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이단사설(異端邪說)이란

 이단사설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불성실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화의 논리가 이단사설이다. 그래서 그까짓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할 것이 뭐 있겠느냐며 파던 우물을 버려두고 딴 곳에서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이 문제가 많아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핑계댄다. 

이런 것이 모두 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 생기는 일이다. 껍질과 속살을 구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정민. 2006. 김영사. 34p.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누가 나에게 과학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설명가능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 이라고 답하겠다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운동치료, 도수치료는 이제 법률적, 행정적,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벗어났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얼마전 도수운동을 실시한다는 체육업장의 도수치료 불법시행 법원 판례가 무죄로 마무리 되었다는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체육업체에서 도수치료를 비롯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유죄를 받기도 했고 무죄를 받기도 했고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벌금형이나 행정지도 정도로 끝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련 판례, 해석 들이 계속 달라지면서 이제는 사법부인 법원에서조차 도수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시행을 해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할때 6하원칙을 지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메세지라도 이 6하원칙이 달라짐에 따라 누가 이야기하느냐, 언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회, 혹은 물리치료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나 조직에서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행위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유사 직종 및 단체의 범람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 개인의 입장에서 이걸 반대할 수 있을지 아니 반대해야할 이유조차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운동치료가 의료행위가 아닌것으로 법률,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다 죽어가는 희망이 누워있던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는 메세지를 담은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약 운동치료와 도수치료가 의료행위의 태두리 안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대상임을 원하여 그리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누군가가 계시다면, 이제는 "지키고 유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되돌아가자"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은 페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페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의료 파업 사태의 본질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서툴다는 것이다.

남북전쟁 직전에 노예해방을 위한 연방정부와 남부 지주와의 싸움을 지켜보는 노예관리자의 마음이 이랬을까..

나는 지금 대학원생이다. 전에는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사무장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치료현장과 행정을 모두 경험해본 것을 바탕으로 이번 의료계 파업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문제인식

우리나라는 지금 필수 의료 시스템 망가져가고 있으니 그것을 고쳐야한다는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그 해결책에서 간극이 너무 멀다.




2. 각자의 입장

정부는 지금 시스템에서 조금만 바꿔서 해결하길 원하고 그 의지를 꺾을 의향이 없어 보인다. 

의료계는 파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스템의 근간을 고쳐야한다는 의견과 수가를 올려서 돈을 더줘서 해결해 달라는 두가지의 의견으로 파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




3. 현재까지의 우리 시스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내가 알기로 유일무이하다. 다른나라에서 배울정도로 말이다. 그러기에 의료시스템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나라의 통계만 가져와 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모델의 수정판이라고 본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식 모델과는 시작점이 다르다. 


그러기에 디테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같은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유럽식 모델은 의사가 환자를 덜 볼수록 유리하기에 예방활동과 중증질환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는 수정된 미국식이므로 의료행위를 많이 할 수록 유리하여 5분진료를 보는것이다. 


유럽식 모델을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적고, 미국식을 유지하기엔 의사가 많다. 그러니 모두 맞는 말이 되므로 통계놀음에 놀아나 봤자 본질에서만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살인적 의료비를 없애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한 전략은 일명 Posivive 모델, 마치 "엄마가 냉장고에 많은 음식이 있어도 점심으로는 만들어놓은 샌드위치만 먹어"라고 하는 모델이다. 원천봉쇄를 통해 의료비를 누르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의사들의 부는 예외 조항인 비급여와 부대사업에서 축적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민낮은 스파르타식이라는 것이다. 경증에 집중해서 큰 질병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중증 외상이나 후유장애 확률이 높은 질환은 거의 버리는 정책이었다. 돈이 있어야 그 간극을 매울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부터 중추신경계 장애와 암질환 등의 수가가 늘어 발전이 있었지만, 큰 틀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완책이 신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정부와 파업단체 모두가 피하고 싶은걸까? 왜 이 이야기는 안할까?

