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8일 금요일

뜻 말 힘 몫

"뜻이 말이되고 말이 힘이 되고 힘이 몫이 된다"

- 유레카 포인트: 10점
- "생각이 말이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업이 된다"고 초안을 잡았었다.
-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로 쓰고 싶었다. 
- 힘(E=mc^2)은 에너지를 의미하는 우리말 중에 골랐다.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국가기관 연구의 협약변경을 준비하는 분들이 알면 좋은 것들_250624_v1.0

 국가연구기관의 수주를 받아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행정처리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걸로 압니다. 제 짧은 경험을 올려드리니 '협약변경'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나라돈으로 하는 일이라 보는 눈이 많고 여러분이 어려울 수록 내가 낸 세금이 덜 새는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 중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용역'성 과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용역성을 띄는 연구과제는 왜 행정이 더 까다로운가?

 - 열린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용역성을 띄는 연구과제는 발주기관이 직접하기에 기존업무 등으로 여력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직접 할 수 없거나, 연구과제의 성격이 로우테크 등 세상에 없는것을 개발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정해진 목표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닫힌 결말의 연구과제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그러니, 해당 과제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이 발주를 한 경우가 많아 초기 계획에서 뭔가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더 검토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첫 계약 시 얼마나 계약서를 잘 쓰느냐가 추후 연구개발 기간 몇년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 하세요. 

 - 만약 제가 연구입찰에 뛰어들 영리기업 대표라면 RFP검토에서 계획서작성, 승인심사에 해당하는 초기 기간에 전 직원 동원해서 올인하고 통과된 후 한숨 돌리시는게 낫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물론 이런 과제는 책임자 분들이 따오시고 실무자들이 나중에 투입되거나 디테일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건 알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바닥이 어떤지 알고 하는게 나으니까요


2. 통보성과 승인성의 본질적인 차이

 - 통보성 변경은 검정고시, 승인성은 수능 정시로 서울대가기

 - 국가과제는 진행되는 동안 연구수행 중간과 끝에 각종 진행보고와 결과보고, 회계법인의 감사 등을 받게 됩니다.

 - 통보성 변경은 검정고시처럼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승인성은 나중에 있을 각종 보고와 감사를 염두하고 의사결정을 하게됩니다.

 - 승인성 변경은 승인해준 원청과 함께 책임을 나눠갖게 되므로, 당연히도 더 까다롭게 원청에서 검토합니다.

 - 그리고 이런 과정은 기존에는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절차입니다. 앞서 통보/승인이 되어 넘어갔더라고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지뢰가 항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다 운 좋게 앞에서 넘어갔어도 나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승인성도 급이 있다

 - 승인성 변경 건들도 그 안에 경중이 다릅니다.

 - 연구를 수행하는데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통보성으로 할 수 있는 건은 통보성으로 처리하시고, 같은 승인건 중에서도 심사가 수월한 항목으로 변경하시는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 내용상 별일이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한게 있고, 내용상 어려운 일이지만 절차는 간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 예를들어 영리가관의 과제책임자가 퇴사해서 새로 과제책임자를 지정한다? 현실에서는 별 일 아니죠. 그만두겠다는 사람 억지로 잡을수도 없구요. 

 - 하지만, 과제책임자는 말 그대로 책임자가 바뀌는거라 외부 자문위원의 심사를 받아야하고 그 자리의 무거움 때문에 훨씬 행정적으로는 오래걸립니다. 애초에 연구과제에서 과제책임자가 바뀌는 일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직접 연구를 주로 하던 사람이 하는데, 작은기업이라면 대표가 하거나 큰 기업이면 선임급 이상의 분들이 맡으시고 학교라면 테뉴어를 받은 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안바뀌죠. 

 - 그럼 이럴때 자문이나 심사는 왜 받을까요? 뭘 심사할까요? 기본적으로 새로 맏게될 사람이 그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연구 이외의 회사업무에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곧 능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연구는 먼저 전문성을 검증하고 그 사람에게 의사결정권한을 주는 형태입니다. 애초에 계약할 때 심사를 받는동안 그걸 다 검증 한건데 책임자가 바뀌면 원청 입장에서는 "새로 뽑겠다는 사람 이 분야 연구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새로 검증 해야되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 연구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이 예리하고 뾰쪽한 분야라서 서류상 같은 전공이어도 서로 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더 그렇습니다. 


4. 원청(감독기관)이 가장 원하고 또 싫어하는 것은 같다.

- 원청은 상호 약속된 RFP의 달성을 가장 원하고 이것이 깨지는걸 가장 싫어합니다.

