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4일 토요일

엘리트체육 폐지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왔다.


먼저,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체육계는 모든 권력의 끝이 그러하듯 견제나 통제가 작동 하지 않는 조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왜 많은 선수들이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참고 순응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근본이 엘리트 체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몇가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첫번째,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금전적 보상 말이지요, 그 돈은 또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국민 누구던 의문과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보호받아야함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비 인기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많이 따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두번째, 운동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는 사람을 만듭니다.
많이 완화 되었다지만, 10대의 대부분을 합숙과 훈련에 매진하여 학업과 멀어지게 하는 분위기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갈 곳을 생각 하면 암담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평생을 바쳤는데 운동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쉽게 그만 둘 수 있을까요?


세번째, 체육인들의 폐쇄적인 카르텔과 불법의료행위
이번사건의 팀닥터가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닌 사람으로 밝혀졌지요
여기서 의료계와의 접점이자 회색영역처럼 보이는 부분은 운동치료(물리치료의 큰 범주 중 운동/동작 등을 통해 근골격계 문제를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물리요법적 기능/재활훈련, 마사지, 도수치료,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마사지, 신체 교정운동은 물리치료의 면허 항목입니다.
면허가 없이는 돈을 받는 직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물리치료사도 이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업무 범위 요즘은 동네 피트니스센터에서 개인트레이너를 통해 손쉽게 아무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적발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해서 고발해야 할 정도로 고발이 어렵고 심지어 고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 유튜브에서는 재활운동과 마사지를 체육센터에서 하는게 아무런 지각 없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의료행위라는 자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체육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