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4일 토요일

엘리트체육 폐지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왔다.


먼저,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체육계는 모든 권력의 끝이 그러하듯 견제나 통제가 작동 하지 않는 조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왜 많은 선수들이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참고 순응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근본이 엘리트 체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몇가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첫번째,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금전적 보상 말이지요, 그 돈은 또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국민 누구던 의문과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보호받아야함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비 인기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많이 따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두번째, 운동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는 사람을 만듭니다.
많이 완화 되었다지만, 10대의 대부분을 합숙과 훈련에 매진하여 학업과 멀어지게 하는 분위기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갈 곳을 생각 하면 암담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평생을 바쳤는데 운동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쉽게 그만 둘 수 있을까요?


세번째, 체육인들의 폐쇄적인 카르텔과 불법의료행위
이번사건의 팀닥터가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닌 사람으로 밝혀졌지요
여기서 의료계와의 접점이자 회색영역처럼 보이는 부분은 운동치료(물리치료의 큰 범주 중 운동/동작 등을 통해 근골격계 문제를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물리요법적 기능/재활훈련, 마사지, 도수치료,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마사지, 신체 교정운동은 물리치료의 면허 항목입니다.
면허가 없이는 돈을 받는 직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물리치료사도 이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업무 범위 요즘은 동네 피트니스센터에서 개인트레이너를 통해 손쉽게 아무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적발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해서 고발해야 할 정도로 고발이 어렵고 심지어 고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 유튜브에서는 재활운동과 마사지를 체육센터에서 하는게 아무런 지각 없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의료행위라는 자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체육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치료사가 EBP, PBE에 기반으로 임상에 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1. 요약
누군가 치료사 스스로 EBPPBE에 근거하여 치료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지금 시대의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규격인 현대과학의 체계 안에서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이용한 과학적 임상의사결정을 수행한다(I do Physical therapy based on science)는 의미입니다.


2. 본문 - 정보유통의 발전사를 통해 EBPPBE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가.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혹자는 "과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의 발견과 이치를 다루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지식을 처리하는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하나의 철학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셔츠에 팬츠 그리고 자켓으로 기본 구성이된 서구의 복식을 주로 입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며,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복식 형태를 양복, 혹은 양장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애초에 잘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일반적이라 뚜렷한 명칭조차 불분명 하지만, 궂이 이야기하자면 현대복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패션 큐레이터, 복식사 전문가 김홍기 교수의 복식사 강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적음.


그럼 과학적 의사결정은 우리 치료사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제 생각을 정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나. 은 정보를 기록하는 인류의 도구 중 오래된 녀석일 뿐이다.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에서 책의 날을 기념하여 칼 세이건은 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책은 부드러운 종이에 이상한 기호를 잔뜩 적어놓은 물건이지만
책을 슬쩍 훑어보는 것 만으로도 
죽은지 수천 년 된 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공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자신이 겪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겪어도 배우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책이 인간의 기억 정보를 아웃소싱 한 것을 넘어 인간의 경험과 지혜,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주는 대화의 수단이자 전 인류의 정보를 시간을 넘어 연결해주는 도구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는 책에서 전자 매체로 도구는 바뀌는 시대이고 정보의 형태가 글 뿐만아니라 음악과 영화, 냄새 까지도 정보를 전달할 기술이 있습니다.

정보유통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의 정보를 정보를 주고받아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대에 가장 널리 쓰이는 정보를 처리 방식은 과학입니다.


다. 과학/기술의 정보 유통은 어떻게 책을 통해 기록될 수 있었나
1) 기존의 도제식 교육방식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몸으로 익혀야 하는 정보인 기술은 도제식이라는 방식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도제식 교육의 단적인 예로 무협만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명검을 만들기 위해 담금질을 할 때 필요한 최적의 온도를 
혼자만 알기 위해 담금질 물은 대장장이가 직접 관리했는데
그 온도를 알기 위해 주인공이 손을 담구는걸 들켜 
손목이 잘릴 위험한 상황에 임기응변을 발휘해
손을 담그지 않은 반대손 만이 잘려 도망가 명검을 만들었다.


