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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치료사가 EBP, PBE에 기반으로 임상에 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1. 요약
누군가 치료사 스스로 EBPPBE에 근거하여 치료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지금 시대의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규격인 현대과학의 체계 안에서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이용한 과학적 임상의사결정을 수행한다(I do Physical therapy based on science)는 의미입니다.


2. 본문 - 정보유통의 발전사를 통해 EBPPBE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가.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혹자는 "과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의 발견과 이치를 다루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지식을 처리하는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하나의 철학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셔츠에 팬츠 그리고 자켓으로 기본 구성이된 서구의 복식을 주로 입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며,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복식 형태를 양복, 혹은 양장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애초에 잘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일반적이라 뚜렷한 명칭조차 불분명 하지만, 궂이 이야기하자면 현대복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패션 큐레이터, 복식사 전문가 김홍기 교수의 복식사 강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적음.


그럼 과학적 의사결정은 우리 치료사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제 생각을 정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나. 은 정보를 기록하는 인류의 도구 중 오래된 녀석일 뿐이다.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에서 책의 날을 기념하여 칼 세이건은 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책은 부드러운 종이에 이상한 기호를 잔뜩 적어놓은 물건이지만
책을 슬쩍 훑어보는 것 만으로도 
죽은지 수천 년 된 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공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자신이 겪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겪어도 배우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책이 인간의 기억 정보를 아웃소싱 한 것을 넘어 인간의 경험과 지혜,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주는 대화의 수단이자 전 인류의 정보를 시간을 넘어 연결해주는 도구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는 책에서 전자 매체로 도구는 바뀌는 시대이고 정보의 형태가 글 뿐만아니라 음악과 영화, 냄새 까지도 정보를 전달할 기술이 있습니다.

정보유통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의 정보를 정보를 주고받아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대에 가장 널리 쓰이는 정보를 처리 방식은 과학입니다.


다. 과학/기술의 정보 유통은 어떻게 책을 통해 기록될 수 있었나
1) 기존의 도제식 교육방식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몸으로 익혀야 하는 정보인 기술은 도제식이라는 방식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도제식 교육의 단적인 예로 무협만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명검을 만들기 위해 담금질을 할 때 필요한 최적의 온도를 
혼자만 알기 위해 담금질 물은 대장장이가 직접 관리했는데
그 온도를 알기 위해 주인공이 손을 담구는걸 들켜 
손목이 잘릴 위험한 상황에 임기응변을 발휘해
손을 담그지 않은 반대손 만이 잘려 도망가 명검을 만들었다.


도제식 교육 역시 앞서 이야기한 정보 유통방식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문, 길드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전수되었고,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과 전통과 관습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예체능을 비롯한 일부 직군은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도제식 교육은 교육비용이 비싼 교육 방식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중세의 교육방식에서 책으로 대체할 수 없거나 책으로 유통하면 가치가 심각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기술은 책으로 유통되지 않았겠지요.


2) 영국의 특허제도가 기존에 없던 기술정보 거래 시장을 열었다.
같은 중세시대인 15세기 말, 제노버의 상인들의 특허문서 형식은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특허문서는 각 항구나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부분의 베타적 지위를 확보하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기한이 10년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독점권을 확실히 보장해주지도 않았습니다.


3)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인류의 정보 유통에 미친 영향
이 형태를 파격적으로 차용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입니다. 때는 17세기, 당시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업화가 늦어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특허를 사용합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문서로 제출하는 거죠. 과거엔 내가 가진 기술을 소수에게 밖에 나누어주지 못했고 제자가 늘수록 시장의 파이를 나누어 갖는 것이었지만, 영국의 특허방식은 마음놓고 공개해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서 관리해주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고 내 특허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수록 내 수익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과거엔 거래되지 않던 기술도 마음 놓고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대도서관은 유튜브는 유통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고급정보는 물론이고 소소한 생활의 지혜까지도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통경로가 생겼으니까요. 이 당시 특허 소지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안심하고 보장 받을 수 있고, 영국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가 탄생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과학기술자들은 새로운 시장 플랫폼을 만들어 준 영국으로 모두 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영제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황금기를 오랜 시간 누리게 됩니다.


4) 과학/기술 분야의 문서의 독자가 바뀌다.
과학/기술자와 관료가 함께하는 특허시스템은 정보의 기록방식,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문서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허가를 내줄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새로 만든 보상시스템에 의해 기술정보유통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이 인류의 정보축적 방식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정보는 교육 비용을 낮추는 랠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특허제 이전의 과학기술을 기록한 문서는 기호와 상징 등을 이용해 일부러 아무나 읽지 못하게 적었지만 공무원과 같은 비전문가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작법이 서서히 과학/기술 분야의 기록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든 문자로든 말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값은 계속 하락하여 설명 분량이 늘어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점점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허 보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장하지만 그 이후엔 주장이나 발견에 과학적 증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를 통해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는 것과 같이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재현 가능성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를 물온도 적당히와 같이 쓰지 않고 객관과가 확보된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요.