 - 그말은 변경 서류를 작성할 때, "RFP달성에 문제 없다. 기존 계획에서 바뀌어도 결과는 보장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명문화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 예를들어, 인건비로 1억을 잡았는데 연구수행중에 원청에서 "초과달성 되겠는데 뭐 좀 더합시다"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 연구자 한명이 더 필요해서 2억이 필요하고 재료를 1억어치 줄여야된다? 그럼 원래 계획에는 재료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연구계획서에는 사기로 했는데 빌리기로 했다. 사람 두명이 꼭 있어야 기존 ㅇㅇ 회의에서 제안한 초과실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면 통과가 쉽죠. 

 - 기존 RFP 초과달성이지, 원청에서 제안했지, 재료비가 줄었어도 성과에 문제 없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 하지만, 연구계획서 낼 때는 일단 급하게 막 냈다가 나중에 승인성 변경건인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증액해도 RFP달성이 될랑말랑하다? 그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돈 이상하게 세탁해서 썼다가 나중에 토해내는것 보다는 모자란돈 자비로 쓰시는게 더 싸게 먹힐 때도 많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5. 승인성 변경은 경쟁이다?

 - 원청이 하나의 과제만 관리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애초에 연구용역 발주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도 않아 더 그렇지요

 - 그럼 수많은 기관이 수많은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관들끼리 비교가 됩니다. 어디는 행정을 잘하더라 못하더라

 - 그리고 경험이 많은 관리자 혹은 실무자는 무협지에서 숨쉬고 걷는 것만 보고 고수인걸 알아채는 것처럼 변경을 신청하는 기관이 뭘 숨기려고 하는지 잘 알아채십니다.

 - 그리고 승인업무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도 '아오 이렇게 쓰면 통과 안될건데' 싶어도 자세히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매우 답답하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지만 시험보는 중에 답 알려주는 선생님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원청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더 그렇죠

 - 최소한 약간은 무리한 요청을 하셔야 한다면 문서작성이나 명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성의'라도 있어야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르겠고 그냥 좀 해줘' 라는 식이면, 이번건 이후에 다음 건에도 계속 영향이 갑니다.


6. 승인성 사항을 이지바로, 아이리스 등에 바로 올려버려?

 - 법률이나 절차상 원청과 조율해야만 한다는 말은 없지만 실무선에서는 대부분 정식절차 전 조율합니다.

 - 대체로 사전 협의는 "① 실무자 검토 -> ② 실무자 위로 결재라인 검토 -> ③ 내부승인 -> ④ 실무자가 '이대로 합시다'라는 회신"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 실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동안 답이 없다가 뭐 더 보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하는 경우는 위에 ①~②에서 뺑뺑이 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 기관에 따라 ②번에서 검토를 받아야할 사람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어떤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지 역시 실무자도 완벽히는 모릅니다. 경험으로 예측할 뿐이죠.

 - 그러니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잘 알수록, 열린결말의 연구분야보다 닫힌결말인 용역성격의 연구과제가 더 뭔가를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7. 공공기관은 개조식 문장을 왜이리 좋아하는가?

 - 검토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지요.

 - 이건 앞에 이야기한 '경쟁'과 같은 맥락입니다. 잘 작성된 '개조식' 문장은 부사나 지시어 등의 단어가 없이도 의미 해석에 오해가 적습니다.

 - 그 말은 많은 정보를 한문장에 때려 넣었는데도 의사전달이 잘 되는 잘 쓴 문장이라는 겁니다.

 - 옛날 사무직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서류 막 집어 던지죠? 요즘은 그러지는 않지만, 결재만 하루종일 하는 윗분들 입장에서는 하루종일 문서만 보는데 서술형으로 열거된 문장은 눈에 들어오자마자 "아 이 문서는 읽기가 싫구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안읽거나, 열받은 상태로 읽어서 더 심상이 꼬아진 상태로 읽기 쉽습니다.

 - 개조식 문장을 잘 쓰시면, 그것 자체로 경쟁력이더군요

 - 그리고 양식도 최신 양식으로 바꾸라고 하는것도 비슷한 서류 보다가 갑자기 툭 튀는 서류 등장하면 읽는 윗분들의 스트레스가 팍 늘어나기 때문에 좋을게 없습니다.


