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법공부 - 2. 구당선생 판례의 의의

2017년 여름 침, 뜸으로 유명한 구당선생의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유죄였던 원심의 법리가 합당하다는 판결이었다.

만약, 구당선생 측에서는 남은 방법은 헌재로 가는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헌재 소송은 포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며 기다리는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앞의 재판이 맞는지 아닌지 확정만 하는 것이다. 앞선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지에 대해 판단해주고 이 판결을 통해 새로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구당선생과 관련된 판결에서 뉴스를 타 유명해진 사건은 두 건이다.

첫번째는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는 단계에서 
개설 자체를 교육기관에서 거부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해달라는 재판이었다. 
이건 구당선생이 이겼다.

두번째는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비 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조장하므로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서 구당선생이 졌고 그 결과가 올해 여름에 나왔다.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 비 면허인 대상의 의료실무 교육을 어떻게 사법부가 판단했는지 이 재판을 통해 판례가 생기게 되었다.

구당선생은 침구사 면허 소지자다. 그는 2000년도 부터 2010년 까지 "뜸사랑연구원"을 설립하여 서울, 광주 등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에게 기본과정 3개월, 본과정 3개월, 전문과정 6개월로 구성된 정통 침뜸 정규과정을 강의했고 이 과정엔 직접 경혈을 제대로 하는지 지시, 감독하였고 침과 뜸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의 몸에 실습 교육을 하였다.
이 과정은 1인당 교육비로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

요약하자면, 
1. 면허 없는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2. 강사의 지시, 감독하에 수강생의 시술행위 - 유죄
3. 위 무면허 의료행위(실습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유죄


위에 이야기 했던 첫번째 구당선생이 이겼던 판결과의 차이를 알아봐야한다.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이 합법이었던 이유는 의료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것 만으로는 개설 자체를 불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시, 감독과 교육과정의 운영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료를 받았으니 영리성이 인정되고,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수강생을 지시, 감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정당행위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섯가지가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그래서 인정되기 어렵다.
그 다섯가지는 첫째, 행위의 동기, 목적이 정당한가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가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니까 거의 인정 안된다.

물리치료의 치료행위 중 운동치료와 도수치료의 내용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쟁점 사항은 이렇다.

1. 교육대상이 면허 소지자인가
2. 교육자 혹은 수강생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
3. 실습교육 과정을 포함하는가

이 3가지가 쟁점인데 이 판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비 면허인 대상의 운동치료, 재활, 도수치료 관련 교육은 모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다.

결론.
비면허인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하는 교육은 불법일 확률이 높다. 하지 말자.

참고자료
대법원 선고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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