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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의료 파업 사태의 본질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서툴다는 것이다.

남북전쟁 직전에 노예해방을 위한 연방정부와 남부 지주와의 싸움을 지켜보는 노예관리자의 마음이 이랬을까..

나는 지금 대학원생이다. 전에는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사무장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치료현장과 행정을 모두 경험해본 것을 바탕으로 이번 의료계 파업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문제인식

우리나라는 지금 필수 의료 시스템 망가져가고 있으니 그것을 고쳐야한다는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그 해결책에서 간극이 너무 멀다.




2. 각자의 입장

정부는 지금 시스템에서 조금만 바꿔서 해결하길 원하고 그 의지를 꺾을 의향이 없어 보인다. 

의료계는 파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스템의 근간을 고쳐야한다는 의견과 수가를 올려서 돈을 더줘서 해결해 달라는 두가지의 의견으로 파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




3. 현재까지의 우리 시스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내가 알기로 유일무이하다. 다른나라에서 배울정도로 말이다. 그러기에 의료시스템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나라의 통계만 가져와 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모델의 수정판이라고 본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식 모델과는 시작점이 다르다. 


그러기에 디테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같은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유럽식 모델은 의사가 환자를 덜 볼수록 유리하기에 예방활동과 중증질환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는 수정된 미국식이므로 의료행위를 많이 할 수록 유리하여 5분진료를 보는것이다. 


유럽식 모델을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적고, 미국식을 유지하기엔 의사가 많다. 그러니 모두 맞는 말이 되므로 통계놀음에 놀아나 봤자 본질에서만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살인적 의료비를 없애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한 전략은 일명 Posivive 모델, 마치 "엄마가 냉장고에 많은 음식이 있어도 점심으로는 만들어놓은 샌드위치만 먹어"라고 하는 모델이다. 원천봉쇄를 통해 의료비를 누르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의사들의 부는 예외 조항인 비급여와 부대사업에서 축적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민낮은 스파르타식이라는 것이다. 경증에 집중해서 큰 질병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중증 외상이나 후유장애 확률이 높은 질환은 거의 버리는 정책이었다. 돈이 있어야 그 간극을 매울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부터 중추신경계 장애와 암질환 등의 수가가 늘어 발전이 있었지만, 큰 틀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완책이 신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정부와 파업단체 모두가 피하고 싶은걸까? 왜 이 이야기는 안할까?

민주당 계열 정치인 들이 좋아하는 유럽모델은 의사들이 공무원이거나 준 공무원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행정적, 국가 통계적으로 바이탈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처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인한 긴 진료대기, 경증환자 커버의 미흡, 국가 내 공공의료기관의 비율, 그로인한 높은 세금, 일정조건을 만족한 의료인이 영리 의료기관을 세우는게 가능한지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공공의대 좋다. 정원 확충도 좋다. 하지만 그것은 이 시스템을 건드는 수준의 방안이 아니다. 


파업을 하는 수준으로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마도 직접 서비스를 시행하는 현장의 입장에서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안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인간 모두의 욕구는 핀셋규제처럼 작은걸 바꿔서 큰 효과를 보고 싶어할테니까 말이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할때 없던 수가를 신설하여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얼마를 주냐는 항상 마찰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번처럼 수가 조정이나 돈도 안늘리고 사람만 늘리겠다고 한적은 내 기억엔 없다. 그러니 수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은 오히려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왜 코로나 시국에 이 사안을 처리했어야 했을까? 본인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선의를 확신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록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의 결과라고 밖에 안보인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는 언론보도는 쉽게 보지 못했다. 


오히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자료가 더 많아 보인다. 공론화되면 모두가 아는게 많아지니 합의가 더 어려울 거라는거, 정권과 권력을 잡았을때 하고싶었던 것들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밖에 안보인다. 그 욕망까지 비난하고 싶진 않다. 나라도 그럴테니까.



5. 최소한 내가 아는 정도의 내용은 교양수준으로 공론화 되고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나는 대부분의 인류 악습 중에 시작부터 잘못 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게으른 업데이트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선택과 합의를 통해 어떠한 사회 시스템도 업데이트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중증환자들 버려왔다. 그리고 과거에 커버되던 중증 기초의학도 커버가 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합의를 위해 충돌하고 있다.


국민 모두는 이걸 인정해야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중증 질환과 낮은 의료비에 포커스를 맞춘 유럽실 모델로 갈건지 지금처럼 수정된 미국식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그 중간을 성공한 나라는 내가 알기론 아직 없다. 지금의 정책발표는 실험 혹은 시도를 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같이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 사안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재활, 근골격계 치료 등은 물리치료사가 있으니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물리치료사가 독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성장과 분배로 구분한 물리치료 정책 로드맵 제안

이 글은

 

이 댓글에 달린 나호성, 남준록 선생님 두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저의 입장을 남겨 드리는 글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재활, 체형교정을 하고자 하는 체육인들에게..

