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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월요일

답답한 이선생의 2018년 새해 인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연락을 주신 많은 분들과 얼굴한번 본적 없지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새해 인사를 전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더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야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2018년 새해의 첫 날이 장염으로 앓아누워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몸과 정신을 추스르고 나니 어느덧 휴일은 저 멀리 지나가고 새해의 첫 출근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네요.

작년 2017년을 뒤돌아봅니다.

제 개인사와 직장생활을 제외하고 온라인의 활동을 생각해보면, 공식적으로 제가 체육인을 비롯한 유사의료행위 사업자를 고발하고 있음을 밝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저에게 유사사례에 대한 질문들이나 뒤에서의 수근거림, 비아냥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예상했던 내용들이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체육인들의 대부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군사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전쟁터에 떠밀려온 소년병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경우가 많아 더 안타깝습니다.

제 공간인 블로그에만 적어 제가 관리하던 페이지로만 유통되던 글을 물리치료사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된 페이지에 가입하여 더 넓게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락적 재미는 없고 한, 두 번 보면 지겨워할 수 있는 내용을 꾸준히 생각 나는 대로 많은 곳에 올려 나름 외연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지요.

간단한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소개와 재활을 병원에서 해야한다는 내용을 올려 많은 분들이 배포해 주셨고 내용에 동감해 주셨고 제 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존감에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2018년 새해에 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페이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얻고 싶은 두 가지 테마는 물리치료사 독자진료, 물리치료 협회장 직선제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권익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해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지겹고 힘든 길이라도 한걸음씩 같이 가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법공부 - 2. 구당선생 판례의 의의

2017년 여름 침, 뜸으로 유명한 구당선생의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유죄였던 원심의 법리가 합당하다는 판결이었다.

만약, 구당선생 측에서는 남은 방법은 헌재로 가는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헌재 소송은 포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며 기다리는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앞의 재판이 맞는지 아닌지 확정만 하는 것이다. 앞선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지에 대해 판단해주고 이 판결을 통해 새로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구당선생과 관련된 판결에서 뉴스를 타 유명해진 사건은 두 건이다.

첫번째는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는 단계에서 
개설 자체를 교육기관에서 거부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해달라는 재판이었다. 
이건 구당선생이 이겼다.

두번째는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비 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조장하므로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서 구당선생이 졌고 그 결과가 올해 여름에 나왔다.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 비 면허인 대상의 의료실무 교육을 어떻게 사법부가 판단했는지 이 재판을 통해 판례가 생기게 되었다.

구당선생은 침구사 면허 소지자다. 그는 2000년도 부터 2010년 까지 "뜸사랑연구원"을 설립하여 서울, 광주 등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에게 기본과정 3개월, 본과정 3개월, 전문과정 6개월로 구성된 정통 침뜸 정규과정을 강의했고 이 과정엔 직접 경혈을 제대로 하는지 지시, 감독하였고 침과 뜸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의 몸에 실습 교육을 하였다.
이 과정은 1인당 교육비로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

요약하자면, 
1. 면허 없는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2. 강사의 지시, 감독하에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3. 위 무면허 의료행위(실습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유죄


위에 이야기 했던 첫번째 구당선생이 이겼던 판결과의 차이를 알아봐야한다.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이 합법이었던 이유는 의료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것 만으로는 개설 자체를 불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시, 감독과 교육과정의 운영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료를 받았으니 영리성이 인정되고,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수강생을 지시, 감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정당행위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섯가지가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그래서 인정되기 어렵다.
그 다섯가지는 첫째, 행위의 동기, 목적이 정당한가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가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니까 거의 인정 안된다.

물리치료의 치료행위 중 운동치료와 도수치료의 내용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쟁점 사항은 이렇다.

1. 교육대상이 면허 소지자인가
2. 교육자 혹은 수강생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
3. 실습교육 과정을 포함하는가

이 3가지가 쟁점인데 이 판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비 면허인 대상의 운동치료, 재활, 도수치료 관련 교육은 모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다.

결론.
비면허인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하는 교육은 불법일 확률이 높다. 하지 말자.

참고자료
대법원 선고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17년 10월 5일 목요일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의 과거와 현재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위해 첫 탄원을 재출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논문입니다.


