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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1. 이 법은 왜 발의 된걸까?
1.1. 교육환경의 지각변동
대학이 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대도 부실대학으로 이름을 올려 곤욕을 치루고 있지요.

또한 고등학교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2년 시행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교는 조무사자격 취득 과정을 이미 운영 중이고 이 과정 이후에 간호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매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은 이미 설립부터 대학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로지 의료분야만이 교육법 상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의료기사의 경우 이 경계가 모호하여 이번에 입법시도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호한 이유부터 개인적으로는 짜증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위에 적은 이유들과 아래에 말씀드릴 내용들로 인해 당장 입법은 막더라도 이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2.1.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것이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많은 곳을 고발하였고 체대에서 물리치료 관련 과목 실습 과목을 폐강시켜야한다고 민원을 넣었을때, 교육부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의료인이 아니기에 학과 개설에 심평원의 정원 허가를 받을 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료과목 들이 받는 관리 감독을 지금까지 물리치료과들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체대의 실습과목 개설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구요. 저는 의료기사인 우리가 의학에 해당하고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와 치료를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면허를 근거로 교육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교육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인정 받길 원했던 고등교육법은 이렇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2. 학점은행의 교육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학점은행도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육과정이 열리고 많은 3년제 출신 치료사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학사를 취득하셨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시험 응시에 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지요. 타 전공은 실습과목까지 개설중인걸요



2.3. 간호는 최근 어떻게 하고 있는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설치)


간호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평가해 
대학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학부생 전체가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교육평가원은 이미 2000년대에 설립, 각 영역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 간호사 시험도 국내에서 실시한 이력이 있는 힘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간호 4년제 병합의 초석이 되기도 했죠. 이미 나라에서 지시하기 전에 간호협회 자체적인 기준이 국제기준을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을 오랜시간 해 왔으니까요.




면허 시험을 주관하는건 국시원이지만 평가 내용과 자격을 관리하는 주권을 교육기관에서 협회로 빼앗아 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입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계속 바람앞의 촛불처럼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면허 시험과 교육과정 관리를 
의사들이 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엉망인 교육과정이 문제라면 시험을 어렵게 하면 되지 않는가?
입장에 따라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간호 교육평가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취업률로 평가를 받는 교수님들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겪이니까요



3. 결론
한국물리치료교육평가원의 설치로 물리치료 교육과 면허 발급 과정을 우리가 관리 해야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

최근 제 주위를 비롯해 많은 치료사분들이 제가 하는 불법의료행위 고발 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토의 중에 안타까운 글들이 더러 있어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하는 글은 
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따지는 글들입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만드는 글들의 패턴은 주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불법이냐는 질문이나 불법을 피할 수 있다는, 이미 이건 합법의 영역이라는 등의 논리를 설파하는 글입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제시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유죄가 되어 의료법 위반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그 제시된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합법일지언정, 우리는 법망을 피해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의료기로 등록된 장비를 사용치 않다고 해서, 재활운동, 교정운동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다는걸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독립된 학문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물리치료학을 한학기도 듣지 않는 수 많은 의사에게 통제받고 물리치료를 합니다. 수가체계 역시 물리치료사의 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저수가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일 정도의 급여를 받기 일수입니다.

바꿔야지요. 저도 너무나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콤X 처럼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개혁을 하는 조직도 있겠지만, 제도 안에서 마틴루터킹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마틴 루터킹과 같이 제도 안에서의 개혁 모델을 지표로 삼아 한발씩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재활치료는 2002년 수가로 지정되어 우리가 신경계 물리치료로 알고있는 재활 수가 신설로 과거의 죽을병이나 장애가 남을 병을 버리다 시피 하던 의료보험제도에서 한발짝의 도약을 이루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재인캐어의 정책 방향 설정은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철학적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수가 제도로 더 많은 범주의 장애질환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수가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안인 체육계는 오랜시간 근골격계 운동치료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근골격계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가에 요구하는 것이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닌가요?