이 페이지, 답답한이선생의 칼럼은 비 면허인들의 재활, 체형교정 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명확한 논조의 페이지라고 생각한다.

그 명확한 입장은 이렇다.

의사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면허로서 환자와 질병예방을 위한 운동과 재활을 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는 물리치료사이다.

물리치료사는 최소 3년간 전공과목을 공부하여야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이 3년이란 시간은 짧아보일 수 있지만, 모든 물리치료과가 3년제가 아니다. 또한, 왠만한 국내 4년제의 졸업 이수학점은 140학점이지만 10년이 넘은 내 3년제 첫 학위의 취득학점은 139학점이었다. 그리고 이 학점은 임상실습을 제외한 이론만의 학점이었다. 임상실습은 Pass 과목으로 처리되어 숫자로 합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물리치료사연맹(이하 WCPT)의 권장 교육 이수시간은 약 3150시간인데 이 중 임상실습1500시간을 제외하면 1650시간이다.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한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3년제 교육과정은 1973시간을 교육하는데 이 중 임상실습 380시간을 제외하면 1593시간이다.

3년제만 해도 이정도인데 4년제는 임상실습을 제외하면 WCPT의 권장 이수시간을 넘어선다. 이는 학제가 석사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임상실습의 시간이 추가될 뿐 이론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이론 취득 학점은 석사제인 미국과 차이가 없다. 그 말은 실습을 제외한 이론교육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공부하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시험을 국가에서 시행해 한번 더 인력을 거르는 작업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에게 국가는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이유로 아직 단독개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운동치료는 외래환자 기준 10분이상 시행했을때 약 4천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10여분에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학문적 역량은 움직임을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모든 지식은 고도전문 분야를 거쳐 일반인의 수준으로 퍼져나가며 대중화 된다. 우리의 이런 지식이 비전공자가 바로 익힐 수 있는 형태까지 가까워진 프로토콜이 당신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교정운동, SFMA 등의 프로토콜이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지식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안고있는 책임과 지켜야할 규칙없이 사용하는것, 이것이 현재의 우리와 체육계 사이의 쟁점이다.

최소한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집단이 재활, 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과정, 규칙, 의무, 책임 또한 같이 짊어져야한다. 자꾸 학문에 경계가 어딨냐 면허 그만찾으라고 하지 마라 그건 연구공동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때 이야기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지식인이라면 범주의 오류는 이제 그만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길 바란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다. 당신은 우리 입장에서 체리피커, 세금내는 자영업자 앞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일 뿐이다.

혹은 꼼수를 통해 이 제도권을 빠져나가고자 한다면 그 역시 우리의 일원이라도 공식적으로 응원해주기 어렵다. 이는 지금껏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권리를 획득하고자 노력해온 수많은 선배와 연구자들의 노력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사들에게 독립을 요구한지 올해 2017년을 기준으로 딱 30년이 되었다. 이 영역의 싸움이 30년간 전쟁중인 전쟁터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함부로 남의 전쟁터에 들어와놓고 왜 나에게 총알이 날아오냐고 더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말을 하였을때, 전쟁터에서 싸우고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애초에 너의 일이 아니었잖아, 저리가"라는 대답 뿐일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재활을 업으로 삼고싶어하는 당신, 
책임과 함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의해 당신은 우리의 동료가 될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법공부 - 3. 우리가 체육계와 맞붙을때 참고가 될 모델

우리가 문학을 읽는 건 인생을 두번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함이라는 글을 본적 있다.

역사는 말할 것도 없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다.



최근 물리치료사와 체육계 사이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가장 유사한 대처 사례 중 내가 모델로 삼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택시 VS 우버 모델이다.

관리법령이 존재해 법령으로 인력이 관리되는 형태인 면허 중 추가적인 자격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관심있는 분은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우버 처벌하라”…뿔난 서울 택시조합 <- 클릭시 신문기사로 이동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시사 소설 - 1. 의료민영화 단계 어디까지 왔나?

이 글은 생각이 정리되는 만큼 계속 조금씩 수정됩니다. 잊을만 할때 다시와서 읽으시면 더 좋은글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도입 추진 <-클릭

오늘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시스템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귀찮게 직접 청구 안해도 되니까 좋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문재인캐어(의료보험하나로 정책)과 반대됩니다. - 이명박이 심어놓은 지뢰

이 정책은 이명박때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어 지금에 이르러 시범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 기조완 반대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안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사관리는 정부가 하지 않냐 우리 영업권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알박기하기 쉽다는거죠
또 다른 말로는 "암세포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죠"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거죠

같이 살긴 개뿔 도려내야될 적폐xx야



둘째, 내 의료정보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권리는 돈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환자의 의료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이 사이에 환자인 내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험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착되면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내 의료정보를 달라는데로 넘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을이 되게 만드는 구조가 생기는 거니까요.