이 글 이후로도 제가 이 글을 계속 덧붙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링크 그대로 두시고 잊을만 할 때 한번씩 방문하시면 업데이트 된 글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한국인 기준 Rock auto 와 FCP Euro 비교 플로우차트_v1.3(250507)

[최적화된 FCP Euro 경제성 판단 플로우차트]
저는 BMW e46 coupe 2001년식을 몰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직구 사이트인 락오토와 FCP유로에 대해 다들 아시겠지만, fcp유로는 평생 워렌티가 있죠

※ 같은 제품을 또 사고 기존 부품을 반송하면 새로 산 금액을 환불해줍니다. 심지어 브래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도 평생보증에 해당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산다면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00불이 넘으면 관세와 배송비는 회피가 안되고 또 그 금액이 적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락오토도 가끔 같은 이벤트를 하지만 fcp유로처럼 상시는 아니어서 매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gpt와 대화를 통해서 플로우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올드카 유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1.3 패치노트
미국내 배송비 항목이 3번에 있었으나, 한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내 무료배송 여부와 한국으로의 배송여부는 무관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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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패치노트
기존 20불 이상 차이나면 무조건 락오토에서 구매하는 로직이 1순위인건 너무 조건이 빡빡한거 같아서 배송비와 세금 등을 더 고려하도록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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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Auto vs FCP Euro 구매 판단 플로우차트 (v1.3)

① 부품 무게는 2kg 이하인가?
(※ 국제배송비 부담 판단)

  • ✅ 예 → 다음 단계

  • ❌ 아니오 → RockAuto 유리 가능성 높음 → RockAuto 구매 → 종료


② 부품 교체주기가 3년 이하인가?
(※ 소모성 부품 여부 / 평생보증 실익 판단)

  • ✅ 예 → 다음 단계

  • ❌ 아니오 → 평생보증 실익 낮음 → RockAuto 구매 → 종료


③ 한국 도착 기준 상품가 + 미국 내 배송비 합계가 $200 초과인가?
(※ 세금 18% 부과 여부)

  • ✅ 예 → 세금 포함 총비용 기준으로 RockAuto와 비교 → 다음 단계

  • ❌ 아니오 → 세금 없음 → 다음 단계


④ RockAuto와의 상품가 차이가 $20 이내인가?
(※ 평생보증 포함 총 경제성 판단 기준)

  • ✅ 예 → FCP Euro 구매 유리

  • ❌ 아니오 → RockAuto가 더 경제적 → RockAuto 구매

2025년 2월 2일 일요일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는 이렇게 들린다

존경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건 결혼에 사랑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로 들립니다.

존경과 사랑은 제가 가진 개념, 세계관, 가치관 안에선 절대로 양립이 안되는 개념입니다 왜냐, 아무한테나 우리는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무언가를 해낸 사람에게 하죠. 주말내내 뒹굴고 누워 자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갓생사는 사람들이나 뭔가를 해낸 사람들한테 존형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존경은 타인의 탁월함에서 오는 감정인데 사랑은 상대의 부족함까지 품어야 완성됩니다. 탁월함과 부족함은 동일선에 놓을 수 있고 그 위치는 양 극단에 가깝습니다 양립이 안되죠 존경은 그 대상이 상호 배타적독점권을 담보하지 않지만 사랑은 상호 배타적독점권을 부여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건 자신은 사랑을 받길 원하지만 스스로는 사랑을 주는걸 결혼의 조건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건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우선순위에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아주 많이 양보해서 두가지가 양립가능한 상황은 이런 케이스 일겁니다.

나와 관계가 먼 타인일땐 존경스러웠지만, 가까워 진 이후 존경이 깨지고 하나의 인간으로 직면한 이후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있는 나를 보는 타인이 보았을 땐 양립하는 것 처럼 보일 순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미 존경이 깨진 이후에 피어오른 사랑이 두사람 관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역시 동시에 양립은 안된다는건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사람을 평가할때의 가중치

나는 사람을 판단할때 

"평생에 한번만 해도되는 일"을 잘해낸 사람 보다, 
"평생 해야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훨씬 높은 점수를 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 취득이나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는건 평생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달리 약속을 잘 지키는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예의바른지, 약자를 사랑할 줄 아는지 같은 것들이 살면서 평생 해야하는 일일것이다.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고싶다

2025년 1월 5일 일요일

관상

 순간의 마음이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쌓여 인상을 만들고 인상이 굳어서 관상이 되는거 같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ai와 로봇의 시대에 올 혼란에 대한 열쇠가 되는 문장이 되길 바란다

"행동은 판단에서, 판단은 규칙에서, 규칙은 현실에서"

-  이형주. 2024.



"Action comes from judgment, judgment from rules, and rules from reality."

- Eng. Hyungjoo Lee. 2024.




"L'action vient du jugement, le jugement des règles, et les règles de la réalité."

- Fra. Hyungjoo Lee. 2024.




"La acción proviene del juicio, el juicio de las reglas, y las reglas de la realidad."

- Spa. Hyungjoo Lee. 2024.





"L'azione deriva dal giudizio, il giudizio dalle regole, e le regole dalla realtà."

