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물리치료사 관련 법 개선방안 연구 소개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좋은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기사법에 물리치료사 업무범위가 법률로 들어가게 되었나 싶네요

약 150페이지 분량의 연구논문이라 저도 아직 읽지는 못하였으나 초록만으로는 흥미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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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초록의 일부입니다.



제 목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정을 중심으로 -

결 론
□ 의료기사법을 분석한 결과 현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수행에 지나친 제한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근거로 물리치료 업무에 관련된 과목을 9년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더해 물리치료 과목에 대해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고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 의료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보건복지정책의 신설 및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 의사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물리치료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에서 물리치료 업무가 의사들이 행하고 있는 단순처치인 상처소독보다도 위험도가 적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외국의 물리치료사법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인도네시아에서조차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호주의 경우는 물리치료사들에게 독자적인 진료권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모든 문제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물리치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물리치료사법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물리치료사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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