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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

최근 제 주위를 비롯해 많은 치료사분들이 제가 하는 불법의료행위 고발 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토의 중에 안타까운 글들이 더러 있어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하는 글은 
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따지는 글들입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만드는 글들의 패턴은 주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불법이냐는 질문이나 불법을 피할 수 있다는, 이미 이건 합법의 영역이라는 등의 논리를 설파하는 글입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제시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유죄가 되어 의료법 위반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그 제시된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합법일지언정, 우리는 법망을 피해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의료기로 등록된 장비를 사용치 않다고 해서, 재활운동, 교정운동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다는걸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독립된 학문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물리치료학을 한학기도 듣지 않는 수 많은 의사에게 통제받고 물리치료를 합니다. 수가체계 역시 물리치료사의 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저수가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일 정도의 급여를 받기 일수입니다.

바꿔야지요. 저도 너무나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콤X 처럼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개혁을 하는 조직도 있겠지만, 제도 안에서 마틴루터킹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마틴 루터킹과 같이 제도 안에서의 개혁 모델을 지표로 삼아 한발씩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재활치료는 2002년 수가로 지정되어 우리가 신경계 물리치료로 알고있는 재활 수가 신설로 과거의 죽을병이나 장애가 남을 병을 버리다 시피 하던 의료보험제도에서 한발짝의 도약을 이루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재인캐어의 정책 방향 설정은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철학적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수가 제도로 더 많은 범주의 장애질환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수가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안인 체육계는 오랜시간 근골격계 운동치료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근골격계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가에 요구하는 것이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닌가요?



각종 근골격 질환에 대해 정규교육을 받아 검진, 평가, 치료를 하도록 훈련받은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근골격계의 운동손상증후군 및 재활까지 나라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근골격계 재활이 체육계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헐값에 하도록 되어있어 값을 흥정하는 선에서 정부와 이야기를 이어가야지, 헐값이라 안할테니 체육에 넘기자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리 경계하던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우리 물리치료사가 서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물리치료사가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시 처음 불법여부를 따지던 센터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불법을 증명할 수 없다고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요?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성장과 분배로 구분한 물리치료 정책 로드맵 제안

이 글은

 

이 댓글에 달린 나호성, 남준록 선생님 두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저의 입장을 남겨 드리는 글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시사 소설 - 1. 의료민영화 단계 어디까지 왔나?

이 글은 생각이 정리되는 만큼 계속 조금씩 수정됩니다. 잊을만 할때 다시와서 읽으시면 더 좋은글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도입 추진 <-클릭

오늘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시스템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귀찮게 직접 청구 안해도 되니까 좋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문재인캐어(의료보험하나로 정책)과 반대됩니다. - 이명박이 심어놓은 지뢰

이 정책은 이명박때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어 지금에 이르러 시범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 기조완 반대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안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사관리는 정부가 하지 않냐 우리 영업권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알박기하기 쉽다는거죠
또 다른 말로는 "암세포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죠"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거죠

같이 살긴 개뿔 도려내야될 적폐xx야



둘째, 내 의료정보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권리는 돈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환자의 의료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이 사이에 환자인 내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험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착되면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내 의료정보를 달라는데로 넘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을이 되게 만드는 구조가 생기는 거니까요.

지금은 손해사정인도 내가 위임장을 써줘야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게 이 권리를 인정해주는건 종이한장에 싸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각종 계약서 다 읽고 사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거의 없죠 그리고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 진료시 환급을 더 해주는 특약을 넣을겁니다. 이게 부분경쟁형 상품입니다.


셋째, 보험사가 얻은 내 권리로 지들이 흥정을 할겁니다.(병원별로 환급률을 조절)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상품이 그 내용입니다.

"ㅇㅇ보험 가입자는 ㅁㅁ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금 환급 우대" 이딴 식으로요
이러면 미국식 민간 의료보험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조건이면 나같아도 환급 더 되는 병원갑니다. 그럼 쏠림현상이 발생될거고 결국 의료기관은 보험사 요청을 들어주는 을의 관계로 바뀌게 될겁니다.

