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0일 토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1.html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2.html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3.html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blog-post.html


6.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할 자세
A.     중재와 조정, 합의와 협의의 차이(법률로그 -  http://laweater.com/u/1314 )
a.     중재와 조정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중재라고 한다.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b.    협의와 합의(창업 그 후: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 박성채)

협의합의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자. ‘협의라고 하면 단순한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어도 어쨌건 오고 간 이야기가 있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반면 합의는 상호의견의 합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해야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는 협의라는 표현 대신 가급적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위의 4가지 사항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의 결정연합뉴스 기사링크 ) 이 있었지요.


이 결정에는 체형교정, 예방을 목적으로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했다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는 조정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 둘이 이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지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의협은 예상대로 반발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요약하자면, 비급여는 원래 예방 목적을 포함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약관에 치료목적에 대한 명시나, 비급여 치료 중 예방 목적인 행위는 지급치 않는다는 명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제 해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수끼리 왜그래? 비급여가 원래 그런거 몰랐어?” 

다른사람은 몰라도 니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B.     거 시끄럽고 할부원금이 얼마요 = 약관대로 주세요

우리가 단통법 시행 전엔 뽐* 등의 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동전화 구매 기준은 바로 할부원금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보험의 특성 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기준은 바로 약관입니다.

보험은 계약관계

분쟁이 났을때 기준이 되는 약속인 약관이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조정위고 뭐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약관상 내게 유리하면, 귀찮고 짜증나지만 약관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지요. 그걸 보험사도 알기 때문에 자꾸 합의나 해약 등을 종용하는 겁니다.

과거 가입자의 경우 실비보험의 지급 제한을 대부분 비급여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루 20만원, 1달에 400만원처럼 금액으로 한정 되어있는 상품이라면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약관대로 달라고 밀어붙이라는 말이지요

개인이 직접 대기업인 보험사와 상대해서 싸우라는 말은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너무 강력한 상대니까요. 그러니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국민은 국가로 화살을 돌려서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한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심평원이 정한 치료 행위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권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혹은 실비보험에서 비용을 주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환자 여러분과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관련인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치료행위 자체가 최신의 것이라 국가단위의 검증이 필요해 시행이 어렵다면 심평원으로, 법률이나 약관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을 실비보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비보험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C.     정부의 규제 개혁과 의료산업에 대한 방향성 유추

현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하도 방대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지만 의료/보건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회사 영리사업 확보 입니다.(조선일보 링크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사업 터주고 법인약국 도입한다 ) 

이 내용의 골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그것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해석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모자라 사보험도 가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성의 설정은 제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율이나 역할의 증대를 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병의원의 영리 관련 규제를 풀어 줄 테니 
알아서 환자에게 돈벌어서 운영하라

이는 직전 연재 분인 5회차 링크 -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 이야기 했던 유목민 등의 재래 전쟁 중 약탈을 허용하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이런 야만적 행태를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한다는 것 

제 입장으론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7.     마치며

의료산업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극히 큰 분야이며, 시장에 온전히 맏길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라 더더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교통정리를 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a.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b.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싸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c. 현재 국가의 정책기조는 유목민의 재래전 후 약탈을 허용하는 
야만적 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

d. 도수치료 문제는 지금껏 억눌러왔던,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의 인건비를 실비보험이 전부 떠안는 상황이라 과잉반응 하는 것으로 보인다.

e.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해결 될 것이다.

끝으로 6회차 정도가 되는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이런 내용을 눈으로 따라오시는 과정이 얼마나 흥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글을 쓰다 보면 아직 부족하여서 그런지 재미와 내용을 모두 챙기는 건 더 먼 미래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큰 줄기 상 필요한 Reference는 링크로 달았지만 모든 항목에 달아놓치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게시 - 16. 8. 20.
1차 수정 - 16. 8. 21.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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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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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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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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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수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A.     왜 직무 유기인가?

