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2일 토요일

PT와 AT사이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에 앞서..

이 글은 페이스북에 AT출신으로 물리치료과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해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적은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이 올라오게된 계기는 제가 "청년의사"라는 매체에서 만성통증환자의 운동치료에 대해 체육인을 교육시켜 양성하고자 한다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님의 인터뷰 글에대한 반박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어 페이스북 페이지 "물리치료사를 위한 양치기"를 통해 공유되면서 입니다.


1. 운동과 치료의 구분은 무엇인가?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야합니다.

통증을 비롯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지, 기록(Record) 점수(Score)와 같이 정상 범위 이상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지, 현재 통증도 없고 정상범위에 있지만 체육활동 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느냐에 따라 치료냐 선수를 위한 체계적 트레이닝이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운동치료학 전공과정에서 교과서로 흔히 사용하는 "운동치료총론"을 읽어보시면 첫 파트에 환자가 원하는 요구와 기능의 단계를 나누어 계획을 짜는 개념이 상세히 나옵니다.


2. AT자격을 따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이 KATA 연수를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가지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국가에서 "면허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자격"과 달리 그 직군의 중요도나 필요에 의해 배타적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대부분 안전이나 보건의료 관련 계열에서 많이 사용되지요.

허나 AT는 자격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아닌 민간의 영역입니다. 배타적 권리 또한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겁니다. AT입장에선 KATA를 비롯해 타 영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못마땅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AT로 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 체대생이 몇 %나 될까요? 그 집단 안에서 물리치료사는 단지 체대를 나오지 않은 타 전공자 중 경쟁력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면허제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3. 왜 미국은 AT와 PT, 스포츠의학 등을 나누었을까요?
제 글을 통해 이런 논쟁에 있어서 학문연구와 면허제도를 분리해 보는 시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대학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학문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가 점점 전문화/고도화 되며 분화됩니다. 기초 인문학인 철학과 사학에서 각종 학문이 파생되듯이요. 예산문제로 과가 통폐합이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대학의 전공들은 필요에 따라 수도없이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학문의 교류는 아름다운것입니다. 허나 면허제는 다른문제입니다.

미국과 우리 환경의 본질적 차이는 의료보험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과 행위를 나라에서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국가를 대상으로 통제받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센터로 나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말만 "치료"대신 "관리"로 바꾸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점상"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간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전용보험만 있는것이 아니라 생명보험과의 연계, 자동차 보험과의 연계 등 의료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한 상품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실비보험 같은 개념인거죠. 우리나라의 실비보험도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상품도 있고 개별상품이 있는것 처럼요.

보험이 없거나 의료기관이 주 계약을 맺고있는 보험사가 없으면 가격 결정에 의료기관이 더 주도적일 수 있습니다. 흥정도 해주고요. 그래도 기준이 되는건 주마다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노령자나 장애인 등 의료수급권을 환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 운용 기관이 민간의료보험이 하듯 의료비를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순수하게 돈문제에 가깝다는 거죠. 참고로 물리치료 허가도 협회가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완 달리 협회가 개인인 물리치료사의 라이센스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글은 제가 적은 글을 퍼 온 것인데 이 글의 원문은 " https://herbert-pt.blogspot.kr/2017/07/blog-post.html "에 있으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적었던 윗 글의 요지는 
이미 훈련된 자원을


물리치료사로 내보내도 



써먹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수준이 낙후되어 


체육인을 길러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반박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심평원에서 근골격계 환자의 운동치료를 10분에 4천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루 10분만 인정하고 가격은 4천원에 Movement Impairment Syndrome 이건, 단일근육 근력강화 동작 지도이건 무관하게 집어넣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 중에서는 설명과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환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4천원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분들에게 저런 기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후에 물리치료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의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운동치료말고 다른 영역으로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운동치료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현행법 상으로는 물리치료사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운동을 통한 만성근골격계 환자 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체형교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이죠.

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의 국시과목으로써 심평원의 저수가와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어 그렇지 소수의 물리치료사가 지금껏 명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운동은 물리치료사가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태두리 안에서 일하고자 한다면요.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심평원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장기적인 저수가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만들때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행위를 준비 보조하는 업무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운영 되나요?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있죠.

