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치료사가 EBP, PBE에 기반으로 임상에 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1. 요약
누군가 치료사 스스로 EBPPBE에 근거하여 치료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지금 시대의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규격인 현대과학의 체계 안에서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이용한 과학적 임상의사결정을 수행한다(I do Physical therapy based on science)는 의미입니다.


2. 본문 - 정보유통의 발전사를 통해 EBPPBE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가.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혹자는 "과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의 발견과 이치를 다루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지식을 처리하는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하나의 철학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셔츠에 팬츠 그리고 자켓으로 기본 구성이된 서구의 복식을 주로 입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며,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복식 형태를 양복, 혹은 양장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애초에 잘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일반적이라 뚜렷한 명칭조차 불분명 하지만, 궂이 이야기하자면 현대복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패션 큐레이터, 복식사 전문가 김홍기 교수의 복식사 강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적음.


그럼 과학적 의사결정은 우리 치료사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제 생각을 정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나. 은 정보를 기록하는 인류의 도구 중 오래된 녀석일 뿐이다.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에서 책의 날을 기념하여 칼 세이건은 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책은 부드러운 종이에 이상한 기호를 잔뜩 적어놓은 물건이지만
책을 슬쩍 훑어보는 것 만으로도 
죽은지 수천 년 된 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공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자신이 겪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겪어도 배우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책이 인간의 기억 정보를 아웃소싱 한 것을 넘어 인간의 경험과 지혜,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주는 대화의 수단이자 전 인류의 정보를 시간을 넘어 연결해주는 도구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는 책에서 전자 매체로 도구는 바뀌는 시대이고 정보의 형태가 글 뿐만아니라 음악과 영화, 냄새 까지도 정보를 전달할 기술이 있습니다.

정보유통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의 정보를 정보를 주고받아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대에 가장 널리 쓰이는 정보를 처리 방식은 과학입니다.


다. 과학/기술의 정보 유통은 어떻게 책을 통해 기록될 수 있었나
1) 기존의 도제식 교육방식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몸으로 익혀야 하는 정보인 기술은 도제식이라는 방식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도제식 교육의 단적인 예로 무협만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명검을 만들기 위해 담금질을 할 때 필요한 최적의 온도를 
혼자만 알기 위해 담금질 물은 대장장이가 직접 관리했는데
그 온도를 알기 위해 주인공이 손을 담구는걸 들켜 
손목이 잘릴 위험한 상황에 임기응변을 발휘해
손을 담그지 않은 반대손 만이 잘려 도망가 명검을 만들었다.


도제식 교육 역시 앞서 이야기한 정보 유통방식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문, 길드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전수되었고,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과 전통과 관습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예체능을 비롯한 일부 직군은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도제식 교육은 교육비용이 비싼 교육 방식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중세의 교육방식에서 책으로 대체할 수 없거나 책으로 유통하면 가치가 심각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기술은 책으로 유통되지 않았겠지요.


2) 영국의 특허제도가 기존에 없던 기술정보 거래 시장을 열었다.
같은 중세시대인 15세기 말, 제노버의 상인들의 특허문서 형식은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특허문서는 각 항구나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부분의 베타적 지위를 확보하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기한이 10년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독점권을 확실히 보장해주지도 않았습니다.


3)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인류의 정보 유통에 미친 영향
이 형태를 파격적으로 차용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입니다. 때는 17세기, 당시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업화가 늦어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특허를 사용합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문서로 제출하는 거죠. 과거엔 내가 가진 기술을 소수에게 밖에 나누어주지 못했고 제자가 늘수록 시장의 파이를 나누어 갖는 것이었지만, 영국의 특허방식은 마음놓고 공개해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서 관리해주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고 내 특허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수록 내 수익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과거엔 거래되지 않던 기술도 마음 놓고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대도서관은 유튜브는 유통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고급정보는 물론이고 소소한 생활의 지혜까지도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통경로가 생겼으니까요. 이 당시 특허 소지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안심하고 보장 받을 수 있고, 영국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가 탄생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과학기술자들은 새로운 시장 플랫폼을 만들어 준 영국으로 모두 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영제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황금기를 오랜 시간 누리게 됩니다.