도제식 교육 역시 앞서 이야기한 정보 유통방식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문, 길드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전수되었고,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과 전통과 관습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예체능을 비롯한 일부 직군은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도제식 교육은 교육비용이 비싼 교육 방식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중세의 교육방식에서 책으로 대체할 수 없거나 책으로 유통하면 가치가 심각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기술은 책으로 유통되지 않았겠지요.


2) 영국의 특허제도가 기존에 없던 기술정보 거래 시장을 열었다.
같은 중세시대인 15세기 말, 제노버의 상인들의 특허문서 형식은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특허문서는 각 항구나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부분의 베타적 지위를 확보하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기한이 10년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독점권을 확실히 보장해주지도 않았습니다.


3)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인류의 정보 유통에 미친 영향
이 형태를 파격적으로 차용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입니다. 때는 17세기, 당시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업화가 늦어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특허를 사용합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문서로 제출하는 거죠. 과거엔 내가 가진 기술을 소수에게 밖에 나누어주지 못했고 제자가 늘수록 시장의 파이를 나누어 갖는 것이었지만, 영국의 특허방식은 마음놓고 공개해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서 관리해주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고 내 특허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수록 내 수익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과거엔 거래되지 않던 기술도 마음 놓고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대도서관은 유튜브는 유통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고급정보는 물론이고 소소한 생활의 지혜까지도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통경로가 생겼으니까요. 이 당시 특허 소지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안심하고 보장 받을 수 있고, 영국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가 탄생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과학기술자들은 새로운 시장 플랫폼을 만들어 준 영국으로 모두 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영제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황금기를 오랜 시간 누리게 됩니다.


4) 과학/기술 분야의 문서의 독자가 바뀌다.
과학/기술자와 관료가 함께하는 특허시스템은 정보의 기록방식,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문서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허가를 내줄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새로 만든 보상시스템에 의해 기술정보유통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이 인류의 정보축적 방식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정보는 교육 비용을 낮추는 랠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특허제 이전의 과학기술을 기록한 문서는 기호와 상징 등을 이용해 일부러 아무나 읽지 못하게 적었지만 공무원과 같은 비전문가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작법이 서서히 과학/기술 분야의 기록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든 문자로든 말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값은 계속 하락하여 설명 분량이 늘어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점점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허 보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장하지만 그 이후엔 주장이나 발견에 과학적 증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를 통해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는 것과 같이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재현 가능성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를 물온도 적당히와 같이 쓰지 않고 객관과가 확보된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요.


5) 주장은 적고, 근거와 예시가 많은 글이 좋은 글이 되었습니다.
글과 책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고학력의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기준이 더 명확하고 확고한 기준들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논문이라고 부르는 많은 문서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잘 쓴 글인지 따져볼 때 핵심내용에 대해 좋다 나쁘다 처럼 감상적 표현으로 채우거나, 각 정보의 결론만을 빽빽하게 담은 논어나 채근담 같은 선문답식 책이 아니라 핵심 내용마다 구체적인 사례나 연구 자료와 같은 적절하고 풍부한 예시가 많은 총,,쇠와 같은 글을 좋은 글, 좋은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 흐름에서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과학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과학영재가 반드시 훌륭한 과학자가 되지는 않는다.
과학을 한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화생지 과목의 문제를 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학교과서들은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한 결론만을 옮겨적어 둔 책입니다. 과학책을 읽어서 과학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연구자가 되어서 현대의 연구방법인 과학적 연구를 잘 진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지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와 과학연구를 위한 공부가 다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3. 결론
여러분 참 먼 거리를 돌아오셨습니다. EBPPBE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와야 했나 싶으셨겠지만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PBE는 경험과 발견에 기반하여 재현가능하게 생성된 정보를 축적하는 거대한 인류지식의 일부에 내가 속해있다는 의미이고, EBP는 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정제된 정보에 기반하여 과학의 규칙 안에서 인류에게 축적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야기합시다. 물리치료는 과학에 기반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현대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정보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인력 입니다.라고요.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약간 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은 어떤 단계가 남아있나?

금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윤소하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상임위 통과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선 두가지가 중요할텐데요


1. 무슨내용인가?