우리가 환자가 낸 돈을 급여로 받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어쩔 수 없이 비급여치료를 권유 해야 하는 이 상황은 매우 야만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악덕 지주가 마름 줄거 제대로 안줘서 마름이 소작농 착취하는 상황

재래식 전쟁에서 부하들에게 약탈을 허락한 상황

그러기에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그에 맞는 급여 현실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B.     미국과 비교한 행위 가격(국립재활원 용역연구보고 - [2011] 재활서비스 수가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기준 - 다운로드)


      이미 정부는 2011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에게 책정된 비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보고서지만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C.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밑으로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방안으로는, 급여 심사를 기준으로 값을 매긴다면, 급여치료만 해도 4인가족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의료 종사자이고 의사만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올리는 것은 의료법까지 건드려야 하는 민감하고 더 큰 문제라 당장은 어렵지만, 돈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가장 확실한 직장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IMF 이후의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 노무현정부 시 시행되었던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과 같은 정책으로 보수가 오르게 되었던 것도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통과된 김영란법과 같은 부패를 막는 방식도 현실화 되는 것 처럼, 의료관련 직종의 공무원연금 지급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양심과 양심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만 의료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첫 게시 - 16. 8. 17.
1차 수정 - 16.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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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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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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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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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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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A.     삥뜯기

학교에 겁없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거나 갖고싶은게 있으면 자기 밑에 중간 앞잡이들을 시켜 삥을 뜯게 하듯, 우리 이모, 고모, 엄마 친구들을 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조직이 보험사들입니다.

페이스북이 울고갈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후려치듯 보험을 가입 시키는 무서운 방법을 지금껏 써왔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이 과정중에 나름 알려진 정보라면 

1. 새로나온 보험은 무조건 전에 것보다 안좋다

2. 내 보험금 초기 납입금의 대부분은 이모님 월급이다

3. 내가 손해보고 탈퇴하면 보험사는 사실 더 좋다. 정도입니다.

B.     징징대기

이렇게 모아둔 계약자들의 돈을 굴리던 중 손해를 볼법한 상황이면 새로운 상품을 내는 순진한 방법 외에 징징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손해율을 언론에 뿌리는겁니다

각종 금융관련 기관 및 언론에 이런 자료를 대대적으로 살포해 우리 힘들어요를 시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법도 바꿈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최근에 발효된 보험사기특별법(링크)"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법조문을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뚜껑이 열릴 것이고, 혹시 법문이 부담스럽다면 

팟캐스트 나는꼽사리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편 (팟빵링크)을 추천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과거엔 허위청구를 하는 가입자만을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이젠 의료기관을 포함해 보험 사기에 연류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모두를 고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실비보험은 도수치료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에 대한 내 해석

"나라에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인건비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보험사)로 다 떠안게 되었다"


도수치료 항목이 비급여로 바뀌면서 첫 제정 때 지침이었던 의사의 손이 파기 되었고, 이를 유권해석으로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로 인정해 주면서 사실 물리치료사, 혹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의사는 땡잡은겁니다

수술이나 이런건 직접 의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의사협회를 상대해야 하지만, 이건 예상을 못한건지 앞으로의 모든 의료기사의 월급을 본인들이 다 주어야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위기의식을 느끼는건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실비보험사들이 과민하게 보일 정도로 펄쩍펄쩍 뛰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첫 게시 16. 8. 17.
1차 수정 - 16. 8. 20. 맞춤법 등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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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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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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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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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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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 여기서 보통의 물리치료사는 로컬이라 흔히 불리는 의원급 물리치료실에 일하는 대다수 물리치료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A.     다수의 물리치료사가 살아온 방식

물리치료사는 정상적으로 급여치료만 해서는 4인가족 부양하면서 못 먹고 삽니다

전공자로 대학을 나왔어도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료 전문인력인 의료기사 면허를 획득해도 말이죠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물리치료사는 왜 250 이상 벌기 힘든가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비급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까놓고 이야기 해서 결혼해서 애낳고 살기 힘듭니다