지금은 손해사정인도 내가 위임장을 써줘야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게 이 권리를 인정해주는건 종이한장에 싸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각종 계약서 다 읽고 사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거의 없죠 그리고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 진료시 환급을 더 해주는 특약을 넣을겁니다. 이게 부분경쟁형 상품입니다.


셋째, 보험사가 얻은 내 권리로 지들이 흥정을 할겁니다.(병원별로 환급률을 조절)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상품이 그 내용입니다.

"ㅇㅇ보험 가입자는 ㅁㅁ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금 환급 우대" 이딴 식으로요
이러면 미국식 민간 의료보험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조건이면 나같아도 환급 더 되는 병원갑니다. 그럼 쏠림현상이 발생될거고 결국 의료기관은 보험사 요청을 들어주는 을의 관계로 바뀌게 될겁니다.

이 단계에서 표면적으로는 심평원을 통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국가에서 관리하니 공정하게 할 것 같지만, 보험사는 직접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을 빌미로 싸우지 않고 심평원을 상대로만 이야기하면 전국의 의료기관을 간접적으로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심평원의 스탠스

공인인증서 하나로 모든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미루고 책임을 덜듯이 민간 보험사는 심평원에 심사, 조사, 관리를 심평원에 공짜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모든 책임과 관리 비용에서 벗어나고 보험사는 그 차익으로 자신의 보험사와 제휴관계를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환급을 더 해주면 도랑치고 가재잡는겁니다.

심지어 이번 2017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우리 국민 전체의 의료기록 통계를 민간보험사에 수수료 수준의 헐값만 받고 넘겼습니다법적으로 연구 목적으로도 제공하는데 제한을 두어왔던 기존 관행도 깨고 대놓고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겠다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오랜시간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록을 관리하는 나라는 유래가 없습니다전 세계 의료 관련 회사,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모델과 데이터를 원합니다.

얼마전 삼성이 데이터 회사로 천명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죠
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674825&year=2017

이런 꿀 정보를 그냥 둘 수 있을까요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겁니다.


넷째, 보험사와 싸우려면 심평원을 상대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책임 떠넘기기)



날 먼저 쓰러뜨리고 가라(심평원)


의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은 계약입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보다 을의 위치가 되기 쉽지만 보험사와의 관계에선 갑이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막기위해서 보험사는 매년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정착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는 심평원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조건이 만족되면 돈을 내어주어야만 하니 서류가 미비하다 어쩐다 핑계를 대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게 유도하거나 과정을 어렵게 하는걸로 지금껏 버텨왔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겁니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금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융상품이고 계약이니까요. 밭때기로 미리 계약하는게 시작으로 발전해 온 선물옵션 상품처럼 계약된 조건이 발생되면 돈을 내어 줘야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건 의료인의 진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료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만 궁리하는게 보험사 입니다. 

보험사가 계약관계로 형성된 환자와의 관계를 의료기관의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들의 기준에 환자를 맞추게끔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환자는 없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질환을 분류해서 연구, 치료하는 것이지 환자가 의료진에 맞춰서 증상을 나타내는게 아니지요. 보험회사는 이 관계를 역전시킬 꼼수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환자분들이 보험사와 싸우다 지쳐 보험금 안나올 줄 알았으면 안했을거란 말을 하면서 컴플레인이 상당합니다

지금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정보를 보험사로 제공하면 더더욱 의료기관이 실비보험 처리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환급금을 더 준다고 꼬시고 의료기관엔 심사를 간편하고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꼬실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을 고친다는 핑계로 세번째로 말씀 드렸던 의료기관연계형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더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 진단을 주도하고 싶고 
보험급 관리와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권리는 돈입니다.


모두 힘을 합해 막아야 합니다관심을 가집시다.

2017년 10월 6일 금요일

우리는 자정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가?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신상일 님이 올리신 글에 제가 단 답변입니다.

제가 이해한 이 글의 요지 중 하나였던 트레이너와 우리 사이에 의사들의 선택에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지에 대한 답변과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발생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제 댓글입니다.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문케어가 의사대 국민으로 agenda setting이 되면 다 죽는겁니다

 이 논쟁에서 의사와 의료종사자는 국민 여러분의 편입니다.

