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내가 초등학교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쯤 되었을때다

내 친구는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아오면 원하던 장난감을 갖게 될 거라고 좋아하며 자랑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나는 부러움에 아버지에게 나도 그런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험을 잘보면 니가 좋지 내가 좋으니?"



이 말은 내 인생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초등학생일 때의 나와 지금의 나 모두 이 이야기를 반박할 수 없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들의 자랑이 아버지의 자랑이니 내 요구를 들어달라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많은 것을 공유하는 관계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 몇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때 그 수단 역시 나의 이득과 일치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에겐 민주주의가 그런 의미다. 


내가 주권자이고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에게 가깝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제도를 공부하고, 바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나 의지를 가진 정치인을 찾고,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좁은 범위로 돌아와 내가 속한 물리치료사 협회를 보면, 오늘도 다른 사람의 글에 "아직 협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적었지만, 솔직히 지금 협회가 하는 일들 중에 마음에 드는건 많지 않다.

하지만 기대하는 이유, 아니 기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내가 협회에 기대해야만 하는 이유
1. 내거다. 내가 협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2. 내가 협회를 대체할 조직을 만들 수 없다.


협회는 조직이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속해있지만 나와 동일시 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지위를 높이는데 필요한 활동, 교육제도를 완비하는 행정력, 다른 조직과 조율하거나 싸워야하는 정치력 등등

제대로 되었을때, 그 과실은 모두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 지금은 힘없고 무능하지만 지켜줘야되겠다. 


우리집 
건들지 말고
우리 가족들은 집안 재산
몰래 팔아먹지마라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오늘의 법공부 - 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이건 제가 만든것은 아니구요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거나 명확치 못하게 생각만으로 될까? 안될까? 가늠하던 부분들의 판례가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나 법원 판례검색을 통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정리된 것들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주위에서 센터 개원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이미 자본이 투입되어 개설한 이후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도 개원 후에 주위의 신고로 인해 돈만 날리고 힘든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본적이 있어 안타까움에 올립니다. 주말 시간 차분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월포선생 블로그 -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조문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Physical therapist? Physio therapist?

지난번 Younghoon Kim 선생님 께서 물리치료 미래공동체 페이지 안에 physiotherapy라는 명칭을 카이로프락터 중 일부가 우리가 하는 physical therapy 행위를 하면서 용어를 혼용해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그런 행위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행위가 아니기에 physical therapy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 생겨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면허제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이시라면 익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면허는 국가에서 지급하면 해당되는 일에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부족하거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민간 단체인 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나라도 있고 관리주체가 모호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hysio Company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경우는 Charted Physiotherapists가 우리와 같은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내에도 Physical therapist와 Physio가 혼용되어 사용되며 Charted, 그러니까 승인받은 치료사만이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물리치료사 예약 및 알선 사이트인 Clickclinic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소개글에 일반인의 80%가 Physical therapist와 Physiotherapist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위에 이야기한 Charted Physiotherapist가 정식 과정을 거친 치료사이며, 유럽에선 이 두 용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 밑에 중요한 설명이 덧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두 용어를 사용하는 두 집단이 다른 협회를 가지고 있고, 두 직업은 목표는 같지만 사용하는 치료적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Physical therapist는 IAPT 라는 협회를 갖고, 치료 도구는 주로 마사지와 근막이완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Massage therapist(미국 마사지치료사 협회)와 같은 직업이라 볼 수 있겠네요.
Charted Physiotherapist는 Medical based research를 통한 치료를 하며 재활, dry needling, manipulation, mobilization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에는 아일랜드의 Charted Physiotherapist가 더 가깝겠네요.

한편, 의사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카이로프락틱 영역까지 내용을 소개하기 시작한 건강 정보 제공 비영리 사이트인 Spine-Health의 네이버 지식인 같은 역할을 하는 동일 사이트 내의 포럼 게시판에 같은 질문에 대해 뉴욕에 거주하는 답변자는 위에 말씀 드렸던 김영훈 선생님과 같은 맥락으로 Physical therapy가 정식 명칭이며 다른나라에 비해 요구되는 학제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므로 미국이 표준이 되어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과거 학사에서 현재는 석사, 곧 박사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유럽의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박사제가 없거나 단독영업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표를 미국이나,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1.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Physio therapist를 사이비 취급하고 아일랜드에서 공부한 사람은 Physical therapist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 할 것이다.
2. 논문을 찾아볼 때나 글을 볼때 저자소개에 미국 사람인지, 아일랜드 사람인지 혹은 유럽사람인지를 따지고 자신의 직업을 무엇이라 적는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걸러 들어야 할 것.

2017년 10월 6일 금요일

우리는 자정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가?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신상일 님이 올리신 글에 제가 단 답변입니다.

제가 이해한 이 글의 요지 중 하나였던 트레이너와 우리 사이에 의사들의 선택에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지에 대한 답변과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발생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제 댓글입니다.

2017년 10월 5일 목요일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의 과거와 현재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위해 첫 탄원을 재출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논문입니다.


1996 년도 연차 학술발표 / 주제 : 한국물리치료의 현황과 21 C 의 전망 /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원 <-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논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87년 10월 6일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우리가 단독개원을 위해 첫 발을 내딛은 날입니다.

2017년 10월 6일은 이 날이 3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30년 동안 안되었으니 앞으로도 안될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그럼 그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면허 발급자는 6만에 가까워 졌습니다. 그리고 2년제로 시작한 대학은 3년제가 되었습니다. 물리치료과 학부과정 대학은 약 80개가 되었습니다.

과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헌법소원에선 패소하였으나, 2015년 한국법제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에 대한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정을 중심으로 -  <-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논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이 아니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포기하지 않고 모두 힘을 합하면,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 
- 김대중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