그 대표주자가 도수치료일 뿐 이게 막히더라도 급여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열려있는 다른 비급여 치료를 이용할 뿐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의 의사들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진 물리치료실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 혹은 의료기관의 퀄리티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 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나쁜 의사들의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돈벌어서 너희 월급주는거야 


B.     우리 안의 말콤X들

     그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리치료 안에서 블랙팬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윗동네의 김정일 전 서기장 치하 이후로 윗동네는 각자도생이 대세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네에 치료센터 혹은 운동센터 재활관리센터 등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유사체육 업체들 중 물리치료사출신을 무기로 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료행위를 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치료행위는 근골격계 운동치료’ 입니

이 행위는 일반 물리치료로 분리되어 있으며 심평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10분 이상 시 약 4000 

그런데 놀라운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은 이 운동치료가 치료 결과에 있어 핵심요소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순서에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센터를 차려서 말로는 관리, 운동지도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동치료를 하고 있을때누군가가 신고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병원에서 4000원이면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치료행위를 
밖에서 비싼 돈 받으면서 하고 있구만 이 범법자야!!” 

심지어 학교에서 의료법을 배울 때 국가고시 과목에 의료수가 관련 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라 쉽게 배우지 못하는데, 의료수가 관련 법령/규칙까지 배우지 못하고 졸업한 불행한 졸업생들은 만약 센터를 법률적 준비없이 차리면, 불법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안타깝습니다

물론 4000원 남짓 하는 행위 때문에 신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다들 쉬쉬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지요. 



C. 근골격계 운동치료의 최신 경향

사실 환자 입장에서 자기 몸 써야하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치료(라고 쓰고 대접이라고 읽는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고, 돈도 너무 형편없이 싼데다가 10분 동작 알려준다고 환자가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에 정확한 지도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부를 많이한 치료사일 수 록 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동작에 대해 고려할 상황이 많아지니 환자 입장에선 더더욱 잘 안되는 동작만 골라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운동이던 새로운 종목을 배울 때, 포즈 하나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잘못된 포즈 하나로 유소년 스포츠 선수들이 평생 갈 부상 다 얻는 거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근골격계 운동치료가 일반의원급에서 행해지기 어려운건, 행위의 난이도 보다 형편없이 급여가 싼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4000원 기준으로 10분 말로나 동작을 보여주는 정도로는 '어떤 질환에 어떤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건 옛날 80년대 때 아놀드가 한참 몸 키울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운동치료는 같은 스쿼트를 해도 '환자 몸 상태에 따라'  발을 돌리는지 무릎이 꺾이는지팔을 들어올릴 때 동원되는 근육의 순서는 어떤지 등등을 잡아 내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이에 맞게 치료사의 체감 난이도 역시 매우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작 등으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움직임이 쌓여 근골격계의 질환을 야기하기에, 이런 동작과 움직임을 조정하는 방식의 검진, 치료 개념을 '운동손상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공부는 오지게 더 해야되는데 값은 아직 4000원인 상황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원래 급여 비용은 행위의 난이도가 오르는 경우에도 재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D. 근골격계 운동치료의 현재와 비용문제가 얽힌 상황과 제 입장

우리는 먹고 살려면 비급여 아님 답이 없습니다

전기 치료 장비 환자몸에 붙여주고 침대 밖에 앉아서 쉬는거랑 값이 값 차이가 없으니 정말 물리치료 내에서도 치료덕후가 아니면 쉽게 달려들려 하지 않거나 공부하려 하지 않는거죠. 

또 기분 나쁜 부분은 사람 값은 똑같은데 기계를 사고 보수유지 해야되니까 그 비용이 붙어서 행위의 가격이 자동처리되는 기계가 대체로 수가도 높다는 겁니다. 치료의 난이도와는 무관하게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비싼 돈 주고 공부해 사회 나왔는데 돈이 안되서 안하는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발달센터는 법망이 더 모호합니다. 이야기 하자면 바우처 발급에 치료 시스템이 병원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치료실의 최종형태인가 싶을 정도로 멀리멀리 날아가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물려있는 기관도 많아 복잡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입장과 같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각각의 업무 영역을 교통정리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공생하자는게 소망인 것이지요. 