이 단계에서 표면적으로는 심평원을 통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국가에서 관리하니 공정하게 할 것 같지만, 보험사는 직접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을 빌미로 싸우지 않고 심평원을 상대로만 이야기하면 전국의 의료기관을 간접적으로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심평원의 스탠스

공인인증서 하나로 모든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미루고 책임을 덜듯이 민간 보험사는 심평원에 심사, 조사, 관리를 심평원에 공짜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모든 책임과 관리 비용에서 벗어나고 보험사는 그 차익으로 자신의 보험사와 제휴관계를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환급을 더 해주면 도랑치고 가재잡는겁니다.

심지어 이번 2017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우리 국민 전체의 의료기록 통계를 민간보험사에 수수료 수준의 헐값만 받고 넘겼습니다법적으로 연구 목적으로도 제공하는데 제한을 두어왔던 기존 관행도 깨고 대놓고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겠다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오랜시간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록을 관리하는 나라는 유래가 없습니다전 세계 의료 관련 회사,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모델과 데이터를 원합니다.

얼마전 삼성이 데이터 회사로 천명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죠
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674825&year=2017

이런 꿀 정보를 그냥 둘 수 있을까요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겁니다.


넷째, 보험사와 싸우려면 심평원을 상대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책임 떠넘기기)



날 먼저 쓰러뜨리고 가라(심평원)


의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은 계약입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보다 을의 위치가 되기 쉽지만 보험사와의 관계에선 갑이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막기위해서 보험사는 매년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정착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는 심평원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조건이 만족되면 돈을 내어주어야만 하니 서류가 미비하다 어쩐다 핑계를 대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게 유도하거나 과정을 어렵게 하는걸로 지금껏 버텨왔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겁니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금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융상품이고 계약이니까요. 밭때기로 미리 계약하는게 시작으로 발전해 온 선물옵션 상품처럼 계약된 조건이 발생되면 돈을 내어 줘야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건 의료인의 진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료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만 궁리하는게 보험사 입니다. 

보험사가 계약관계로 형성된 환자와의 관계를 의료기관의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들의 기준에 환자를 맞추게끔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환자는 없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질환을 분류해서 연구, 치료하는 것이지 환자가 의료진에 맞춰서 증상을 나타내는게 아니지요. 보험회사는 이 관계를 역전시킬 꼼수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환자분들이 보험사와 싸우다 지쳐 보험금 안나올 줄 알았으면 안했을거란 말을 하면서 컴플레인이 상당합니다

지금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정보를 보험사로 제공하면 더더욱 의료기관이 실비보험 처리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환급금을 더 준다고 꼬시고 의료기관엔 심사를 간편하고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꼬실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을 고친다는 핑계로 세번째로 말씀 드렸던 의료기관연계형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더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 진단을 주도하고 싶고 
보험급 관리와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권리는 돈입니다.


모두 힘을 합해 막아야 합니다관심을 가집시다.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문케어가 의사대 국민으로 agenda setting이 되면 다 죽는겁니다

 이 논쟁에서 의사와 의료종사자는 국민 여러분의 편입니다.

 원전에 핵피아가 있고 경제에 토건족이 있듯 지금껏 의료보건 사업의 비정상을 40년간 방치한 건피아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문케어에 따라오는 논란 그룹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겁니다  

