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1. 이 법은 왜 발의 된걸까?
1.1. 교육환경의 지각변동
대학이 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대도 부실대학으로 이름을 올려 곤욕을 치루고 있지요.

또한 고등학교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2년 시행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교는 조무사자격 취득 과정을 이미 운영 중이고 이 과정 이후에 간호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매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은 이미 설립부터 대학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로지 의료분야만이 교육법 상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의료기사의 경우 이 경계가 모호하여 이번에 입법시도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호한 이유부터 개인적으로는 짜증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위에 적은 이유들과 아래에 말씀드릴 내용들로 인해 당장 입법은 막더라도 이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2.1.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것이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많은 곳을 고발하였고 체대에서 물리치료 관련 과목 실습 과목을 폐강시켜야한다고 민원을 넣었을때, 교육부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의료인이 아니기에 학과 개설에 심평원의 정원 허가를 받을 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료과목 들이 받는 관리 감독을 지금까지 물리치료과들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체대의 실습과목 개설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구요. 저는 의료기사인 우리가 의학에 해당하고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와 치료를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면허를 근거로 교육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교육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인정 받길 원했던 고등교육법은 이렇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2. 학점은행의 교육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학점은행도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육과정이 열리고 많은 3년제 출신 치료사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학사를 취득하셨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시험 응시에 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지요. 타 전공은 실습과목까지 개설중인걸요



2.3. 간호는 최근 어떻게 하고 있는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설치)


간호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평가해 
대학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학부생 전체가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교육평가원은 이미 2000년대에 설립, 각 영역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 간호사 시험도 국내에서 실시한 이력이 있는 힘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간호 4년제 병합의 초석이 되기도 했죠. 이미 나라에서 지시하기 전에 간호협회 자체적인 기준이 국제기준을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을 오랜시간 해 왔으니까요.




면허 시험을 주관하는건 국시원이지만 평가 내용과 자격을 관리하는 주권을 교육기관에서 협회로 빼앗아 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입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계속 바람앞의 촛불처럼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면허 시험과 교육과정 관리를 
의사들이 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엉망인 교육과정이 문제라면 시험을 어렵게 하면 되지 않는가?
입장에 따라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간호 교육평가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취업률로 평가를 받는 교수님들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겪이니까요



3. 결론
한국물리치료교육평가원의 설치로 물리치료 교육과 면허 발급 과정을 우리가 관리 해야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

최근 제 주위를 비롯해 많은 치료사분들이 제가 하는 불법의료행위 고발 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토의 중에 안타까운 글들이 더러 있어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하는 글은 
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따지는 글들입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만드는 글들의 패턴은 주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불법이냐는 질문이나 불법을 피할 수 있다는, 이미 이건 합법의 영역이라는 등의 논리를 설파하는 글입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제시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유죄가 되어 의료법 위반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그 제시된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합법일지언정, 우리는 법망을 피해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의료기로 등록된 장비를 사용치 않다고 해서, 재활운동, 교정운동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다는걸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독립된 학문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물리치료학을 한학기도 듣지 않는 수 많은 의사에게 통제받고 물리치료를 합니다. 수가체계 역시 물리치료사의 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저수가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일 정도의 급여를 받기 일수입니다.

바꿔야지요. 저도 너무나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콤X 처럼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개혁을 하는 조직도 있겠지만, 제도 안에서 마틴루터킹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마틴 루터킹과 같이 제도 안에서의 개혁 모델을 지표로 삼아 한발씩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재활치료는 2002년 수가로 지정되어 우리가 신경계 물리치료로 알고있는 재활 수가 신설로 과거의 죽을병이나 장애가 남을 병을 버리다 시피 하던 의료보험제도에서 한발짝의 도약을 이루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재인캐어의 정책 방향 설정은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철학적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수가 제도로 더 많은 범주의 장애질환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수가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안인 체육계는 오랜시간 근골격계 운동치료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근골격계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가에 요구하는 것이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닌가요?