위에 언급한 많은 센터 운영자들은 모두 실력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지요.

마치,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의 '렉스 루터'가 힘없는 지식의 공허함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E.     상대가치 점수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는거 봐서는 미국꺼 따라서 만들지 않았을까 짐작해보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점수를 매겨놓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의료비를 책정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줄건 주고 환자에게 받을건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가격을 정하는 기준 점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물리치료사 입장에선 이 점수 산정 방식이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건 위에 소개한 동영상 강의 물리치료사는 왜 250 이상 벌기 힘든가 - 상대가치점수 편에서 설명 했는데, 우리는 의료기사라 우리가 행위를 할때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의사이고 우리는 처방, 지도를 받아 행하며, 우리의 급여를 월 단위로 책정해 두고 우리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처럼 행위에 들어가는 시간을 미리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 운동치료 10분에 4000원 가량이 나오는게 같은 이유인겁니다.


4회차 예고 -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 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게시 - 16. 8. 16. 1차 수정 - 16. 8. 20. 맞춤법 수정
2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5일 월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2.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 본 내용은 WHO와 Palmer 대학 등에 공개된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저의 해석이 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반박 자료가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 redrum999@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향 후 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2.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A.     카이로프락틱의 정의와 기본적인 정보
카이로프락틱은 수기치료라는 말로 대충 해석할 수 있습니다.

chiro(손을 사용) + practice(적용, 시술)

시작은 Dr. Palmer가 "귀가 안 들리는 흑인 노예의 몸을 보았더니, 척추뼈가 틀어져 있어 맞추어 주니 귀가 들리더라"는 발견을 시작으로 한 100년이 좀 넘은 학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우리나라의 접골사(?) 정도의 기술자 혹은 정골 기법에서 끝났겠지만, 역사가 흘러 학문화 되고 수차례의 법적 소송을 거쳐 단독 개원이 가능한 Dr. 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속에 카이로프락틱은 단순히 뼈를 맞추는 테크닉 이상의 것을 커리큘럼으로 갖추게 됩니다. (파머대학 캠퍼스 별 강의 테크닉 목록 링크)그 중 근육을 조절하는 대표적 테크닉은 과거 호주 출신 박태환 선수 서포트팀 일원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AK(Applied kinesiology)가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 관련기사 링크)

WHO와 미네소타 대학 산하 건강관리 페이지에 Larry Kuusisto, PhD, DC(Doctor of Chiropractic)에 의해 기고된 글에 의하면, 카이로프락틱은 Complmentary(보완의학), Alternative(대체의학)의 사이 정도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좀 복잡한데, 후려쳐서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카이로프락틱이 긴 시간을 통해 단순히 뼈만 맞추는 것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치료효과가 있기만 하면 민간요법이었든, 설명하는 이론이 정상과학을 벗어나던 모두 채용하는 블랙홀로 바뀌었기에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WHO의 카이로 프락틱 관련 문서 한글판 다운로드 )




우리가 흔히 아는 뼈를 맞추는 방식의 테크닉은 대표적으로 Gonstead, Thompson, CBP, Pettibon 등 내 머리 속에 당장 떠오르는 것만 여러가지 테크닉이 있고, 근육을 조절하는 Applied kinesiology, (에너지)과 경락, 그 이상 까지 사용하는 테크닉인 차크라’, 귀에 침놓는 이침등 그 범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하면서 금환치료를 한다던지, 경락 점을 자극해 누르면서 근육검사를 한다던지 하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범주 안에서 카이로프락틱 테크닉 중 하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B.     카이로프락틱이 왜 아직 의학으로 못 들어오는지에 대한 개인적 고찰

a.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을 읽고 계신 교양있는 지식인이라면 모두 아실테니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나는 이것이 카이로가 정상 의학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해석합니다.