2. 어떤과정이 남았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건 1번이겠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처럼 내용이 껍데기만 좋고 실제 내용은 우리 손발을 다 묶는 내용이라면 반대해야겠죠

하지만, 뒤에 말씀드린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 내용이 바뀔 기회는 충분히 많습니다. 심지어 법률에선 우리 입장에 좋은 내용이었지만, 행정부에서 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내부자거나 취재가 가능한 기자라면 더 깊은 수준의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한낱 대학원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확인 가능한 문서, 국회에 올라가기 위한 초안인 '의안원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글에선, 제 선에서 아는 정보인 2번 앞으로의 과정을 집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은 지금 이 입법절차에서 11번에 해당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온거죠?





이 11번에 해당하는 '국회 심의, 의결'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상임위 회의

2.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3. 본회의



조선일보의 기사(링크)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단계가 상임위이고 법사위는 비교적 Soft하다고 하네요.







상임위는 전문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본게임이다






상임위가 빡샌 이유는 관련 업무를 직접 보고있는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가장 오랜시간 논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까지 마치면 국회에서의 일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의재기 하지 않는다면, 완성된 법안은 국무회의(행정부)로 넘어가 법률 공포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에 의하면 중간에 폐기되거나 환송되지 않는다면, 4개월 이내에는 공포 되겠네요.



다음엔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원문다운로드(클릭하면 다운로드)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1. 이 법은 왜 발의 된걸까?
1.1. 교육환경의 지각변동
대학이 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대도 부실대학으로 이름을 올려 곤욕을 치루고 있지요.

또한 고등학교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2년 시행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교는 조무사자격 취득 과정을 이미 운영 중이고 이 과정 이후에 간호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매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은 이미 설립부터 대학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로지 의료분야만이 교육법 상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의료기사의 경우 이 경계가 모호하여 이번에 입법시도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호한 이유부터 개인적으로는 짜증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위에 적은 이유들과 아래에 말씀드릴 내용들로 인해 당장 입법은 막더라도 이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2.1.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것이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많은 곳을 고발하였고 체대에서 물리치료 관련 과목 실습 과목을 폐강시켜야한다고 민원을 넣었을때, 교육부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의료인이 아니기에 학과 개설에 심평원의 정원 허가를 받을 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료과목 들이 받는 관리 감독을 지금까지 물리치료과들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체대의 실습과목 개설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구요. 저는 의료기사인 우리가 의학에 해당하고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와 치료를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면허를 근거로 교육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교육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인정 받길 원했던 고등교육법은 이렇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2. 학점은행의 교육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학점은행도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육과정이 열리고 많은 3년제 출신 치료사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학사를 취득하셨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시험 응시에 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지요. 타 전공은 실습과목까지 개설중인걸요



2.3. 간호는 최근 어떻게 하고 있는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설치)


간호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평가해 
대학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학부생 전체가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교육평가원은 이미 2000년대에 설립, 각 영역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 간호사 시험도 국내에서 실시한 이력이 있는 힘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간호 4년제 병합의 초석이 되기도 했죠. 이미 나라에서 지시하기 전에 간호협회 자체적인 기준이 국제기준을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을 오랜시간 해 왔으니까요.




면허 시험을 주관하는건 국시원이지만 평가 내용과 자격을 관리하는 주권을 교육기관에서 협회로 빼앗아 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입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계속 바람앞의 촛불처럼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면허 시험과 교육과정 관리를 
의사들이 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엉망인 교육과정이 문제라면 시험을 어렵게 하면 되지 않는가?
입장에 따라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간호 교육평가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취업률로 평가를 받는 교수님들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겪이니까요



3. 결론
한국물리치료교육평가원의 설치로 물리치료 교육과 면허 발급 과정을 우리가 관리 해야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

최근 제 주위를 비롯해 많은 치료사분들이 제가 하는 불법의료행위 고발 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토의 중에 안타까운 글들이 더러 있어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하는 글은 
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따지는 글들입니다.


제 마음을 쓰리게 만드는 글들의 패턴은 주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불법이냐는 질문이나 불법을 피할 수 있다는, 이미 이건 합법의 영역이라는 등의 논리를 설파하는 글입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제시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유죄가 되어 의료법 위반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그 제시된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합법일지언정, 우리는 법망을 피해
치료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의료기로 등록된 장비를 사용치 않다고 해서, 재활운동, 교정운동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다는걸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합리합니다. 독립된 학문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물리치료학을 한학기도 듣지 않는 수 많은 의사에게 통제받고 물리치료를 합니다. 수가체계 역시 물리치료사의 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저수가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일 정도의 급여를 받기 일수입니다.