5) 주장은 적고, 근거와 예시가 많은 글이 좋은 글이 되었습니다.
글과 책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고학력의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기준이 더 명확하고 확고한 기준들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논문이라고 부르는 많은 문서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잘 쓴 글인지 따져볼 때 핵심내용에 대해 좋다 나쁘다 처럼 감상적 표현으로 채우거나, 각 정보의 결론만을 빽빽하게 담은 논어나 채근담 같은 선문답식 책이 아니라 핵심 내용마다 구체적인 사례나 연구 자료와 같은 적절하고 풍부한 예시가 많은 총,,쇠와 같은 글을 좋은 글, 좋은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 흐름에서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과학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과학영재가 반드시 훌륭한 과학자가 되지는 않는다.
과학을 한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화생지 과목의 문제를 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학교과서들은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한 결론만을 옮겨적어 둔 책입니다. 과학책을 읽어서 과학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연구자가 되어서 현대의 연구방법인 과학적 연구를 잘 진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지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와 과학연구를 위한 공부가 다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3. 결론
여러분 참 먼 거리를 돌아오셨습니다. EBPPBE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와야 했나 싶으셨겠지만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PBE는 경험과 발견에 기반하여 재현가능하게 생성된 정보를 축적하는 거대한 인류지식의 일부에 내가 속해있다는 의미이고, EBP는 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정제된 정보에 기반하여 과학의 규칙 안에서 인류에게 축적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야기합시다. 물리치료는 과학에 기반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현대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정보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인력 입니다.라고요.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약간 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은 어떤 단계가 남아있나?

금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윤소하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상임위 통과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선 두가지가 중요할텐데요


1. 무슨내용인가?

2. 어떤과정이 남았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건 1번이겠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처럼 내용이 껍데기만 좋고 실제 내용은 우리 손발을 다 묶는 내용이라면 반대해야겠죠

하지만, 뒤에 말씀드린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 내용이 바뀔 기회는 충분히 많습니다. 심지어 법률에선 우리 입장에 좋은 내용이었지만, 행정부에서 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내부자거나 취재가 가능한 기자라면 더 깊은 수준의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한낱 대학원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확인 가능한 문서, 국회에 올라가기 위한 초안인 '의안원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글에선, 제 선에서 아는 정보인 2번 앞으로의 과정을 집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은 지금 이 입법절차에서 11번에 해당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온거죠?





이 11번에 해당하는 '국회 심의, 의결'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상임위 회의

2.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3. 본회의



조선일보의 기사(링크)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단계가 상임위이고 법사위는 비교적 Soft하다고 하네요.







상임위는 전문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본게임이다






상임위가 빡샌 이유는 관련 업무를 직접 보고있는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가장 오랜시간 논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까지 마치면 국회에서의 일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의재기 하지 않는다면, 완성된 법안은 국무회의(행정부)로 넘어가 법률 공포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에 의하면 중간에 폐기되거나 환송되지 않는다면, 4개월 이내에는 공포 되겠네요.



다음엔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원문다운로드(클릭하면 다운로드)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1. 이 법은 왜 발의 된걸까?
1.1. 교육환경의 지각변동
대학이 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대도 부실대학으로 이름을 올려 곤욕을 치루고 있지요.

또한 고등학교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2년 시행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교는 조무사자격 취득 과정을 이미 운영 중이고 이 과정 이후에 간호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매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은 이미 설립부터 대학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로지 의료분야만이 교육법 상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의료기사의 경우 이 경계가 모호하여 이번에 입법시도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호한 이유부터 개인적으로는 짜증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위에 적은 이유들과 아래에 말씀드릴 내용들로 인해 당장 입법은 막더라도 이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2.1.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것이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많은 곳을 고발하였고 체대에서 물리치료 관련 과목 실습 과목을 폐강시켜야한다고 민원을 넣었을때, 교육부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의료인이 아니기에 학과 개설에 심평원의 정원 허가를 받을 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료과목 들이 받는 관리 감독을 지금까지 물리치료과들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체대의 실습과목 개설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구요. 저는 의료기사인 우리가 의학에 해당하고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와 치료를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면허를 근거로 교육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교육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인정 받길 원했던 고등교육법은 이렇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2. 학점은행의 교육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학점은행도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육과정이 열리고 많은 3년제 출신 치료사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학사를 취득하셨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시험 응시에 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지요. 타 전공은 실습과목까지 개설중인걸요



2.3. 간호는 최근 어떻게 하고 있는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설치)


간호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평가해 
대학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학부생 전체가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교육평가원은 이미 2000년대에 설립, 각 영역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 간호사 시험도 국내에서 실시한 이력이 있는 힘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간호 4년제 병합의 초석이 되기도 했죠. 이미 나라에서 지시하기 전에 간호협회 자체적인 기준이 국제기준을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을 오랜시간 해 왔으니까요.




