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9일 월요일

ai와 로봇의 시대에 올 혼란에 대한 열쇠가 되는 문장이 되길 바란다

"행동은 판단에서, 판단은 규칙에서, 규칙은 현실에서"

-  이형주. 2024.



"Action comes from judgment, judgment from rules, and rules from reality."

- Eng. Hyungjoo Lee. 2024.




"L'action vient du jugement, le jugement des règles, et les règles de la réalité."

- Fra. Hyungjoo Lee. 2024.




"La acción proviene del juicio, el juicio de las reglas, y las reglas de la realidad."

- Spa. Hyungjoo Lee. 2024.





"L'azione deriva dal giudizio, il giudizio dalle regole, e le regole dalla realtà."

- Ita. Hyungjoo Lee. 2024.




"行动来自判断,判断来自规则,规则来自现实。"  

- Chn.  Hyungjoo Lee. 2024.

2024년 2월 9일 금요일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Form is Temporary, Class is Permanent.

잉글랜드 리버풀 FC의 전설적인 감독 빌 샹클리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ADHD로 살아남기] 나의 소개

 저는 성인 ADHD를 가진 2023년 기준, 40대 직전의 아저씨 입니다. 어릴땐 ADHD라는게 세상에 있는줄도 몰랐지만 이 나이에도 아침마다 약을 챙겨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찌저찌하여 장가도 가고 물리치료로 박사도 따고 지금은 국립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나름 나쁘지는 않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친한 동생과 제가 하기 좋아하는 꼰대소리를 하다보니, 제 지난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많아지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내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ADHD의 영향으로 생긴거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ADHD지금까지 살면서 느낀점이나 약 없이 지내던 청소년기에 어떻게 극복하고자 몸부림쳤는지 어린시절 기억이 떠오를때마다 여기에 정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이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반값 전기차 BM선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6KB1LSG


전부터 주위에 이야기 하긴 했지만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출하자마자 이런기사가 빡 나오는거 보니 예상이 맞았구만

현대차가 기존 중고차 딜러들 참교육 시킬라고 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던데.. 내 눈에 현대는 그런거 전혀 신경 안쓸거 같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존 딜러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한다고 난리 칠때도 큰 마찰 없이 합의한 것도 다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이단사설(異端邪說)이란

 이단사설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불성실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화의 논리가 이단사설이다. 그래서 그까짓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할 것이 뭐 있겠느냐며 파던 우물을 버려두고 딴 곳에서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이 문제가 많아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핑계댄다. 

이런 것이 모두 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 생기는 일이다. 껍질과 속살을 구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정민. 2006. 김영사. 34p.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누가 나에게 과학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설명가능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 이라고 답하겠다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운동치료, 도수치료는 이제 법률적, 행정적,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벗어났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얼마전 도수운동을 실시한다는 체육업장의 도수치료 불법시행 법원 판례가 무죄로 마무리 되었다는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체육업체에서 도수치료를 비롯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유죄를 받기도 했고 무죄를 받기도 했고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벌금형이나 행정지도 정도로 끝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련 판례, 해석 들이 계속 달라지면서 이제는 사법부인 법원에서조차 도수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시행을 해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할때 6하원칙을 지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메세지라도 이 6하원칙이 달라짐에 따라 누가 이야기하느냐, 언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회, 혹은 물리치료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나 조직에서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행위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유사 직종 및 단체의 범람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 개인의 입장에서 이걸 반대할 수 있을지 아니 반대해야할 이유조차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운동치료가 의료행위가 아닌것으로 법률,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다 죽어가는 희망이 누워있던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는 메세지를 담은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약 운동치료와 도수치료가 의료행위의 태두리 안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대상임을 원하여 그리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누군가가 계시다면, 이제는 "지키고 유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되돌아가자"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은 페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페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