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1.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A.
신의료행위 등록
우리나라에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학적 행위는 심평원에 신의료행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새로운 치료 행위에 대해 신의료행위 심사 신청을 하여 심사를 통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 행위 기준에 따라 급여, 비급여 기준을 정하게 되면 치료행위가 심평원에 등록 됩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의사들이 속한 학회의 연구자료를 통해 진행되거나, 미국 등의 외국의 등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물론 성형외과의 수술 등은 “미용”목적이므로 치료로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양악수술”을 했지만 “부정교합 치료목적으로 했어요”라는 말을 연예인들이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용 때문에 했다는 의미를 감추기 위함과 치료목적에 따른 행위의 근거를 통해 다른 명분을 제공하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행위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심평원에서 정한다
물론 성형외과의 수술 등은 “미용”목적이므로 치료로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양악수술”을 했지만 “부정교합 치료목적으로 했어요”라는 말을 연예인들이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용 때문에 했다는 의미를 감추기 위함과 치료목적에 따른 행위의 근거를 통해 다른 명분을 제공하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B.
급여와 비급여의 정의
급여치료는
“심평원에서 인정한 행위이며, 비용 또한 나라에서 정했으니
이대로 돈 받으라”는 뜻입니다.
비급여는 치료행위 혹은 검사 중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거지만 비용은 시장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이러합니다.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않는 경우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 인정이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끔 병원에서 의료보험 안되는 거라고 하면서 하는 행위도 그 병원이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비급여”항목으로 정해진 행위를 하여 당신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목적의 행위임에도 비급여 행위로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임의비급여”라고 합니다.
과거엔 비급여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했습니다.
예를들면, 보건소 같은 곳에 미리 어떤치료를 하는지, 금액을 얼마를 받을지 말이지요.
지금은 환자에게 시행 전에 고지만 하면 신고를 하지도 않아도 되고 시술전에만 설명하고 병원내 게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C.
도수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정의
도수치료가
처음 행위등록 문서를 구글에서 검색 했을 때 가장 오래된 문건은 2000년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처음 도수치료가 고시된 것은 100/100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8490원.
이
때는 급여항목으로 선정 되었지만 나라에서 돈은 내어주지 않고 환자가 다 내야했고,(이런걸 100/100 이라고 합니다. 전체 금액 100프로 중 100프로를 환자가 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 시행자 역시 의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규 과정에서 수기치료를 실습하거나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8490원을 받기 위해서 진료도 짧게 보느라 바쁜데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 시행자 역시 의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규 과정에서 수기치료를 실습하거나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8490원을 받기 위해서 진료도 짧게 보느라 바쁜데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 때, 시술 기법에 카이로프락틱, 오스테오파시가 들어있는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또한, 의사가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물리치료사 입장으로는 복장 터지는 노릇이지요.
카이로프락틱과
오스테오파시라는 명칭이 행위 코드에 들어간 것은 진료과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큰 학문 규모를 단순 행위 범주 안에 끼어넣은 듯한 기형적 행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행위코드 : 0000 / 행위명 : 어린이진료 / 내용 : 소아과 행위 전체 뭐 이런 식이지요. 이렇듯, 카이로프락틱이 여기 들어가는 건 이런 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위코드 : 0000 / 행위명 : 어린이진료 / 내용 : 소아과 행위 전체 뭐 이런 식이지요. 이렇듯, 카이로프락틱이 여기 들어가는 건 이런 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2005년의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89호 – 다운로드” 이후로 비급여로 바뀌었는데, 비급여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정해져 있던 급여항목에 대한 지침은 자동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관리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도수치료에 대한 행위 구분의 기준은 과거 지침을 참고하겠지만, 디테일에는 시행규칙 등을 바꾸는 정도의 노력 없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약식(?) 조정 만으로 근거를 삼아 행위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북도 의사회 도수치료 관련 질의 내용 정리 파일 – 다운로드)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틱, 오스테오파시 치료 전체를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모두 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도수치료라는
행위 코드로 말이지요.
오스테오파시(Osteopathy)는 M.D.(의사)를
따면서 같이 전공을 하여야 하는 만큼 많은 공부 양을 소화하길 요구 되는 큰 범주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은 M.D.에 의해 고안, 발전 되어서 엄밀히 정상과학, 일반의학 범주에 포함되는 성격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은 M.D.에 의해 고안, 발전 되어서 엄밀히 정상과학, 일반의학 범주에 포함되는 성격의 학문입니다.
첫 게시 16. 8. 12.
1차 수정 - 링크 주소 수정 16. 8. 15
2차 수정 - 맞춤법 등 교정 16. 8. 20.
3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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