 원전에 핵피아가 있고 경제에 토건족이 있듯 지금껏 의료보건 사업의 비정상을 40년간 방치한 건피아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문케어에 따라오는 논란 그룹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겁니다  

1. 건보 시스템 상 권력을 놓치 않으려는 관료조직
-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을겁니다 가장 강한 조직이고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반대의견을 뭉게는것도 강력한 조직입니다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요.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이 세력에 대한 반감이 특히 문캐어와 수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수가는 디테일의 문제고 기술적 문제고 정치적 접근으로는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수가가 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 관료 조직들이 의료종사자와 국민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2. 이미 대형 자본화 된 의료 기관 관계자들과 사보험 업계 등
 - 치료가 되느냐와 상관 없이 사업이 되기에 뛰어든 많은 자본들은 의료시장의 전면적 통제에 가만히 있지 못할겁니다. 많은 의료관계자 입장에선 이 사람들이야말로 중간 마름일 뿐입니다.
 사보험 업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의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 대어를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장하나를 뺏기는 수준의 타격일 겁니다. 절대 곱게 보이지 않겠지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문케어를 바라봐 주지 않으시면 문케어의 핵심 가치인 치료가 필요한 곳에 재정이 도움을 주는 구조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되어야 의료 종사자들도 더이상 장사하지 않고 의술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을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제 대통령하나 바꾼것 뿐입니다 
앞으로 갈길이 멉니다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을 함께해 주세요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이 직업의 정답은?

안마사 입니다.

너무 빨리 싱겁게 맞추시는 바람에 김이 샜지만요

우리가 3년제와 4년제가 섞여있어서 단독개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안마사보다 교육을 덜 받나요? 미국은 학부제일때 부터 단독개원 가능했습니다. 간호사는 2년제 시절부터 의료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정에 환자에 대한 평가와 검진을 교육받고 심지어 국가 고시 과목에도 포함됩니다. 교육이 모자라 개원이 안된다고 하는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의 교육수준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함에 있어서 함양이 부족하다면 국시원을 통해 시험 기준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논리를 물고 늘어져 공격해야할 것이 있고 콧방귀나 뀌고 무시할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말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과도 싸워야하고 관료기관과도 싸워야하고 심지어 AT와도 싸워야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와 만나도 당당한 논리적 근거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9일 수요일

부루마블을 끝냅시다.

금일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치료목적의 모든 비급여를 단계적 비급여로, 건강보험재정을 포함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장을 높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건인의 경제생활 중 가장 큰 딜레마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나를 찾아오게끔 해야합니다.


수많은 학회가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너의 몸값을 높여줄 수 있다."며 
교육장사를 해 왔습니다.


최근 몇년간 도수치료 열풍으로 수 많은 학회가 생겼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던 협회 등록 학회들의 갑절이 넘는 수의 수많은 학회가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너의 몸값을 높여줄 수 있다."며 교육장사를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은 더 가속화 되었습니다.


시장이 성장할땐 경쟁이 즐겁습니다. 
희망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기에



심지어 마음에 여유도 있고 나름 페어플레이도 용이합니다. 허나 이제 그 성장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빙하기가 오고 있고 우리 급여의 근본이 되는 급여체계를 관리하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박정희 정권 첫 설립 이후 2017년 지금까지 물가 상승도 반영하지 않는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에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여준 역사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박정희 정권 첫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여 의료보건인에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여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국민 전체에겐 이득이니까 참고 버티면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경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조직된 힘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돈만 받고 하는 것도 없어 불만이시라면 돈을 낸 만큼 돈 낸 값을 하라고 요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대화해야합니다. 

혹시나 아무리 양보해도 협회 가입을 못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협회에게 요구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우리 협회는 힘이 없어 안되네 의협도 못하는 일이네 이딴소리 하는건 쿨병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우리 협회는 힘이 없어 안되네 의협도 못하는 일이네 이딴소리 하는건 쿨병걸린 환자일 뿐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부루마블을 끝냅시다.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PT와 AT사이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에 앞서..

이 글은 페이스북에 AT출신으로 물리치료과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해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적은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이 올라오게된 계기는 제가 "청년의사"라는 매체에서 만성통증환자의 운동치료에 대해 체육인을 교육시켜 양성하고자 한다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님의 인터뷰 글에대한 반박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어 페이스북 페이지 "물리치료사를 위한 양치기"를 통해 공유되면서 입니다.


1. 운동과 치료의 구분은 무엇인가?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야합니다.

통증을 비롯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지, 기록(Record) 점수(Score)와 같이 정상 범위 이상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지, 현재 통증도 없고 정상범위에 있지만 체육활동 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느냐에 따라 치료냐 선수를 위한 체계적 트레이닝이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운동치료학 전공과정에서 교과서로 흔히 사용하는 "운동치료총론"을 읽어보시면 첫 파트에 환자가 원하는 요구와 기능의 단계를 나누어 계획을 짜는 개념이 상세히 나옵니다.