- Ita. Hyungjoo Lee. 2024.




"行动来自判断,判断来自规则,规则来自现实。"  

- Chn.  Hyungjoo Lee. 2024.

2024년 2월 9일 금요일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Form is Temporary, Class is Permanent.

잉글랜드 리버풀 FC의 전설적인 감독 빌 샹클리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ADHD로 살아남기] 나의 소개

 저는 성인 ADHD를 가진 2023년 기준, 40대 직전의 아저씨 입니다. 어릴땐 ADHD라는게 세상에 있는줄도 몰랐지만 이 나이에도 아침마다 약을 챙겨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찌저찌하여 장가도 가고 물리치료로 박사도 따고 지금은 국립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나름 나쁘지는 않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친한 동생과 제가 하기 좋아하는 꼰대소리를 하다보니, 제 지난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많아지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내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ADHD의 영향으로 생긴거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ADHD지금까지 살면서 느낀점이나 약 없이 지내던 청소년기에 어떻게 극복하고자 몸부림쳤는지 어린시절 기억이 떠오를때마다 여기에 정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이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반값 전기차 BM선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6KB1LSG


전부터 주위에 이야기 하긴 했지만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출하자마자 이런기사가 빡 나오는거 보니 예상이 맞았구만

현대차가 기존 중고차 딜러들 참교육 시킬라고 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던데.. 내 눈에 현대는 그런거 전혀 신경 안쓸거 같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존 딜러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한다고 난리 칠때도 큰 마찰 없이 합의한 것도 다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이단사설(異端邪說)이란

 이단사설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불성실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화의 논리가 이단사설이다. 그래서 그까짓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할 것이 뭐 있겠느냐며 파던 우물을 버려두고 딴 곳에서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이 문제가 많아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핑계댄다. 

이런 것이 모두 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 생기는 일이다. 껍질과 속살을 구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정민. 2006. 김영사. 34p.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누가 나에게 과학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설명가능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 이라고 답하겠다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운동치료, 도수치료는 이제 법률적, 행정적,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벗어났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얼마전 도수운동을 실시한다는 체육업장의 도수치료 불법시행 법원 판례가 무죄로 마무리 되었다는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체육업체에서 도수치료를 비롯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유죄를 받기도 했고 무죄를 받기도 했고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벌금형이나 행정지도 정도로 끝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련 판례, 해석 들이 계속 달라지면서 이제는 사법부인 법원에서조차 도수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시행을 해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할때 6하원칙을 지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메세지라도 이 6하원칙이 달라짐에 따라 누가 이야기하느냐, 언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회, 혹은 물리치료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나 조직에서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행위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유사 직종 및 단체의 범람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 개인의 입장에서 이걸 반대할 수 있을지 아니 반대해야할 이유조차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운동치료가 의료행위가 아닌것으로 법률,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다 죽어가는 희망이 누워있던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는 메세지를 담은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약 운동치료와 도수치료가 의료행위의 태두리 안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대상임을 원하여 그리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누군가가 계시다면, 이제는 "지키고 유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되돌아가자"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은 페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페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의료 파업 사태의 본질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서툴다는 것이다.

남북전쟁 직전에 노예해방을 위한 연방정부와 남부 지주와의 싸움을 지켜보는 노예관리자의 마음이 이랬을까..

나는 지금 대학원생이다. 전에는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사무장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치료현장과 행정을 모두 경험해본 것을 바탕으로 이번 의료계 파업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문제인식

우리나라는 지금 필수 의료 시스템 망가져가고 있으니 그것을 고쳐야한다는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그 해결책에서 간극이 너무 멀다.




2. 각자의 입장

정부는 지금 시스템에서 조금만 바꿔서 해결하길 원하고 그 의지를 꺾을 의향이 없어 보인다. 

의료계는 파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스템의 근간을 고쳐야한다는 의견과 수가를 올려서 돈을 더줘서 해결해 달라는 두가지의 의견으로 파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




3. 현재까지의 우리 시스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내가 알기로 유일무이하다. 다른나라에서 배울정도로 말이다. 그러기에 의료시스템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나라의 통계만 가져와 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모델의 수정판이라고 본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식 모델과는 시작점이 다르다. 


그러기에 디테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같은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유럽식 모델은 의사가 환자를 덜 볼수록 유리하기에 예방활동과 중증질환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는 수정된 미국식이므로 의료행위를 많이 할 수록 유리하여 5분진료를 보는것이다. 