1. 건보 시스템 상 권력을 놓치 않으려는 관료조직
-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을겁니다 가장 강한 조직이고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반대의견을 뭉게는것도 강력한 조직입니다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요.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이 세력에 대한 반감이 특히 문캐어와 수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수가는 디테일의 문제고 기술적 문제고 정치적 접근으로는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수가가 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 관료 조직들이 의료종사자와 국민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2. 이미 대형 자본화 된 의료 기관 관계자들과 사보험 업계 등
 - 치료가 되느냐와 상관 없이 사업이 되기에 뛰어든 많은 자본들은 의료시장의 전면적 통제에 가만히 있지 못할겁니다. 많은 의료관계자 입장에선 이 사람들이야말로 중간 마름일 뿐입니다.
 사보험 업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의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 대어를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장하나를 뺏기는 수준의 타격일 겁니다. 절대 곱게 보이지 않겠지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문케어를 바라봐 주지 않으시면 문케어의 핵심 가치인 치료가 필요한 곳에 재정이 도움을 주는 구조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되어야 의료 종사자들도 더이상 장사하지 않고 의술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을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제 대통령하나 바꾼것 뿐입니다 
앞으로 갈길이 멉니다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을 함께해 주세요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사건분석]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의 총공세?

요즘 어디 힘들지 않은 곳이 있겠냐만은 보험사도 요즘 힘든가 봅니다.

얼마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이라는 기사를 접하여 내용을 파악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지 않았다.
 - 이건 뭐 쉽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면허입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능력의 인정'과 '배타적 권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쓰면 물치치료는 면허이므로 국가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갖게되고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여선 안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격증 중 요리사 자격증을 볼까요? 요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김풍씨가 음식을 할 권리가 없는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 건에서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요리가 면허제라면 김풍씨는 요리 못합니다




2. 실손보험이 된다며 유인
 - 엄밀히 이야기하면 병원은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관계이며 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 지급 받는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보험 가입 약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인식이 빨리 퍼져서 아예 환자분들이 보험상담을 병원에 묻지도 않는다면 너무 욕심이려나요?


엄밀히는 병원에서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

보험상담은 보험사에 직접 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이 모두 안전합니다




3. 도수는 6만원 운동 포함하면 10만원?
 -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가격을 치료행위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이론상으론 100만원이어도 무관하다는 거죠. 문제는 운동을 포함한 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영수증에 '도수치료'라고 적었다는게 문젭니다.
 -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약 4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10분이내의 운동 동작을 지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





3-1. 운동치료는 급여행위?
 - 이 부분은 임상에 계신 사무장, 물리치료실장님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비급여행위는 할인 등을 비롯한 흥정이 가능합니다. 허나 급여항목은 불법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4. 운동치료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실손 청구가 불가하다?
 - 문장만 보면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의료행위 중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식으로 운동도수치료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합친 프로그램은 안되고 따로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치료 4000원 도수치료 10만원 이렇게요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5. 기자에게 바라는 점
 - 물리치료사는 자격이 아니라 면허다.
 - 급여행위와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6. 앞으로의 전망
 - 보험사가 운동치료를 도수치료로 적용하는 기관을 털고 다닐 것이다.
 - 아직은 도수치료에 대한 정의를 '의사·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근육을 풀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라고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것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삼성생명이라면 도수치료라는 코드 자체를 완전 박살 낼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필승법이 있다. 아마 보험사들도 이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7. 결론
 - 기존의 치료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보인다. 주사치료와 모달리티를 기본으로한 구성에 소수의 인원이 도수치료를 하는 형태 말이다.
 -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온다. 월동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6.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할 자세
A.     중재와 조정, 합의와 협의의 차이(법률로그 -  http://laweater.com/u/1314 )
a.     중재와 조정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중재라고 한다.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b.    협의와 합의(창업 그 후: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 박성채)

협의합의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자. ‘협의라고 하면 단순한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어도 어쨌건 오고 간 이야기가 있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반면 합의는 상호의견의 합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해야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는 협의라는 표현 대신 가급적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위의 4가지 사항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의 결정연합뉴스 기사링크 ) 이 있었지요.


이 결정에는 체형교정, 예방을 목적으로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했다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는 조정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 둘이 이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지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의협은 예상대로 반발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요약하자면, 비급여는 원래 예방 목적을 포함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약관에 치료목적에 대한 명시나, 비급여 치료 중 예방 목적인 행위는 지급치 않는다는 명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제 해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수끼리 왜그래? 비급여가 원래 그런거 몰랐어?” 