각종 근골격 질환에 대해 정규교육을 받아 검진, 평가, 치료를 하도록 훈련받은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근골격계의 운동손상증후군 및 재활까지 나라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근골격계 재활이 체육계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헐값에 하도록 되어있어 값을 흥정하는 선에서 정부와 이야기를 이어가야지, 헐값이라 안할테니 체육에 넘기자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리 경계하던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우리 물리치료사가 서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물리치료사가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시 처음 불법여부를 따지던 센터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불법을 증명할 수 없다고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요?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행위 실습교육이 충돌할때

저는 얼마전 전국에 물리치료 실습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전국의 체대 교육과목을 조사하여 교육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민원 근거는 2017년 구당선생 판례 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2014년 판결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달리, 실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과목개설은 법적 요건에 따라 요건 충족시 가능하지만 수업 중 실습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법적요건이 아직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 허술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을 관리하는 국가부처는 교육부이기에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 실습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목의 폐강을 관리부처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어서 일까요? 결과는 불쾌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인 교육과정 관리 이행 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의견서만을 저에게 회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피고발 부서인 대학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지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강할 수 없는 이유로 위의 구당선생 판례를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있던 내용 중 가장 곤란한부분은 이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이 대목입니다. 개별적인 수업 내용중의 불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행위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 외에 면허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학생만이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각 체대는 해당되는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입니다.

둘째, 고등교육법 상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물리치료학에 해당하는 과목은 재활전문의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의료과정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 체대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셋째, 각 대학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내용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치료적운동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자격의 심의 및 선정과정은 의료법 및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내용과 어떤 법률적 조율을 거쳤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외할 내용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직군과 어떤 조율을 거쳐 시험과목과 평가 내용이 정리 되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로 선정된 시험과목을 핑계로 대학교육과정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의료법과 면허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뜻이 같은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교육부에 각 체대의 임상(의료-물리치료)실습과목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과목의 선정 및 평가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협회를 통해 조율하였는지 근거를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을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읽어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해와 안타까움(치료사 매출의 30%보다 더 받으면 안된다고??!!??!?!??!)

저는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10개정도 분량에 걸쳐 수가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린건 상대(의사, 운영자)의 입장이 우리와 얼마나 멀리 있는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출발하는 위치를 알려드리고자 올린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 동영상의 영향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제 매출의 30프로를 우리의 페이로 받아들이는게 당연시 되는 분위기를 요즘 SNS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해와 안타까움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이 동영상에서 저는 서비스직의 매출대비 평균 임금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이는 이것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라이프 의 구승효 사장과 의사들의 분쟁에서 보이듯 상대(고용주, 의사)가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와 테이블에 앉아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료였지 그들의 논리를 저항없이 받아들이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30%는 상대의 입장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설명이지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야할 관계는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가 조금의 손해를 보아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50%, 60%받고 싶지만 상대와 이야기 할때 30% 까지는 대안을 생각해야하고 상대 역시 지금 20%도 안주어 그걸 유지하고 싶지만 30%정도는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드니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는 치료행위가 개별적으로 금액산정이 되지 않는 
직종임에도 우리보다 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최근 3년 가량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환경을 구성하는 규칙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위해 수가와 센터 창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는 곳을 향해서는 의료법에 대해 이야기 해 왔습니다.



지금 저는 게임의 규칙을 알리는 것과
회의 정상화가 1의 목표입니다.



어느정도 제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고 판단될때가 되면, 이제 그 룰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성장과 분배로 구분한 물리치료 정책 로드맵 제안

이 글은

 

이 댓글에 달린 나호성, 남준록 선생님 두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저의 입장을 남겨 드리는 글입니다.


2018년 1월 1일 월요일

답답한 이선생의 2018년 새해 인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연락을 주신 많은 분들과 얼굴한번 본적 없지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새해 인사를 전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더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야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2018년 새해의 첫 날이 장염으로 앓아누워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몸과 정신을 추스르고 나니 어느덧 휴일은 저 멀리 지나가고 새해의 첫 출근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네요.

작년 2017년을 뒤돌아봅니다.