허나 근원이 심평원이라 해도 표면적인 이유로는 우리의 재활 인식이 마사지 위주로 된 책임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은 공범입니다. 주 조력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처방, 진단권을 가진 의사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수없이 독립을 외쳤지만 노예상이 노예보듯 해온 집단이 의사집단입니다. 운동이 중요한데 의료기관이 신경쓰지 않으니 비 영리 조직을 만들어 체육과 협업을 한다구요? 해경을 지휘해야할 본인은 7시간동안 사라져놓고 책임을 지겠다며 해경을 해체하던 503과 전혀 다를바 없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교수님 개인은 좋은뜻에서 하시는 일이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물리치료사인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버가 택시관련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게 막듯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교수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체육인들을 교육해서 환자를 위한 전문가로 키우시겠다구요?

그럼 그런 교육 과정을 마친 체육인이 교수님같은 테뉴어 신분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거점이될 센터는 무슨 돈으로 짓는답니까?


대부분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경력과 지식으로 개인 수익 실현도구로 사용되는게 대부분일거라 전 확신합니다. 우리동네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들도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체형교정", "카이로프락틱" 등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이 과정은 결국, 동네 헬스장에 이력한줄 정도 더 적힌 트레이너 한명 키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좋은 뜻도 교수님 개인의 명예 외엔 남는게 없게 되기 쉽습니다.

유시민 선생이 경기도지사 나왔을때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버스를 이용해 연결하자는 공약을 내시고, 김문수 후보는 경전철을 놓아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땅값을 올려줄거라 생각했던 경전철 공약의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 되었고 경전철은 지금 적자로 파산했습니다. 지자체 돈만 홀랑 날려먹고요. 반대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100원 택시"입니다. 기존의 택시 운영자들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교통취약지의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우수행정 사례입니다.


심평원과 진단권을 가진 의사 선생님 
현행 제도 내에서 관리나 잘해주세요. 



물맑은 샛강에 낚시할 물고기가 적다고 
외래어종 방생해서 생태계 교란 시키지 마시구요. 


교수님 우리나라 대중적 재활 수준의 정체현상은 저수가로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지 교육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핑크빛 미래를 잠시나마 꿈꾼 체육인 여러분 미안합니다. 심평원이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적운동에 책정한 금액은 매출액 기준 10분에 4천원입니다. 외래환자 1일1회 입원환자 1일2회. 여러분의 인건비가 아니라 매출액이요. 그것이 우리 나라의 재활 시스템이 마사지를 비롯한 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병원에서 이 정도 돈 받고도 의료인 아닌 신분으로 환자에게 치료 행위라고 말도 못하는 생활을 하실 자신 있으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명목으로 공짜 노동력만 제공하지 마시구요.




이 글은 청년의사의 기획기사 "스포츠의학 전문가가 ‘만성질환’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 EIM 코리아 설립 추진하는 건국대병원 김진구 교수. 치료용 운동프로그램인 만큼 의사가 처방해야" 의 반박 글로써 17년7월22일 오전 제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인 "답답한 이선생"을 통해 올린 글을 다듬어 올린 글입니다. 많이 퍼트려주시고 이 글이 어려움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를 위해 운동치료를 하고있는 많은 물리치료사 여러분의 논리적 무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물리치료사 관련 법 개선방안 연구 소개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좋은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기사법에 물리치료사 업무범위가 법률로 들어가게 되었나 싶네요

약 150페이지 분량의 연구논문이라 저도 아직 읽지는 못하였으나 초록만으로는 흥미진진합니다.

로그인 없이 원문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아래는 초록의 일부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사건분석]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의 총공세?

요즘 어디 힘들지 않은 곳이 있겠냐만은 보험사도 요즘 힘든가 봅니다.

얼마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이라는 기사를 접하여 내용을 파악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지 않았다.
 - 이건 뭐 쉽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면허입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능력의 인정'과 '배타적 권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쓰면 물치치료는 면허이므로 국가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갖게되고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여선 안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격증 중 요리사 자격증을 볼까요? 요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김풍씨가 음식을 할 권리가 없는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 건에서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치료행위를 면허 미 소지자인 
운동코디네이터를 통해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요리가 면허제라면 김풍씨는 요리 못합니다




2. 실손보험이 된다며 유인
 - 엄밀히 이야기하면 병원은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관계이며 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 지급 받는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보험 가입 약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인식이 빨리 퍼져서 아예 환자분들이 보험상담을 병원에 묻지도 않는다면 너무 욕심이려나요?