2. AT자격을 따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이 KATA 연수를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가지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국가에서 "면허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자격"과 달리 그 직군의 중요도나 필요에 의해 배타적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대부분 안전이나 보건의료 관련 계열에서 많이 사용되지요.

허나 AT는 자격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아닌 민간의 영역입니다. 배타적 권리 또한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겁니다. AT입장에선 KATA를 비롯해 타 영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못마땅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AT로 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 체대생이 몇 %나 될까요? 그 집단 안에서 물리치료사는 단지 체대를 나오지 않은 타 전공자 중 경쟁력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면허제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3. 왜 미국은 AT와 PT, 스포츠의학 등을 나누었을까요?
제 글을 통해 이런 논쟁에 있어서 학문연구와 면허제도를 분리해 보는 시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대학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학문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가 점점 전문화/고도화 되며 분화됩니다. 기초 인문학인 철학과 사학에서 각종 학문이 파생되듯이요. 예산문제로 과가 통폐합이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대학의 전공들은 필요에 따라 수도없이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학문의 교류는 아름다운것입니다. 허나 면허제는 다른문제입니다.

미국과 우리 환경의 본질적 차이는 의료보험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과 행위를 나라에서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국가를 대상으로 통제받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센터로 나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말만 "치료"대신 "관리"로 바꾸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점상"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간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전용보험만 있는것이 아니라 생명보험과의 연계, 자동차 보험과의 연계 등 의료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한 상품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실비보험 같은 개념인거죠. 우리나라의 실비보험도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상품도 있고 개별상품이 있는것 처럼요.

보험이 없거나 의료기관이 주 계약을 맺고있는 보험사가 없으면 가격 결정에 의료기관이 더 주도적일 수 있습니다. 흥정도 해주고요. 그래도 기준이 되는건 주마다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노령자나 장애인 등 의료수급권을 환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 운용 기관이 민간의료보험이 하듯 의료비를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순수하게 돈문제에 가깝다는 거죠. 참고로 물리치료 허가도 협회가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완 달리 협회가 개인인 물리치료사의 라이센스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글은 제가 적은 글을 퍼 온 것인데 이 글의 원문은 " https://herbert-pt.blogspot.kr/2017/07/blog-post.html "에 있으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적었던 윗 글의 요지는 
이미 훈련된 자원을


물리치료사로 내보내도 



써먹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수준이 낙후되어 


체육인을 길러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반박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심평원에서 근골격계 환자의 운동치료를 10분에 4천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루 10분만 인정하고 가격은 4천원에 Movement Impairment Syndrome 이건, 단일근육 근력강화 동작 지도이건 무관하게 집어넣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 중에서는 설명과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환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4천원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분들에게 저런 기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후에 물리치료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의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운동치료말고 다른 영역으로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운동치료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현행법 상으로는 물리치료사 만이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물리치료사 관련 법 개선방안 연구 소개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좋은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기사법에 물리치료사 업무범위가 법률로 들어가게 되었나 싶네요

약 150페이지 분량의 연구논문이라 저도 아직 읽지는 못하였으나 초록만으로는 흥미진진합니다.

로그인 없이 원문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아래는 초록의 일부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사건분석]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의 총공세?

요즘 어디 힘들지 않은 곳이 있겠냐만은 보험사도 요즘 힘든가 봅니다.

얼마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이라는 기사를 접하여 내용을 파악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지 않았다.
 - 이건 뭐 쉽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면허입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능력의 인정'과 '배타적 권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쓰면 물치치료는 면허이므로 국가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갖게되고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여선 안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격증 중 요리사 자격증을 볼까요? 요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김풍씨가 음식을 할 권리가 없는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 건에서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요리가 면허제라면 김풍씨는 요리 못합니다




2. 실손보험이 된다며 유인
 - 엄밀히 이야기하면 병원은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관계이며 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 지급 받는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보험 가입 약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인식이 빨리 퍼져서 아예 환자분들이 보험상담을 병원에 묻지도 않는다면 너무 욕심이려나요?


