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6일 수요일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행위 실습교육이 충돌할때

저는 얼마전 전국에 물리치료 실습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전국의 체대 교육과목을 조사하여 교육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민원 근거는 2017년 구당선생 판례 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2014년 판결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달리, 실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과목개설은 법적 요건에 따라 요건 충족시 가능하지만 수업 중 실습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법적요건이 아직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 허술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을 관리하는 국가부처는 교육부이기에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 실습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목의 폐강을 관리부처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어서 일까요? 결과는 불쾌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인 교육과정 관리 이행 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의견서만을 저에게 회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피고발 부서인 대학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지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강할 수 없는 이유로 위의 구당선생 판례를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있던 내용 중 가장 곤란한부분은 이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이 대목입니다. 개별적인 수업 내용중의 불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행위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 외에 면허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학생만이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각 체대는 해당되는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입니다.

둘째, 고등교육법 상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물리치료학에 해당하는 과목은 재활전문의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의료과정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 체대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셋째, 각 대학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내용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치료적운동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자격의 심의 및 선정과정은 의료법 및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내용과 어떤 법률적 조율을 거쳤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외할 내용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직군과 어떤 조율을 거쳐 시험과목과 평가 내용이 정리 되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로 선정된 시험과목을 핑계로 대학교육과정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의료법과 면허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뜻이 같은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교육부에 각 체대의 임상(의료-물리치료)실습과목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과목의 선정 및 평가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협회를 통해 조율하였는지 근거를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을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읽어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해와 안타까움(치료사 매출의 30%보다 더 받으면 안된다고??!!??!?!??!)

저는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10개정도 분량에 걸쳐 수가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린건 상대(의사, 운영자)의 입장이 우리와 얼마나 멀리 있는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출발하는 위치를 알려드리고자 올린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 동영상의 영향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제 매출의 30프로를 우리의 페이로 받아들이는게 당연시 되는 분위기를 요즘 SNS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해와 안타까움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이 동영상에서 저는 서비스직의 매출대비 평균 임금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이는 이것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라이프 의 구승효 사장과 의사들의 분쟁에서 보이듯 상대(고용주, 의사)가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와 테이블에 앉아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료였지 그들의 논리를 저항없이 받아들이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30%는 상대의 입장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설명이지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야할 관계는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가 조금의 손해를 보아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50%, 60%받고 싶지만 상대와 이야기 할때 30% 까지는 대안을 생각해야하고 상대 역시 지금 20%도 안주어 그걸 유지하고 싶지만 30%정도는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드니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는 치료행위가 개별적으로 금액산정이 되지 않는 
직종임에도 우리보다 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최근 3년 가량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환경을 구성하는 규칙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위해 수가와 센터 창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는 곳을 향해서는 의료법에 대해 이야기 해 왔습니다.



지금 저는 게임의 규칙을 알리는 것과
회의 정상화가 1의 목표입니다.



어느정도 제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고 판단될때가 되면, 이제 그 룰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