유럽식 모델을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적고, 미국식을 유지하기엔 의사가 많다. 그러니 모두 맞는 말이 되므로 통계놀음에 놀아나 봤자 본질에서만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살인적 의료비를 없애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한 전략은 일명 Posivive 모델, 마치 "엄마가 냉장고에 많은 음식이 있어도 점심으로는 만들어놓은 샌드위치만 먹어"라고 하는 모델이다. 원천봉쇄를 통해 의료비를 누르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의사들의 부는 예외 조항인 비급여와 부대사업에서 축적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민낮은 스파르타식이라는 것이다. 경증에 집중해서 큰 질병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중증 외상이나 후유장애 확률이 높은 질환은 거의 버리는 정책이었다. 돈이 있어야 그 간극을 매울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부터 중추신경계 장애와 암질환 등의 수가가 늘어 발전이 있었지만, 큰 틀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완책이 신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정부와 파업단체 모두가 피하고 싶은걸까? 왜 이 이야기는 안할까?

민주당 계열 정치인 들이 좋아하는 유럽모델은 의사들이 공무원이거나 준 공무원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행정적, 국가 통계적으로 바이탈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처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인한 긴 진료대기, 경증환자 커버의 미흡, 국가 내 공공의료기관의 비율, 그로인한 높은 세금, 일정조건을 만족한 의료인이 영리 의료기관을 세우는게 가능한지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공공의대 좋다. 정원 확충도 좋다. 하지만 그것은 이 시스템을 건드는 수준의 방안이 아니다. 


파업을 하는 수준으로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마도 직접 서비스를 시행하는 현장의 입장에서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안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인간 모두의 욕구는 핀셋규제처럼 작은걸 바꿔서 큰 효과를 보고 싶어할테니까 말이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할때 없던 수가를 신설하여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얼마를 주냐는 항상 마찰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번처럼 수가 조정이나 돈도 안늘리고 사람만 늘리겠다고 한적은 내 기억엔 없다. 그러니 수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은 오히려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왜 코로나 시국에 이 사안을 처리했어야 했을까? 본인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선의를 확신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록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의 결과라고 밖에 안보인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는 언론보도는 쉽게 보지 못했다. 


오히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자료가 더 많아 보인다. 공론화되면 모두가 아는게 많아지니 합의가 더 어려울 거라는거, 정권과 권력을 잡았을때 하고싶었던 것들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밖에 안보인다. 그 욕망까지 비난하고 싶진 않다. 나라도 그럴테니까.



5. 최소한 내가 아는 정도의 내용은 교양수준으로 공론화 되고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나는 대부분의 인류 악습 중에 시작부터 잘못 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게으른 업데이트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선택과 합의를 통해 어떠한 사회 시스템도 업데이트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중증환자들 버려왔다. 그리고 과거에 커버되던 중증 기초의학도 커버가 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합의를 위해 충돌하고 있다.


국민 모두는 이걸 인정해야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중증 질환과 낮은 의료비에 포커스를 맞춘 유럽실 모델로 갈건지 지금처럼 수정된 미국식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그 중간을 성공한 나라는 내가 알기론 아직 없다. 지금의 정책발표는 실험 혹은 시도를 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같이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 사안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재활, 근골격계 치료 등은 물리치료사가 있으니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물리치료사가 독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2020년 7월 4일 토요일

엘리트체육 폐지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왔다.


먼저,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체육계는 모든 권력의 끝이 그러하듯 견제나 통제가 작동 하지 않는 조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왜 많은 선수들이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참고 순응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근본이 엘리트 체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몇가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첫번째,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금전적 보상 말이지요, 그 돈은 또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국민 누구던 의문과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보호받아야함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비 인기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많이 따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두번째, 운동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는 사람을 만듭니다.
많이 완화 되었다지만, 10대의 대부분을 합숙과 훈련에 매진하여 학업과 멀어지게 하는 분위기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갈 곳을 생각 하면 암담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평생을 바쳤는데 운동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쉽게 그만 둘 수 있을까요?


세번째, 체육인들의 폐쇄적인 카르텔과 불법의료행위
이번사건의 팀닥터가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닌 사람으로 밝혀졌지요
여기서 의료계와의 접점이자 회색영역처럼 보이는 부분은 운동치료(물리치료의 큰 범주 중 운동/동작 등을 통해 근골격계 문제를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물리요법적 기능/재활훈련, 마사지, 도수치료,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마사지, 신체 교정운동은 물리치료의 면허 항목입니다.
면허가 없이는 돈을 받는 직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물리치료사도 이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업무 범위 요즘은 동네 피트니스센터에서 개인트레이너를 통해 손쉽게 아무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적발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해서 고발해야 할 정도로 고발이 어렵고 심지어 고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 유튜브에서는 재활운동과 마사지를 체육센터에서 하는게 아무런 지각 없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의료행위라는 자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체육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치료사가 EBP, PBE에 기반으로 임상에 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1. 요약
누군가 치료사 스스로 EBPPBE에 근거하여 치료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지금 시대의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규격인 현대과학의 체계 안에서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이용한 과학적 임상의사결정을 수행한다(I do Physical therapy based on science)는 의미입니다.