엄밀히는 병원에서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

보험상담은 보험사에 직접 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이 모두 안전합니다




3. 도수는 6만원 운동 포함하면 10만원?
 -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가격을 치료행위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이론상으론 100만원이어도 무관하다는 거죠. 문제는 운동을 포함한 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영수증에 '도수치료'라고 적었다는게 문젭니다.
 -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약 4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10분이내의 운동 동작을 지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





3-1. 운동치료는 급여행위?
 - 이 부분은 임상에 계신 사무장, 물리치료실장님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비급여행위는 할인 등을 비롯한 흥정이 가능합니다. 허나 급여항목은 불법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4. 운동치료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실손 청구가 불가하다?
 - 문장만 보면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의료행위 중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식으로 운동도수치료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합친 프로그램은 안되고 따로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치료 4000원 도수치료 10만원 이렇게요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5. 기자에게 바라는 점
 - 물리치료사는 자격이 아니라 면허다.
 - 급여행위와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6. 앞으로의 전망
 - 보험사가 운동치료를 도수치료로 적용하는 기관을 털고 다닐 것이다.
 - 아직은 도수치료에 대한 정의를 '의사·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근육을 풀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라고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것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삼성생명이라면 도수치료라는 코드 자체를 완전 박살 낼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필승법이 있다. 아마 보험사들도 이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7. 결론
 - 기존의 치료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보인다. 주사치료와 모달리티를 기본으로한 구성에 소수의 인원이 도수치료를 하는 형태 말이다.
 -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온다. 월동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6.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할 자세
A.     중재와 조정, 합의와 협의의 차이(법률로그 -  http://laweater.com/u/1314 )
a.     중재와 조정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중재라고 한다.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b.    협의와 합의(창업 그 후: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 박성채)

협의합의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자. ‘협의라고 하면 단순한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어도 어쨌건 오고 간 이야기가 있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반면 합의는 상호의견의 합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해야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는 협의라는 표현 대신 가급적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위의 4가지 사항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의 결정연합뉴스 기사링크 ) 이 있었지요.


이 결정에는 체형교정, 예방을 목적으로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했다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는 조정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 둘이 이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지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의협은 예상대로 반발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요약하자면, 비급여는 원래 예방 목적을 포함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약관에 치료목적에 대한 명시나, 비급여 치료 중 예방 목적인 행위는 지급치 않는다는 명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제 해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수끼리 왜그래? 비급여가 원래 그런거 몰랐어?” 

다른사람은 몰라도 니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B.     거 시끄럽고 할부원금이 얼마요 = 약관대로 주세요

우리가 단통법 시행 전엔 뽐* 등의 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동전화 구매 기준은 바로 할부원금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보험의 특성 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기준은 바로 약관입니다.

보험은 계약관계

분쟁이 났을때 기준이 되는 약속인 약관이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조정위고 뭐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약관상 내게 유리하면, 귀찮고 짜증나지만 약관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지요. 그걸 보험사도 알기 때문에 자꾸 합의나 해약 등을 종용하는 겁니다.

과거 가입자의 경우 실비보험의 지급 제한을 대부분 비급여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루 20만원, 1달에 400만원처럼 금액으로 한정 되어있는 상품이라면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약관대로 달라고 밀어붙이라는 말이지요

개인이 직접 대기업인 보험사와 상대해서 싸우라는 말은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너무 강력한 상대니까요. 그러니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한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심평원이 정한 치료 행위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권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혹은 실비보험에서 비용을 주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환자 여러분과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관련인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치료행위 자체가 최신의 것이라 국가단위의 검증이 필요해 시행이 어렵다면 심평원으로, 법률이나 약관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을 실비보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비보험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C.     정부의 규제 개혁과 의료산업에 대한 방향성 유추

현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하도 방대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지만 의료/보건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회사 영리사업 확보 입니다.(조선일보 링크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사업 터주고 법인약국 도입한다 ) 

이 내용의 골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그것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해석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모자라 사보험도 가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성의 설정은 제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율이나 역할의 증대를 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병의원의 영리 관련 규제를 풀어 줄 테니 
알아서 환자에게 돈벌어서 운영하라

이는 직전 연재 분인 5회차 링크 -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 이야기 했던 유목민 등의 재래 전쟁 중 약탈을 허용하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이런 야만적 행태를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한다는 것 

제 입장으론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7.     마치며

의료산업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극히 큰 분야이며, 시장에 온전히 맏길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라 더더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교통정리를 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a.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b.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싸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c. 현재 국가의 정책기조는 유목민의 재래전 후 약탈을 허용하는 
야만적 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

d. 도수치료 문제는 지금껏 억눌러왔던,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의 인건비를 실비보험이 전부 떠안는 상황이라 과잉반응 하는 것으로 보인다.

e.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해결 될 것이다.

끝으로 6회차 정도가 되는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이런 내용을 눈으로 따라오시는 과정이 얼마나 흥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글을 쓰다 보면 아직 부족하여서 그런지 재미와 내용을 모두 챙기는 건 더 먼 미래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큰 줄기 상 필요한 Reference는 링크로 달았지만 모든 항목에 달아놓치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게시 - 16. 8. 20.
1차 수정 - 16. 8. 21.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A.     왜 직무 유기인가?