면허 시험을 주관하는건 국시원이지만 평가 내용과 자격을 관리하는 주권을 교육기관에서 협회로 빼앗아 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입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계속 바람앞의 촛불처럼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면허 시험과 교육과정 관리를 
의사들이 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엉망인 교육과정이 문제라면 시험을 어렵게 하면 되지 않는가?
입장에 따라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간호 교육평가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취업률로 평가를 받는 교수님들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겪이니까요



3. 결론
한국물리치료교육평가원의 설치로 물리치료 교육과 면허 발급 과정을 우리가 관리 해야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월요일

답답한 이선생의 2018년 새해 인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연락을 주신 많은 분들과 얼굴한번 본적 없지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새해 인사를 전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더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야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2018년 새해의 첫 날이 장염으로 앓아누워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몸과 정신을 추스르고 나니 어느덧 휴일은 저 멀리 지나가고 새해의 첫 출근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네요.

작년 2017년을 뒤돌아봅니다.

제 개인사와 직장생활을 제외하고 온라인의 활동을 생각해보면, 공식적으로 제가 체육인을 비롯한 유사의료행위 사업자를 고발하고 있음을 밝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저에게 유사사례에 대한 질문들이나 뒤에서의 수근거림, 비아냥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예상했던 내용들이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체육인들의 대부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군사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전쟁터에 떠밀려온 소년병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경우가 많아 더 안타깝습니다.

제 공간인 블로그에만 적어 제가 관리하던 페이지로만 유통되던 글을 물리치료사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된 페이지에 가입하여 더 넓게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락적 재미는 없고 한, 두 번 보면 지겨워할 수 있는 내용을 꾸준히 생각 나는 대로 많은 곳에 올려 나름 외연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지요.

간단한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소개와 재활을 병원에서 해야한다는 내용을 올려 많은 분들이 배포해 주셨고 내용에 동감해 주셨고 제 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존감에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2018년 새해에 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페이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얻고 싶은 두 가지 테마는 물리치료사 독자진료, 물리치료 협회장 직선제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권익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해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지겹고 힘든 길이라도 한걸음씩 같이 가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재활, 체형교정을 하고자 하는 체육인들에게..

이 페이지, 답답한이선생의 칼럼은 비 면허인들의 재활, 체형교정 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명확한 논조의 페이지라고 생각한다.

그 명확한 입장은 이렇다.

의사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면허로서 환자와 질병예방을 위한 운동과 재활을 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는 물리치료사이다.

물리치료사는 최소 3년간 전공과목을 공부하여야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이 3년이란 시간은 짧아보일 수 있지만, 모든 물리치료과가 3년제가 아니다. 또한, 왠만한 국내 4년제의 졸업 이수학점은 140학점이지만 10년이 넘은 내 3년제 첫 학위의 취득학점은 139학점이었다. 그리고 이 학점은 임상실습을 제외한 이론만의 학점이었다. 임상실습은 Pass 과목으로 처리되어 숫자로 합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물리치료사연맹(이하 WCPT)의 권장 교육 이수시간은 약 3150시간인데 이 중 임상실습1500시간을 제외하면 1650시간이다.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한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3년제 교육과정은 1973시간을 교육하는데 이 중 임상실습 380시간을 제외하면 1593시간이다.

3년제만 해도 이정도인데 4년제는 임상실습을 제외하면 WCPT의 권장 이수시간을 넘어선다. 이는 학제가 석사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임상실습의 시간이 추가될 뿐 이론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이론 취득 학점은 석사제인 미국과 차이가 없다. 그 말은 실습을 제외한 이론교육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공부하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시험을 국가에서 시행해 한번 더 인력을 거르는 작업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에게 국가는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이유로 아직 단독개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운동치료는 외래환자 기준 10분이상 시행했을때 약 4천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10여분에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학문적 역량은 움직임을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모든 지식은 고도전문 분야를 거쳐 일반인의 수준으로 퍼져나가며 대중화 된다. 우리의 이런 지식이 비전공자가 바로 익힐 수 있는 형태까지 가까워진 프로토콜이 당신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교정운동, SFMA 등의 프로토콜이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지식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안고있는 책임과 지켜야할 규칙없이 사용하는것, 이것이 현재의 우리와 체육계 사이의 쟁점이다.

최소한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집단이 재활, 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과정, 규칙, 의무, 책임 또한 같이 짊어져야한다. 자꾸 학문에 경계가 어딨냐 면허 그만찾으라고 하지 마라 그건 연구공동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때 이야기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지식인이라면 범주의 오류는 이제 그만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길 바란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다. 당신은 우리 입장에서 체리피커, 세금내는 자영업자 앞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일 뿐이다.