1996 년도 연차 학술발표 / 주제 : 한국물리치료의 현황과 21 C 의 전망 /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원 <-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논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87년 10월 6일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우리가 단독개원을 위해 첫 발을 내딛은 날입니다.

2017년 10월 6일은 이 날이 3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30년 동안 안되었으니 앞으로도 안될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그럼 그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면허 발급자는 6만에 가까워 졌습니다. 그리고 2년제로 시작한 대학은 3년제가 되었습니다. 물리치료과 학부과정 대학은 약 80개가 되었습니다.

과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헌법소원에선 패소하였으나, 2015년 한국법제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에 대한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정을 중심으로 -  <-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논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이 아니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포기하지 않고 모두 힘을 합하면,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 
- 김대중 전 대통령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몇년이 걸렸지요?

안녕하십니까

답답한이선생 페이지를 운영중인 물리치료사 이형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비어있던 소개란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의료보건인을 대상으로 정치, 법률을 주제로 전문 컨텐츠를 제작합니다."라고요.

이 페이지는 저 개인이 아니라 답답한이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제 여러 자아 중 하나가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제 글을 유통하는 유통망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친구를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술자리에선 왜 그랬어, 술이나 먹자. 앞으로 다 잘 될거야 힘내라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는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해야겠지요.

이 곳은 정치 교육 장소이자 각종 이권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비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자아를 가진 이 페이지는 때로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스스로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싸울 것입니다.

답답한이선생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협회장 직선제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아직 결정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게시물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에서 소개되 최근 국내에 유명세를 타게된 스웨덴의 정치가 올로프 팔메1950년대에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킨 후 금속노조 집회에 참가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죠?”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은 “80!”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단독개원을 위해 첫 발을 뗀 건 1987106일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부터입니다. 올해 106일이 되면 30년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협회장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독을 개원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요?”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문케어가 의사대 국민으로 agenda setting이 되면 다 죽는겁니다

 이 논쟁에서 의사와 의료종사자는 국민 여러분의 편입니다.

 원전에 핵피아가 있고 경제에 토건족이 있듯 지금껏 의료보건 사업의 비정상을 40년간 방치한 건피아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문케어에 따라오는 논란 그룹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겁니다  

1. 건보 시스템 상 권력을 놓치 않으려는 관료조직
-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을겁니다 가장 강한 조직이고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반대의견을 뭉게는것도 강력한 조직입니다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요.


다른 악질 공무원 조직이 그래왔듯 
디테일 하나 하나에서 나사 하나씩 빼먹듯 
문캐어를 껍데기만 남기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단통법때 처럼요

이 세력에 대한 반감이 특히 문캐어와 수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수가는 디테일의 문제고 기술적 문제고 정치적 접근으로는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수가가 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 관료 조직들이 의료종사자와 국민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2. 이미 대형 자본화 된 의료 기관 관계자들과 사보험 업계 등
 - 치료가 되느냐와 상관 없이 사업이 되기에 뛰어든 많은 자본들은 의료시장의 전면적 통제에 가만히 있지 못할겁니다. 많은 의료관계자 입장에선 이 사람들이야말로 중간 마름일 뿐입니다.
 사보험 업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의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 대어를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장하나를 뺏기는 수준의 타격일 겁니다. 절대 곱게 보이지 않겠지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문케어를 바라봐 주지 않으시면 문케어의 핵심 가치인 치료가 필요한 곳에 재정이 도움을 주는 구조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되어야 의료 종사자들도 더이상 장사하지 않고 의술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을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제 대통령하나 바꾼것 뿐입니다 
앞으로 갈길이 멉니다 
이런 세력들을 걷어내는 과정을 함께해 주세요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이 직업의 정답은?

안마사 입니다.

너무 빨리 싱겁게 맞추시는 바람에 김이 샜지만요

우리가 3년제와 4년제가 섞여있어서 단독개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안마사보다 교육을 덜 받나요? 미국은 학부제일때 부터 단독개원 가능했습니다. 간호사는 2년제 시절부터 의료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정에 환자에 대한 평가와 검진을 교육받고 심지어 국가 고시 과목에도 포함됩니다. 교육이 모자라 개원이 안된다고 하는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의 교육수준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함에 있어서 함양이 부족하다면 국시원을 통해 시험 기준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논리를 물고 늘어져 공격해야할 것이 있고 콧방귀나 뀌고 무시할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말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과도 싸워야하고 관료기관과도 싸워야하고 심지어 AT와도 싸워야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와 만나도 당당한 논리적 근거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9일 수요일

부루마블을 끝냅시다.