각종 근골격 질환에 대해 정규교육을 받아 검진, 평가, 치료를 하도록 훈련받은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근골격계의 운동손상증후군 및 재활까지 나라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근골격계 재활이 체육계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헐값에 하도록 되어있어 값을 흥정하는 선에서 정부와 이야기를 이어가야지, 헐값이라 안할테니 체육에 넘기자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리 경계하던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우리 물리치료사가 서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물리치료사가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시 처음 불법여부를 따지던 센터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불법을 증명할 수 없다고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요?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행위 실습교육이 충돌할때

저는 얼마전 전국에 물리치료 실습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전국의 체대 교육과목을 조사하여 교육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민원 근거는 2017년 구당선생 판례 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2014년 판결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달리, 실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과목개설은 법적 요건에 따라 요건 충족시 가능하지만 수업 중 실습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법적요건이 아직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 허술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을 관리하는 국가부처는 교육부이기에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 실습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목의 폐강을 관리부처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어서 일까요? 결과는 불쾌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인 교육과정 관리 이행 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의견서만을 저에게 회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피고발 부서인 대학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지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강할 수 없는 이유로 위의 구당선생 판례를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있던 내용 중 가장 곤란한부분은 이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이 대목입니다. 개별적인 수업 내용중의 불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행위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 외에 면허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학생만이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각 체대는 해당되는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입니다.

둘째, 고등교육법 상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물리치료학에 해당하는 과목은 재활전문의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의료과정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 체대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셋째, 각 대학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내용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치료적운동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자격의 심의 및 선정과정은 의료법 및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내용과 어떤 법률적 조율을 거쳤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외할 내용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직군과 어떤 조율을 거쳐 시험과목과 평가 내용이 정리 되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로 선정된 시험과목을 핑계로 대학교육과정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의료법과 면허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뜻이 같은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교육부에 각 체대의 임상(의료-물리치료)실습과목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과목의 선정 및 평가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협회를 통해 조율하였는지 근거를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을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읽어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해와 안타까움(치료사 매출의 30%보다 더 받으면 안된다고??!!??!?!??!)

저는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10개정도 분량에 걸쳐 수가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린건 상대(의사, 운영자)의 입장이 우리와 얼마나 멀리 있는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출발하는 위치를 알려드리고자 올린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 동영상의 영향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제 매출의 30프로를 우리의 페이로 받아들이는게 당연시 되는 분위기를 요즘 SNS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해와 안타까움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이 동영상에서 저는 서비스직의 매출대비 평균 임금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이는 이것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라이프 의 구승효 사장과 의사들의 분쟁에서 보이듯 상대(고용주, 의사)가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와 테이블에 앉아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료였지 그들의 논리를 저항없이 받아들이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30%는 상대의 입장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설명이지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야할 관계는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가 조금의 손해를 보아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50%, 60%받고 싶지만 상대와 이야기 할때 30% 까지는 대안을 생각해야하고 상대 역시 지금 20%도 안주어 그걸 유지하고 싶지만 30%정도는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드니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는 치료행위가 개별적으로 금액산정이 되지 않는 
직종임에도 우리보다 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최근 3년 가량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환경을 구성하는 규칙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위해 수가와 센터 창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는 곳을 향해서는 의료법에 대해 이야기 해 왔습니다.



지금 저는 게임의 규칙을 알리는 것과
회의 정상화가 1의 목표입니다.



어느정도 제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고 판단될때가 되면, 이제 그 룰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2018년 1월 1일 월요일

답답한 이선생의 2018년 새해 인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연락을 주신 많은 분들과 얼굴한번 본적 없지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새해 인사를 전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더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야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2018년 새해의 첫 날이 장염으로 앓아누워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몸과 정신을 추스르고 나니 어느덧 휴일은 저 멀리 지나가고 새해의 첫 출근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네요.

작년 2017년을 뒤돌아봅니다.

제 개인사와 직장생활을 제외하고 온라인의 활동을 생각해보면, 공식적으로 제가 체육인을 비롯한 유사의료행위 사업자를 고발하고 있음을 밝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저에게 유사사례에 대한 질문들이나 뒤에서의 수근거림, 비아냥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예상했던 내용들이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체육인들의 대부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군사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전쟁터에 떠밀려온 소년병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경우가 많아 더 안타깝습니다.

제 공간인 블로그에만 적어 제가 관리하던 페이지로만 유통되던 글을 물리치료사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된 페이지에 가입하여 더 넓게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락적 재미는 없고 한, 두 번 보면 지겨워할 수 있는 내용을 꾸준히 생각 나는 대로 많은 곳에 올려 나름 외연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지요.

간단한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소개와 재활을 병원에서 해야한다는 내용을 올려 많은 분들이 배포해 주셨고 내용에 동감해 주셨고 제 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존감에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2018년 새해에 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페이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얻고 싶은 두 가지 테마는 물리치료사 독자진료, 물리치료 협회장 직선제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권익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해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지겹고 힘든 길이라도 한걸음씩 같이 가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