동영상 강의 물리치료사는 왜 250 이상 벌기 힘든가 - 상대가치점수 편에서 설명 했는데, 우리는 의료기사라 우리가 행위를 할때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의사이고 우리는 처방, 지도를 받아 행하며, 우리의 급여를 월 단위로 책정해 두고 우리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처럼 행위에 들어가는 시간을 미리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 운동치료 10분에 4000원 가량이 나오는게 같은 이유인겁니다.


4회차 예고 -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 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게시 - 16. 8. 16. 1차 수정 - 16. 8. 20. 맞춤법 수정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1월 3일 일요일

일부 몰지각한 트레이너에게 고함

 운동치료(Therapeutic Exercise)는 원래 물리치료사의 기본적인 국시 과목이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요즘 공부한다는 치료적 운동의 이론과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물리치료사 들이다.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막고자 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뿌리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지 않은 체육인 출신 운동치료업자(?)를 주위에서 너무 쉽게 보아왔다.

제발 부탁이다. 일부 체육인에게 고한다.



당신이 대학을 나온 학사 이상의 학력자라면, 학자로써의 양심을 팔지 마라.


아무리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체급별로 석권해도 유도는 일본의 것 이다.


아무리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의 최고의 요리여도 파스타는 이태리의 것이다.



 나 역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고전역학과 기능해부 등을 강의하지만, 이 것들이 물리학자들의 업적이라고 하지 우리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를 만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환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