다른사람은 몰라도 니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B.     거 시끄럽고 할부원금이 얼마요 = 약관대로 주세요

우리가 단통법 시행 전엔 뽐* 등의 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동전화 구매 기준은 바로 할부원금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보험의 특성 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기준은 바로 약관입니다.

보험은 계약관계

분쟁이 났을때 기준이 되는 약속인 약관이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조정위고 뭐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약관상 내게 유리하면, 귀찮고 짜증나지만 약관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지요. 그걸 보험사도 알기 때문에 자꾸 합의나 해약 등을 종용하는 겁니다.

과거 가입자의 경우 실비보험의 지급 제한을 대부분 비급여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루 20만원, 1달에 400만원처럼 금액으로 한정 되어있는 상품이라면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약관대로 달라고 밀어붙이라는 말이지요

개인이 직접 대기업인 보험사와 상대해서 싸우라는 말은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너무 강력한 상대니까요. 그러니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한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심평원이 정한 치료 행위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권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혹은 실비보험에서 비용을 주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환자 여러분과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관련인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치료행위 자체가 최신의 것이라 국가단위의 검증이 필요해 시행이 어렵다면 심평원으로, 법률이나 약관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을 실비보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비보험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C.     정부의 규제 개혁과 의료산업에 대한 방향성 유추

현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하도 방대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지만 의료/보건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회사 영리사업 확보 입니다.(조선일보 링크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사업 터주고 법인약국 도입한다 ) 

이 내용의 골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그것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해석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모자라 사보험도 가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성의 설정은 제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율이나 역할의 증대를 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병의원의 영리 관련 규제를 풀어 줄 테니 
알아서 환자에게 돈벌어서 운영하라

이는 직전 연재 분인 5회차 링크 -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 이야기 했던 유목민 등의 재래 전쟁 중 약탈을 허용하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이런 야만적 행태를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한다는 것 

제 입장으론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7.     마치며

의료산업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극히 큰 분야이며, 시장에 온전히 맏길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라 더더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교통정리를 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a.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b.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싸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c. 현재 국가의 정책기조는 유목민의 재래전 후 약탈을 허용하는 
야만적 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

d. 도수치료 문제는 지금껏 억눌러왔던,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의 인건비를 실비보험이 전부 떠안는 상황이라 과잉반응 하는 것으로 보인다.

e.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해결 될 것이다.

끝으로 6회차 정도가 되는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이런 내용을 눈으로 따라오시는 과정이 얼마나 흥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글을 쓰다 보면 아직 부족하여서 그런지 재미와 내용을 모두 챙기는 건 더 먼 미래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큰 줄기 상 필요한 Reference는 링크로 달았지만 모든 항목에 달아놓치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게시 - 16. 8. 20.
1차 수정 - 16. 8. 21.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A.     왜 직무 유기인가?

우리가 환자가 낸 돈을 급여로 받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어쩔 수 없이 비급여치료를 권유 해야 하는 이 상황은 매우 야만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악덕 지주가 마름 줄거 제대로 안줘서 마름이 소작농 착취하는 상황

재래식 전쟁에서 부하들에게 약탈을 허락한 상황

그러기에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그에 맞는 급여 현실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B.     미국과 비교한 행위 가격(국립재활원 용역연구보고 - [2011] 재활서비스 수가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기준 - 다운로드)


      이미 정부는 2011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에게 책정된 비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보고서지만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C.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밑으로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방안으로는, 급여 심사를 기준으로 값을 매긴다면, 급여치료만 해도 4인가족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의료 종사자이고 의사만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올리는 것은 의료법까지 건드려야 하는 민감하고 더 큰 문제라 당장은 어렵지만, 돈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가장 확실한 직장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IMF 이후의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 노무현정부 시 시행되었던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과 같은 정책으로 보수가 오르게 되었던 것도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통과된 김영란법과 같은 부패를 막는 방식도 현실화 되는 것 처럼, 의료관련 직종의 공무원연금 지급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양심과 양심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만 의료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첫 게시 - 16. 8. 17.
1차 수정 - 16.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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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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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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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A.     삥뜯기

학교에 겁없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거나 갖고싶은게 있으면 자기 밑에 중간 앞잡이들을 시켜 삥을 뜯게 하듯, 우리 이모, 고모, 엄마 친구들을 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조직이 보험사들입니다.