카이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논문도 쓰고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치료 효과가 상관관계를 만족하지만 인과관계에서 기존의 의학이나 물리, 화학적 법칙과 같은 정상과학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실패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는 테크닉들이 많아 WHO는 보완, 대체 의학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b.    한약에서 특정성분으로 알약 만들면 그게 한약인가?
한약 중에 당뇨에 효과가 있는 약이 있는데, 한의학적 설명으로는 음양의 조화 혹은 5행에 의한 보/사 관계로 치료한다고 설명하는 것과, 제약회사가 한약성분 중 주효 성분을 선별해 각종 실험을 거쳐 200원 짜리 알약을 만들어 효능을 설명한다면 그 약은 이미 양약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대체 의학은 태생적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의해 원리가 규명되는 순간 더 이상 보완/대체의학이 아니라 정상과학이며 일반의술(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의학)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중국의 의사가 중의학이라 부르는 전통의학과 일반의학을 같이 전공의 과정에서 접하고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것이 카이로프락틱이 갖는 특이점이고, 이러한 구분점이야 말로 한의사와 의사의 공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치명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한의사들이 지금의 업무영역을 고수한다면, 어느 순간 한의사의 영역은 과거의 침구사가 그러했듯, 일반의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 감히 예측해 봅니다.

c.     그렇다면 이 논리를 수기 치료에서 그대로 적용해보자
척추 관절을 조정하여 뇌척수액의 흐름이나 신경의 순환 증대 등을 치료 목적으로 삼고 이를 통해 뇌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삼으면(gonstead 치료이론) 아직 정상과학에서 못받아 들이기 때문에 보완, 대체 의학이 되는 것입니다.

 ‘시리악스’, ‘칼텐본’, ‘메이트랜드’, ‘멀리건은 그 뿌리가 카이로의 정골방식과 학문적 뿌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메이트랜드의 5단계 테크닉이 간스테드의 Adjust와 기술적(물리적)으로는 큰 차이를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인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두 테크닉은 공통적으로 제한이 있는 관절 끝범위에서 빠른 속도로 Thrust를 주는 치료법인 것이라는 것에서 동일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행자가 척추관절을 맞추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CSF(뇌척수액) 흐름을 원활이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척추의 틀어진 위치를 교정하였다면 카이로프락틱

해당 부위의 관절 움직임과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을 하였다면, 
메이트랜드 테크닉 5단계 기법으로 도수치료를 수행한 것

그러기에 도수치료라는 의료 행위 코드에 카이로프락틱과 오스테오파시가 들어가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까지 설명해도 위의 이야기가 이해가 어렵다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추천합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론(Theory)는 설명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론은 더 짧은 명제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힙합은 삶의 방식 (Gray ) 이라고 하듯,


과학은 생각의 방식을 의미하지 
단순히 물///지로 대변되는 지식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축적된 지식은 수 많은 검증 과정을 통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모두 충족하고 과거의 것과 현재를 아우르는 더 큰 설명방식을 획득했을 때, 인고의 세월을 거쳐 살아 남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내 강의 커리큘럼 중 과학철학과 물리치료의 과학적 위치 등을 강의 할 떄가 있는데 이때 수업을 듣기를 권합니다.

다음편 예고 - 3.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은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가

첫 발행 16. 8. 15
1차 수정 16. 8. 15. - 오타 수정, 그림 삽입, 출처 링크 보완
2차 수정 16. 8. 20. - 오타 등 수정, 링크 보완
3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도수치료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1.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Overview

1편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2편 카이로프락틱은 도수치료가 아니다. 심지어 의학도 아니다

3편 보통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4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껏 장사해온 방법
https://herbert-pt.blogspot.kr/2016/08/4.html