바꿔야지요. 저도 너무나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콤X 처럼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개혁을 하는 조직도 있겠지만, 제도 안에서 마틴루터킹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마틴 루터킹과 같이 제도 안에서의 개혁 모델을 지표로 삼아 한발씩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재활치료는 2002년 수가로 지정되어 우리가 신경계 물리치료로 알고있는 재활 수가 신설로 과거의 죽을병이나 장애가 남을 병을 버리다 시피 하던 의료보험제도에서 한발짝의 도약을 이루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재인캐어의 정책 방향 설정은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철학적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수가 제도로 더 많은 범주의 장애질환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수가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안인 체육계는 오랜시간 근골격계 운동치료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근골격계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가에 요구하는 것이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닌가요?



각종 근골격 질환에 대해 정규교육을 받아 검진, 평가, 치료를 하도록 훈련받은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근골격계의 운동손상증후군 및 재활까지 나라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근골격계 재활이 체육계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헐값에 하도록 되어있어 값을 흥정하는 선에서 정부와 이야기를 이어가야지, 헐값이라 안할테니 체육에 넘기자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리 경계하던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우리 물리치료사가 서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물리치료사가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시 처음 불법여부를 따지던 센터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불법을 증명할 수 없다고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해진걸까요?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행위 실습교육이 충돌할때

저는 얼마전 전국에 물리치료 실습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전국의 체대 교육과목을 조사하여 교육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민원 근거는 2017년 구당선생 판례 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2014년 판결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달리, 실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경영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과목개설은 법적 요건에 따라 요건 충족시 가능하지만 수업 중 실습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법적요건이 아직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 허술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을 관리하는 국가부처는 교육부이기에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 실습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목의 폐강을 관리부처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어서 일까요? 결과는 불쾌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인 교육과정 관리 이행 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의견서만을 저에게 회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피고발 부서인 대학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지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강할 수 없는 이유로 위의 구당선생 판례를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있던 내용 중 가장 곤란한부분은 이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수업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이 대목입니다. 개별적인 수업 내용중의 불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행위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 외에 면허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학생만이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각 체대는 해당되는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입니다.

둘째, 고등교육법 상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물리치료학에 해당하는 과목은 재활전문의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의료과정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 체대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셋째, 각 대학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내용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치료적운동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자격의 심의 및 선정과정은 의료법 및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내용과 어떤 법률적 조율을 거쳤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외할 내용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직군과 어떤 조율을 거쳐 시험과목과 평가 내용이 정리 되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로 선정된 시험과목을 핑계로 대학교육과정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의료법과 면허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뜻이 같은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교육부에 각 체대의 임상(의료-물리치료)실습과목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과목의 선정 및 평가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협회를 통해 조율하였는지 근거를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을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읽어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해와 안타까움(치료사 매출의 30%보다 더 받으면 안된다고??!!??!?!??!)

저는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10개정도 분량에 걸쳐 수가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린건 상대(의사, 운영자)의 입장이 우리와 얼마나 멀리 있는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출발하는 위치를 알려드리고자 올린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 동영상의 영향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제 매출의 30프로를 우리의 페이로 받아들이는게 당연시 되는 분위기를 요즘 SNS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해와 안타까움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이 동영상에서 저는 서비스직의 매출대비 평균 임금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이는 이것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라이프 의 구승효 사장과 의사들의 분쟁에서 보이듯 상대(고용주, 의사)가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와 테이블에 앉아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료였지 그들의 논리를 저항없이 받아들이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30%는 상대의 입장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설명이지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야할 관계는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가 조금의 손해를 보아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50%, 60%받고 싶지만 상대와 이야기 할때 30% 까지는 대안을 생각해야하고 상대 역시 지금 20%도 안주어 그걸 유지하고 싶지만 30%정도는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드니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는 치료행위가 개별적으로 금액산정이 되지 않는 
직종임에도 우리보다 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최근 3년 가량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환경을 구성하는 규칙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위해 수가와 센터 창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는 곳을 향해서는 의료법에 대해 이야기 해 왔습니다.



지금 저는 게임의 규칙을 알리는 것과
회의 정상화가 1의 목표입니다.



어느정도 제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고 판단될때가 되면, 이제 그 룰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