금일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치료목적의 모든 비급여를 단계적 비급여로, 건강보험재정을 포함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장을 높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건인의 경제생활 중 가장 큰 딜레마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나를 찾아오게끔 해야합니다.


수많은 학회가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너의 몸값을 높여줄 수 있다."며 
교육장사를 해 왔습니다.


최근 몇년간 도수치료 열풍으로 수 많은 학회가 생겼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던 협회 등록 학회들의 갑절이 넘는 수의 수많은 학회가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너의 몸값을 높여줄 수 있다."며 교육장사를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은 더 가속화 되었습니다.


시장이 성장할땐 경쟁이 즐겁습니다. 
희망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기에



심지어 마음에 여유도 있고 나름 페어플레이도 용이합니다. 허나 이제 그 성장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빙하기가 오고 있고 우리 급여의 근본이 되는 급여체계를 관리하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박정희 정권 첫 설립 이후 2017년 지금까지 물가 상승도 반영하지 않는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에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여준 역사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박정희 정권 첫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여 의료보건인에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여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국민 전체에겐 이득이니까 참고 버티면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경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조직된 힘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돈만 받고 하는 것도 없어 불만이시라면 돈을 낸 만큼 돈 낸 값을 하라고 요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대화해야합니다. 

혹시나 아무리 양보해도 협회 가입을 못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협회에게 요구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우리 협회는 힘이 없어 안되네 의협도 못하는 일이네 이딴소리 하는건 쿨병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우리 협회는 힘이 없어 안되네 의협도 못하는 일이네 이딴소리 하는건 쿨병걸린 환자일 뿐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부루마블을 끝냅시다.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PT와 AT사이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에 앞서..

이 글은 페이스북에 AT출신으로 물리치료과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해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적은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이 올라오게된 계기는 제가 "청년의사"라는 매체에서 만성통증환자의 운동치료에 대해 체육인을 교육시켜 양성하고자 한다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님의 인터뷰 글에대한 반박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어 페이스북 페이지 "물리치료사를 위한 양치기"를 통해 공유되면서 입니다.


1. 운동과 치료의 구분은 무엇인가?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야합니다.

통증을 비롯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지, 기록(Record) 점수(Score)와 같이 정상 범위 이상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지, 현재 통증도 없고 정상범위에 있지만 체육활동 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느냐에 따라 치료냐 선수를 위한 체계적 트레이닝이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운동치료학 전공과정에서 교과서로 흔히 사용하는 "운동치료총론"을 읽어보시면 첫 파트에 환자가 원하는 요구와 기능의 단계를 나누어 계획을 짜는 개념이 상세히 나옵니다.


2. AT자격을 따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이 KATA 연수를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가지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국가에서 "면허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자격"과 달리 그 직군의 중요도나 필요에 의해 배타적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대부분 안전이나 보건의료 관련 계열에서 많이 사용되지요.

허나 AT는 자격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아닌 민간의 영역입니다. 배타적 권리 또한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겁니다. AT입장에선 KATA를 비롯해 타 영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못마땅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AT로 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 체대생이 몇 %나 될까요? 그 집단 안에서 물리치료사는 단지 체대를 나오지 않은 타 전공자 중 경쟁력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면허제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3. 왜 미국은 AT와 PT, 스포츠의학 등을 나누었을까요?
제 글을 통해 이런 논쟁에 있어서 학문연구와 면허제도를 분리해 보는 시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대학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학문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가 점점 전문화/고도화 되며 분화됩니다. 기초 인문학인 철학과 사학에서 각종 학문이 파생되듯이요. 예산문제로 과가 통폐합이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대학의 전공들은 필요에 따라 수도없이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학문의 교류는 아름다운것입니다. 허나 면허제는 다른문제입니다.

미국과 우리 환경의 본질적 차이는 의료보험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과 행위를 나라에서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국가를 대상으로 통제받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센터로 나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말만 "치료"대신 "관리"로 바꾸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점상"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간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전용보험만 있는것이 아니라 생명보험과의 연계, 자동차 보험과의 연계 등 의료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한 상품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실비보험 같은 개념인거죠. 우리나라의 실비보험도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상품도 있고 개별상품이 있는것 처럼요.