민주당 계열 정치인 들이 좋아하는 유럽모델은 의사들이 공무원이거나 준 공무원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행정적, 국가 통계적으로 바이탈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처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인한 긴 진료대기, 경증환자 커버의 미흡, 국가 내 공공의료기관의 비율, 그로인한 높은 세금, 일정조건을 만족한 의료인이 영리 의료기관을 세우는게 가능한지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공공의대 좋다. 정원 확충도 좋다. 하지만 그것은 이 시스템을 건드는 수준의 방안이 아니다. 


파업을 하는 수준으로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마도 직접 서비스를 시행하는 현장의 입장에서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안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인간 모두의 욕구는 핀셋규제처럼 작은걸 바꿔서 큰 효과를 보고 싶어할테니까 말이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할때 없던 수가를 신설하여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얼마를 주냐는 항상 마찰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번처럼 수가 조정이나 돈도 안늘리고 사람만 늘리겠다고 한적은 내 기억엔 없다. 그러니 수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은 오히려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왜 코로나 시국에 이 사안을 처리했어야 했을까? 본인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선의를 확신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록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의 결과라고 밖에 안보인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는 언론보도는 쉽게 보지 못했다. 


오히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자료가 더 많아 보인다. 공론화되면 모두가 아는게 많아지니 합의가 더 어려울 거라는거, 정권과 권력을 잡았을때 하고싶었던 것들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밖에 안보인다. 그 욕망까지 비난하고 싶진 않다. 나라도 그럴테니까.



5. 최소한 내가 아는 정도의 내용은 교양수준으로 공론화 되고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나는 대부분의 인류 악습 중에 시작부터 잘못 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게으른 업데이트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선택과 합의를 통해 어떠한 사회 시스템도 업데이트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중증환자들 버려왔다. 그리고 과거에 커버되던 중증 기초의학도 커버가 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합의를 위해 충돌하고 있다.


국민 모두는 이걸 인정해야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중증 질환과 낮은 의료비에 포커스를 맞춘 유럽실 모델로 갈건지 지금처럼 수정된 미국식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그 중간을 성공한 나라는 내가 알기론 아직 없다. 지금의 정책발표는 실험 혹은 시도를 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같이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 사안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재활, 근골격계 치료 등은 물리치료사가 있으니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물리치료사가 독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2020년 7월 4일 토요일

엘리트체육 폐지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왔다.


먼저,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체육계는 모든 권력의 끝이 그러하듯 견제나 통제가 작동 하지 않는 조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왜 많은 선수들이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참고 순응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근본이 엘리트 체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몇가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첫번째,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금전적 보상 말이지요, 그 돈은 또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국민 누구던 의문과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보호받아야함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비 인기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많이 따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두번째, 운동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는 사람을 만듭니다.
많이 완화 되었다지만, 10대의 대부분을 합숙과 훈련에 매진하여 학업과 멀어지게 하는 분위기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갈 곳을 생각 하면 암담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평생을 바쳤는데 운동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쉽게 그만 둘 수 있을까요?


세번째, 체육인들의 폐쇄적인 카르텔과 불법의료행위
이번사건의 팀닥터가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닌 사람으로 밝혀졌지요
여기서 의료계와의 접점이자 회색영역처럼 보이는 부분은 운동치료(물리치료의 큰 범주 중 운동/동작 등을 통해 근골격계 문제를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물리요법적 기능/재활훈련, 마사지, 도수치료,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마사지, 신체 교정운동은 물리치료의 면허 항목입니다.
면허가 없이는 돈을 받는 직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물리치료사도 이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업무 범위 요즘은 동네 피트니스센터에서 개인트레이너를 통해 손쉽게 아무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적발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해서 고발해야 할 정도로 고발이 어렵고 심지어 고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 유튜브에서는 재활운동과 마사지를 체육센터에서 하는게 아무런 지각 없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의료행위라는 자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체육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치료사가 EBP, PBE에 기반으로 임상에 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1. 요약
누군가 치료사 스스로 EBPPBE에 근거하여 치료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지금 시대의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규격인 현대과학의 체계 안에서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이용한 과학적 임상의사결정을 수행한다(I do Physical therapy based on science)는 의미입니다.


