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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재활, 체형교정을 하고자 하는 체육인들에게..

이 페이지, 답답한이선생의 칼럼은 비 면허인들의 재활, 체형교정 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명확한 논조의 페이지라고 생각한다.

그 명확한 입장은 이렇다.

의사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면허로서 환자와 질병예방을 위한 운동과 재활을 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는 물리치료사이다.

물리치료사는 최소 3년간 전공과목을 공부하여야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이 3년이란 시간은 짧아보일 수 있지만, 모든 물리치료과가 3년제가 아니다. 또한, 왠만한 국내 4년제의 졸업 이수학점은 140학점이지만 10년이 넘은 내 3년제 첫 학위의 취득학점은 139학점이었다. 그리고 이 학점은 임상실습을 제외한 이론만의 학점이었다. 임상실습은 Pass 과목으로 처리되어 숫자로 합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물리치료사연맹(이하 WCPT)의 권장 교육 이수시간은 약 3150시간인데 이 중 임상실습1500시간을 제외하면 1650시간이다.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한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3년제 교육과정은 1973시간을 교육하는데 이 중 임상실습 380시간을 제외하면 1593시간이다.

3년제만 해도 이정도인데 4년제는 임상실습을 제외하면 WCPT의 권장 이수시간을 넘어선다. 이는 학제가 석사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임상실습의 시간이 추가될 뿐 이론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이론 취득 학점은 석사제인 미국과 차이가 없다. 그 말은 실습을 제외한 이론교육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공부하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시험을 국가에서 시행해 한번 더 인력을 거르는 작업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에게 국가는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이유로 아직 단독개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운동치료는 외래환자 기준 10분이상 시행했을때 약 4천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10여분에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학문적 역량은 움직임을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모든 지식은 고도전문 분야를 거쳐 일반인의 수준으로 퍼져나가며 대중화 된다. 우리의 이런 지식이 비전공자가 바로 익힐 수 있는 형태까지 가까워진 프로토콜이 당신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교정운동, SFMA 등의 프로토콜이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지식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안고있는 책임과 지켜야할 규칙없이 사용하는것, 이것이 현재의 우리와 체육계 사이의 쟁점이다.

최소한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집단이 재활, 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과정, 규칙, 의무, 책임 또한 같이 짊어져야한다. 자꾸 학문에 경계가 어딨냐 면허 그만찾으라고 하지 마라 그건 연구공동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때 이야기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지식인이라면 범주의 오류는 이제 그만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길 바란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다. 당신은 우리 입장에서 체리피커, 세금내는 자영업자 앞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일 뿐이다.

혹은 꼼수를 통해 이 제도권을 빠져나가고자 한다면 그 역시 우리의 일원이라도 공식적으로 응원해주기 어렵다. 이는 지금껏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권리를 획득하고자 노력해온 수많은 선배와 연구자들의 노력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사들에게 독립을 요구한지 올해 2017년을 기준으로 딱 30년이 되었다. 이 영역의 싸움이 30년간 전쟁중인 전쟁터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함부로 남의 전쟁터에 들어와놓고 왜 나에게 총알이 날아오냐고 더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말을 하였을때, 전쟁터에서 싸우고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애초에 너의 일이 아니었잖아, 저리가"라는 대답 뿐일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재활을 업으로 삼고싶어하는 당신, 
책임과 함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의해 당신은 우리의 동료가 될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Physical therapist? Physio therapist?

지난번 Younghoon Kim 선생님 께서 물리치료 미래공동체 페이지 안에 physiotherapy라는 명칭을 카이로프락터 중 일부가 우리가 하는 physical therapy 행위를 하면서 용어를 혼용해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그런 행위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행위가 아니기에 physical therapy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 생겨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면허제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이시라면 익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면허는 국가에서 지급하면 해당되는 일에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부족하거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민간 단체인 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나라도 있고 관리주체가 모호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hysio Company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경우는 Charted Physiotherapists가 우리와 같은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내에도 Physical therapist와 Physio가 혼용되어 사용되며 Charted, 그러니까 승인받은 치료사만이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물리치료사 예약 및 알선 사이트인 Clickclinic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소개글에 일반인의 80%가 Physical therapist와 Physiotherapist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위에 이야기한 Charted Physiotherapist가 정식 과정을 거친 치료사이며, 유럽에선 이 두 용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 밑에 중요한 설명이 덧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두 용어를 사용하는 두 집단이 다른 협회를 가지고 있고, 두 직업은 목표는 같지만 사용하는 치료적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Physical therapist는 IAPT 라는 협회를 갖고, 치료 도구는 주로 마사지와 근막이완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Massage therapist(미국 마사지치료사 협회)와 같은 직업이라 볼 수 있겠네요.
Charted Physiotherapist는 Medical based research를 통한 치료를 하며 재활, dry needling, manipulation, mobilization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에는 아일랜드의 Charted Physiotherapist가 더 가깝겠네요.

한편, 의사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카이로프락틱 영역까지 내용을 소개하기 시작한 건강 정보 제공 비영리 사이트인 Spine-Health의 네이버 지식인 같은 역할을 하는 동일 사이트 내의 포럼 게시판에 같은 질문에 대해 뉴욕에 거주하는 답변자는 위에 말씀 드렸던 김영훈 선생님과 같은 맥락으로 Physical therapy가 정식 명칭이며 다른나라에 비해 요구되는 학제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므로 미국이 표준이 되어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과거 학사에서 현재는 석사, 곧 박사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유럽의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박사제가 없거나 단독영업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표를 미국이나,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1.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Physio therapist를 사이비 취급하고 아일랜드에서 공부한 사람은 Physical therapist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 할 것이다.
2. 논문을 찾아볼 때나 글을 볼때 저자소개에 미국 사람인지, 아일랜드 사람인지 혹은 유럽사람인지를 따지고 자신의 직업을 무엇이라 적는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걸러 들어야 할 것.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비판적사고와 언어의 엄밀성

비판적 사고의 첫 단계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다.
한국 스켑틱 vol.3, 천재는 미친 괴짜인가?. Carol Trav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