혹은 꼼수를 통해 이 제도권을 빠져나가고자 한다면 그 역시 우리의 일원이라도 공식적으로 응원해주기 어렵다. 이는 지금껏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권리를 획득하고자 노력해온 수많은 선배와 연구자들의 노력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사들에게 독립을 요구한지 올해 2017년을 기준으로 딱 30년이 되었다. 이 영역의 싸움이 30년간 전쟁중인 전쟁터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함부로 남의 전쟁터에 들어와놓고 왜 나에게 총알이 날아오냐고 더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말을 하였을때, 전쟁터에서 싸우고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애초에 너의 일이 아니었잖아, 저리가"라는 대답 뿐일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재활을 업으로 삼고싶어하는 당신, 
책임과 함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의해 당신은 우리의 동료가 될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법공부 - 3. 우리가 체육계와 맞붙을때 참고가 될 모델

우리가 문학을 읽는 건 인생을 두번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함이라는 글을 본적 있다.

역사는 말할 것도 없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다.



최근 물리치료사와 체육계 사이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가장 유사한 대처 사례 중 내가 모델로 삼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택시 VS 우버 모델이다.

관리법령이 존재해 법령으로 인력이 관리되는 형태인 면허 중 추가적인 자격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관심있는 분은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우버 처벌하라”…뿔난 서울 택시조합 <- 클릭시 신문기사로 이동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시사 소설 - 1. 의료민영화 단계 어디까지 왔나?

이 글은 생각이 정리되는 만큼 계속 조금씩 수정됩니다. 잊을만 할때 다시와서 읽으시면 더 좋은글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도입 추진 <-클릭

오늘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시스템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귀찮게 직접 청구 안해도 되니까 좋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문재인캐어(의료보험하나로 정책)과 반대됩니다. - 이명박이 심어놓은 지뢰

이 정책은 이명박때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어 지금에 이르러 시범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 기조완 반대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안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사관리는 정부가 하지 않냐 우리 영업권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알박기하기 쉽다는거죠
또 다른 말로는 "암세포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죠"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거죠

같이 살긴 개뿔 도려내야될 적폐xx야



둘째, 내 의료정보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권리는 돈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환자의 의료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이 사이에 환자인 내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험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착되면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내 의료정보를 달라는데로 넘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을이 되게 만드는 구조가 생기는 거니까요.

지금은 손해사정인도 내가 위임장을 써줘야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게 이 권리를 인정해주는건 종이한장에 싸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각종 계약서 다 읽고 사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거의 없죠 그리고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 진료시 환급을 더 해주는 특약을 넣을겁니다. 이게 부분경쟁형 상품입니다.


셋째, 보험사가 얻은 내 권리로 지들이 흥정을 할겁니다.(병원별로 환급률을 조절)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상품이 그 내용입니다.

"ㅇㅇ보험 가입자는 ㅁㅁ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금 환급 우대" 이딴 식으로요
이러면 미국식 민간 의료보험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조건이면 나같아도 환급 더 되는 병원갑니다. 그럼 쏠림현상이 발생될거고 결국 의료기관은 보험사 요청을 들어주는 을의 관계로 바뀌게 될겁니다.

이 단계에서 표면적으로는 심평원을 통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국가에서 관리하니 공정하게 할 것 같지만, 보험사는 직접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을 빌미로 싸우지 않고 심평원을 상대로만 이야기하면 전국의 의료기관을 간접적으로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심평원의 스탠스

공인인증서 하나로 모든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미루고 책임을 덜듯이 민간 보험사는 심평원에 심사, 조사, 관리를 심평원에 공짜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모든 책임과 관리 비용에서 벗어나고 보험사는 그 차익으로 자신의 보험사와 제휴관계를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환급을 더 해주면 도랑치고 가재잡는겁니다.

심지어 이번 2017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우리 국민 전체의 의료기록 통계를 민간보험사에 수수료 수준의 헐값만 받고 넘겼습니다법적으로 연구 목적으로도 제공하는데 제한을 두어왔던 기존 관행도 깨고 대놓고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겠다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오랜시간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록을 관리하는 나라는 유래가 없습니다전 세계 의료 관련 회사,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모델과 데이터를 원합니다.

얼마전 삼성이 데이터 회사로 천명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죠
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674825&year=2017

이런 꿀 정보를 그냥 둘 수 있을까요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겁니다.


넷째, 보험사와 싸우려면 심평원을 상대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책임 떠넘기기)



날 먼저 쓰러뜨리고 가라(심평원)


의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은 계약입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보다 을의 위치가 되기 쉽지만 보험사와의 관계에선 갑이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막기위해서 보험사는 매년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정착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는 심평원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조건이 만족되면 돈을 내어주어야만 하니 서류가 미비하다 어쩐다 핑계를 대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게 유도하거나 과정을 어렵게 하는걸로 지금껏 버텨왔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겁니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금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융상품이고 계약이니까요. 밭때기로 미리 계약하는게 시작으로 발전해 온 선물옵션 상품처럼 계약된 조건이 발생되면 돈을 내어 줘야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건 의료인의 진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료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만 궁리하는게 보험사 입니다. 