우리가 환자가 낸 돈을 급여로 받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어쩔 수 없이 비급여치료를 권유 해야 하는 이 상황은 매우 야만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악덕 지주가 마름 줄거 제대로 안줘서 마름이 소작농 착취하는 상황

재래식 전쟁에서 부하들에게 약탈을 허락한 상황

그러기에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그에 맞는 급여 현실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B.     미국과 비교한 행위 가격(국립재활원 용역연구보고 - [2011] 재활서비스 수가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기준 - 다운로드)


      이미 정부는 2011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에게 책정된 비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보고서지만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C.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밑으로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방안으로는, 급여 심사를 기준으로 값을 매긴다면, 급여치료만 해도 4인가족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의료 종사자이고 의사만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올리는 것은 의료법까지 건드려야 하는 민감하고 더 큰 문제라 당장은 어렵지만, 돈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가장 확실한 직장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IMF 이후의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 노무현정부 시 시행되었던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과 같은 정책으로 보수가 오르게 되었던 것도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통과된 김영란법과 같은 부패를 막는 방식도 현실화 되는 것 처럼, 의료관련 직종의 공무원연금 지급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양심과 양심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만 의료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첫 게시 - 16. 8. 17.
1차 수정 - 16.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A.     삥뜯기

학교에 겁없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거나 갖고싶은게 있으면 자기 밑에 중간 앞잡이들을 시켜 삥을 뜯게 하듯, 우리 이모, 고모, 엄마 친구들을 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조직이 보험사들입니다.

페이스북이 울고갈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후려치듯 보험을 가입 시키는 무서운 방법을 지금껏 써왔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이 과정중에 나름 알려진 정보라면 

1. 새로나온 보험은 무조건 전에 것보다 안좋다

2. 내 보험금 초기 납입금의 대부분은 이모님 월급이다

3. 내가 손해보고 탈퇴하면 보험사는 사실 더 좋다. 정도입니다.

B.     징징대기

이렇게 모아둔 계약자들의 돈을 굴리던 중 손해를 볼법한 상황이면 새로운 상품을 내는 순진한 방법 외에 징징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손해율을 언론에 뿌리는겁니다

각종 금융관련 기관 및 언론에 이런 자료를 대대적으로 살포해 우리 힘들어요를 시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법도 바꿈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최근에 발효된 보험사기특별법(링크)"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법조문을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뚜껑이 열릴 것이고, 혹시 법문이 부담스럽다면 

팟캐스트 나는꼽사리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편 (팟빵링크)을 추천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과거엔 허위청구를 하는 가입자만을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이젠 의료기관을 포함해 보험 사기에 연류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모두를 고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실비보험은 도수치료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에 대한 내 해석

"나라에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인건비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보험사)로 다 떠안게 되었다"


도수치료 항목이 비급여로 바뀌면서 첫 제정 때 지침이었던 의사의 손이 파기 되었고, 이를 유권해석으로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로 인정해 주면서 사실 물리치료사, 혹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의사는 땡잡은겁니다

수술이나 이런건 직접 의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의사협회를 상대해야 하지만, 이건 예상을 못한건지 앞으로의 모든 의료기사의 월급을 본인들이 다 주어야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위기의식을 느끼는건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실비보험사들이 과민하게 보일 정도로 펄쩍펄쩍 뛰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첫 게시 16. 8. 17.
1차 수정 - 16. 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5일 월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2.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 본 내용은 WHO와 Palmer 대학 등에 공개된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저의 해석이 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반박 자료가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 redrum999@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향 후 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2.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A.     카이로프락틱의 정의와 기본적인 정보
카이로프락틱은 수기치료라는 말로 대충 해석할 수 있습니다.

chiro(손을 사용) + practice(적용, 시술)

시작은 Dr. Palmer가 "귀가 안 들리는 흑인 노예의 몸을 보았더니, 척추뼈가 틀어져 있어 맞추어 주니 귀가 들리더라"는 발견을 시작으로 한 100년이 좀 넘은 학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우리나라의 접골사(?) 정도의 기술자 혹은 정골 기법에서 끝났겠지만, 역사가 흘러 학문화 되고 수차례의 법적 소송을 거쳐 단독 개원이 가능한 Dr. 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속에 카이로프락틱은 단순히 뼈를 맞추는 테크닉 이상의 것을 커리큘럼으로 갖추게 됩니다. (파머대학 캠퍼스 별 강의 테크닉 목록 링크)그 중 근육을 조절하는 대표적 테크닉은 과거 호주 출신 박태환 선수 서포트팀 일원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AK(Applied kinesiology)가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 관련기사 링크)