엄밀히는 병원에서 환자의 보험금 환급 등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확언 하는 것이 문제

보험상담은 보험사에 직접 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이 모두 안전합니다




3. 도수는 6만원 운동 포함하면 10만원?
 -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가격을 치료행위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이론상으론 100만원이어도 무관하다는 거죠. 문제는 운동을 포함한 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영수증에 '도수치료'라고 적었다는게 문젭니다.
 -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약 4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10분이내의 운동 동작을 지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4000원 짜리를 왜 비급여로 처리하여 받았느냐





3-1. 운동치료는 급여행위?
 - 이 부분은 임상에 계신 사무장, 물리치료실장님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비급여행위는 할인 등을 비롯한 흥정이 가능합니다. 허나 급여항목은 불법입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유인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안됩니다




4. 운동치료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실손 청구가 불가하다?
 - 문장만 보면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의료행위 중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식으로 운동도수치료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합친 프로그램은 안되고 따로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치료 4000원 도수치료 10만원 이렇게요



급여항목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치료행위를 정해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5. 기자에게 바라는 점
 - 물리치료사는 자격이 아니라 면허다.
 - 급여행위와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6. 앞으로의 전망
 - 보험사가 운동치료를 도수치료로 적용하는 기관을 털고 다닐 것이다.
 - 아직은 도수치료에 대한 정의를 '의사·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근육을 풀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라고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것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삼성생명이라면 도수치료라는 코드 자체를 완전 박살 낼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필승법이 있다. 아마 보험사들도 이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7. 결론
 - 기존의 치료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보인다. 주사치료와 모달리티를 기본으로한 구성에 소수의 인원이 도수치료를 하는 형태 말이다.
 -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온다. 월동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6.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할 자세
A.     중재와 조정, 합의와 협의의 차이(법률로그 -  http://laweater.com/u/1314 )
a.     중재와 조정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중재라고 한다.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b.    협의와 합의(창업 그 후: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 박성채)

협의합의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자. ‘협의라고 하면 단순한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어도 어쨌건 오고 간 이야기가 있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반면 합의는 상호의견의 합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해야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는 협의라는 표현 대신 가급적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위의 4가지 사항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의 결정연합뉴스 기사링크 ) 이 있었지요.


이 결정에는 체형교정, 예방을 목적으로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했다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는 조정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 둘이 이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지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의협은 예상대로 반발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요약하자면, 비급여는 원래 예방 목적을 포함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약관에 치료목적에 대한 명시나, 비급여 치료 중 예방 목적인 행위는 지급치 않는다는 명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제 해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수끼리 왜그래? 비급여가 원래 그런거 몰랐어?” 

다른사람은 몰라도 니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B.     거 시끄럽고 할부원금이 얼마요 = 약관대로 주세요

우리가 단통법 시행 전엔 뽐* 등의 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동전화 구매 기준은 바로 할부원금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보험의 특성 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기준은 바로 약관입니다.

보험은 계약관계

분쟁이 났을때 기준이 되는 약속인 약관이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조정위고 뭐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약관상 내게 유리하면, 귀찮고 짜증나지만 약관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지요. 그걸 보험사도 알기 때문에 자꾸 합의나 해약 등을 종용하는 겁니다.

과거 가입자의 경우 실비보험의 지급 제한을 대부분 비급여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루 20만원, 1달에 400만원처럼 금액으로 한정 되어있는 상품이라면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약관대로 달라고 밀어붙이라는 말이지요

개인이 직접 대기업인 보험사와 상대해서 싸우라는 말은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너무 강력한 상대니까요. 그러니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한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심평원이 정한 치료 행위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권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혹은 실비보험에서 비용을 주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환자 여러분과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관련인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치료행위 자체가 최신의 것이라 국가단위의 검증이 필요해 시행이 어렵다면 심평원으로, 법률이나 약관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을 실비보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비보험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C.     정부의 규제 개혁과 의료산업에 대한 방향성 유추

현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하도 방대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지만 의료/보건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회사 영리사업 확보 입니다.(조선일보 링크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사업 터주고 법인약국 도입한다 ) 

이 내용의 골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그것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해석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모자라 사보험도 가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성의 설정은 제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율이나 역할의 증대를 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병의원의 영리 관련 규제를 풀어 줄 테니 
알아서 환자에게 돈벌어서 운영하라

이는 직전 연재 분인 5회차 링크 -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 이야기 했던 유목민 등의 재래 전쟁 중 약탈을 허용하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이런 야만적 행태를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한다는 것 

제 입장으론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7.     마치며

의료산업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극히 큰 분야이며, 시장에 온전히 맏길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라 더더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교통정리를 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a.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b.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싸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c. 현재 국가의 정책기조는 유목민의 재래전 후 약탈을 허용하는 
야만적 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

d. 도수치료 문제는 지금껏 억눌러왔던,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의 인건비를 실비보험이 전부 떠안는 상황이라 과잉반응 하는 것으로 보인다.

e.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해결 될 것이다.