제 개인사와 직장생활을 제외하고 온라인의 활동을 생각해보면, 공식적으로 제가 체육인을 비롯한 유사의료행위 사업자를 고발하고 있음을 밝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저에게 유사사례에 대한 질문들이나 뒤에서의 수근거림, 비아냥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예상했던 내용들이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체육인들의 대부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군사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전쟁터에 떠밀려온 소년병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경우가 많아 더 안타깝습니다.

제 공간인 블로그에만 적어 제가 관리하던 페이지로만 유통되던 글을 물리치료사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된 페이지에 가입하여 더 넓게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락적 재미는 없고 한, 두 번 보면 지겨워할 수 있는 내용을 꾸준히 생각 나는 대로 많은 곳에 올려 나름 외연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지요.

간단한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소개와 재활을 병원에서 해야한다는 내용을 올려 많은 분들이 배포해 주셨고 내용에 동감해 주셨고 제 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존감에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2018년 새해에 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페이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얻고 싶은 두 가지 테마는 물리치료사 독자진료, 물리치료 협회장 직선제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권익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해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지겹고 힘든 길이라도 한걸음씩 같이 가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재활, 체형교정을 하고자 하는 체육인들에게..

이 페이지, 답답한이선생의 칼럼은 비 면허인들의 재활, 체형교정 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명확한 논조의 페이지라고 생각한다.

그 명확한 입장은 이렇다.

의사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면허로서 환자와 질병예방을 위한 운동과 재활을 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는 물리치료사이다.

물리치료사는 최소 3년간 전공과목을 공부하여야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이 3년이란 시간은 짧아보일 수 있지만, 모든 물리치료과가 3년제가 아니다. 또한, 왠만한 국내 4년제의 졸업 이수학점은 140학점이지만 10년이 넘은 내 3년제 첫 학위의 취득학점은 139학점이었다. 그리고 이 학점은 임상실습을 제외한 이론만의 학점이었다. 임상실습은 Pass 과목으로 처리되어 숫자로 합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물리치료사연맹(이하 WCPT)의 권장 교육 이수시간은 약 3150시간인데 이 중 임상실습1500시간을 제외하면 1650시간이다.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한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3년제 교육과정은 1973시간을 교육하는데 이 중 임상실습 380시간을 제외하면 1593시간이다.

3년제만 해도 이정도인데 4년제는 임상실습을 제외하면 WCPT의 권장 이수시간을 넘어선다. 이는 학제가 석사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임상실습의 시간이 추가될 뿐 이론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이론 취득 학점은 석사제인 미국과 차이가 없다. 그 말은 실습을 제외한 이론교육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공부하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시험을 국가에서 시행해 한번 더 인력을 거르는 작업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에게 국가는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이유로 아직 단독개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운동치료는 외래환자 기준 10분이상 시행했을때 약 4천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10여분에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학문적 역량은 움직임을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모든 지식은 고도전문 분야를 거쳐 일반인의 수준으로 퍼져나가며 대중화 된다. 우리의 이런 지식이 비전공자가 바로 익힐 수 있는 형태까지 가까워진 프로토콜이 당신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교정운동, SFMA 등의 프로토콜이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지식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안고있는 책임과 지켜야할 규칙없이 사용하는것, 이것이 현재의 우리와 체육계 사이의 쟁점이다.

최소한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집단이 재활, 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과정, 규칙, 의무, 책임 또한 같이 짊어져야한다. 자꾸 학문에 경계가 어딨냐 면허 그만찾으라고 하지 마라 그건 연구공동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때 이야기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지식인이라면 범주의 오류는 이제 그만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길 바란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다. 당신은 우리 입장에서 체리피커, 세금내는 자영업자 앞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일 뿐이다.

혹은 꼼수를 통해 이 제도권을 빠져나가고자 한다면 그 역시 우리의 일원이라도 공식적으로 응원해주기 어렵다. 이는 지금껏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권리를 획득하고자 노력해온 수많은 선배와 연구자들의 노력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사들에게 독립을 요구한지 올해 2017년을 기준으로 딱 30년이 되었다. 이 영역의 싸움이 30년간 전쟁중인 전쟁터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함부로 남의 전쟁터에 들어와놓고 왜 나에게 총알이 날아오냐고 더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말을 하였을때, 전쟁터에서 싸우고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애초에 너의 일이 아니었잖아, 저리가"라는 대답 뿐일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재활을 업으로 삼고싶어하는 당신, 
책임과 함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의해 당신은 우리의 동료가 될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적에게 배울 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의사가 운동을 의뢰를 하고 우리한테는 치료를 처방하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거 아닌가?