보험이 없거나 의료기관이 주 계약을 맺고있는 보험사가 없으면 가격 결정에 의료기관이 더 주도적일 수 있습니다. 흥정도 해주고요. 그래도 기준이 되는건 주마다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노령자나 장애인 등 의료수급권을 환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 운용 기관이 민간의료보험이 하듯 의료비를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순수하게 돈문제에 가깝다는 거죠. 참고로 물리치료 허가도 협회가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완 달리 협회가 개인인 물리치료사의 라이센스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글은 제가 적은 글을 퍼 온 것인데 이 글의 원문은 " https://herbert-pt.blogspot.kr/2017/07/blog-post.html "에 있으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적었던 윗 글의 요지는 
이미 훈련된 자원을


물리치료사로 내보내도 



써먹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수준이 낙후되어 


체육인을 길러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반박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심평원에서 근골격계 환자의 운동치료를 10분에 4천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루 10분만 인정하고 가격은 4천원에 Movement Impairment Syndrome 이건, 단일근육 근력강화 동작 지도이건 무관하게 집어넣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 중에서는 설명과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환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4천원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분들에게 저런 기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후에 물리치료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의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운동치료말고 다른 영역으로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운동치료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현행법 상으로는 물리치료사 만이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물리치료사 관련 법 개선방안 연구 소개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좋은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기사법에 물리치료사 업무범위가 법률로 들어가게 되었나 싶네요

약 150페이지 분량의 연구논문이라 저도 아직 읽지는 못하였으나 초록만으로는 흥미진진합니다.

로그인 없이 원문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아래는 초록의 일부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사건분석]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의 총공세?

요즘 어디 힘들지 않은 곳이 있겠냐만은 보험사도 요즘 힘든가 봅니다.

얼마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이라는 기사를 접하여 내용을 파악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지 않았다.
 - 이건 뭐 쉽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면허입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능력의 인정'과 '배타적 권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쓰면 물치치료는 면허이므로 국가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갖게되고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여선 안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격증 중 요리사 자격증을 볼까요? 요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김풍씨가 음식을 할 권리가 없는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 건에서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요리가 면허제라면 김풍씨는 요리 못합니다




2. 실손보험이 된다며 유인
 - 엄밀히 이야기하면 병원은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관계이며 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 지급 받는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보험 가입 약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인식이 빨리 퍼져서 아예 환자분들이 보험상담을 병원에 묻지도 않는다면 너무 욕심이려나요?


엄밀히는 병원에서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

보험상담은 보험사에 직접 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이 모두 안전합니다




3. 도수는 6만원 운동 포함하면 10만원?
 -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가격을 치료행위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이론상으론 100만원이어도 무관하다는 거죠. 문제는 운동을 포함한 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영수증에 '도수치료'라고 적었다는게 문젭니다.
 -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약 4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10분이내의 운동 동작을 지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





3-1. 운동치료는 급여행위?
 - 이 부분은 임상에 계신 사무장, 물리치료실장님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비급여행위는 할인 등을 비롯한 흥정이 가능합니다. 허나 급여항목은 불법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4. 운동치료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실손 청구가 불가하다?
 - 문장만 보면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의료행위 중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식으로 운동도수치료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합친 프로그램은 안되고 따로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치료 4000원 도수치료 10만원 이렇게요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5. 기자에게 바라는 점
 - 물리치료사는 자격이 아니라 면허다.
 - 급여행위와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6. 앞으로의 전망
 - 보험사가 운동치료를 도수치료로 적용하는 기관을 털고 다닐 것이다.
 - 아직은 도수치료에 대한 정의를 '의사·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근육을 풀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라고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것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삼성생명이라면 도수치료라는 코드 자체를 완전 박살 낼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필승법이 있다. 아마 보험사들도 이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7. 결론
 - 기존의 치료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보인다. 주사치료와 모달리티를 기본으로한 구성에 소수의 인원이 도수치료를 하는 형태 말이다.
 -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온다. 월동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6.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할 자세
A.     중재와 조정, 합의와 협의의 차이(법률로그 -  http://laweater.com/u/1314 )
a.     중재와 조정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중재라고 한다.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b.    협의와 합의(창업 그 후: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 박성채)

협의합의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자. ‘협의라고 하면 단순한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어도 어쨌건 오고 간 이야기가 있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반면 합의는 상호의견의 합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해야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는 협의라는 표현 대신 가급적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위의 4가지 사항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의 결정연합뉴스 기사링크 ) 이 있었지요.


