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2일 토요일

PT와 AT사이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에 앞서..

이 글은 페이스북에 AT출신으로 물리치료과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해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적은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이 올라오게된 계기는 제가 "청년의사"라는 매체에서 만성통증환자의 운동치료에 대해 체육인을 교육시켜 양성하고자 한다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님의 인터뷰 글에대한 반박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어 페이스북 페이지 "물리치료사를 위한 양치기"를 통해 공유되면서 입니다.


1. 운동과 치료의 구분은 무엇인가?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야합니다.

통증을 비롯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지, 기록(Record) 점수(Score)와 같이 정상 범위 이상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지, 현재 통증도 없고 정상범위에 있지만 체육활동 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느냐에 따라 치료냐 선수를 위한 체계적 트레이닝이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운동치료학 전공과정에서 교과서로 흔히 사용하는 "운동치료총론"을 읽어보시면 첫 파트에 환자가 원하는 요구와 기능의 단계를 나누어 계획을 짜는 개념이 상세히 나옵니다.


2. AT자격을 따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이 KATA 연수를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가지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국가에서 "면허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자격"과 달리 그 직군의 중요도나 필요에 의해 배타적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대부분 안전이나 보건의료 관련 계열에서 많이 사용되지요.

허나 AT는 자격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아닌 민간의 영역입니다. 배타적 권리 또한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겁니다. AT입장에선 KATA를 비롯해 타 영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못마땅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AT로 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 체대생이 몇 %나 될까요? 그 집단 안에서 물리치료사는 단지 체대를 나오지 않은 타 전공자 중 경쟁력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면허제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3. 왜 미국은 AT와 PT, 스포츠의학 등을 나누었을까요?
제 글을 통해 이런 논쟁에 있어서 학문연구와 면허제도를 분리해 보는 시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대학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학문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가 점점 전문화/고도화 되며 분화됩니다. 기초 인문학인 철학과 사학에서 각종 학문이 파생되듯이요. 예산문제로 과가 통폐합이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대학의 전공들은 필요에 따라 수도없이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학문의 교류는 아름다운것입니다. 허나 면허제는 다른문제입니다.

미국과 우리 환경의 본질적 차이는 의료보험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과 행위를 나라에서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국가를 대상으로 통제받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센터로 나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말만 "치료"대신 "관리"로 바꾸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점상"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간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전용보험만 있는것이 아니라 생명보험과의 연계, 자동차 보험과의 연계 등 의료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한 상품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실비보험 같은 개념인거죠. 우리나라의 실비보험도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상품도 있고 개별상품이 있는것 처럼요.

보험이 없거나 의료기관이 주 계약을 맺고있는 보험사가 없으면 가격 결정에 의료기관이 더 주도적일 수 있습니다. 흥정도 해주고요. 그래도 기준이 되는건 주마다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노령자나 장애인 등 의료수급권을 환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 운용 기관이 민간의료보험이 하듯 의료비를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순수하게 돈문제에 가깝다는 거죠. 참고로 물리치료 허가도 협회가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완 달리 협회가 개인인 물리치료사의 라이센스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글은 제가 적은 글을 퍼 온 것인데 이 글의 원문은 " https://herbert-pt.blogspot.kr/2017/07/blog-post.html "에 있으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적었던 윗 글의 요지는 
이미 훈련된 자원을


물리치료사로 내보내도 



써먹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수준이 낙후되어 


체육인을 길러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반박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심평원에서 근골격계 환자의 운동치료를 10분에 4천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루 10분만 인정하고 가격은 4천원에 Movement Impairment Syndrome 이건, 단일근육 근력강화 동작 지도이건 무관하게 집어넣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 중에서는 설명과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환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4천원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분들에게 저런 기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후에 물리치료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의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운동치료말고 다른 영역으로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운동치료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현행법 상으로는 물리치료사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운동을 통한 만성근골격계 환자 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체형교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이죠.

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의 국시과목으로써 심평원의 저수가와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어 그렇지 소수의 물리치료사가 지금껏 명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운동은 물리치료사가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태두리 안에서 일하고자 한다면요.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심평원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장기적인 저수가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만들때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행위를 준비 보조하는 업무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운영 되나요?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있죠.

허나 근원이 심평원이라 해도 표면적인 이유로는 우리의 재활 인식이 마사지 위주로 된 책임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은 공범입니다. 주 조력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처방, 진단권을 가진 의사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수없이 독립을 외쳤지만 노예상이 노예보듯 해온 집단이 의사집단입니다. 운동이 중요한데 의료기관이 신경쓰지 않으니 비 영리 조직을 만들어 체육과 협업을 한다구요? 해경을 지휘해야할 본인은 7시간동안 사라져놓고 책임을 지겠다며 해경을 해체하던 503과 전혀 다를바 없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교수님 개인은 좋은뜻에서 하시는 일이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물리치료사인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버가 택시관련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게 막듯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교수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체육인들을 교육해서 환자를 위한 전문가로 키우시겠다구요?

그럼 그런 교육 과정을 마친 체육인이 교수님같은 테뉴어 신분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거점이될 센터는 무슨 돈으로 짓는답니까?


대부분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경력과 지식으로 개인 수익 실현도구로 사용되는게 대부분일거라 전 확신합니다. 우리동네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들도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체형교정", "카이로프락틱" 등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이 과정은 결국, 동네 헬스장에 이력한줄 정도 더 적힌 트레이너 한명 키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좋은 뜻도 교수님 개인의 명예 외엔 남는게 없게 되기 쉽습니다.

유시민 선생이 경기도지사 나왔을때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버스를 이용해 연결하자는 공약을 내시고, 김문수 후보는 경전철을 놓아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땅값을 올려줄거라 생각했던 경전철 공약의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 되었고 경전철은 지금 적자로 파산했습니다. 지자체 돈만 홀랑 날려먹고요. 반대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100원 택시"입니다. 기존의 택시 운영자들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교통취약지의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우수행정 사례입니다.


심평원과 진단권을 가진 의사 선생님 
현행 제도 내에서 관리나 잘해주세요. 



물맑은 샛강에 낚시할 물고기가 적다고 
외래어종 방생해서 생태계 교란 시키지 마시구요. 


교수님 우리나라 대중적 재활 수준의 정체현상은 저수가로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지 교육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핑크빛 미래를 잠시나마 꿈꾼 체육인 여러분 미안합니다. 심평원이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적운동에 책정한 금액은 매출액 기준 10분에 4천원입니다. 외래환자 1일1회 입원환자 1일2회. 여러분의 인건비가 아니라 매출액이요. 그것이 우리 나라의 재활 시스템이 마사지를 비롯한 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병원에서 이 정도 돈 받고도 의료인 아닌 신분으로 환자에게 치료 행위라고 말도 못하는 생활을 하실 자신 있으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명목으로 공짜 노동력만 제공하지 마시구요.




이 글은 청년의사의 기획기사 "스포츠의학 전문가가 ‘만성질환’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 EIM 코리아 설립 추진하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 치료용 운동프로그램인 만큼 의사가 처방해야" 의 반박 글로써 17년7월22일 오전 제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인 "답답한 이선생"을 통해 올린 글을 다듬어 올린 글입니다. 많이 퍼트려주시고 이 글이 어려움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를 위해 운동치료를 하고있는 많은 물리치료사 여러분의 논리적 무기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