예방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니 비 면허자에게는 처방 없이 운동을
못하게 하고 물리치료는 자신들 커리큘럼에 없으니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지 않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참 감도 안잡히지만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체육쪽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용어/법률검토는 꼼꼼하게 잘하는거 같다.




#현명한_사람은_적에게_많은것을_배운다 #아리스토_파네스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법공부 - 3. 우리가 체육계와 맞붙을때 참고가 될 모델

우리가 문학을 읽는 건 인생을 두번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함이라는 글을 본적 있다.

역사는 말할 것도 없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다.



최근 물리치료사와 체육계 사이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가장 유사한 대처 사례 중 내가 모델로 삼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택시 VS 우버 모델이다.

관리법령이 존재해 법령으로 인력이 관리되는 형태인 면허 중 추가적인 자격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관심있는 분은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우버 처벌하라”…뿔난 서울 택시조합 <- 클릭시 신문기사로 이동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법공부 - 2. 구당선생 판례의 의의

2017년 여름 침, 뜸으로 유명한 구당선생의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유죄였던 원심의 법리가 합당하다는 판결이었다.

만약, 구당선생 측에서는 남은 방법은 헌재로 가는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헌재 소송은 포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며 기다리는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앞의 재판이 맞는지 아닌지 확정만 하는 것이다. 앞선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지에 대해 판단해주고 이 판결을 통해 새로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구당선생과 관련된 판결에서 뉴스를 타 유명해진 사건은 두 건이다.

첫번째는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는 단계에서 
개설 자체를 교육기관에서 거부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해달라는 재판이었다. 
이건 구당선생이 이겼다.

두번째는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비 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조장하므로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서 구당선생이 졌고 그 결과가 올해 여름에 나왔다.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 비 면허인 대상의 의료실무 교육을 어떻게 사법부가 판단했는지 이 재판을 통해 판례가 생기게 되었다.

구당선생은 침구사 면허 소지자다. 그는 2000년도 부터 2010년 까지 "뜸사랑연구원"을 설립하여 서울, 광주 등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에게 기본과정 3개월, 본과정 3개월, 전문과정 6개월로 구성된 정통 침뜸 정규과정을 강의했고 이 과정엔 직접 경혈을 제대로 하는지 지시, 감독하였고 침과 뜸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의 몸에 실습 교육을 하였다.
이 과정은 1인당 교육비로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

요약하자면, 
1. 면허 없는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2. 강사의 지시, 감독하에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3. 위 무면허 의료행위(실습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유죄


위에 이야기 했던 첫번째 구당선생이 이겼던 판결과의 차이를 알아봐야한다.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이 합법이었던 이유는 의료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것 만으로는 개설 자체를 불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시, 감독과 교육과정의 운영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료를 받았으니 영리성이 인정되고,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수강생을 지시, 감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정당행위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섯가지가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그래서 인정되기 어렵다.
그 다섯가지는 첫째, 행위의 동기, 목적이 정당한가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가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니까 거의 인정 안된다.

물리치료의 치료행위 중 운동치료와 도수치료의 내용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쟁점 사항은 이렇다.

1. 교육대상이 면허 소지자인가
2. 교육자 혹은 수강생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
3. 실습교육 과정을 포함하는가

이 3가지가 쟁점인데 이 판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비 면허인 대상의 운동치료, 재활, 도수치료 관련 교육은 모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다.

결론.
비면허인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하는 교육은 불법일 확률이 높다. 하지 말자.

참고자료
대법원 선고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내가 초등학교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쯤 되었을때다

내 친구는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아오면 원하던 장난감을 갖게 될 거라고 좋아하며 자랑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나는 부러움에 아버지에게 나도 그런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험을 잘보면 니가 좋지 내가 좋으니?"