이 결정에는 체형교정, 예방을 목적으로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했다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는 조정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 둘이 이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지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의협은 예상대로 반발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요약하자면, 비급여는 원래 예방 목적을 포함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약관에 치료목적에 대한 명시나, 비급여 치료 중 예방 목적인 행위는 지급치 않는다는 명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제 해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수끼리 왜그래? 비급여가 원래 그런거 몰랐어?” 

다른사람은 몰라도 니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B.     거 시끄럽고 할부원금이 얼마요 = 약관대로 주세요

우리가 단통법 시행 전엔 뽐* 등의 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동전화 구매 기준은 바로 할부원금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보험의 특성 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기준은 바로 약관입니다.

보험은 계약관계

분쟁이 났을때 기준이 되는 약속인 약관이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조정위고 뭐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약관상 내게 유리하면, 귀찮고 짜증나지만 약관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지요. 그걸 보험사도 알기 때문에 자꾸 합의나 해약 등을 종용하는 겁니다.

과거 가입자의 경우 실비보험의 지급 제한을 대부분 비급여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루 20만원, 1달에 400만원처럼 금액으로 한정 되어있는 상품이라면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약관대로 달라고 밀어붙이라는 말이지요

개인이 직접 대기업인 보험사와 상대해서 싸우라는 말은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너무 강력한 상대니까요. 그러니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한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심평원이 정한 치료 행위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권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혹은 실비보험에서 비용을 주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환자 여러분과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관련인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치료행위 자체가 최신의 것이라 국가단위의 검증이 필요해 시행이 어렵다면 심평원으로, 법률이나 약관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을 실비보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비보험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C.     정부의 규제 개혁과 의료산업에 대한 방향성 유추

현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하도 방대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지만 의료/보건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회사 영리사업 확보 입니다.(조선일보 링크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사업 터주고 법인약국 도입한다 ) 

이 내용의 골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그것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해석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모자라 사보험도 가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성의 설정은 제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율이나 역할의 증대를 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병의원의 영리 관련 규제를 풀어 줄 테니 
알아서 환자에게 돈벌어서 운영하라

이는 직전 연재 분인 5회차 링크 -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 이야기 했던 유목민 등의 재래 전쟁 중 약탈을 허용하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이런 야만적 행태를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한다는 것 

제 입장으론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7.     마치며

의료산업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극히 큰 분야이며, 시장에 온전히 맏길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라 더더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교통정리를 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a.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b.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싸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c. 현재 국가의 정책기조는 유목민의 재래전 후 약탈을 허용하는 
야만적 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

d. 도수치료 문제는 지금껏 억눌러왔던,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의 인건비를 실비보험이 전부 떠안는 상황이라 과잉반응 하는 것으로 보인다.

e.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해결 될 것이다.

끝으로 6회차 정도가 되는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이런 내용을 눈으로 따라오시는 과정이 얼마나 흥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글을 쓰다 보면 아직 부족하여서 그런지 재미와 내용을 모두 챙기는 건 더 먼 미래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큰 줄기 상 필요한 Reference는 링크로 달았지만 모든 항목에 달아놓치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게시 - 16. 8. 20.
1차 수정 - 16. 8. 21.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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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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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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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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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A.     왜 직무 유기인가?