보험사가 계약관계로 형성된 환자와의 관계를 의료기관의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들의 기준에 환자를 맞추게끔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환자는 없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질환을 분류해서 연구, 치료하는 것이지 환자가 의료진에 맞춰서 증상을 나타내는게 아니지요. 보험회사는 이 관계를 역전시킬 꼼수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환자분들이 보험사와 싸우다 지쳐 보험금 안나올 줄 알았으면 안했을거란 말을 하면서 컴플레인이 상당합니다

지금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정보를 보험사로 제공하면 더더욱 의료기관이 실비보험 처리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환급금을 더 준다고 꼬시고 의료기관엔 심사를 간편하고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꼬실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을 고친다는 핑계로 세번째로 말씀 드렸던 의료기관연계형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더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 진단을 주도하고 싶고 
보험급 관리와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권리는 돈입니다.


모두 힘을 합해 막아야 합니다관심을 가집시다.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법공부 - 2. 구당선생 판례의 의의

2017년 여름 침, 뜸으로 유명한 구당선생의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유죄였던 원심의 법리가 합당하다는 판결이었다.

만약, 구당선생 측에서는 남은 방법은 헌재로 가는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헌재 소송은 포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며 기다리는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앞의 재판이 맞는지 아닌지 확정만 하는 것이다. 앞선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지에 대해 판단해주고 이 판결을 통해 새로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구당선생과 관련된 판결에서 뉴스를 타 유명해진 사건은 두 건이다.

첫번째는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는 단계에서 
개설 자체를 교육기관에서 거부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해달라는 재판이었다. 
이건 구당선생이 이겼다.

두번째는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비 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조장하므로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서 구당선생이 졌고 그 결과가 올해 여름에 나왔다.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 비 면허인 대상의 의료실무 교육을 어떻게 사법부가 판단했는지 이 재판을 통해 판례가 생기게 되었다.

구당선생은 침구사 면허 소지자다. 그는 2000년도 부터 2010년 까지 "뜸사랑연구원"을 설립하여 서울, 광주 등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에게 기본과정 3개월, 본과정 3개월, 전문과정 6개월로 구성된 정통 침뜸 정규과정을 강의했고 이 과정엔 직접 경혈을 제대로 하는지 지시, 감독하였고 침과 뜸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의 몸에 실습 교육을 하였다.
이 과정은 1인당 교육비로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

요약하자면, 
1. 면허 없는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2. 강사의 지시, 감독하에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3. 위 무면허 의료행위(실습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유죄


위에 이야기 했던 첫번째 구당선생이 이겼던 판결과의 차이를 알아봐야한다.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이 합법이었던 이유는 의료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것 만으로는 개설 자체를 불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시, 감독과 교육과정의 운영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료를 받았으니 영리성이 인정되고,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수강생을 지시, 감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정당행위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섯가지가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그래서 인정되기 어렵다.
그 다섯가지는 첫째, 행위의 동기, 목적이 정당한가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가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니까 거의 인정 안된다.

물리치료의 치료행위 중 운동치료와 도수치료의 내용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쟁점 사항은 이렇다.

1. 교육대상이 면허 소지자인가
2. 교육자 혹은 수강생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
3. 실습교육 과정을 포함하는가

이 3가지가 쟁점인데 이 판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비 면허인 대상의 운동치료, 재활, 도수치료 관련 교육은 모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다.

결론.
비면허인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하는 교육은 불법일 확률이 높다. 하지 말자.

참고자료
대법원 선고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내가 초등학교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쯤 되었을때다

내 친구는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아오면 원하던 장난감을 갖게 될 거라고 좋아하며 자랑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나는 부러움에 아버지에게 나도 그런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험을 잘보면 니가 좋지 내가 좋으니?"



이 말은 내 인생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초등학생일 때의 나와 지금의 나 모두 이 이야기를 반박할 수 없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들의 자랑이 아버지의 자랑이니 내 요구를 들어달라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많은 것을 공유하는 관계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 몇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때 그 수단 역시 나의 이득과 일치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에겐 민주주의가 그런 의미다. 


내가 주권자이고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에게 가깝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제도를 공부하고, 바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나 의지를 가진 정치인을 찾고,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좁은 범위로 돌아와 내가 속한 물리치료사 협회를 보면, 오늘도 다른 사람의 글에 "아직 협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적었지만, 솔직히 지금 협회가 하는 일들 중에 마음에 드는건 많지 않다.

하지만 기대하는 이유, 아니 기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내가 협회에 기대해야만 하는 이유
1. 내거다. 내가 협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2. 내가 협회를 대체할 조직을 만들 수 없다.


협회는 조직이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속해있지만 나와 동일시 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지위를 높이는데 필요한 활동, 교육제도를 완비하는 행정력, 다른 조직과 조율하거나 싸워야하는 정치력 등등

제대로 되었을때, 그 과실은 모두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 지금은 힘없고 무능하지만 지켜줘야되겠다. 