이 말은 내 인생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초등학생일 때의 나와 지금의 나 모두 이 이야기를 반박할 수 없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들의 자랑이 아버지의 자랑이니 내 요구를 들어달라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많은 것을 공유하는 관계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 몇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때 그 수단 역시 나의 이득과 일치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에겐 민주주의가 그런 의미다. 


내가 주권자이고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에게 가깝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제도를 공부하고, 바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나 의지를 가진 정치인을 찾고,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좁은 범위로 돌아와 내가 속한 물리치료사 협회를 보면, 오늘도 다른 사람의 글에 "아직 협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적었지만, 솔직히 지금 협회가 하는 일들 중에 마음에 드는건 많지 않다.

하지만 기대하는 이유, 아니 기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내가 협회에 기대해야만 하는 이유
1. 내거다. 내가 협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2. 내가 협회를 대체할 조직을 만들 수 없다.


협회는 조직이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속해있지만 나와 동일시 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지위를 높이는데 필요한 활동, 교육제도를 완비하는 행정력, 다른 조직과 조율하거나 싸워야하는 정치력 등등

제대로 되었을때, 그 과실은 모두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 지금은 힘없고 무능하지만 지켜줘야되겠다. 


우리집 
건들지 말고
우리 가족들은 집안 재산
몰래 팔아먹지마라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오늘의 법공부 - 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이건 제가 만든것은 아니구요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거나 명확치 못하게 생각만으로 될까? 안될까? 가늠하던 부분들의 판례가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나 법원 판례검색을 통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정리된 것들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주위에서 센터 개원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이미 자본이 투입되어 개설한 이후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도 개원 후에 주위의 신고로 인해 돈만 날리고 힘든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본적이 있어 안타까움에 올립니다. 주말 시간 차분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월포선생 블로그 -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조문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Physical therapist? Physio therapist?

지난번 Younghoon Kim 선생님 께서 물리치료 미래공동체 페이지 안에 physiotherapy라는 명칭을 카이로프락터 중 일부가 우리가 하는 physical therapy 행위를 하면서 용어를 혼용해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그런 행위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행위가 아니기에 physical therapy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 생겨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면허제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이시라면 익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면허는 국가에서 지급하면 해당되는 일에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부족하거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민간 단체인 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나라도 있고 관리주체가 모호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hysio Company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경우는 Charted Physiotherapists가 우리와 같은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내에도 Physical therapist와 Physio가 혼용되어 사용되며 Charted, 그러니까 승인받은 치료사만이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물리치료사 예약 및 알선 사이트인 Clickclinic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소개글에 일반인의 80%가 Physical therapist와 Physiotherapist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위에 이야기한 Charted Physiotherapist가 정식 과정을 거친 치료사이며, 유럽에선 이 두 용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 밑에 중요한 설명이 덧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두 용어를 사용하는 두 집단이 다른 협회를 가지고 있고, 두 직업은 목표는 같지만 사용하는 치료적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Physical therapist는 IAPT 라는 협회를 갖고, 치료 도구는 주로 마사지와 근막이완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Massage therapist(미국 마사지치료사 협회)와 같은 직업이라 볼 수 있겠네요.
Charted Physiotherapist는 Medical based research를 통한 치료를 하며 재활, dry needling, manipulation, mobilization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에는 아일랜드의 Charted Physiotherapist가 더 가깝겠네요.

한편, 의사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카이로프락틱 영역까지 내용을 소개하기 시작한 건강 정보 제공 비영리 사이트인 Spine-Health의 네이버 지식인 같은 역할을 하는 동일 사이트 내의 포럼 게시판에 같은 질문에 대해 뉴욕에 거주하는 답변자는 위에 말씀 드렸던 김영훈 선생님과 같은 맥락으로 Physical therapy가 정식 명칭이며 다른나라에 비해 요구되는 학제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므로 미국이 표준이 되어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과거 학사에서 현재는 석사, 곧 박사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유럽의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박사제가 없거나 단독영업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표를 미국이나,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1.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Physio therapist를 사이비 취급하고 아일랜드에서 공부한 사람은 Physical therapist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 할 것이다.
2. 논문을 찾아볼 때나 글을 볼때 저자소개에 미국 사람인지, 아일랜드 사람인지 혹은 유럽사람인지를 따지고 자신의 직업을 무엇이라 적는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걸러 들어야 할 것.