2. 본문 - 정보유통의 발전사를 통해 EBPPBE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가.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혹자는 "과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의 발견과 이치를 다루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지식을 처리하는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하나의 철학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셔츠에 팬츠 그리고 자켓으로 기본 구성이된 서구의 복식을 주로 입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며,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복식 형태를 양복, 혹은 양장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애초에 잘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일반적이라 뚜렷한 명칭조차 불분명 하지만, 궂이 이야기하자면 현대복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패션 큐레이터, 복식사 전문가 김홍기 교수의 복식사 강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적음.


그럼 과학적 의사결정은 우리 치료사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제 생각을 정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나. 은 정보를 기록하는 인류의 도구 중 오래된 녀석일 뿐이다.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에서 책의 날을 기념하여 칼 세이건은 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책은 부드러운 종이에 이상한 기호를 잔뜩 적어놓은 물건이지만
책을 슬쩍 훑어보는 것 만으로도 
죽은지 수천 년 된 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공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자신이 겪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겪어도 배우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책이 인간의 기억 정보를 아웃소싱 한 것을 넘어 인간의 경험과 지혜,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주는 대화의 수단이자 전 인류의 정보를 시간을 넘어 연결해주는 도구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는 책에서 전자 매체로 도구는 바뀌는 시대이고 정보의 형태가 글 뿐만아니라 음악과 영화, 냄새 까지도 정보를 전달할 기술이 있습니다.

정보유통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의 정보를 정보를 주고받아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대에 가장 널리 쓰이는 정보를 처리 방식은 과학입니다.


다. 과학/기술의 정보 유통은 어떻게 책을 통해 기록될 수 있었나
1) 기존의 도제식 교육방식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몸으로 익혀야 하는 정보인 기술은 도제식이라는 방식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도제식 교육의 단적인 예로 무협만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명검을 만들기 위해 담금질을 할 때 필요한 최적의 온도를 
혼자만 알기 위해 담금질 물은 대장장이가 직접 관리했는데
그 온도를 알기 위해 주인공이 손을 담구는걸 들켜 
손목이 잘릴 위험한 상황에 임기응변을 발휘해
손을 담그지 않은 반대손 만이 잘려 도망가 명검을 만들었다.


도제식 교육 역시 앞서 이야기한 정보 유통방식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문, 길드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전수되었고,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과 전통과 관습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예체능을 비롯한 일부 직군은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도제식 교육은 교육비용이 비싼 교육 방식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중세의 교육방식에서 책으로 대체할 수 없거나 책으로 유통하면 가치가 심각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기술은 책으로 유통되지 않았겠지요.


2) 영국의 특허제도가 기존에 없던 기술정보 거래 시장을 열었다.
같은 중세시대인 15세기 말, 제노버의 상인들의 특허문서 형식은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특허문서는 각 항구나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부분의 베타적 지위를 확보하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기한이 10년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독점권을 확실히 보장해주지도 않았습니다.


3)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인류의 정보 유통에 미친 영향
이 형태를 파격적으로 차용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입니다. 때는 17세기, 당시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업화가 늦어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특허를 사용합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문서로 제출하는 거죠. 과거엔 내가 가진 기술을 소수에게 밖에 나누어주지 못했고 제자가 늘수록 시장의 파이를 나누어 갖는 것이었지만, 영국의 특허방식은 마음놓고 공개해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서 관리해주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고 내 특허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수록 내 수익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과거엔 거래되지 않던 기술도 마음 놓고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대도서관은 유튜브는 유통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고급정보는 물론이고 소소한 생활의 지혜까지도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통경로가 생겼으니까요. 이 당시 특허 소지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안심하고 보장 받을 수 있고, 영국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가 탄생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과학기술자들은 새로운 시장 플랫폼을 만들어 준 영국으로 모두 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영제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황금기를 오랜 시간 누리게 됩니다.


4) 과학/기술 분야의 문서의 독자가 바뀌다.
과학/기술자와 관료가 함께하는 특허시스템은 정보의 기록방식,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문서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허가를 내줄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새로 만든 보상시스템에 의해 기술정보유통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이 인류의 정보축적 방식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정보는 교육 비용을 낮추는 랠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특허제 이전의 과학기술을 기록한 문서는 기호와 상징 등을 이용해 일부러 아무나 읽지 못하게 적었지만 공무원과 같은 비전문가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작법이 서서히 과학/기술 분야의 기록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든 문자로든 말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값은 계속 하락하여 설명 분량이 늘어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점점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허 보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장하지만 그 이후엔 주장이나 발견에 과학적 증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를 통해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는 것과 같이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재현 가능성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를 물온도 적당히와 같이 쓰지 않고 객관과가 확보된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요.