우리집 
건들지 말고
우리 가족들은 집안 재산
몰래 팔아먹지마라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오늘의 법공부 - 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이건 제가 만든것은 아니구요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거나 명확치 못하게 생각만으로 될까? 안될까? 가늠하던 부분들의 판례가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나 법원 판례검색을 통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정리된 것들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주위에서 센터 개원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이미 자본이 투입되어 개설한 이후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도 개원 후에 주위의 신고로 인해 돈만 날리고 힘든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본적이 있어 안타까움에 올립니다. 주말 시간 차분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월포선생 블로그 -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조문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Physical therapist? Physio therapist?

지난번 Younghoon Kim 선생님 께서 물리치료 미래공동체 페이지 안에 physiotherapy라는 명칭을 카이로프락터 중 일부가 우리가 하는 physical therapy 행위를 하면서 용어를 혼용해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그런 행위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행위가 아니기에 physical therapy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 생겨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면허제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이시라면 익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면허는 국가에서 지급하면 해당되는 일에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부족하거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민간 단체인 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나라도 있고 관리주체가 모호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hysio Company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경우는 Charted Physiotherapists가 우리와 같은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내에도 Physical therapist와 Physio가 혼용되어 사용되며 Charted, 그러니까 승인받은 치료사만이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물리치료사 예약 및 알선 사이트인 Clickclinic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소개글에 일반인의 80%가 Physical therapist와 Physiotherapist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위에 이야기한 Charted Physiotherapist가 정식 과정을 거친 치료사이며, 유럽에선 이 두 용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 밑에 중요한 설명이 덧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두 용어를 사용하는 두 집단이 다른 협회를 가지고 있고, 두 직업은 목표는 같지만 사용하는 치료적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Physical therapist는 IAPT 라는 협회를 갖고, 치료 도구는 주로 마사지와 근막이완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Massage therapist(미국 마사지치료사 협회)와 같은 직업이라 볼 수 있겠네요.
Charted Physiotherapist는 Medical based research를 통한 치료를 하며 재활, dry needling, manipulation, mobilization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에는 아일랜드의 Charted Physiotherapist가 더 가깝겠네요.

한편, 의사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카이로프락틱 영역까지 내용을 소개하기 시작한 건강 정보 제공 비영리 사이트인 Spine-Health의 네이버 지식인 같은 역할을 하는 동일 사이트 내의 포럼 게시판에 같은 질문에 대해 뉴욕에 거주하는 답변자는 위에 말씀 드렸던 김영훈 선생님과 같은 맥락으로 Physical therapy가 정식 명칭이며 다른나라에 비해 요구되는 학제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므로 미국이 표준이 되어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과거 학사에서 현재는 석사, 곧 박사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유럽의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박사제가 없거나 단독영업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표를 미국이나,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1.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Physio therapist를 사이비 취급하고 아일랜드에서 공부한 사람은 Physical therapist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 할 것이다.
2. 논문을 찾아볼 때나 글을 볼때 저자소개에 미국 사람인지, 아일랜드 사람인지 혹은 유럽사람인지를 따지고 자신의 직업을 무엇이라 적는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걸러 들어야 할 것.

2017년 10월 6일 금요일

우리는 자정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가?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신상일 님이 올리신 글에 제가 단 답변입니다.

제가 이해한 이 글의 요지 중 하나였던 트레이너와 우리 사이에 의사들의 선택에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지에 대한 답변과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발생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제 댓글입니다.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몇년이 걸렸지요?

안녕하십니까

답답한이선생 페이지를 운영중인 물리치료사 이형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비어있던 소개란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의료보건인을 대상으로 정치, 법률을 주제로 전문 컨텐츠를 제작합니다."라고요.

이 페이지는 저 개인이 아니라 답답한이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제 여러 자아 중 하나가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제 글을 유통하는 유통망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친구를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술자리에선 왜 그랬어, 술이나 먹자. 앞으로 다 잘 될거야 힘내라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는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해야겠지요.

이 곳은 정치 교육 장소이자 각종 이권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비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자아를 가진 이 페이지는 때로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스스로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싸울 것입니다.

답답한이선생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협회장 직선제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아직 결정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게시물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에서 소개되 최근 국내에 유명세를 타게된 스웨덴의 정치가 올로프 팔메1950년대에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킨 후 금속노조 집회에 참가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죠?”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은 “80!”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단독개원을 위해 첫 발을 뗀 건 1987106일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부터입니다. 올해 106일이 되면 30년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협회장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독을 개원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요?”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문케어가 의사대 국민으로 agenda setting이 되면 다 죽는겁니다

 이 논쟁에서 의사와 의료종사자는 국민 여러분의 편입니다.