2017년 10월 6일 금요일

우리는 자정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가?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신상일 님이 올리신 글에 제가 단 답변입니다.

제가 이해한 이 글의 요지 중 하나였던 트레이너와 우리 사이에 의사들의 선택에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지에 대한 답변과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발생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제 댓글입니다.

2017년 10월 5일 목요일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의 과거와 현재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위해 첫 탄원을 재출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논문입니다.


1996 년도 연차 학술발표 / 주제 : 한국물리치료의 현황과 21 C 의 전망 /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원 <-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논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87년 10월 6일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우리가 단독개원을 위해 첫 발을 내딛은 날입니다.

2017년 10월 6일은 이 날이 3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30년 동안 안되었으니 앞으로도 안될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그럼 그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면허 발급자는 6만에 가까워 졌습니다. 그리고 2년제로 시작한 대학은 3년제가 되었습니다. 물리치료과 학부과정 대학은 약 80개가 되었습니다.

과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헌법소원에선 패소하였으나, 2015년 한국법제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에 대한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정을 중심으로 -  <-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논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이 아니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포기하지 않고 모두 힘을 합하면,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 
- 김대중 전 대통령 -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과학과 한의학

인류는 언제부터 호흡을 했을까요?


산소는 1774년 영국의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산소의 존재를 몰랐다고 인류가 호흡을 못했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드렸던 이유는 과학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서양의학은 과학적 방법론을 따라 발전합니다. 그것은 철학이 같은 바탕이기 때문이겠지요.
서양도 과학이 온전히 자리잡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절의 시멘트 공법은 현대 과학으로 아직도 비밀을 모두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치형 돔 형태는 기원 전부터 그 효율성과 아름다움은 당시 기술자들에게 상식이었지만 왜 그런지 당시의 사람들은 현대의 과학적 방법인 구조역학으로 설명해내지 못했지요.

이런 부분이 바뀐건 17세기 산업혁명 이전 항구도시인 제노버에서 특허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하면서 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그 기술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요. 그 약속에 상응하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 사람들은 객관성과 재현성이 담보된 지식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냈습니다.

특허의 시작은 제노버에서 고안되었지만 영국에서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당대의 수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영국으로 몰려들어 산업혁명의 기초를 만들게 되었지요. 이 사건은 도제식으로 개인이 인생을 바쳐 이룩하던 기술을 누가 보아도 전수가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은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에서 강대국이 되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이를 보고 독일은 특허에 부분변경을 허용하는 "실용신안" 까지 국가에서 인정해 주게 되면서 지금의 기술 강국의 기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8세기 이전에도 숨을 쉬어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학의 기초 철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숙달해야하는 기술의 원리가 명확히 밝혀지게 되어,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그대로 절차를 따른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현성이 담보가 되는 지식으로 전환되는 철학의 변화 말이지요.

한의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 단계의 질문입니다. 효과가 있냐, 좋은 치료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학의 기초 철학은 익히기 어려운 기술이, 누가 해도 같은 결과를 내는 지식이 되게 하는 학문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물리치료도 이 단계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학문의 현주소를 못찾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한의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효과있는 치료지만 아직 원리가 명확치 않다. 혹은 기(에너지, 자연치유)와 경락으로 설명하는 치료들 말이지요.

한의학이 과학이다. 현대 진단장비를 써야한다. M.D.의 학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 한의사 분들에게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공진단 약효의 핵심 성분을 알아내 
알약으로 공장에서 찍어낸다면 
그건 한방입니까 양방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서 과학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분을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해하신다고 제가 느껴지는 분들은 저에게 비슷한 대답을 주셨었습니다. "일반의를 수료 하고 한의학을 배우던지, 한의사 교육 과정과 시험에 일반의 수준의 양방교육을 시켜야 한다."고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18세기가 되기 전에도 숨을 쉬어왔습니다. 이 말은 과학이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효과있는 치료도 원리를 안다고 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고 숙련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하지만 객관성과 재현성이 담보된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숙련자에 비해 미미할 지언정 잘못된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한의학이 과학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양방의 차이를 무엇이라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몇년이 걸렸지요?

