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1. 이 법은 왜 발의 된걸까?
1.1. 교육환경의 지각변동
대학이 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대도 부실대학으로 이름을 올려 곤욕을 치루고 있지요.

또한 고등학교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2년 시행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교는 조무사자격 취득 과정을 이미 운영 중이고 이 과정 이후에 간호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매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은 이미 설립부터 대학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로지 의료분야만이 교육법 상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의료기사의 경우 이 경계가 모호하여 이번에 입법시도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호한 이유부터 개인적으로는 짜증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위에 적은 이유들과 아래에 말씀드릴 내용들로 인해 당장 입법은 막더라도 이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2.1.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것이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많은 곳을 고발하였고 체대에서 물리치료 관련 과목 실습 과목을 폐강시켜야한다고 민원을 넣었을때, 교육부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의료인이 아니기에 학과 개설에 심평원의 정원 허가를 받을 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료과목 들이 받는 관리 감독을 지금까지 물리치료과들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체대의 실습과목 개설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구요. 저는 의료기사인 우리가 의학에 해당하고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와 치료를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면허를 근거로 교육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교육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인정 받길 원했던 고등교육법은 이렇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2. 학점은행의 교육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학점은행도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육과정이 열리고 많은 3년제 출신 치료사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학사를 취득하셨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시험 응시에 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지요. 타 전공은 실습과목까지 개설중인걸요



2.3. 간호는 최근 어떻게 하고 있는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설치)


간호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평가해 
대학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학부생 전체가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교육평가원은 이미 2000년대에 설립, 각 영역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 간호사 시험도 국내에서 실시한 이력이 있는 힘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간호 4년제 병합의 초석이 되기도 했죠. 이미 나라에서 지시하기 전에 간호협회 자체적인 기준이 국제기준을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을 오랜시간 해 왔으니까요.




면허 시험을 주관하는건 국시원이지만 평가 내용과 자격을 관리하는 주권을 교육기관에서 협회로 빼앗아 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입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계속 바람앞의 촛불처럼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면허 시험과 교육과정 관리를 
의사들이 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엉망인 교육과정이 문제라면 시험을 어렵게 하면 되지 않는가?
입장에 따라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간호 교육평가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취업률로 평가를 받는 교수님들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겪이니까요



3. 결론
한국물리치료교육평가원의 설치로 물리치료 교육과 면허 발급 과정을 우리가 관리 해야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