 원전에 핵피아가 있고 경제에 토건족이 있듯 지금껏 의료보건 사업의 비정상을 40년간 방치한 건피아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문케어에 따라오는 논란 그룹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겁니다  

1. 건보 시스템 상 권력을 놓치 않으려는 관료조직
-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을겁니다 가장 강한 조직이고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반대의견을 뭉게는것도 강력한 조직입니다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요.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이 세력에 대한 반감이 특히 문캐어와 수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수가는 디테일의 문제고 기술적 문제고 정치적 접근으로는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수가가 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 관료 조직들이 의료종사자와 국민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2. 이미 대형 자본화 된 의료 기관 관계자들과 사보험 업계 등
 - 치료가 되느냐와 상관 없이 사업이 되기에 뛰어든 많은 자본들은 의료시장의 전면적 통제에 가만히 있지 못할겁니다. 많은 의료관계자 입장에선 이 사람들이야말로 중간 마름일 뿐입니다.
 사보험 업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의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 대어를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장하나를 뺏기는 수준의 타격일 겁니다. 절대 곱게 보이지 않겠지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문케어를 바라봐 주지 않으시면 문케어의 핵심 가치인 치료가 필요한 곳에 재정이 도움을 주는 구조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되어야 의료 종사자들도 더이상 장사하지 않고 의술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을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제 대통령하나 바꾼것 뿐입니다 
앞으로 갈길이 멉니다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을 함께해 주세요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이 직업의 정답은?

안마사 입니다.

너무 빨리 싱겁게 맞추시는 바람에 김이 샜지만요

우리가 3년제와 4년제가 섞여있어서 단독개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안마사보다 교육을 덜 받나요? 미국은 학부제일때 부터 단독개원 가능했습니다. 간호사는 2년제 시절부터 의료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정에 환자에 대한 평가와 검진을 교육받고 심지어 국가 고시 과목에도 포함됩니다. 교육이 모자라 개원이 안된다고 하는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의 교육수준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함에 있어서 함양이 부족하다면 국시원을 통해 시험 기준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논리를 물고 늘어져 공격해야할 것이 있고 콧방귀나 뀌고 무시할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말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과도 싸워야하고 관료기관과도 싸워야하고 심지어 AT와도 싸워야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와 만나도 당당한 논리적 근거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9일 수요일

부루마블을 끝냅시다.

금일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치료목적의 모든 비급여를 단계적 비급여로, 건강보험재정을 포함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장을 높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건인의 경제생활 중 가장 큰 딜레마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나를 찾아오게끔 해야합니다.


수많은 학회가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너의 몸값을 높여줄 수 있다."며 
교육장사를 해 왔습니다.


최근 몇년간 도수치료 열풍으로 수 많은 학회가 생겼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던 협회 등록 학회들의 갑절이 넘는 수의 수많은 학회가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너의 몸값을 높여줄 수 있다."며 교육장사를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은 더 가속화 되었습니다.


시장이 성장할땐 경쟁이 즐겁습니다. 
희망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기에



심지어 마음에 여유도 있고 나름 페어플레이도 용이합니다. 허나 이제 그 성장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빙하기가 오고 있고 우리 급여의 근본이 되는 급여체계를 관리하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박정희 정권 첫 설립 이후 2017년 지금까지 물가 상승도 반영하지 않는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에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여준 역사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박정희 정권 첫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여 의료보건인에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여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국민 전체에겐 이득이니까 참고 버티면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경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조직된 힘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돈만 받고 하는 것도 없어 불만이시라면 돈을 낸 만큼 돈 낸 값을 하라고 요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대화해야합니다. 

혹시나 아무리 양보해도 협회 가입을 못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협회에게 요구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우리 협회는 힘이 없어 안되네 의협도 못하는 일이네 이딴소리 하는건 쿨병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우리 협회는 힘이 없어 안되네 의협도 못하는 일이네 이딴소리 하는건 쿨병걸린 환자일 뿐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부루마블을 끝냅시다.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운동을 통한 만성근골격계 환자 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체형교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이죠.

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의 국시과목으로써 심평원의 저수가와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어 그렇지 소수의 물리치료사가 지금껏 명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운동은 물리치료사가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태두리 안에서 일하고자 한다면요.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심평원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장기적인 저수가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만들때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행위를 준비 보조하는 업무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운영 되나요?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있죠.

허나 근원이 심평원이라 해도 표면적인 이유로는 우리의 재활 인식이 마사지 위주로 된 책임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은 공범입니다. 주 조력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처방, 진단권을 가진 의사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수없이 독립을 외쳤지만 노예상이 노예보듯 해온 집단이 의사집단입니다. 운동이 중요한데 의료기관이 신경쓰지 않으니 비 영리 조직을 만들어 체육과 협업을 한다구요? 해경을 지휘해야할 본인은 7시간동안 사라져놓고 책임을 지겠다며 해경을 해체하던 503과 전혀 다를바 없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교수님 개인은 좋은뜻에서 하시는 일이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물리치료사인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버가 택시관련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게 막듯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교수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체육인들을 교육해서 환자를 위한 전문가로 키우시겠다구요?

그럼 그런 교육 과정을 마친 체육인이 교수님같은 테뉴어 신분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거점이될 센터는 무슨 돈으로 짓는답니까?