2. 본문 - 정보유통의 발전사를 통해 EBPPBE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가.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혹자는 "과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의 발견과 이치를 다루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지식을 처리하는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하나의 철학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셔츠에 팬츠 그리고 자켓으로 기본 구성이된 서구의 복식을 주로 입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며,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복식 형태를 양복, 혹은 양장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애초에 잘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일반적이라 뚜렷한 명칭조차 불분명 하지만, 궂이 이야기하자면 현대복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패션 큐레이터, 복식사 전문가 김홍기 교수의 복식사 강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적음.


그럼 과학적 의사결정은 우리 치료사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제 생각을 정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나. 은 정보를 기록하는 인류의 도구 중 오래된 녀석일 뿐이다.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에서 책의 날을 기념하여 칼 세이건은 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책은 부드러운 종이에 이상한 기호를 잔뜩 적어놓은 물건이지만
책을 슬쩍 훑어보는 것 만으로도 
죽은지 수천 년 된 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공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자신이 겪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겪어도 배우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책이 인간의 기억 정보를 아웃소싱 한 것을 넘어 인간의 경험과 지혜,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주는 대화의 수단이자 전 인류의 정보를 시간을 넘어 연결해주는 도구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는 책에서 전자 매체로 도구는 바뀌는 시대이고 정보의 형태가 글 뿐만아니라 음악과 영화, 냄새 까지도 정보를 전달할 기술이 있습니다.

정보유통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의 정보를 정보를 주고받아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대에 가장 널리 쓰이는 정보를 처리 방식은 과학입니다.


다. 과학/기술의 정보 유통은 어떻게 책을 통해 기록될 수 있었나
1) 기존의 도제식 교육방식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몸으로 익혀야 하는 정보인 기술은 도제식이라는 방식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도제식 교육의 단적인 예로 무협만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명검을 만들기 위해 담금질을 할 때 필요한 최적의 온도를 
혼자만 알기 위해 담금질 물은 대장장이가 직접 관리했는데
그 온도를 알기 위해 주인공이 손을 담구는걸 들켜 
손목이 잘릴 위험한 상황에 임기응변을 발휘해
손을 담그지 않은 반대손 만이 잘려 도망가 명검을 만들었다.


도제식 교육 역시 앞서 이야기한 정보 유통방식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문, 길드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전수되었고,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과 전통과 관습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예체능을 비롯한 일부 직군은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도제식 교육은 교육비용이 비싼 교육 방식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중세의 교육방식에서 책으로 대체할 수 없거나 책으로 유통하면 가치가 심각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기술은 책으로 유통되지 않았겠지요.


2) 영국의 특허제도가 기존에 없던 기술정보 거래 시장을 열었다.
같은 중세시대인 15세기 말, 제노버의 상인들의 특허문서 형식은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특허문서는 각 항구나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부분의 베타적 지위를 확보하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기한이 10년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독점권을 확실히 보장해주지도 않았습니다.


3)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인류의 정보 유통에 미친 영향
이 형태를 파격적으로 차용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입니다. 때는 17세기, 당시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업화가 늦어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특허를 사용합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문서로 제출하는 거죠. 과거엔 내가 가진 기술을 소수에게 밖에 나누어주지 못했고 제자가 늘수록 시장의 파이를 나누어 갖는 것이었지만, 영국의 특허방식은 마음놓고 공개해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서 관리해주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고 내 특허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수록 내 수익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과거엔 거래되지 않던 기술도 마음 놓고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대도서관은 유튜브는 유통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고급정보는 물론이고 소소한 생활의 지혜까지도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통경로가 생겼으니까요. 이 당시 특허 소지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안심하고 보장 받을 수 있고, 영국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가 탄생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과학기술자들은 새로운 시장 플랫폼을 만들어 준 영국으로 모두 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영제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황금기를 오랜 시간 누리게 됩니다.