페이스북이 울고갈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후려치듯 보험을 가입 시키는 무서운 방법을 지금껏 써왔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이 과정중에 나름 알려진 정보라면 

1. 새로나온 보험은 무조건 전에 것보다 안좋다

2. 내 보험금 초기 납입금의 대부분은 이모님 월급이다

3. 내가 손해보고 탈퇴하면 보험사는 사실 더 좋다. 정도입니다.

B.     징징대기

이렇게 모아둔 계약자들의 돈을 굴리던 중 손해를 볼법한 상황이면 새로운 상품을 내는 순진한 방법 외에 징징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손해율을 언론에 뿌리는겁니다

각종 금융관련 기관 및 언론에 이런 자료를 대대적으로 살포해 우리 힘들어요를 시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법도 바꿈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최근에 발효된 보험사기특별법(링크)"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법조문을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뚜껑이 열릴 것이고, 혹시 법문이 부담스럽다면 

팟캐스트 나는꼽사리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편 (팟빵링크)을 추천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과거엔 허위청구를 하는 가입자만을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이젠 의료기관을 포함해 보험 사기에 연류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모두를 고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실비보험은 도수치료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에 대한 내 해석

"나라에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인건비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보험사)로 다 떠안게 되었다"


도수치료 항목이 비급여로 바뀌면서 첫 제정 때 지침이었던 의사의 손이 파기 되었고, 이를 유권해석으로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로 인정해 주면서 사실 물리치료사, 혹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의사는 땡잡은겁니다

수술이나 이런건 직접 의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의사협회를 상대해야 하지만, 이건 예상을 못한건지 앞으로의 모든 의료기사의 월급을 본인들이 다 주어야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위기의식을 느끼는건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실비보험사들이 과민하게 보일 정도로 펄쩍펄쩍 뛰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첫 게시 16. 8. 17.
1차 수정 - 16. 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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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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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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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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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 여기서 보통의 물리치료사는 로컬이라 흔히 불리는 의원급 물리치료실에 일하는 대다수 물리치료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A.     다수의 물리치료사가 살아온 방식

물리치료사는 정상적으로 급여치료만 해서는 4인가족 부양하면서 못 먹고 삽니다

전공자로 대학을 나왔어도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료 전문인력인 의료기사 면허를 획득해도 말이죠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물리치료사는 왜 250 이상 벌기 힘든가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비급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까놓고 이야기 해서 결혼해서 애낳고 살기 힘듭니다

그 대표주자가 도수치료일 뿐 이게 막히더라도 급여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열려있는 다른 비급여 치료를 이용할 뿐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의 의사들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진 물리치료실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 혹은 의료기관의 퀄리티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 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나쁜 의사들의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돈벌어서 너희 월급주는거야 


B.     우리 안의 말콤X들

     그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리치료 안에서 블랙팬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윗동네의 김정일 전 서기장 치하 이후로 윗동네는 각자도생이 대세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네에 치료센터 혹은 운동센터 재활관리센터 등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유사체육 업체들 중 물리치료사출신을 무기로 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료행위를 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치료행위는 근골격계 운동치료’ 입니

이 행위는 일반 물리치료로 분리되어 있으며 심평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10분 이상 시 약 4000 

그런데 놀라운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은 이 운동치료가 치료 결과에 있어 핵심요소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순서에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센터를 차려서 말로는 관리, 운동지도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동치료를 하고 있을때누군가가 신고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병원에서 4000원이면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치료행위를 
밖에서 비싼 돈 받으면서 하고 있구만 이 범법자야!!” 