안녕하십니까

답답한이선생 페이지를 운영중인 물리치료사 이형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비어있던 소개란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의료보건인을 대상으로 정치, 법률을 주제로 전문 컨텐츠를 제작합니다."라고요.

이 페이지는 저 개인이 아니라 답답한이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제 여러 자아 중 하나가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제 글을 유통하는 유통망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친구를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술자리에선 왜 그랬어, 술이나 먹자. 앞으로 다 잘 될거야 힘내라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는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해야겠지요.

이 곳은 정치 교육 장소이자 각종 이권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비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자아를 가진 이 페이지는 때로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스스로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싸울 것입니다.

답답한이선생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협회장 직선제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아직 결정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게시물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에서 소개되 최근 국내에 유명세를 타게된 스웨덴의 정치가 올로프 팔메1950년대에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킨 후 금속노조 집회에 참가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죠?”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은 “80!”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단독개원을 위해 첫 발을 뗀 건 1987106일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부터입니다. 올해 106일이 되면 30년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협회장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독을 개원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요?”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문케어가 의사대 국민으로 agenda setting이 되면 다 죽는겁니다

 이 논쟁에서 의사와 의료종사자는 국민 여러분의 편입니다.

 원전에 핵피아가 있고 경제에 토건족이 있듯 지금껏 의료보건 사업의 비정상을 40년간 방치한 건피아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문케어에 따라오는 논란 그룹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겁니다  

1. 건보 시스템 상 권력을 놓치 않으려는 관료조직
-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을겁니다 가장 강한 조직이고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반대의견을 뭉게는것도 강력한 조직입니다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요.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이 세력에 대한 반감이 특히 문캐어와 수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수가는 디테일의 문제고 기술적 문제고 정치적 접근으로는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수가가 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 관료 조직들이 의료종사자와 국민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2. 이미 대형 자본화 된 의료 기관 관계자들과 사보험 업계 등
 - 치료가 되느냐와 상관 없이 사업이 되기에 뛰어든 많은 자본들은 의료시장의 전면적 통제에 가만히 있지 못할겁니다. 많은 의료관계자 입장에선 이 사람들이야말로 중간 마름일 뿐입니다.
 사보험 업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의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 대어를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장하나를 뺏기는 수준의 타격일 겁니다. 절대 곱게 보이지 않겠지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문케어를 바라봐 주지 않으시면 문케어의 핵심 가치인 치료가 필요한 곳에 재정이 도움을 주는 구조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되어야 의료 종사자들도 더이상 장사하지 않고 의술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을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제 대통령하나 바꾼것 뿐입니다 
앞으로 갈길이 멉니다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을 함께해 주세요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이 직업의 정답은?

안마사 입니다.

너무 빨리 싱겁게 맞추시는 바람에 김이 샜지만요

우리가 3년제와 4년제가 섞여있어서 단독개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안마사보다 교육을 덜 받나요? 미국은 학부제일때 부터 단독개원 가능했습니다. 간호사는 2년제 시절부터 의료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정에 환자에 대한 평가와 검진을 교육받고 심지어 국가 고시 과목에도 포함됩니다. 교육이 모자라 개원이 안된다고 하는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의 교육수준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함에 있어서 함양이 부족하다면 국시원을 통해 시험 기준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논리를 물고 늘어져 공격해야할 것이 있고 콧방귀나 뀌고 무시할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말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과도 싸워야하고 관료기관과도 싸워야하고 심지어 AT와도 싸워야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와 만나도 당당한 논리적 근거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법률로 정해진 어떤 직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업명과 관련된 내용을 "ㅇㅇㅇ"로 대체하여 내용을 올리오니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제2조 (ㅇㅇㅇ의 업무 한계) ㅇㅇㅇ의 업무는 ㅇㅇㅇ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 82조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ㅇㅇㅇ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ㅇㅇㅇ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