4) 과학/기술 분야의 문서의 독자가 바뀌다.
과학/기술자와 관료가 함께하는 특허시스템은 정보의 기록방식,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문서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허가를 내줄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새로 만든 보상시스템에 의해 기술정보유통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이 인류의 정보축적 방식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정보는 교육 비용을 낮추는 랠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특허제 이전의 과학기술을 기록한 문서는 기호와 상징 등을 이용해 일부러 아무나 읽지 못하게 적었지만 공무원과 같은 비전문가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작법이 서서히 과학/기술 분야의 기록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든 문자로든 말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값은 계속 하락하여 설명 분량이 늘어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점점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허 보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장하지만 그 이후엔 주장이나 발견에 과학적 증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를 통해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는 것과 같이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재현 가능성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를 물온도 적당히와 같이 쓰지 않고 객관과가 확보된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요.


5) 주장은 적고, 근거와 예시가 많은 글이 좋은 글이 되었습니다.
글과 책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고학력의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기준이 더 명확하고 확고한 기준들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논문이라고 부르는 많은 문서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잘 쓴 글인지 따져볼 때 핵심내용에 대해 좋다 나쁘다 처럼 감상적 표현으로 채우거나, 각 정보의 결론만을 빽빽하게 담은 논어나 채근담 같은 선문답식 책이 아니라 핵심 내용마다 구체적인 사례나 연구 자료와 같은 적절하고 풍부한 예시가 많은 총,,쇠와 같은 글을 좋은 글, 좋은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 흐름에서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과학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과학영재가 반드시 훌륭한 과학자가 되지는 않는다.
과학을 한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화생지 과목의 문제를 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학교과서들은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한 결론만을 옮겨적어 둔 책입니다. 과학책을 읽어서 과학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연구자가 되어서 현대의 연구방법인 과학적 연구를 잘 진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지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와 과학연구를 위한 공부가 다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3. 결론
여러분 참 먼 거리를 돌아오셨습니다. EBPPBE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와야 했나 싶으셨겠지만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PBE는 경험과 발견에 기반하여 재현가능하게 생성된 정보를 축적하는 거대한 인류지식의 일부에 내가 속해있다는 의미이고, EBP는 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정제된 정보에 기반하여 과학의 규칙 안에서 인류에게 축적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야기합시다. 물리치료는 과학에 기반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현대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정보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인력 입니다.라고요.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약간 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은 어떤 단계가 남아있나?

금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윤소하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상임위 통과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선 두가지가 중요할텐데요


1. 무슨내용인가?

2. 어떤과정이 남았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건 1번이겠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처럼 내용이 껍데기만 좋고 실제 내용은 우리 손발을 다 묶는 내용이라면 반대해야겠죠

하지만, 뒤에 말씀드린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 내용이 바뀔 기회는 충분히 많습니다. 심지어 법률에선 우리 입장에 좋은 내용이었지만, 행정부에서 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내부자거나 취재가 가능한 기자라면 더 깊은 수준의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한낱 대학원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확인 가능한 문서, 국회에 올라가기 위한 초안인 '의안원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글에선, 제 선에서 아는 정보인 2번 앞으로의 과정을 집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은 지금 이 입법절차에서 11번에 해당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온거죠?





이 11번에 해당하는 '국회 심의, 의결'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상임위 회의

2.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3. 본회의



조선일보의 기사(링크)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단계가 상임위이고 법사위는 비교적 Soft하다고 하네요.







상임위는 전문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본게임이다






상임위가 빡샌 이유는 관련 업무를 직접 보고있는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가장 오랜시간 논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까지 마치면 국회에서의 일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의재기 하지 않는다면, 완성된 법안은 국무회의(행정부)로 넘어가 법률 공포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에 의하면 중간에 폐기되거나 환송되지 않는다면, 4개월 이내에는 공포 되겠네요.



다음엔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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