우리가 환자가 낸 돈을 급여로 받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어쩔 수 없이 비급여치료를 권유 해야 하는 이 상황은 매우 야만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악덕 지주가 마름 줄거 제대로 안줘서 마름이 소작농 착취하는 상황

재래식 전쟁에서 부하들에게 약탈을 허락한 상황

그러기에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그에 맞는 급여 현실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B.     미국과 비교한 행위 가격(국립재활원 용역연구보고 - [2011] 재활서비스 수가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기준 - 다운로드)


      이미 정부는 2011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에게 책정된 비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보고서지만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C.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밑으로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방안으로는, 급여 심사를 기준으로 값을 매긴다면, 급여치료만 해도 4인가족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의료 종사자이고 의사만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올리는 것은 의료법까지 건드려야 하는 민감하고 더 큰 문제라 당장은 어렵지만, 돈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가장 확실한 직장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IMF 이후의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 노무현정부 시 시행되었던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과 같은 정책으로 보수가 오르게 되었던 것도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통과된 김영란법과 같은 부패를 막는 방식도 현실화 되는 것 처럼, 의료관련 직종의 공무원연금 지급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양심과 양심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만 의료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첫 게시 - 16. 8. 17.
1차 수정 - 16.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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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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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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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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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A.     삥뜯기

학교에 겁없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거나 갖고싶은게 있으면 자기 밑에 중간 앞잡이들을 시켜 삥을 뜯게 하듯, 우리 이모, 고모, 엄마 친구들을 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조직이 보험사들입니다.

페이스북이 울고갈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후려치듯 보험을 가입 시키는 무서운 방법을 지금껏 써왔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이 과정중에 나름 알려진 정보라면 

1. 새로나온 보험은 무조건 전에 것보다 안좋다

2. 내 보험금 초기 납입금의 대부분은 이모님 월급이다

3. 내가 손해보고 탈퇴하면 보험사는 사실 더 좋다. 정도입니다.

B.     징징대기

이렇게 모아둔 계약자들의 돈을 굴리던 중 손해를 볼법한 상황이면 새로운 상품을 내는 순진한 방법 외에 징징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손해율을 언론에 뿌리는겁니다

각종 금융관련 기관 및 언론에 이런 자료를 대대적으로 살포해 우리 힘들어요를 시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법도 바꿈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최근에 발효된 보험사기특별법(링크)"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법조문을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뚜껑이 열릴 것이고, 혹시 법문이 부담스럽다면 

팟캐스트 나는꼽사리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편 (팟빵링크)을 추천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과거엔 허위청구를 하는 가입자만을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이젠 의료기관을 포함해 보험 사기에 연류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모두를 고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실비보험은 도수치료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에 대한 내 해석

"나라에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인건비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보험사)로 다 떠안게 되었다"


도수치료 항목이 비급여로 바뀌면서 첫 제정 때 지침이었던 의사의 손이 파기 되었고, 이를 유권해석으로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로 인정해 주면서 사실 물리치료사, 혹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의사는 땡잡은겁니다

수술이나 이런건 직접 의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의사협회를 상대해야 하지만, 이건 예상을 못한건지 앞으로의 모든 의료기사의 월급을 본인들이 다 주어야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위기의식을 느끼는건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실비보험사들이 과민하게 보일 정도로 펄쩍펄쩍 뛰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첫 게시 16. 8. 17.
1차 수정 - 16. 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 여기서 보통의 물리치료사는 로컬이라 흔히 불리는 의원급 물리치료실에 일하는 대다수 물리치료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A.     다수의 물리치료사가 살아온 방식

물리치료사는 정상적으로 급여치료만 해서는 4인가족 부양하면서 못 먹고 삽니다

전공자로 대학을 나왔어도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료 전문인력인 의료기사 면허를 획득해도 말이죠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물리치료사는 왜 250 이상 벌기 힘든가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비급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까놓고 이야기 해서 결혼해서 애낳고 살기 힘듭니다

그 대표주자가 도수치료일 뿐 이게 막히더라도 급여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열려있는 다른 비급여 치료를 이용할 뿐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의 의사들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진 물리치료실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 혹은 의료기관의 퀄리티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 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나쁜 의사들의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돈벌어서 너희 월급주는거야 


B.     우리 안의 말콤X들

     그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리치료 안에서 블랙팬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윗동네의 김정일 전 서기장 치하 이후로 윗동네는 각자도생이 대세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네에 치료센터 혹은 운동센터 재활관리센터 등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유사체육 업체들 중 물리치료사출신을 무기로 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료행위를 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치료행위는 근골격계 운동치료’ 입니

이 행위는 일반 물리치료로 분리되어 있으며 심평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10분 이상 시 약 4000 

그런데 놀라운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은 이 운동치료가 치료 결과에 있어 핵심요소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순서에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센터를 차려서 말로는 관리, 운동지도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동치료를 하고 있을때누군가가 신고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병원에서 4000원이면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치료행위를 
밖에서 비싼 돈 받으면서 하고 있구만 이 범법자야!!” 