5) 주장은 적고, 근거와 예시가 많은 글이 좋은 글이 되었습니다.
글과 책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고학력의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기준이 더 명확하고 확고한 기준들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논문이라고 부르는 많은 문서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잘 쓴 글인지 따져볼 때 핵심내용에 대해 좋다 나쁘다 처럼 감상적 표현으로 채우거나, 각 정보의 결론만을 빽빽하게 담은 논어나 채근담 같은 선문답식 책이 아니라 핵심 내용마다 구체적인 사례나 연구 자료와 같은 적절하고 풍부한 예시가 많은 총,,쇠와 같은 글을 좋은 글, 좋은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 흐름에서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과학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과학영재가 반드시 훌륭한 과학자가 되지는 않는다.
과학을 한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화생지 과목의 문제를 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학교과서들은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한 결론만을 옮겨적어 둔 책입니다. 과학책을 읽어서 과학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연구자가 되어서 현대의 연구방법인 과학적 연구를 잘 진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지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와 과학연구를 위한 공부가 다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3. 결론
여러분 참 먼 거리를 돌아오셨습니다. EBPPBE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와야 했나 싶으셨겠지만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PBE는 경험과 발견에 기반하여 재현가능하게 생성된 정보를 축적하는 거대한 인류지식의 일부에 내가 속해있다는 의미이고, EBP는 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정제된 정보에 기반하여 과학의 규칙 안에서 인류에게 축적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야기합시다. 물리치료는 과학에 기반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현대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정보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인력 입니다.라고요.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약간 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은 어떤 단계가 남아있나?

금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윤소하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상임위 통과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선 두가지가 중요할텐데요


1. 무슨내용인가?

2. 어떤과정이 남았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건 1번이겠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처럼 내용이 껍데기만 좋고 실제 내용은 우리 손발을 다 묶는 내용이라면 반대해야겠죠

하지만, 뒤에 말씀드린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 내용이 바뀔 기회는 충분히 많습니다. 심지어 법률에선 우리 입장에 좋은 내용이었지만, 행정부에서 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내부자거나 취재가 가능한 기자라면 더 깊은 수준의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한낱 대학원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확인 가능한 문서, 국회에 올라가기 위한 초안인 '의안원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글에선, 제 선에서 아는 정보인 2번 앞으로의 과정을 집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은 지금 이 입법절차에서 11번에 해당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온거죠?





이 11번에 해당하는 '국회 심의, 의결'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상임위 회의

2.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3. 본회의



조선일보의 기사(링크)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단계가 상임위이고 법사위는 비교적 Soft하다고 하네요.







상임위는 전문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본게임이다






상임위가 빡샌 이유는 관련 업무를 직접 보고있는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가장 오랜시간 논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까지 마치면 국회에서의 일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의재기 하지 않는다면, 완성된 법안은 국무회의(행정부)로 넘어가 법률 공포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에 의하면 중간에 폐기되거나 환송되지 않는다면, 4개월 이내에는 공포 되겠네요.



다음엔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원문다운로드(클릭하면 다운로드)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1. 이 법은 왜 발의 된걸까?
1.1. 교육환경의 지각변동
대학이 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대도 부실대학으로 이름을 올려 곤욕을 치루고 있지요.

또한 고등학교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2년 시행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교는 조무사자격 취득 과정을 이미 운영 중이고 이 과정 이후에 간호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매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은 이미 설립부터 대학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로지 의료분야만이 교육법 상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의료기사의 경우 이 경계가 모호하여 이번에 입법시도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호한 이유부터 개인적으로는 짜증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위에 적은 이유들과 아래에 말씀드릴 내용들로 인해 당장 입법은 막더라도 이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2.1.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것이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많은 곳을 고발하였고 체대에서 물리치료 관련 과목 실습 과목을 폐강시켜야한다고 민원을 넣었을때, 교육부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의료인이 아니기에 학과 개설에 심평원의 정원 허가를 받을 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료과목 들이 받는 관리 감독을 지금까지 물리치료과들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체대의 실습과목 개설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구요. 저는 의료기사인 우리가 의학에 해당하고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와 치료를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면허를 근거로 교육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교육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인정 받길 원했던 고등교육법은 이렇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2. 학점은행의 교육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학점은행도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육과정이 열리고 많은 3년제 출신 치료사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학사를 취득하셨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시험 응시에 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지요. 타 전공은 실습과목까지 개설중인걸요



2.3. 간호는 최근 어떻게 하고 있는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설치)


간호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평가해 
대학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학부생 전체가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교육평가원은 이미 2000년대에 설립, 각 영역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 간호사 시험도 국내에서 실시한 이력이 있는 힘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간호 4년제 병합의 초석이 되기도 했죠. 이미 나라에서 지시하기 전에 간호협회 자체적인 기준이 국제기준을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을 오랜시간 해 왔으니까요.