4) 과학/기술 분야의 문서의 독자가 바뀌다.
과학/기술자와 관료가 함께하는 특허시스템은 정보의 기록방식,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문서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허가를 내줄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새로 만든 보상시스템에 의해 기술정보유통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이 인류의 정보축적 방식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정보는 교육 비용을 낮추는 랠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특허제 이전의 과학기술을 기록한 문서는 기호와 상징 등을 이용해 일부러 아무나 읽지 못하게 적었지만 공무원과 같은 비전문가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작법이 서서히 과학/기술 분야의 기록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든 문자로든 말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값은 계속 하락하여 설명 분량이 늘어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점점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허 보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장하지만 그 이후엔 주장이나 발견에 과학적 증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를 통해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는 것과 같이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재현 가능성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를 물온도 적당히와 같이 쓰지 않고 객관과가 확보된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요.


5) 주장은 적고, 근거와 예시가 많은 글이 좋은 글이 되었습니다.
글과 책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고학력의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기준이 더 명확하고 확고한 기준들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논문이라고 부르는 많은 문서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잘 쓴 글인지 따져볼 때 핵심내용에 대해 좋다 나쁘다 처럼 감상적 표현으로 채우거나, 각 정보의 결론만을 빽빽하게 담은 논어나 채근담 같은 선문답식 책이 아니라 핵심 내용마다 구체적인 사례나 연구 자료와 같은 적절하고 풍부한 예시가 많은 총,,쇠와 같은 글을 좋은 글, 좋은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 흐름에서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과학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과학영재가 반드시 훌륭한 과학자가 되지는 않는다.
과학을 한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화생지 과목의 문제를 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학교과서들은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한 결론만을 옮겨적어 둔 책입니다. 과학책을 읽어서 과학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연구자가 되어서 현대의 연구방법인 과학적 연구를 잘 진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지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와 과학연구를 위한 공부가 다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3. 결론
여러분 참 먼 거리를 돌아오셨습니다. EBPPBE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와야 했나 싶으셨겠지만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PBE는 경험과 발견에 기반하여 재현가능하게 생성된 정보를 축적하는 거대한 인류지식의 일부에 내가 속해있다는 의미이고, EBP는 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정제된 정보에 기반하여 과학의 규칙 안에서 인류에게 축적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야기합시다. 물리치료는 과학에 기반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현대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정보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인력 입니다.라고요.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약간 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은 어떤 단계가 남아있나?

금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윤소하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상임위 통과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선 두가지가 중요할텐데요


1. 무슨내용인가?

2. 어떤과정이 남았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건 1번이겠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처럼 내용이 껍데기만 좋고 실제 내용은 우리 손발을 다 묶는 내용이라면 반대해야겠죠

하지만, 뒤에 말씀드린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 내용이 바뀔 기회는 충분히 많습니다. 심지어 법률에선 우리 입장에 좋은 내용이었지만, 행정부에서 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내부자거나 취재가 가능한 기자라면 더 깊은 수준의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한낱 대학원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확인 가능한 문서, 국회에 올라가기 위한 초안인 '의안원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글에선, 제 선에서 아는 정보인 2번 앞으로의 과정을 집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은 지금 이 입법절차에서 11번에 해당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온거죠?





이 11번에 해당하는 '국회 심의, 의결'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상임위 회의

2.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3. 본회의



조선일보의 기사(링크)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단계가 상임위이고 법사위는 비교적 Soft하다고 하네요.







상임위는 전문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본게임이다






상임위가 빡샌 이유는 관련 업무를 직접 보고있는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가장 오랜시간 논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까지 마치면 국회에서의 일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의재기 하지 않는다면, 완성된 법안은 국무회의(행정부)로 넘어가 법률 공포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에 의하면 중간에 폐기되거나 환송되지 않는다면, 4개월 이내에는 공포 되겠네요.



다음엔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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