대부분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경력과 지식으로 개인 수익 실현도구로 사용되는게 대부분일거라 전 확신합니다. 우리동네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들도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체형교정", "카이로프락틱" 등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이 과정은 결국, 동네 헬스장에 이력한줄 정도 더 적힌 트레이너 한명 키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좋은 뜻도 교수님 개인의 명예 외엔 남는게 없게 되기 쉽습니다.

유시민 선생이 경기도지사 나왔을때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버스를 이용해 연결하자는 공약을 내시고, 김문수 후보는 경전철을 놓아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땅값을 올려줄거라 생각했던 경전철 공약의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 되었고 경전철은 지금 적자로 파산했습니다. 지자체 돈만 홀랑 날려먹고요. 반대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100원 택시"입니다. 기존의 택시 운영자들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교통취약지의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우수행정 사례입니다.


심평원과 진단권을 가진 의사 선생님 
현행 제도 내에서 관리나 잘해주세요. 



물맑은 샛강에 낚시할 물고기가 적다고 
외래어종 방생해서 생태계 교란 시키지 마시구요. 


교수님 우리나라 대중적 재활 수준의 정체현상은 저수가로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지 교육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핑크빛 미래를 잠시나마 꿈꾼 체육인 여러분 미안합니다. 심평원이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적운동에 책정한 금액은 매출액 기준 10분에 4천원입니다. 외래환자 1일1회 입원환자 1일2회. 여러분의 인건비가 아니라 매출액이요. 그것이 우리 나라의 재활 시스템이 마사지를 비롯한 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병원에서 이 정도 돈 받고도 의료인 아닌 신분으로 환자에게 치료 행위라고 말도 못하는 생활을 하실 자신 있으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명목으로 공짜 노동력만 제공하지 마시구요.




이 글은 청년의사의 기획기사 "스포츠의학 전문가가 ‘만성질환’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 EIM 코리아 설립 추진하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 치료용 운동프로그램인 만큼 의사가 처방해야" 의 반박 글로써 17년7월22일 오전 제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인 "답답한 이선생"을 통해 올린 글을 다듬어 올린 글입니다. 많이 퍼트려주시고 이 글이 어려움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를 위해 운동치료를 하고있는 많은 물리치료사 여러분의 논리적 무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물리치료사 관련 법 개선방안 연구 소개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좋은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기사법에 물리치료사 업무범위가 법률로 들어가게 되었나 싶네요

약 150페이지 분량의 연구논문이라 저도 아직 읽지는 못하였으나 초록만으로는 흥미진진합니다.

로그인 없이 원문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아래는 초록의 일부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사건분석]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의 총공세?

요즘 어디 힘들지 않은 곳이 있겠냐만은 보험사도 요즘 힘든가 봅니다.

얼마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이라는 기사를 접하여 내용을 파악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지 않았다.
 - 이건 뭐 쉽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면허입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능력의 인정'과 '배타적 권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쓰면 물치치료는 면허이므로 국가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갖게되고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여선 안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격증 중 요리사 자격증을 볼까요? 요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김풍씨가 음식을 할 권리가 없는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 건에서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요리가 면허제라면 김풍씨는 요리 못합니다




2. 실손보험이 된다며 유인
 - 엄밀히 이야기하면 병원은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관계이며 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 지급 받는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보험 가입 약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인식이 빨리 퍼져서 아예 환자분들이 보험상담을 병원에 묻지도 않는다면 너무 욕심이려나요?


엄밀히는 병원에서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

보험상담은 보험사에 직접 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이 모두 안전합니다




3. 도수는 6만원 운동 포함하면 10만원?
 -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가격을 치료행위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이론상으론 100만원이어도 무관하다는 거죠. 문제는 운동을 포함한 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영수증에 '도수치료'라고 적었다는게 문젭니다.
 -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약 4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10분이내의 운동 동작을 지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





3-1. 운동치료는 급여행위?
 - 이 부분은 임상에 계신 사무장, 물리치료실장님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비급여행위는 할인 등을 비롯한 흥정이 가능합니다. 허나 급여항목은 불법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4. 운동치료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실손 청구가 불가하다?
 - 문장만 보면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의료행위 중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식으로 운동도수치료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합친 프로그램은 안되고 따로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치료 4000원 도수치료 10만원 이렇게요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5. 기자에게 바라는 점
 - 물리치료사는 자격이 아니라 면허다.
 - 급여행위와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6. 앞으로의 전망
 - 보험사가 운동치료를 도수치료로 적용하는 기관을 털고 다닐 것이다.
 - 아직은 도수치료에 대한 정의를 '의사·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근육을 풀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라고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것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삼성생명이라면 도수치료라는 코드 자체를 완전 박살 낼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필승법이 있다. 아마 보험사들도 이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7. 결론
 - 기존의 치료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보인다. 주사치료와 모달리티를 기본으로한 구성에 소수의 인원이 도수치료를 하는 형태 말이다.
 -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온다. 월동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