면허 시험을 주관하는건 국시원이지만 평가 내용과 자격을 관리하는 주권을 교육기관에서 협회로 빼앗아 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입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계속 바람앞의 촛불처럼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면허 시험과 교육과정 관리를 
의사들이 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엉망인 교육과정이 문제라면 시험을 어렵게 하면 되지 않는가?
입장에 따라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간호 교육평가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취업률로 평가를 받는 교수님들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겪이니까요



3. 결론
한국물리치료교육평가원의 설치로 물리치료 교육과 면허 발급 과정을 우리가 관리 해야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

최근 제 주위를 비롯해 많은 치료사분들이 제가 하는 불법의료행위 고발 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토의 중에 안타까운 글들이 더러 있어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하는 글은 
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따지는 글들입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만드는 글들의 패턴은 주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불법이냐는 질문이나 불법을 피할 수 있다는, 이미 이건 합법의 영역이라는 등의 논리를 설파하는 글입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제시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유죄가 되어 의료법 위반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그 제시된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합법일지언정, 우리는 법망을 피해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의료기로 등록된 장비를 사용치 않다고 해서, 재활운동, 교정운동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다는걸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독립된 학문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물리치료학을 한학기도 듣지 않는 수 많은 의사에게 통제받고 물리치료를 합니다. 수가체계 역시 물리치료사의 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저수가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일 정도의 급여를 받기 일수입니다.

바꿔야지요. 저도 너무나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콤X 처럼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개혁을 하는 조직도 있겠지만, 제도 안에서 마틴루터킹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마틴 루터킹과 같이 제도 안에서의 개혁 모델을 지표로 삼아 한발씩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재활치료는 2002년 수가로 지정되어 우리가 신경계 물리치료로 알고있는 재활 수가 신설로 과거의 죽을병이나 장애가 남을 병을 버리다 시피 하던 의료보험제도에서 한발짝의 도약을 이루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재인캐어의 정책 방향 설정은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철학적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수가 제도로 더 많은 범주의 장애질환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수가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안인 체육계는 오랜시간 근골격계 운동치료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근골격계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가에 요구하는 것이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닌가요?



각종 근골격 질환에 대해 정규교육을 받아 검진, 평가, 치료를 하도록 훈련받은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근골격계의 운동손상증후군 및 재활까지 나라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근골격계 재활이 체육계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헐값에 하도록 되어있어 값을 흥정하는 선에서 정부와 이야기를 이어가야지, 헐값이라 안할테니 체육에 넘기자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리 경계하던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우리 물리치료사가 서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물리치료사가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시 처음 불법여부를 따지던 센터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불법을 증명할 수 없다고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요?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행위 실습교육이 충돌할때

저는 얼마전 전국에 물리치료 실습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전국의 체대 교육과목을 조사하여 교육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민원 근거는 2017년 구당선생 판례 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2014년 판결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달리, 실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과목개설은 법적 요건에 따라 요건 충족시 가능하지만 수업 중 실습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법적요건이 아직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 허술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을 관리하는 국가부처는 교육부이기에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 실습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목의 폐강을 관리부처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어서 일까요? 결과는 불쾌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인 교육과정 관리 이행 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의견서만을 저에게 회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피고발 부서인 대학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지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강할 수 없는 이유로 위의 구당선생 판례를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있던 내용 중 가장 곤란한부분은 이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이 대목입니다. 개별적인 수업 내용중의 불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행위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 외에 면허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학생만이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각 체대는 해당되는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입니다.

둘째, 고등교육법 상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물리치료학에 해당하는 과목은 재활전문의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의료과정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 체대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셋째, 각 대학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내용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치료적운동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자격의 심의 및 선정과정은 의료법 및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내용과 어떤 법률적 조율을 거쳤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외할 내용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직군과 어떤 조율을 거쳐 시험과목과 평가 내용이 정리 되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로 선정된 시험과목을 핑계로 대학교육과정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의료법과 면허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뜻이 같은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교육부에 각 체대의 임상(의료-물리치료)실습과목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과목의 선정 및 평가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협회를 통해 조율하였는지 근거를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을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읽어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