심지어 학교에서 의료법을 배울 때 국가고시 과목에 의료수가 관련 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라 쉽게 배우지 못하는데, 의료수가 관련 법령/규칙까지 배우지 못하고 졸업한 불행한 졸업생들은 만약 센터를 법률적 준비없이 차리면, 불법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안타깝습니다

물론 4000원 남짓 하는 행위 때문에 신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다들 쉬쉬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지요. 



C. 근골격계 운동치료의 최신 경향

사실 환자 입장에서 자기 몸 써야하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치료(라고 쓰고 대접이라고 읽는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고, 돈도 너무 형편없이 싼데다가 10분 동작 알려준다고 환자가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에 정확한 지도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부를 많이한 치료사일 수 록 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동작에 대해 고려할 상황이 많아지니 환자 입장에선 더더욱 잘 안되는 동작만 골라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운동이던 새로운 종목을 배울 때, 포즈 하나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잘못된 포즈 하나로 유소년 스포츠 선수들이 평생 갈 부상 다 얻는 거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가 일반의원급에서 행해지기 어려운건, 행위의 난이도 보다 형편없이 급여가 싼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4000원 기준으로 10분 말로나 동작을 보여주는 정도로는 '어떤 질환에 어떤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건 옛날 80년대 때 아놀드가 한참 몸 키울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운동치료는 같은 스쿼트를 해도 '환자 몸 상태에 따라'  발을 돌리는지 무릎이 꺾이는지팔을 들어올릴 때 동원되는 근육의 순서는 어떤지 등등을 잡아 내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이에 맞게 치료사의 체감 난이도 역시 매우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작 등으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움직임이 쌓여 근골격계의 질환을 야기하기에, 이런 동작과 움직임을 조정하는 방식의 검진, 치료 개념을 '운동손상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공부는 오지게 더 해야되는데 값은 아직 4000원인 상황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원래 급여 비용은 행위의 난이도가 오르는 경우에도 재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D. 근골격계 운동치료의 현재와 비용문제가 얽힌 상황과 제 입장

우리는 먹고 살려면 비급여 아님 답이 없습니다

전기 치료 장비 환자몸에 붙여주고 침대 밖에 앉아서 쉬는거랑 값이 값 차이가 없으니 정말 물리치료 내에서도 치료덕후가 아니면 쉽게 달려들려 하지 않거나 공부하려 하지 않는거죠. 

또 기분 나쁜 부분은 사람 값은 똑같은데 기계를 사고 보수유지 해야되니까 그 비용이 붙어서 행위의 가격이 자동처리되는 기계가 대체로 수가도 높다는 겁니다. 치료의 난이도와는 무관하게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비싼 돈 주고 공부해 사회 나왔는데 돈이 안되서 안하는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발달센터는 법망이 더 모호합니다. 이야기 하자면 바우처 발급에 치료 시스템이 병원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치료실의 최종형태인가 싶을 정도로 멀리멀리 날아가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물려있는 기관도 많아 복잡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입장과 같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각각의 업무 영역을 교통정리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공생하자는게 소망인 것이지요. 

위에 언급한 많은 센터 운영자들은 모두 실력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지요.

마치,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의 '렉스 루터'가 힘없는 지식의 공허함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E.     상대가치 점수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는거 봐서는 미국꺼 따라서 만들지 않았을까 짐작해보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점수를 매겨놓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의료비를 책정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줄건 주고 환자에게 받을건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가격을 정하는 기준 점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물리치료사 입장에선 이 점수 산정 방식이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건 위에 소개한 동영상 강의 물리치료사는 왜 250 이상 벌기 힘든가 - 상대가치점수 편에서 설명 했는데, 우리는 의료기사라 우리가 행위를 할때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의사이고 우리는 처방, 지도를 받아 행하며, 우리의 급여를 월 단위로 책정해 두고 우리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처럼 행위에 들어가는 시간을 미리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 운동치료 10분에 4000원 가량이 나오는게 같은 이유인겁니다.