WHO와 미네소타 대학 산하 건강관리 페이지에 Larry Kuusisto, PhD, DC(Doctor of Chiropractic)에 의해 기고된 글에 의하면, 카이로프락틱은 Complmentary(보완의학), Alternative(대체의학)의 사이 정도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좀 복잡한데, 후려쳐서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카이로프락틱이 긴 시간을 통해 단순히 뼈만 맞추는 것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치료효과가 있기만 하면 민간요법이었든, 설명하는 이론이 정상과학을 벗어나던 모두 채용하는 블랙홀로 바뀌었기에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WHO의 카이로 프락틱 관련 문서 한글판 다운로드 )




우리가 흔히 아는 뼈를 맞추는 방식의 테크닉은 대표적으로 Gonstead, Thompson, CBP, Pettibon 등 내 머리 속에 당장 떠오르는 것만 여러가지 테크닉이 있고, 근육을 조절하는 Applied kinesiology, (에너지)과 경락, 그 이상 까지 사용하는 테크닉인 차크라’, 귀에 침놓는 이침등 그 범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하면서 금환치료를 한다던지, 경락 점을 자극해 누르면서 근육검사를 한다던지 하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범주 안에서 카이로프락틱 테크닉 중 하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B.     카이로프락틱이 왜 아직 의학으로 못 들어오는지에 대한 개인적 고찰

a.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을 읽고 계신 교양있는 지식인이라면 모두 아실테니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나는 이것이 카이로가 정상 의학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해석합니다.

카이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논문도 쓰고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치료 효과가 상관관계를 만족하지만 인과관계에서 기존의 의학이나 물리, 화학적 법칙과 같은 정상과학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실패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는 테크닉들이 많아 WHO는 보완, 대체 의학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b.    한약에서 특정성분으로 알약 만들면 그게 한약인가?
한약 중에 당뇨에 효과가 있는 약이 있는데, 한의학적 설명으로는 음양의 조화 혹은 5행에 의한 보/사 관계로 치료한다고 설명하는 것과, 제약회사가 한약성분 중 주효 성분을 선별해 각종 실험을 거쳐 200원 짜리 알약을 만들어 효능을 설명한다면 그 약은 이미 양약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대체 의학은 태생적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의해 원리가 규명되는 순간 더 이상 보완/대체의학이 아니라 정상과학이며 일반의술(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의학)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중국의 의사가 중의학이라 부르는 전통의학과 일반의학을 같이 전공의 과정에서 접하고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것이 카이로프락틱이 갖는 특이점이고, 이러한 구분점이야 말로 한의사와 의사의 공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치명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한의사들이 지금의 업무영역을 고수한다면, 어느 순간 한의사의 영역은 과거의 침구사가 그러했듯, 일반의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 감히 예측해 봅니다.

c.     그렇다면 이 논리를 수기 치료에서 그대로 적용해보자
척추 관절을 조정하여 뇌척수액의 흐름이나 신경의 순환 증대 등을 치료 목적으로 삼고 이를 통해 뇌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삼으면(gonstead 치료이론) 아직 정상과학에서 못받아 들이기 때문에 보완, 대체 의학이 되는 것입니다.

 ‘시리악스’, ‘칼텐본’, ‘메이트랜드’, ‘멀리건은 그 뿌리가 카이로의 정골방식과 학문적 뿌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메이트랜드의 5단계 테크닉이 간스테드의 Adjust와 기술적(물리적)으로는 큰 차이를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인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두 테크닉은 공통적으로 제한이 있는 관절 끝범위에서 빠른 속도로 Thrust를 주는 치료법인 것이라는 것에서 동일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행자가 척추관절을 맞추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CSF(뇌척수액) 흐름을 원활이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척추의 틀어진 위치를 교정하였다면 카이로프락틱

해당 부위의 관절 움직임과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을 하였다면, 
메이트랜드 테크닉 5단계 기법으로 도수치료를 수행한 것

그러기에 도수치료라는 의료 행위 코드에 카이로프락틱과 오스테오파시가 들어가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까지 설명해도 위의 이야기가 이해가 어렵다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추천합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론(Theory)는 설명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론은 더 짧은 명제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힙합은 삶의 방식 (Gray ) 이라고 하듯,


과학은 생각의 방식을 의미하지 
단순히 물///지로 대변되는 지식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축적된 지식은 수 많은 검증 과정을 통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모두 충족하고 과거의 것과 현재를 아우르는 더 큰 설명방식을 획득했을 때, 인고의 세월을 거쳐 살아 남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내 강의 커리큘럼 중 과학철학과 물리치료의 과학적 위치 등을 강의 할 떄가 있는데 이때 수업을 듣기를 권합니다.

다음편 예고 - 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은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가

첫 발행 16. 8. 15
1차 수정 16. 8. 15. - 오타 수정, 그림 삽입, 출처 링크 보완
2차 수정 16. 8. 20. - 오타 등 수정, 링크 보완
3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