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3일 토요일

운동치료, 도수치료는 이제 법률적, 행정적,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벗어났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얼마전 도수운동을 실시한다는 체육업장의 도수치료 불법시행 법원 판례가 무죄로 마무리 되었다는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체육업체에서 도수치료를 비롯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유죄를 받기도 했고 무죄를 받기도 했고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벌금형이나 행정지도 정도로 끝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련 판례, 해석 들이 계속 달라지면서 이제는 사법부인 법원에서조차 도수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시행을 해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할때 6하원칙을 지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메세지라도 이 6하원칙이 달라짐에 따라 누가 이야기하느냐, 언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회, 혹은 물리치료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나 조직에서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행위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유사 직종 및 단체의 범람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 개인의 입장에서 이걸 반대할 수 있을지 아니 반대해야할 이유조차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운동치료가 의료행위가 아닌것으로 법률,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다 죽어가는 희망이 누워있던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는 메세지를 담은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약 운동치료와 도수치료가 의료행위의 태두리 안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대상임을 원하여 그리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누군가가 계시다면, 이제는 "지키고 유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되돌아가자"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은 페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페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