4회차 예고 -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 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게시 - 16. 8. 16. 1차 수정 - 16. 8. 20. 맞춤법 수정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1.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1.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A.     신의료행위 등록
우리나라에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학적 행위는 심평원에 신의료행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새로운 치료 행위에 대해 신의료행위 심사 신청을 하여 심사를 통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 행위 기준에 따라 급여, 비급여 기준을 정하게 되면 치료행위가 심평원에 등록 됩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의사들이 속한 학회의 연구자료를 통해 진행되거나, 미국 등의 외국의 등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행위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심평원에서 정한다

물론 성형외과의 수술 등은 미용목적이므로 치료로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양악수술을 했지만 부정교합 치료목적으로 했어요라는 말을 연예인들이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용 때문에 했다는 의미를 감추기 위함과 치료목적에 따른 행위의 근거를 통해 다른 명분을 제공하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B.     급여와 비급여의 정의
급여치료는 심평원에서 인정한 행위이며, 비용 또한 나라에서 정했으니 이대로 돈 받으라는 뜻입니다.

비급여는 치료행위 혹은 검사 중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거지만 비용은 시장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이러합니다.

비급여대상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링크9별표 내용 중 발췌) 행위, 약제, 치료재료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않는 경우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 인정이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끔 병원에서 의료보험 안되는 거라고 하면서 하는 행위도 그 병원이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비급여항목으로 정해진 행위를 하여 당신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목적의 행위임에도 비급여 행위로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임의비급여라고 합니다.

과거엔 비급여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했습니다

예를들면, 보건소 같은 곳에 미리 어떤치료를 하는지, 금액을 얼마를 받을지 말이지요

지금은 환자에게 시행 전에 고지만 하면 신고를 하지도 않아도 되고 시술전에만 설명하고 병원내 게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C.     도수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정의

도수치료가 처음 행위등록 문서를 구글에서 검색 했을 때 가장 오래된 문건은 2000년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입니다.

이 문건의 이름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81 ”. 이 당시 문건 내에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처음 도수치료가 고시된 것은 100/100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8490원.

이 때는 급여항목으로 선정 되었지만 나라에서 돈은 내어주지 않고 환자가 다 내야했고,(이런걸 100/100 이라고 합니다. 전체 금액 100프로 중 100프로를 환자가 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 시행자 역시 의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규 과정에서 수기치료를 실습하거나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8490원을 받기 위해서 진료도 짧게 보느라 바쁜데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 때, 시술 기법에 카이로프락틱, 오스테오파시가 들어있는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또한, 의사가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물리치료사 입장으로는 복장 터지는 노릇이지요.

카이로프락틱과 오스테오파시라는 명칭이 행위 코드에 들어간 것은 진료과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큰 학문 규모를 단순 행위 범주 안에 끼어넣은 듯한 기형적 행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행위코드 : 0000 / 행위명 : 어린이진료 / 내용 : 소아과 행위 전체 뭐 이런 식이지요. 이렇듯, 카이로프락틱이 여기 들어가는 건 이런 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2005년의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89다운로드”  이후로 비급여로 바뀌었는데, 비급여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정해져 있던 급여항목에 대한 지침은 자동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관리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도수치료에 대한 행위 구분의 기준은 과거 지침을 참고하겠지만, 디테일에는 시행규칙 등을 바꾸는 정도의 노력 없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약식(?) 조정 만으로 근거를 삼아 행위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북도 의사회 도수치료 관련 질의 내용 정리 파일 다운로드)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틱, 오스테오파시 치료 전체를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모두 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도수치료라는 행위 코드로 말이지요.

오스테오파시(Osteopathy)M.D.(의사)를 따면서 같이 전공을 하여야 하는 만큼 많은 공부 양을 소화하길 요구 되는 큰 범주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은 M.D.에 의해 고안, 발전 되어서 엄밀히 정상과학, 일반의학 범주에 포함되는 성격의 학문입니다.






첫 게시 16. 8. 12.
1차 수정 - 링크 주소 수정 16. 8. 15
2차 수정 - 맞춤법 등 교정 16. 8. 20.
3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