심지어 학교에서 의료법을 배울 때 국가고시 과목에 의료수가 관련 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라 쉽게 배우지 못하는데, 의료수가 관련 법령/규칙까지 배우지 못하고 졸업한 불행한 졸업생들은 만약 센터를 법률적 준비없이 차리면, 불법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안타깝습니다

물론 4000원 남짓 하는 행위 때문에 신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다들 쉬쉬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지요. 



C. 근골격계 운동치료의 최신 경향

사실 환자 입장에서 자기 몸 써야하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치료(라고 쓰고 대접이라고 읽는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고, 돈도 너무 형편없이 싼데다가 10분 동작 알려준다고 환자가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에 정확한 지도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부를 많이한 치료사일 수 록 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동작에 대해 고려할 상황이 많아지니 환자 입장에선 더더욱 잘 안되는 동작만 골라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운동이던 새로운 종목을 배울 때, 포즈 하나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잘못된 포즈 하나로 유소년 스포츠 선수들이 평생 갈 부상 다 얻는 거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가 일반의원급에서 행해지기 어려운건, 행위의 난이도 보다 형편없이 급여가 싼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4000원 기준으로 10분 말로나 동작을 보여주는 정도로는 '어떤 질환에 어떤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건 옛날 80년대 때 아놀드가 한참 몸 키울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운동치료는 같은 스쿼트를 해도 '환자 몸 상태에 따라'  발을 돌리는지 무릎이 꺾이는지팔을 들어올릴 때 동원되는 근육의 순서는 어떤지 등등을 잡아 내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이에 맞게 치료사의 체감 난이도 역시 매우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작 등으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움직임이 쌓여 근골격계의 질환을 야기하기에, 이런 동작과 움직임을 조정하는 방식의 검진, 치료 개념을 '운동손상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공부는 오지게 더 해야되는데 값은 아직 4000원인 상황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원래 급여 비용은 행위의 난이도가 오르는 경우에도 재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D. 근골격계 운동치료의 현재와 비용문제가 얽힌 상황과 제 입장

우리는 먹고 살려면 비급여 아님 답이 없습니다

전기 치료 장비 환자몸에 붙여주고 침대 밖에 앉아서 쉬는거랑 값이 값 차이가 없으니 정말 물리치료 내에서도 치료덕후가 아니면 쉽게 달려들려 하지 않거나 공부하려 하지 않는거죠. 

또 기분 나쁜 부분은 사람 값은 똑같은데 기계를 사고 보수유지 해야되니까 그 비용이 붙어서 행위의 가격이 자동처리되는 기계가 대체로 수가도 높다는 겁니다. 치료의 난이도와는 무관하게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비싼 돈 주고 공부해 사회 나왔는데 돈이 안되서 안하는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발달센터는 법망이 더 모호합니다. 이야기 하자면 바우처 발급에 치료 시스템이 병원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치료실의 최종형태인가 싶을 정도로 멀리멀리 날아가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물려있는 기관도 많아 복잡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입장과 같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각각의 업무 영역을 교통정리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공생하자는게 소망인 것이지요. 

위에 언급한 많은 센터 운영자들은 모두 실력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지요.

마치,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의 '렉스 루터'가 힘없는 지식의 공허함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E.     상대가치 점수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는거 봐서는 미국꺼 따라서 만들지 않았을까 짐작해보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점수를 매겨놓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의료비를 책정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줄건 주고 환자에게 받을건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가격을 정하는 기준 점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물리치료사 입장에선 이 점수 산정 방식이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건 위에 소개한 동영상 강의 물리치료사는 왜 250 이상 벌기 힘든가 - 상대가치점수 편에서 설명 했는데, 우리는 의료기사라 우리가 행위를 할때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의사이고 우리는 처방, 지도를 받아 행하며, 우리의 급여를 월 단위로 책정해 두고 우리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처럼 행위에 들어가는 시간을 미리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 운동치료 10분에 4000원 가량이 나오는게 같은 이유인겁니다.


4회차 예고 -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 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게시 - 16. 8. 16. 1차 수정 - 16. 8. 20. 맞춤법 수정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