5편 마지막 회.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결론


1.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A.     신의료행위 등록
우리나라에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학적 행위는 심평원에 신의료행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새로운 치료 행위에 대해 신의료행위 심사 신청을 하여 심사를 통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 행위 기준에 따라 급여, 비급여 기준을 정하게 되면 치료행위가 심평원에 등록 됩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의사들이 속한 학회의 연구자료를 통해 진행되거나, 미국 등의 외국의 등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행위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심평원에서 정한다

물론 성형외과의 수술 등은 미용목적이므로 치료로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양악수술을 했지만 부정교합 치료목적으로 했어요라는 말을 연예인들이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용 때문에 했다는 의미를 감추기 위함과 치료목적에 따른 행위의 근거를 통해 다른 명분을 제공하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B.     급여와 비급여의 정의
급여치료는 심평원에서 인정한 행위이며, 비용 또한 나라에서 정했으니 이대로 돈 받으라는 뜻입니다.

비급여는 치료행위 혹은 검사 중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거지만 비용은 시장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이러합니다.

비급여대상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링크9별표 내용 중 발췌) 행위, 약제, 치료재료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않는 경우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 인정이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끔 병원에서 의료보험 안되는 거라고 하면서 하는 행위도 그 병원이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비급여항목으로 정해진 행위를 하여 당신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목적의 행위임에도 비급여 행위로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임의비급여라고 합니다.

과거엔 비급여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했습니다

예를들면, 보건소 같은 곳에 미리 어떤치료를 하는지, 금액을 얼마를 받을지 말이지요

지금은 환자에게 시행 전에 고지만 하면 신고를 하지도 않아도 되고 시술전에만 설명하고 병원내 게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C.     도수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정의

도수치료가 처음 행위등록 문서를 구글에서 검색 했을 때 가장 오래된 문건은 2000년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입니다.

이 문건의 이름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81 ”. 이 당시 문건 내에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처음 도수치료가 고시된 것은 100/100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8490원.

이 때는 급여항목으로 선정 되었지만 나라에서 돈은 내어주지 않고 환자가 다 내야했고,(이런걸 100/100 이라고 합니다. 전체 금액 100프로 중 100프로를 환자가 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 시행자 역시 의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규 과정에서 수기치료를 실습하거나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8490원을 받기 위해서 진료도 짧게 보느라 바쁜데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 때, 시술 기법에 카이로프락틱, 오스테오파시가 들어있는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또한, 의사가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물리치료사 입장으로는 복장 터지는 노릇이지요.

카이로프락틱과 오스테오파시라는 명칭이 행위 코드에 들어간 것은 진료과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큰 학문 규모를 단순 행위 범주 안에 끼어넣은 듯한 기형적 행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행위코드 : 0000 / 행위명 : 어린이진료 / 내용 : 소아과 행위 전체 뭐 이런 식이지요. 이렇듯, 카이로프락틱이 여기 들어가는 건 이런 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2005년의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89다운로드”  이후로 비급여로 바뀌었는데, 비급여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정해져 있던 급여항목에 대한 지침은 자동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관리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도수치료에 대한 행위 구분의 기준은 과거 지침을 참고하겠지만, 디테일에는 시행규칙 등을 바꾸는 정도의 노력 없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약식(?) 조정 만으로 근거를 삼아 행위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북도 의사회 도수치료 관련 질의 내용 정리 파일 다운로드)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틱, 오스테오파시 치료 전체를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모두 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도수치료라는 행위 코드로 말이지요.

오스테오파시(Osteopathy)M.D.(의사)를 따면서 같이 전공을 하여야 하는 만큼 많은 공부 양을 소화하길 요구 되는 큰 범주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은 M.D.에 의해 고안, 발전 되어서 엄밀히 정상과학, 일반의학 범주에 포함되는 성격의 학문입니다.






첫 게시 16. 8. 12.
1차 수정 - 링크 주소 수정 16. 8. 15
2차 수정 - 맞춤법 등 교정 16. 8. 20.
3차 수정 - Overview 추가 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