끝으로 6회차 정도가 되는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이런 내용을 눈으로 따라오시는 과정이 얼마나 흥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글을 쓰다 보면 아직 부족하여서 그런지 재미와 내용을 모두 챙기는 건 더 먼 미래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큰 줄기 상 필요한 Reference는 링크로 달았지만 모든 항목에 달아놓치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게시 - 16. 8. 20.
1차 수정 - 16. 8. 21.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A.     왜 직무 유기인가?

우리가 환자가 낸 돈을 급여로 받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어쩔 수 없이 비급여치료를 권유 해야 하는 이 상황은 매우 야만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악덕 지주가 마름 줄거 제대로 안줘서 마름이 소작농 착취하는 상황

재래식 전쟁에서 부하들에게 약탈을 허락한 상황

그러기에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그에 맞는 급여 현실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B.     미국과 비교한 행위 가격(국립재활원 용역연구보고 - [2011] 재활서비스 수가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기준 - 다운로드)


      이미 정부는 2011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에게 책정된 비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보고서지만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C.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밑으로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방안으로는, 급여 심사를 기준으로 값을 매긴다면, 급여치료만 해도 4인가족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의료 종사자이고 의사만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올리는 것은 의료법까지 건드려야 하는 민감하고 더 큰 문제라 당장은 어렵지만, 돈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가장 확실한 직장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IMF 이후의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 노무현정부 시 시행되었던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과 같은 정책으로 보수가 오르게 되었던 것도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통과된 김영란법과 같은 부패를 막는 방식도 현실화 되는 것 처럼, 의료관련 직종의 공무원연금 지급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양심과 양심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만 의료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첫 게시 - 16. 8. 17.
1차 수정 - 16.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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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A.     삥뜯기

학교에 겁없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거나 갖고싶은게 있으면 자기 밑에 중간 앞잡이들을 시켜 삥을 뜯게 하듯, 우리 이모, 고모, 엄마 친구들을 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조직이 보험사들입니다.

페이스북이 울고갈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후려치듯 보험을 가입 시키는 무서운 방법을 지금껏 써왔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이 과정중에 나름 알려진 정보라면 

1. 새로나온 보험은 무조건 전에 것보다 안좋다

2. 내 보험금 초기 납입금의 대부분은 이모님 월급이다

3. 내가 손해보고 탈퇴하면 보험사는 사실 더 좋다. 정도입니다.

B.     징징대기

이렇게 모아둔 계약자들의 돈을 굴리던 중 손해를 볼법한 상황이면 새로운 상품을 내는 순진한 방법 외에 징징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손해율을 언론에 뿌리는겁니다

각종 금융관련 기관 및 언론에 이런 자료를 대대적으로 살포해 우리 힘들어요를 시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법도 바꿈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최근에 발효된 보험사기특별법(링크)"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법조문을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뚜껑이 열릴 것이고, 혹시 법문이 부담스럽다면 

팟캐스트 나는꼽사리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편 (팟빵링크)을 추천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과거엔 허위청구를 하는 가입자만을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이젠 의료기관을 포함해 보험 사기에 연류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모두를 고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실비보험은 도수치료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에 대한 내 해석

"나라에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인건비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보험사)로 다 떠안게 되었다"


도수치료 항목이 비급여로 바뀌면서 첫 제정 때 지침이었던 의사의 손이 파기 되었고, 이를 유권해석으로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로 인정해 주면서 사실 물리치료사, 혹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의사는 땡잡은겁니다

수술이나 이런건 직접 의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의사협회를 상대해야 하지만, 이건 예상을 못한건지 앞으로의 모든 의료기사의 월급을 본인들이 다 주어야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위기의식을 느끼는건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실비보험사들이 과민하게 보일 정도로 펄쩍펄쩍 뛰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첫 게시 16. 8. 17.
1차 수정 - 16. 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